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박인섭·김형대 의원 발의)(이성자·김희숙·박성희·이배철·윤정식·이혜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안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주소정보생활화 시책추진과 주소정보 홍보, 홍보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근거가 되는 제작비용 산정기준과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운영사항을 새로이 재정비하여 위원회 임기를 연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44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버스와 택시정류장 및 옥외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를 추가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및 광고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내판 설치, 안내도의 보급 등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당초 개정안은 법 제2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영 제52조는 주소정보산업의 진흥관련 지원사항으로 주소정보 사용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각 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용조항 ‘영 제52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경과조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우리 조례 자체의 명칭은 그대로 있고 위에 상위법의 몇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 그것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의 명칭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방금 정보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에서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를 촘촘하게 해서 지도상 위치 정확도와 구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예산 부분보다는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와 지금 도로명주소, 국가기초 부여, 국가지정번호 이런 거 외에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물주소에 화장실이나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데 이것을 하시려는 나라에서의 목적이 뭔지,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거를 추가해서 변경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옥외승강기, 공원의 화장실 이러는데 사실 공원화장실도 주소를 부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다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조에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요. 1항, 2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무상으로 재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조요.
그다음에 2항도 그렇고 ‘재교부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예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한 번 보고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부과를 안 하도록…
그럼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고가신 걸로 간주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박인섭·김형대 의원 발의)(이성자·김희숙·박성희·이배철·윤정식·이혜숙 의원 찬성)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에 민간분양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공분양·임대로 전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부지는 문화체육복합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주민설명회,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도 대치되는 사항이며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난 40년간 성동구치소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기에 당초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공공분양·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으로 추진해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1년 8월 6일 박인섭·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46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민간분양주택을 최근 서울시에서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해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줄 것을 촉구하여 서울시가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을 추진하며 공공기여부지에 기존 토지이용계획대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토록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양은 600세대를 당초에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20%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일단 이게 사전협상을 하면서 공공분양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단지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해서 짓는 거에는 아마 임대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20%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나, 이 토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이라든가, 일관성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좀 병합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들어가면 A5는 용적률이 250%, A6, 7도 250%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안은 A5는 176%, A6, 7은 130%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모든 약속을 했던 문화시설 이런 게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오해하게끔 해서 공공개발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송파구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임대비율이 들어간 게 병 지역에 지금 위례동, 위례지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짓고 있는, 현재 또 추진 중에 있는 우리 헬리오시티도 임대비율이 많이 들어있고, 현재 추진해주고 있는 우리 5단지도 임대비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윤영한 위원님도 걱정을 하듯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외면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혹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송파구를 보면 굉장히 임대비율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비율 자체를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 여기 또 이렇게 이 자체를 보면 물론 기존에 내용하고 조금 바뀌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대 의원님은 재정상 민간분양을 해서 재정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재정보다는 여기에, 물론 임대주택을 지어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분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이 집 하나를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 600세대를 기대하고 송파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정말로 주민들하고 저도 알기로 몇 번씩 간담회를 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금 더 서울시하고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입장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발의를 하신 두 분께서도 우리 구 68만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발의를 하실 때 우리구의 재정 사정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인구대비 꼴찌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임대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이런 것도 부각을 많이,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알려줄 의무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부각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도 이득이 되니 그것을 다 허락을 한 것이고, 송파구 임대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옛날 아파트가 재건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재원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재원이라는 것을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의 땅을 재개발 형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개발해서 건설회사에 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현재 무산이 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아파트 분양, 우리도 일반아파트 분양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많을수록 우리도 좋아요.
그게 아니고 재원마련이라는 것은 SH에서 이렇게 공용을 자기들이 개발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 이런 재원들도 없고 부족하고 해서 용적률이 A5, A6, A7이 전부 다 176%, 130%로 가 있어요. 그것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분양 600세대는 사실 여기 40년 전에 구치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40년간 사실 구치소 안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뜻대로 해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곳에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민간을 위해서 600세대는 하겠다, 그렇게 했던 약속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A5, A6, A7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적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건의안이 공공분양 임대 전환 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이거든요.
