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5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
1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3.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이상우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우의원외 21인 발의)

(10시 53분 개의)

○의장 윤경노  자리를 정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신록이 우거져 가는 이 계절에 지난주에 우리는 송파구민들에게 동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송파구 유치라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중심으로 유치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의장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아 집행부와 협력하여 큰 쾌거를 이루었기에 그 기쁨이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게 하여 구정 등에 반영하고 있는 평가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주부들이 구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건소장으로 위임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기간 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으로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출납과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수리의뢰 된 물품이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가 개설되어 체력측정과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예정인 건강증진과 체력측정 그리고 골밀도 검사와 특수검사의 수수료 징수종목을 신설하고, 또한 65세 이상자와 등록 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이정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나 전체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다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까지 다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13항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13항부터 마지막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 정회를 20분간 해서 집행부는 퇴장하시고 우리 의원들간에 조율을 20분간 빨리 해서 그것을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의원 상호간에 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조례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공무원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가입대상자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개선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증가로 수입증지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을 대신하여 수입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심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김대규 의원입니다.  그 동안 서울 동부 지방 법원 및 검찰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우리 윤경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언론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62만 송파구민에게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융자 운영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5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관내 11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대상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오금로 등 6개 노선은 서울시에 이미 결정 요청하였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신설되는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노선의 주변현황 등을 감안하여 재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는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첫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둘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셋째, 건물 신축시에 건폐율을 30% 상향 조정할 것과 넷째,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6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네 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체비지중 구청과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무상이관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체비지인 구청사의 토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2건의 청취안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우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박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이상우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43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3항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62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잠실5동 출신 이상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사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자 한국일보 10면에 “시 재산세 인하 재의요구하지 않기로…  서울시가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한 강남·서초·강동구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각 자치구마다 재산세 상승률과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하 세제과장은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가 직접 재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구의회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구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 서울시의 재의요구로 다시 재산세 세율을 30% 감면 적용하는 구세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강동구, 서초구 의회에서도 20% 감면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임시회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구세조례 개정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써 주민들의 구세부담의 경감은커녕 과대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는 정부의 인상안대로 부과될 경우 과중한 세 부담이 분명함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세가 몇 배씩 폭등할 것이고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짐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구청장이 재산세 세율 50/10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인 대표 이용부외 1만 6,038명의 지역별 서명청원을 하였고 지역별 청원인 내용을 보면 가락동 금호아파트 정옥춘외 726명, 잠실4동 미성아파트 이태영외 447명,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고경식외 1,027명, 잠실5동아파트 이원복외 3,844명, 잠실7동 우성아파트 이충조외 1,566명, 잠실6동 장미아파트 김영팔외 2,764명, 잠실4동 진주아파트 문홍진외 1,365명, 잠실4동 크로바아파트 이동희외 104명,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고부길외 4,105명,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임원택외 81명이며 청원인 대표 이용부외 1만 6,038명의 요청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50/100의 범위내에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송파구세조례가 개정되어 과도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반대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영수 의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5월 27일 박찬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세율인하를 35%로 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세율인하를 25%로 하는 구세조례안의 심사보고 후에 박찬우 의원님이 발의한 세율인하율 35%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우의원외 21인 발의)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됨에 따라 정부의 인상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송파구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수배씩 폭등하게 되어 송파구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을 50/10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0% 인하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이 101.26%인데 재산세율 30% 감면조례안이 통과된 사례에 비추어 우리구의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107.15%로 더 높아 단순비례 등식으로 비교할 때 우리 구는 31.7%로 세율감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강남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송파구에서는 증가된 재산세 상당부분을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환원시키는 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유일하게 통과시킨 사실로 볼 때 강남구와 비교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한편 서초구나 강동구에서도 20%로 감면 의결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우리 송파구에서도 재산세 감면세율을 25%로 조정하여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각종 교부금 등의 지원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수정발의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의 형님께서 사망을 하셔서 불가피 휴가를 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곽상옥 전문위원이 대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경노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오륜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에 대해 다시 재수정안을 내게 되어 먼저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재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조례안은 송파 전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결정이 구의회 어느 한 상임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14명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복지 위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더불어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재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 의원의 발의로 재산세 50% 감면안 가결 이후 우리는 송파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항의를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송파구의회에서 재산세 30% 감면 조례 부결 이후 송파의 여론은 엄청난 장마비에 봇물이 터지듯 비난의 여론이 밀려왔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의 결정에 비난의 글로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졌습니다.  5월 8일자 인터넷을 보면 “구의원 전원 사퇴하라.” “하는 꼬라지 봐라.” “송파구청이 그렇지 뭐!” “구민의견은 청취했나?” “구의원님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이 외에 무수한 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점잖게 쓴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답답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송파구는 왜 재산세 감면 안하는 것입니까?  오늘 뉴스에 송파구 아파트값이 제일 많이 내렸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강남도 서초도, 하물며 양천·강동도 주민을 위해 감면을 의결하는데 왜 송파구는 이러는 것입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까?  꼬우면 다른 구로 이사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재산세 대납이라도 해주실 것입니까?  속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외에 엄청난 글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역의 각종 회의, 통장회의·바르게살기회의·주민자치회의에참석을 하면 그날 회의 주제는 없습니다.  온통 재산세 감면안을 왜 부결시켰느냐?  이렇게 주민의견을 무시해도 되겠느냐?  구의원이 주민의 과중한 세 부담을 외면해도 되느냐?  항의와 비판의 목소리로 정말 몸살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론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또 생각하여 합리적인 감면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수정 동의안 골자는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35%로 감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재산세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과연 얼마나 상승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산세 상승비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101.2%가 올랐습니다.  