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송파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만수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제때 식사도 못 하시고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11월 25일 현재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53일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특별의정활동으로 의원세미나 2회 개최, 산업시찰 1회,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2회 개최 및 선진의회제도를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국․영문 의회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고 열린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석촌초등학생 등 320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1999년 6월 8일부터 국․내외 어디서나 회의록이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 세출예산 13억 9,118만 6,000원중 11월 25일 현재 10억 1,881만 6,160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정기회 회기중 집행예정액 2억 1,110만 4,670원을 계상하면 12억 2,992만 83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8.4%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액 1억 6,126만 5,1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억 4,018만 6,000원중 8억 63만 710원이 정기회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1억 3,955만 5,290원이 사무국 직원 정원조정 및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4억 5,100만원중 4억 2,929만 120원이 정기회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 2,170만 9,880원의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1,760만원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되는 3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으며, 회의수당 1억 1,200만원중 1억 1,075만원이 정기회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 125만원은 임시회 회기중 불참하신 의원님들께 지급하지 않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3,800만원은 국내여비 1,050만원, 국외여비 2,750만원으로 국내여비 657만 7,000원을 집행하고 국외여비로 1,9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99만 2,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중 1억 1,853만 3,000원이 정기회까지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846만 7,000원은 1999년 5월 1일부터 10% 예산절감으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5,640만원은 의장단 및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이 낫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단명료하게 요약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시간관계상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짜여진 적은 예산으로 의회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설비 방청석 확장 공사에 4층 1,1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내역과 시설비 자세한 것을 자료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조명시설 수리비가 4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합하면 1,5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사무국장 답변이…  아니, 자료요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화환대금이 14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묻고 싶고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423만 2,800원이 되어 있는데 11월 25일 현재 223만 2,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졌고 정기회 중 집행금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주무 인영식  의정담당주사 인영식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환대금 148만 8,000원 집행내역은 위원님 인척이 자제분이거나 등등 해 가지고 의회 공통 명의로 집행된 화환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423만 2,800원은 당초 1인당 연간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분 10%를 공제한 1,423만 2,880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까지 집행한 223만 2,800원은 추경예산 심의하시면서 전 의원님들이 집행한 금액이 되겠으며, 향후 1,200만원은 정기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하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화환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의정주무 인영식  의회 명의로 나갑니다.
곽영석 위원  의장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요?  
○의정주무 인영식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의회 명의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곽영석 위원  의장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이름으로 나가야지.
○의정주무 인영식  그런데 의회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 동생분이라든가 예식을 한다면 화환 보낼 적에, 또 부고시에 송파구의회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위원님!  그것은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석 위원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이황수 위원  묻겠습니다.  이게 14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스물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진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잖습니까?  그 예산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의정주무 인영식  예.  의회를 대표하는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그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곽영석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무국 자체에 맡겨 주십시오.  그래도 보낼 데는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이황수 위원  금액이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김상진  가능한 한 자제를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 여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4가지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3,100만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실 책상, 기타 전화기, 비품으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00만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방청석 확장 공사, 방송시설, 의원실 구조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우리 의원님들 책상 구입비, 의자, 키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3,100만원을 우리 의원실 구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 어려운 예산을 시설비로 3,100만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 10% 절감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 되더라도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의회 시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65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예산집행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 예산은 전체 송파구 예산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획득한 예산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획득했어요.  그 예산을 650만원 정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고, 다음에 여비 문제입니다.  여비를 작년에 저희가 해외여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본위원이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논란 끝에 처음에 1억, 그 다음에 7,000만원, 그 다음에 5,000만원 그래가지고 3,8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비 사용도 본위원이 좀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900만원 정도가 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를 못했지만 지역신문 기자도 여기에 방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해외연수할 때 갔다와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저희가 보고서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해외연수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 책정이 작년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 6년전의 여비 규정에 의해 책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1달러에 800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비 사용은 해외에서 현재 1,200원대입니다.  그러면 800원대 책정된 여비를 가지고 해외에서 달러로 써야 되기 때문에 4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1/3정도 고생을 감내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예요.  
