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오늘 제10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던 병무행정 업무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병무청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서 병사에 관한 사무를 페지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중에서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공익근무요원 총괄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무행정 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병무업무가 전체적으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으면 병무업무를 보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직원들이 지금 어떤 다른 업무를 변경해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공익요원은 그 전에 병무업무하고 같이 공동으로 취급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홍범 과장님 나오셔서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사팀이 현원이 5명이었습니다. 계장하고 6급이 2명이고 7급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전체가 병무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지난 인사에서 각 희망보직을 전부 다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병사업무를 하는 공익요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한 390명 정도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행정보조요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 문화재관리도 하고 또 민원실 같은 데에서 민원업무보조도 하고 각 민원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직제상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지만… 그래서 이 자체를 신설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관리를 하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세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 구조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총정원제에서 직종별·직급별 정원제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0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 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고 우리 구의 정원초과현원 42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직종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우선 정원 대 현원에 대한 T.O표 자료를 내 주시고,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42명씩이나 정원초과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내년 2월 28일까지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 내년 2월 28일이면 정원초과가 다 삭제가 되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42명이 방범원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 대 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홍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정원 대 현원표를 저희들이 바로 빼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7월 2일 현재 정원이 1,427명입니다. 이게 행자부에 우리 송파구 공무원은 1,427명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463명이고 그래서 원래 행자부에서 1차, 2차 공무원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총정원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종별·직급별로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냈느냐? 직종별·직급별로 정원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유예경과조치를 하지 않으면 7월 31일이 끝난 8월 1일부터 과원에 대한 42명에 대해 퇴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내년도 2003년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을 유예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뭐냐? 정부의 정원제는 직종별·직급별로 가는데 그러나 내년 2월 28일까지는 총정원제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8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6개월간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8월 2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유예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직종별로 볼 때 과원 42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에 일반직이 9명입니다. 전산이 1명이고 간호직이 2명, 토목이 3명이고 건축이 2명이고 지적이 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30명입니다. 이것은 검침이 16명이고 위생이 10명이고 사무보조 3명, 교환이 1명이고 고용직이 3명입니다. 이것은 방범지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의회에서 방범지도원의 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을 하면서 현재 상태에 3명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사실 42명이 되어 있지만 내년 8월 28일까지는 총정원제로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퇴직자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명예퇴직자도 있고 또 휴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에 경과조치로 유예시켜준다면 우리 공무원은 단 한 명도 퇴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용 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가서 또 6개월을 연장한다면 아예 6개월을  다 연장을 해서…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송파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유예승인을 받아야만이 유예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2월 28일까지는 모든 자치단체가, 모든 행정기구가 이렇게 하도록 공통적으로 내려와 있고 내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개별기관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정원제로 6개월간 다시 제2차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방범지도원은 40여명이 남은 줄 아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이 3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문홍범  아닙니다.  정원초과가 3명입니다.  
이세용 위원  우리가 연말에 정년 연장 해줬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총무과장 문홍범  그래서 사실 말입니다.  여기 3명이 정년연장으로 초과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총정원제로 연장해 가다가 도저히 저희들이 직원들을 구제할 수 없을 때에는, 주로 기능직들입니다. 일반직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직종에 대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기능직을 특채를 해서 모자라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단 한 명도 직원들이 이러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강제로 퇴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총무과장께서 잘 하시는 것인데 강제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무직 5명이 남아 돌아가고 또 정원초과 42명이 있고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보면 사람이 부족해서 쩔쩔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본청에서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각 동별로 다 마찬가지 같은데 우리 문정2동만 보아도 옆에 비닐하우스단지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모자라요. 이런 것을 총무과장께서 전반적인 인력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청이 지금 현재 67만입니다. 전국 69개 자치단체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인데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어요. 인구가 많은 구는 공무원 수를 조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3년 전에 정원이 약 1,900∼2,00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구조조정 시작하기 전에 정원이 약 2,000명이었던 것이 지금 3년 만에 5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줄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업무는 줄지 않고 공무원은 500명이 줄어서 지금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하면서 직원들이 부족하게된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도 인력 재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가 끝나면 업무를 조정해서 인력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경래 위원  정원 초과 42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원 초과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님, 오륜동 박찬우 위원입니다.  