101.2%는 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동이 48.80%, 서초가 45.46%, 강동이 36.52%,  그리고 송파가 107.15%나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강남은 서울시의 재의를 받아들여서 30% 감면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가 20%, 강동이 20% 이렇게 감면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초가 45.46% 재산세가 올랐는데 20% 감면했습니다.  강동이 36.52% 올랐는데 20% 감면했습니다.  송파는 107.15% 올랐는데 25% 감면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재산세감면조례안은 당연히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가 가장 많이 내려야 한다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송파주민들의 재산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항의와 비난의 글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보다 더 훨씬 많이 감면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면 최소한 35%는 감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언론보도에는 서울시에서 재의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의 전 주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그리고 과중한 이러한 세 부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상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산세 35% 감면조례안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윤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관계 여러분과 또한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간사 임춘대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송파구청이 생긴 이래 제일 큰 성과를 거둔 법조단지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62만 송파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동기는 재정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재산세율 인하율 35%를 감액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35% 인하를 했을 때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재의결이 있을 경우 모든 송파구민은 재산세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30% 이하로 인하할 경우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송파구가 30%를 지난번 의회에서 가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5%를 가결할 경우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여론의 비판과 함께 송파구가 매스컴에 하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찬우 의원님이 강남구나 여러 구에 비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전년대비 232억이 증액되고 송파구는 전년대비해서 107억만 증액되었습니다.  단순 비교할 경우 강남구는 30% 감액이 적절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거기에 비하면 13%를 감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구 의원 여러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아파트 없는 동은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지난번 30%를 부결하고 나서 우리 석촌동 전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전부 본 의원이 왜 30%를 부결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를 비롯한 전 구가 우리 송파구만큼 공동주택 조례안에 가결을 했느냐, 우리 송파구는 정부안대로 공동주택조례안을 제일 먼저 가결해서 102억을 지난번 전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반기 61억을 이미 가결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말을 가타부타 또한 책임 없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일 주택법 제43조8항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는 141개 단지 10만 9,000세대에 대해서 10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30% 부결된 사항을 지금 와서 35% 상향조정해서 가결하겠다, 그것은 어떤 의원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인기위주로 우리 송파구의회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 의원은 한 동네 구 의원이 아니라 62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 살림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할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기에 연연해서 아침, 저녁의 발언이 틀리고 자기 지역주민이 어떤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거기에 종용하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아니면 송파구 전체적으로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구민이 세금 적게 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전체 우리 62만을 알뜰하고 값지게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생각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 의원의 한 사람을 떠나서 우리 구민 전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저 또한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세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민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 의원이 나눠 씁니까?  집행부가 나눠 씁니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2억을 우리 송파구만이 공동주택조례안을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박찬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발언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경노  자제를 요청합니다.
임춘대 위원  27명 의원님들은 양심적으로 62만 송파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송파구의 앞날을 생각해서 확실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경노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수의원 의석에서 ― 임춘대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동수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다.)
  찬성발언하시겠습니까?
    (○정동수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잠실6동 출신 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본 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춘대 의원님께서 어떤 의원님들 인기발언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25% 감세율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나 35% 감세율에 수정동의안을 내신 의원님이나 다 같이 송파구의 발전과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송파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이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진실로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임춘대 의원님께서 35% 재산세 인하를 의결할 경우 송파구 전체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5월 26일자 한국일보 10면을 참조하시면 “서울시 재산세인하 재의요구 않기로”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율 인하조정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 토론 및 상임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수치나열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번복되고 바꿔진 여러 가지 정황은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은 공평과세가 원칙이었으나 불합리한 과세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차별, 불공평 과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 증감내역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107.15% 로 제일 높게 증가했습니다.
  여건의 변화 때문에 명목상 재산가치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 온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평성, 합리성은 물론 어떠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강남과 강북의 시세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금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물론 그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두고 세법개정, 제도정비 등 절차를 밟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재산가치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의 공평과세를 통하여 투기를 막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서민생활을 보호한다,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안, 좋은 제도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오거나 물의가 온다면 그것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없으며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주민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와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기준 때문에 실질적 소득 없이 명목상으로만 상승한 재산가치 때문에 종전보다 과다하게 인상된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주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박찬우 의원님이 수정동의하신 35% 인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심사숙고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경노  의장으로서 찬성발언하신 의원님이나 반대발언하신 의원님 두 분이 다 생각하는 면이 틀리시기 때문에 고민이나,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걱정해 주신 찬반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안이 중대함으로 무기명투표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표결을 할 때는 기립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규칙 제40조2항에 의거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무기명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일체의 발언은 허가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두 분을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만식 의원님과 이세용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투표가 시작되면 일체의 말씀은 삼가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사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이 투표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앞줄 좌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정면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부”를 한글로 기재하시게 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경노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박찬우 의원님 35%를 상정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는 부결을 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투표입니다.  35% 대 25%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박찬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을 투표하는 순서니까, 25% 대 35%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우 의원님 수정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의 그런 투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수 의원께서 찬성발언하신 것과 임춘대 의원께서 반대발언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9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경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바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7명 중 재석의원 27명,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안인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일체의 발언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두 분을 순서에 의해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계속해서 김만식 의원님과 이세용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은 먼저 수정안 투표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25%의 안에 대해서 찬반을 가부로 묻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25%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경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7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10건의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청원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윤경노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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