  따라서 이 여비도 이렇게 어렵게 책정된 예산이고 계상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의회 의원활동에 상당히 위축을 초래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물 여덟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견문을 넓히고 많이 다니면서 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많이 집행을 못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금년도에 해외연수 구가 8개 구입니다.  8개 구가 해외연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이 해외여비를 집행한 예산이 8개 구 중에서 1인당 기준액으로 가장 적어요.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의회는 일례를 들어서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기준액이 4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을 지침대로 한다면 위배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라고 하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쪽 의회도 감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런데 왜 우리 송파구의회만 고집스럽게 행자부 지침을 빙자해서 의원들 어렵게 연수를 하게끔 하느냐?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계속되는 한은 언젠가 시정되고 바로 잡아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사무국장 말씀을 들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해외여비 문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우리 김철한 위원님 좋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미흡하고 우리는 효율을 기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볼 때는 예산집행의 저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이 노력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계산서입니다.  그것을 100% 다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 명목으로 국내여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비교시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그대로 남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 못했다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00원대의 환율 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외에 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것은 “돈 〓 여비 〓 여행의 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도 있고 또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800원이고, 1,150원이고 이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침대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제반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그 규정이 뭐냐, 여비규정입니다.  여비규정은 환율에 맞도록 적용한 것입니다.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9박 10일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달러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송파구의회가 일부 인접에 있는 구보다도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될텐데 못했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포함해서 하나의 과거사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지침을 무시하고 15일치로 계상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갔다오신 위원님들과의 형평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가지고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 15박 16일로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이번에 9박10일을 갔다오신 위원님들과의 형평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형평의 문제는 지금 9박 10일 했으니까 다음에 꼭 9박 10일 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사항이고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9박10일이 되었든, 15일이 되었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형평에 안맞으니까 다음에 15일 못간다 그런 답변을…
○사무국장 이만수  못간다고는 안했습니다.  형평문제를 고려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 문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한테 법적으로 주어져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말 고생하는 의원들한테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해외연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적은 금액으로 물론 효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비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또 우리가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사무국장 이만수  제가 답변드리는 중인데요.  시설비 부분은 담당계장이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시설비도 할 때 입찰을 보거나 아니면 견적을 통해서…  우리는 준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보다 떨어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확장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600만원을 더 쓰지 못했다 하는 지적인데 그 600만원은 3,100만원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집행된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말이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렵게 시설비 3,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100만원을 책정한 내역이 우리 2층 의원실에 의자, 책상 하고 전부 개방시키고 23명,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을 책정한 게 뭐냐면 책상, 의자를 하고 거기다 컴퓨터를 시설키로 해서 3,1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의자, 책상만 이렇게 해서는 3,100만원이, 그렇게 해서 컴퓨터까지 대두가 되어서 컴퓨터를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에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컴퓨터 인터넷 시설을 의논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3,100만원 들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예산 책정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를 지금 4층 본회의장에 1,600만원과 4층 철제의자에 600만원, 4층 본회의장 조명에 400만원 이렇게 시설비를 썼다 이 말입니다.  기왕 써버렸으니까 예산이 얼마 남은 것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2층 의원실에 컴퓨터 시설을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연계를 해서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3,1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해서 2층 하고 거기에 잔액이 있어서 그 시설비 잔액을 놔두지 말고 어디 할 데가 없냐 해서 찾아가지고 11월달에 본회의장에 시설을 보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인터넷 PC 시설하는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할 때 뜻을 모아가지고 하도록 하죠.
주숙언 위원  그런데 3,100만원 책정이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위원장 김상진  주 위원님!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PC까지 포함해서인지…
김철한 위원  지금 600만원 남아 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숙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내년도에 컴퓨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중지를 모으면 되고 지금 6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사용하는 의원실에 TV가 18인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별로 회의하는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대형멀티비전 TV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봉급가지고 여비 못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철한 위원  아까 자산취득비 남은 것 얼마 있습니까?
  320만원 남았으면 멀티비전 설치할 수 있죠?