  정원 초과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송파구는 42명이 초과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초과하는 구가 있는지, 인구가 67만이라고는 했는데 일률적으로 인원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랐다고 했는데 타구는 어떤 상황인지, 초과하는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박찬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중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휴직 중 복직한 공무원은 당해 년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제의 근거를 명시하고 일반 휴직자에 대해서도 연가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5일제 근무를 금융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공무원들이 5일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차·월차 수당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고, 현재 노사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전 직원이 5일 근무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주5일 근무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법적 근거가 내려와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다는 게 없단 말이죠.
  금융계에서 일부 시행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선수쳐서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주5일 근무제가 토요일 행정 공백이 생김으로써 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시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서 선수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라는 것은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토요일은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신문 언론 상에 좋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격론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고,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금융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민감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하도록,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서울시로 시달되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자치구로 시달되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2002년 4월 13일까지 개정 시행하도록 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회가 개원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개정을 못하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월차나 수당 지급문제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만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 추후로 정부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일단 각 공공기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줘서 조례를 개정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쉬라고 해서 처음에서 좋다고 했는데, 수당과 월차를 빼겠다, 봉급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다시 쉬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처음에는 금융계에서도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에 근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많고 이세용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격주제로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에는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는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명에서 500명을 줄였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민원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만 시행하는 것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관청에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앞으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대비해서 그 체계를 완비해 놓자는 뜻에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공통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토요 휴무를 실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이렇게 앞으로 토요 휴무제를 감안해서 법적인 체계를 우선 행정기관부터 정비해 놓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휴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함" 했을 때 행정공백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공통 조례라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토요일을 휴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과장님이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주요 골자를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 제14조2항(토요전일근무제)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전일근무제만 할 수 있다고 함이라고 요약한 것이고, 이것을 개정한 것은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즉 토요 휴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금 현재 전일 근무하는 근거를 법적으로 완비하는 것이지 토요 휴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위의 지침이 없고 수당문제나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구만 실시했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토요 휴무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4월 13일까지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서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세부사항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구청장 마음대로 휴무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 있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공무원협의회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휴무를 안 시키느냐 이렇게 대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 왔을 때 개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선수를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 표준 조례안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요 휴무제는 한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이 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토요일은 완전히 놉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을 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현재의 전일근무제를 원하지 현재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토요 휴무제는 한 달에는 한 번 쉬는 것이니까 상당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전일근무제를 원하지. 현재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토요휴무제는 한 달에 한 번 놀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중앙기관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또 조례가 되었다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시행규칙을 또 다시 만들어야만이 시행이 되니까 꼭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세부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 조례안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조례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자치구만 유독히 나중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잘 이해되십니까?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예.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서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재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제10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여동 9의1번지는 문정주공아파트 단지안에 일부 지번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는 1982년 2월 13일자 아파트단지의 구획정리사업 완료시에는 문정·거여동 경계지역으로 지번이 법정동 경계대로 각각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인 1989년 가락지구구획정리사업이 문정주공아파트 주위에 추진 확정될 때 동 행정구역 경계선이 종전 지적도 경계대로 확정되어 현재의 문정동 경계 내에 거여동 지번이 섬처럼 존재하게 되어 주민의 불편함과 각종 증명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주어 왔기에 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개정연혁표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개정연혁표에 "송파구 문정동중 문정주공아파트 내에 거여동 9의1번지 대지 7,193.6㎡를 문정동에 편입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1동에서 관할하고 문정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한 거여동 9의1호가 아직까지 거여동으로 되어 있어 이를 문정동으로 편입하므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의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대상 지번 거여동 9의1호는 행정동은 문정1동이고 법정동은 거여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고 또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계없이 지금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틀린 동이 송파구에 많이 있습니다. 