뭐냐 하면 용적률만큼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250% 지어야 되는데 130%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생각이에요. 왜, 100%, 250% 다 서울시에서 지어서 송파구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재원을. 반만 지어놓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A6, A7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맞게 건축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해서 서울시, SH공사, 서울시의회, 송파구청에 전부 다 이런 건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그랬는데 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일정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정이 있다고 해서 혹시 과장님, 협의된 이 부분이, 공동주택 부지 아니고 다른 일정이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성동구치소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안이라든지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정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건의문도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했는데, 이게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이 아니라 성동구치소를 옮기고 그 땅에다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이 땅만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신혼희망타운에 공공임대 700세다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택용지에 민간분양 600세대 달라는 것은 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시아선수촌 지난번에 재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긴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보면 상위에서 무엇을 하다보면 상위 하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밑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하는 일정에 따라가기보다 그것 하는 것 보고 밑에서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건의문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의문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님이 2019년 12월 당시에 2020년 예산설명회 자리에 송파구청에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락2동에 사시는 주변 분들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사신 분들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공공주택이 있든 SH가 어떤 것을 설치를 하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용지 이런 중요한 요점에 제목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그동안의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면에서 이게 추진됐으면 하는 것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여러 번 시장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부분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신혼주택도 중요하고 공공주택도 중요하고 민간주택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성동구치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SH에서 서울시와 사전협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방식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SH가 소유자이고요, 사업자가 SH입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대상자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 재원 마련은 SH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기여량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5, A6, A7 부지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분양이죠. 당초에 계획된 것은 신혼희망타운 700세대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분양하겠다고 공공주택용지 600세대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SH도 공사다 보니까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당초에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서울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택지분양보다는 공공에서 SH에서 직접 공공임대분양 하는 게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민간 택지분양 하기로 했던 용지를 SH에서 직접 공공임대분양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동안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약속을 이행해 달라, 그 자리에 당초 약속대로 민간주택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여부지인 A5, A6, A7 부지 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을 시설을 건립해 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극적인 어떤 입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인섭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기왕에 전달했지만 더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어찌됐던 이 사업방식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벌어지는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열람 공고하면 우리구 의견은 충분히 한 번 더 건의를 할 테고요,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아마 오늘 논의한 건의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정말 간단하게 하셨어요. 공공임대주택,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는 임대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김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위례가 들어와서 거기에 정부에서 임대비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서민을 위해서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주택을 가질 권리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그냥 일반회사에서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면 너무 분양가가 비싸요. 그죠? 지금 송파구에서 만일 분양을 받으려면 평당 5,0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SH땅이에요, 서울시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 민간인이 집을 짓는다 해도 약간 분양가가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이 분양 받기가 물론 700세대와 600세대 밖에 안 되니 치열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양가는 좀 낮겠죠.
그런데 공공임대하고 일반인 분양받는 것은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권리도 송파구민, 서울시민한테 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250%에서 축소가 되어서 130% 정도로 문화체육시설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전무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당초 약속대로 A5부터 A6, A7에 이르는 주 용도는 뭐냐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거기 보면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등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 비슷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김형대 의원께서 예시한 대로 용적률을 250%를 130%, 절반만 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은 빼고 다른 시설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전체를 다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건의한 내용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문구 더 들어갈 사항 있으면 같이 건의안 대표발의하신 박인섭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과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작업을 도모하였고, 안 제8조제5항에서 생활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 규격봉투 가격에 규정되어 있는 가락시장용 봉투를 삭제하고 사업장 봉투가격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장별 형평성을 맞추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350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원칙에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여건에 맞게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작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해 대용량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의 사용제한을 권고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안 제8조 및 별표3에서 100ℓ 종량제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기존 일반사업장의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여 안 제15조 및 별표3의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주요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제7조2항에 보면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인1조 작업 원칙하에 있는데 야간 2인1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3인1조로 되어 있는데 주간작업만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점은 송파구는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서 주간작업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시는데 타구의 현안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과정에서 너무 무겁고, 그런데 이게 세입감소 예상,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연 8,000여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던데 그러면 5년이면 4억여만원이 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또 15조1항에 보면 ‘일반규격봉투를 재활용 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분류한다.’에서 사업장용 봉투에 원래 가락시장용 봉투 재분류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일반사업용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를 재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가락시장용 봉투를 삭제를 해버리면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부산물이 많이 혼합되어 있을 텐데 이게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바로 가능합니까?