○의정주무 인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비전은 정수책정이 선행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남는 것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예산이 남았잖아요.  28명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TV를 한 번 보세요.  320만원 남았으니까 그 돈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의정주무 인영식  TV는 먼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수책정 물품이기 때문에 올 정기회 중에 정수책정을 한 후에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책정할 때 정수책정 왜 안했어요?
○의정주무 인영식  이번에 올렸죠.  내년에 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철한 위원  올렸는데 왜…
○의정주무 인영식  그러니까 올 정기회에 정수책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게 바로 그거예요.  예산은 작년에 책정을 했는데 작년 정기회 때 정수책정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만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칙은 그 부기대로 쓰고 남은 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게 원칙입니다.  효율성과 관련시킬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석 위원  그러니까 멀티비전 있죠.  그것을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시에 회의가 열리면 한 상임위원회만 모니터가 돼요.  양 위원회면 같이 모니터를 한다든지, 운영위원회까지 열리면 3개를 선택해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사무국장 이만수  의원님들이 편안히 보실 수 있도록 더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영석 위원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내무행정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가 열리면 한쪽만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 화면 3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든지, 현장에 지역구 사람들이 와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할 때 그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주숙언 위원  내년에 인터넷 시설을 갖추면 멀티비전 등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조동형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잘 썼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우리가 우리 것을 더 많이 갖자는 인상을 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미나 경비에 의원시찰경비가 700만원이 있고 또 국내여비에서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여수에 갔을 때 총 경비가 1,000만원이 들었습니까?
○의정주무 인영식  지금 세미나 경비 지출내역중에 의원님 산업시찰 가신 것은 봄에 2박 3일 가신 금액이 731만 8,850원이고 여비중에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은 이번 19일, 20일 가신 것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집행내역에 격려금 20만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의정주무 인영식  이 격려금은 을지연습 기간중에 구청 상황실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사용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장단들 판공비 내역이 없네요.  여기에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주무 인영식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6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게 맞습니까?
○의정주무 인영식  예.
조동형 위원  그리고 의사운영 해서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800만원씩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것입니까?
○의정주무 인영식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9명으로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구청 행정관리국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안이 발의가 되어서 접수가 된 후에 의장결재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될 때 까지의 일정하고, 각 안건 별로 구청장이 제안한 안건, 의원 발의로 된 안건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보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전에 공고를 한 후에 의결을 거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안건은 의결을 거친 후 보름 후에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미리 공개되는 것도 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정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안건만 예산심의할 때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산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보아가지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편성될 때 그 목에 편성된 예산은 다른 데 편성이 안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1억 6,126만 5,170원이 불용액이 남는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할 때 어렵게 의회예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때 불용액이 남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지장은 없습니까?  만약에 예결을 다룰 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왜 불용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잡았느냐 했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거나 목적이 바뀌었을 때에는 특수한 과목에 따라서 전용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이나 이체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불용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불용이 많을 때 차년도 예산에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예산잔액은 1억 6,200만원의 주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과거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을 해서 동이나 구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전부 그 예산이 풀로 묶여서 행정관리국 예산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잡혀있던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의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는 내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가급적이면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자고 했더니 그게 전용이 안된다 하고 사실 여유있게 잡혀진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다 해서 씀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6일날 의장표창수여식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대, 3대, 4대…  2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4대부터 죽 연결되는데 어떤 의장이 나와서 ‘이것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일회성에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이 의장표창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초등학교 우수 졸업생이라든가 의원들이 꼭 여기에 필요할 때 의장표창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이세용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칙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해서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세용 위원  조례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진  지금 현재는 규칙안으로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만수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표창하는 경우 이외에도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훌륭하신 분이 주변에 계시면 이렇게 표출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수시로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간단하게 하세요.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금년이 제3대에 들어와서 2개 회계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어찌되었든 국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절차탁마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시설적인 면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변모가 되었고, 또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도 상당히 큰 발전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매년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점점 더 우리 의회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금년도에 우리 달라진 위상 만큼이나 우리 운영위원회도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용 PC나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실 멀티비전, 기타 예산에 반영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올 회기 중에 예산을 다룰 때 간담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   정   주   무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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