오륜동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은 방이동이고 행정동은 오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천동은 잠실6동, 4동이 신천 4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아예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헷갈리고 또 오륜동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방이동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이건림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정주공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찌감치 시정을 해줬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여동이 거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아요. 진작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박찬우 위원님하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정주공아파트 가운데 섬처럼 거여동 지번이 9의1, 옆에도 거여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가락동임에도 불구하고 거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추진하면서 왜 이것이 여태까지 있었나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면서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는 방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이런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박찬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연구과제로서 계속 시간을 두어 가면서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과제로 두겠으나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문정동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불편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책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추진과정은 작년 4월 16일부터 추진되던 것이 오늘에 와서 위원님한테 조례개정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작에 발견을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2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4동도 신천동, 6동도 신천동, 이렇게 전부 신천동으로 들어가는데 법정동을 반드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박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오륜동도 경계선이 그 전에 도로가 조그만 했는데 크게 확장을 해서 하남시가 오륜동에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풍납동 위원님 계신지 모르지만 그때 정치인들이 풍납동도 역시 천호동 사거리까지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건림 과장,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잘 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아니시죠?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이건림 과장님한테 신경을 더욱 더 써달라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 사항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센타의 주된 기능을 문화여가기능 중심에서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 또는 변경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관리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적 영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관리하되 위원회에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3명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고문의 경우 당해 지역출신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시 주민추천 및 공개모집조항을 신설하고 가능한 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위원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기능 외에 부분적으로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 기능 수행관련 토론을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자치센타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상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따른 것이며 다른 법령과의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6조2에 운영안인데 거기 세 번째 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8조에 보면 실비보상 등에 대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면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 1년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시행한 지 1년 되었는데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제12조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종전에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전에 했던 고문님들도 또 고문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로서 고문할 분이 없지 않아 나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직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들도 역시 고문 행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새로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 임의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람도 위원회 통과 없이 동장 마음대로 위원으로 선정해서 지정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법 개정하려면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무턱대고 따라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과 중복됩니다만 고문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3인씩 해놓으면 위원장을 지낸 사람, 전 구의원, 현 구의원해서 굉장히 동네에서 상당히 삐거덕거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고문이 1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청장이 단체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솔직히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지금 보다 잘 될 수 있을까? 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전문성이나 그 분이 한 가지에 전문성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문이 발언권만 있고 표결권이 없는데 뭐 하려고 3인을 늘리며 고문도 똑같은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봤을 때 표결권도 주어야지 발언권만 주고 표결권은 없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운영 상 제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첫 째는 위원 선임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 조항에 보면 동장의 역할이 대단히 추가로 삽입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 동장들 위주로 각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들을 정말로 자치센터 운영을 궁극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자생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각 동사무소에 무슨 종합적인 단체를 옮겨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1년 아니라 2년이 가도 문제점이 희석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프로그램부터가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 활성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려면 수강료를 받아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도 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좋은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적인 강사를 일괄 공개모집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시켜서 우선 강사한테 나가는 강사료만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10명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50명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되는 프로그램은 강사료 줄 돈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의 방침을 세워서 특히 강사를 못 구합니다.