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작업 환경과 안전 때문에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또 3인1조가 하도록 원칙을 정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야간작업에 안전사고 위험, 그다음에 종량제나 음식물처리 차량들이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싣고 한 사람이 안전바 작동을 도와주고 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두었고, 현 실태는 대다수의 자치구가 전부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요. 3인1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같은 경우 야간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주간작업 할 때 주민들의 활동시간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길 안전사고, 그다음에 청소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그다음에 교통체증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강남소각장하고 인천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그쪽 반입시간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주간작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동하고 도봉구 두 개 구가 주간작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지로 반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하루를 묵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 같은 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3개 구는 지금 계속 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도입해서 공동주택은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주택도 지속적으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반주택의 34%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RFID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RFID 일반주택에 100%는 상당히 예산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일반주택에 RFID 설치 문제는 RFID 자체가 30가구 이상 공동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한 건물에 30세대를 만족하는 건물은 거의 드물고 이웃건물과 같이 공동사용을 해야 저희가 설치해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현재 주민들이 설치는 원하지만 내 집 앞, 내 건물에는 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용 봉투는 2019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00ℓ짜리를 벌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 봉투가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생활쓰레기봉투보다 내용물이 무겁고 해서 안전 때문에 2019년도에 이미 폐지를 했고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이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활용 봉투도 100ℓ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세입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락시장 쪽에서 유독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게 어떤 채소나 생선의 부산물 같은 게 혼합배출을 하다보니까 내용물의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처리비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하는 바람에 별도로 가락시장의 봉투를 제작해서 다른 사업장보다 조금씩 더 올려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생선이나 야채 등의 부산물은 자체 공동 수거장에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별도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업장용 봉투에는 다른 사업장과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가락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락시장용 봉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통합시키는 차원입니다.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가락시장용 봉투로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이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5년간 따지면 한 4억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락시장용 봉투 재분류가 삭제됐잖아요? 그럼 이제껏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된 이후로 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긴 하지만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하는 데 다른 분이 불만이 없도록 민원이 있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15억 1,322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하수관로 보수공사로 가로 3.5m, 세로 2.0~3.5m, 길이 90m의 하수관로 중 손상이 발생한 단면 915㎡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8월 2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늘어난 1,453억 5,344만 4,000원입니다. 치수과는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는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노후화 손상이 다수 발생한 하수관로로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시설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편성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치수과에 지금 기금이 변경돼서 나가는 이 돈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특교세로 내려와 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돼서 가는 돈인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였어요? 이 기금이 없었으면?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삼전종합복지관하고 잠실종합복지관에서 특교세로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가 삼전복지관에서 충족이 안 돼서 다시 잠실복지관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사업 충족이 안돼서 이 돈이 불용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치수과로 돌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추경이 안돼서 치수과가 안됐으면 재난관리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 쪽으로 특교세 내려왔던 이 돈이 그냥 잠실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잠실복지관이 지금 30년이 넘어서 굉장히 낡아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보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돈인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추경이 생기면서 재난으로 갔기 때문에 돈이 지금 돌려진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다. 전에 저희가 이 지하 하수관 진단을 한 번 했었어요.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다른 거 복지관 시설비를 용도변경까지 해서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탄천둘레길 서울시에서 10억 갖고 와가지고 원래 치수과에서 10억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책정되어 있던 10억 5,000만원 그 예산을 일자리정책과로 돌렸죠? 일자리정책과로 돌려서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졌죠? 청년들 10만원 주는 거 20만원으로 돌렸죠?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송파구에서 20만원 준다고 TV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를 왜 우리 치수과에서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시간 어느 정도 드릴까요?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12월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을 위해서 3억 4,5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구조용역 한 결과 복지관 건물하고 지반 특성상 건물 내진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당초 공사기간도 4개월이 소요돼서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속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4개월간 임시 이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전비용이 공비용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고 어린이집 장기간 이전조치 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용도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한 사안이 없는지 치수과 내부적으로 과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2019년도에 정밀점검을 해서 D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석촌호수 135 주변 하수박스를 이번 추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간주처리 돼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구금고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2021년 내로 쓰면 이게 불용하는 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긴급히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이 저는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해서 10억 지원은 몰랐는데 지금 추경이 아니라 치수과로 돌리지 않았으면 그 돈이 그냥 복지과에서 잠실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추경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긴급하니까 치수과에서 추경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에 쓸 수 있는 돈을 뺏긴 거죠, 치수과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잠실복지관에 다녀왔거든요. 서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돈이 지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치수과에 돈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경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거고 행안부로 받는 게 특별교부세인데,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는 대체로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주로 안전, 재난대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전복지관에 내진설계 보강으로 해서 사업비로 받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니 부대공사가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고치자니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배 보다 배꼽이 커지게 됐으니 사고이월을 시키고 올해 또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이 금액 갖고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정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재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체사업이 뭔가 고민을 하던 중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하수박스 중에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약간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E등급은 아닌데, E등급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치수과에 추경 반영을 합의해서 이렇게 편성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아마 행안부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용도변경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급하니까 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정비계획 예산에 보면 9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 135번지 일대가, 과장님, 여기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게 용도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치수과에서 쓸 수 있고 너무 다급한 공사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9군데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지금 3억 4,500만원을 여기서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했으며, 제 이야기는 내년도 이 예산에 이 사업이 포함됐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9군데서…
사실 저희들이 D등급이 나왔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 반납해야 될 사항이라서 재난·안전 분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쓰긴 써야 되고,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올해까지 쓰긴 써야 되는데 타부서에서 쓰려고 하니 적당한 곳이 없어서 치수과에 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행안부 돈이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거를 못 챙기고, 과장님 거 챙기셔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고 타부서에 주고 나서 왜 엉뚱하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기획예산과에서 마땅하게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치수과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니 치수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치수과 공사해야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야 표도 나고 행안부에다가 얘기하기도 쉬웠겠죠. 그렇지만 미리미리, 2019년도에 D등급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예산이 있을 때 그걸 챙기셨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다 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금액이 어떻게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삼전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라 사용용도가 이래서 이러했다는 거를 그 부서에 알리셔서 그쪽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걸 ‘우리 쪽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못해서 이걸 또 다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않고 오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인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건축과장김계성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치수과장이인규
자원순환과장강필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