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많이 주면 모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나마 구청에서 그런 전문적인 강사를 일괄적으로 공개모집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도움이라도 주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조례만 그럴 듯하게 개정했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올 12월쯤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별로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을 점검해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동장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한테는 하는 얘기하고 구청에 가서 하는 얘기가 다를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장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림 과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건림 과장 나오셔서 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신속 정확하게 짧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에 대해서 평소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채찍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위원회조례 중 제6조2항 세 번째, 무보수 봉사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수강료에서 수수료를 드린다는 것은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으로 볼 때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수강료 범위 내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때 일정한 금액을 드릴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든 것이지 거기 봉사하는 분들을 다 보수를 드리자는 내용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질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를 맞아서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명재 위원님질의에 대한 답변과 중복됩니다만 그 전문가들이 자치센터에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동네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잘 협조해 주시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고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동장 책임 하에 자치센터가 초기 단계에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도 보면 공무원은 될 수는 있는 대로 빠지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느라고 행자부 지침안도 내려 와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다는 자체도 동장의 권한을 늘리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고문 3명을 둘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1명이면 되지 왜 3명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 안에 따르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3명으로 같은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총 인원이 15명 이상 25명 미만에서 15명이라는 것을 빼고 25명 이만으로 고문은 3명까지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준칙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1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박용모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내린다고 다른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판단대로 결정해 주시면 결정되는 대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탁조항은 자치센터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다는 동장 위주로 해나가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전문가들에게 위탁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장 위주의 직능단체 위주의 자치센터를 끌어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어느 동에서 어느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우리 동에는 이런 전문가들로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 자치센터에 전문가에게 위탁 조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우선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고문님들 표결권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동네 대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과 동일하게 표결에 참가한다는 것보다 어른으로서 고문으로서 이렇게 대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법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열심히 해서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행정감사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행정감사 때 좀더 잘 나가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본 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 3인까지 둘 수 있다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동장이 1인을 추천하고 2인은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가되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것이고 동장이 두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데 1인으로 뽑아버리면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할 수 없겠죠.  
○위원장 윤경노  왜 과장님한테 여쭙냐하면 지금까지는 현 의원이 당연직으로 고문을 해왔습니다.  4대 때부터는 2인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니까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시끄러워집니다.  전 구의원, 전 위원장해서, 그렇지 되면 동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2년 동안 해오면서 전 의원들은 예우를 받고 고문으로 해왔는데 그러면 4대 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박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해서 우리 송파구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만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만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수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조의2, 운영에 대해서 제4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타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⑤ 구청장은"을 "④ 구청장은"으로 한다.
  세 번째로 제12조 구성등에서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 세 가지로 수정동의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경래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송파구주민자치센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2시 04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문홍범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안녕하십니까?  2002년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 공석으로 직제상 행정관리국 주관과장으로 총무과장인 제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서수원 민원봉사과장은 휴가중인 관계로 소개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4대 처음으로 열리는 제10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저희 행정관리국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저 하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방향은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감사,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감사, 주요시책 추진의 적기 지원과 주민생활 불편 요인 해소를 위한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민원의 적기 해소와 대민친절 수준의 향상에 역점을 두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 예방과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사업 추진 실태 분석과 각종 위해요인 예방활동을 위해 20건의 사업현장을 점검하여 688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는 그동안 73건을 감사하여 31건, 1억 228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요인의 적기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은 총 9,175건을 적출·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회의를 개최하여 총 264명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으며, 구청에서 처리하는 일반 민원 이외의 구민 불편사항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송파신문고1230에서는 가정·법률·세무·임대차보호 상담 등 907건을 상담하였고, 친절한 송파 만들기를 위해 친절교육 33회, 전화점검 96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 6,609건을 적출·정비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2002년 10월중 10개동에 대한 동행정 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의 뜻에 맞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친절한 구민봉사환경 조성, 친절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백화점 수준의 친절한 대민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과 화합하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상징배너 설치로 올림픽 개최구의 자긍심 고취와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구민화합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송파구민회관을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의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벤처타운으로 이용하던 신관청사를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고 전산장비 증가로 부족한 전기실 용량증설, 청사내 철 강관의 급배수관을 동 강관으로 교체하고 구청사 승강기의 운행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청사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회관 영상음향 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을 위한 행사시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국 통화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국내자매도시와도 우수행정사례 비교시찰, 문화·체육행사 참여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한마음수련회 및 직원노래자랑, 직원휴양소 운영, 취미모임 지원, 건강진단 실시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평생을 공직에 몸담다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식개혁 교육훈련을 위한 직장외국어교육, 직원능력개발지원,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및 한국자유총연맹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을 통하여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고, 동자율방범대와 구민자원경찰대로 하여금 관내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연 2회 환경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호적, 도로교통 업무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행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연계 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겠으며, 상반기에 노인, 주부, 장애인 및 직원 총 2,094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정보화 자격제도 도입 등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새주소부여사업은 2001년 설치 완료한 각종 도로명판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2년 7월부터 현재 사용중인 주소와 함께 기록하는 새주소 표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운영주체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숨은 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전 동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한 차원 높은 행정·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등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또한 연말에 동별 행정실적을 평가 반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동정 주요시책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문제점을 파악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살아있는 통·반 조직 구현에 각 동 통장협의회장 간담회 정례화와 통장연찬회, 송파새소식에 통장 동정에 관한 고정기사란 마련 등으로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선거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변과 관내 전지역의 무질서한 불법 혐오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지역을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광명소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직원 중심의 여론조사팀을 운영, 각종 시책의 주민 여론사항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창의적 업무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단의 연구활동과 구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구민창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대외기관의 평가에 대비한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 심사분석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매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효율화를 기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금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행정처분시 법률자문을 의무화하고 구정의 홍보매체인 송파새소식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익한 구정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명소화 계획에 의거 추진한 올림픽 상징 발광조형물과 구정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올림픽개최와 관련하여 우리구 이미지와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언론매체에 유효 적절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의 주요시책, 미담 등 관내 주요시책 등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송파도서관, 송파예술회관, 시와그림의광장, 송파예술극장 등을 활용, 주민욕구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하여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상징 조형물 설치를 금년 4월에 완공하여 월드컵 행사 기간중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올림픽 개최구로 위상을 알리었으며, 전통예술공연과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등을 서울놀이 마당에서 개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풍물교실과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화합을 위한 동별 야외음악회와 구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미술·서예대전을 개최하여 문화·예술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립예술 및 체육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단원을 보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왕성한 활동을 통한 우리 송파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노래방등 유통관련 업소의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건전한 업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납토성의 조기 보상으로 복원에 힘쓰며, 유·무형 문화재 보수·정비 등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대회와 송파한가족걷기대회, 구민화합의 장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가인구의 욕구 충족을 위해 송파 생활문화대학 및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육에 소질이 있거나 각종 경기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꿈나무 선발 지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여자 조정 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 체육·문화회관을 거여동에 건립하고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하단에 배드민턴 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 부지에 대한 보상은 86% 완료 중에 있으며, 외환은행 주택조합 부지 보상은 현재 서울시에서 재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운영해서 친절의식을 고양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는 신속한 민원처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적법 개정에 따른 문장식 호적부를 항목식으로 이기하고, 자동차등록 업무에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없는 복지 송파를 목표 삼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 진단 등 재난 예방과 피해 수습 복구에 재난관리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붕괴 폭발 등 재난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재난신고 주민 보상제를 운영하고 주민들로 구성한 시민안전봉사자의 봉사활동과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 재난관리대상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대 편성 인원은 총 7만 7,951명으로 대상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전시를 대비한 『2002 을지연습』을 국가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여 안보능력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병검사와 동원 예비군 소집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구청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은 중식 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에서 우리 송파구가 88올림픽 개최 중심 지역이고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조형물 20개를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보기도 좋고 송파를 빛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올림픽공원 앞에 올림픽 선수촌아파트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아파트는 올림픽을 개최할 때 그곳에 선수들과 기자들이 묵고 지금은 오륜동 주민들이 있는데 88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앞 공원 정문 입구에도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림픽로 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입구 쪽과 올림픽아파트 있는 쪽에 3개 정도 더 설치했으면 좀더 명소화가 되는데 좋은 게 아닌가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식 위원  주민자치과에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통장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이건림 과장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행정 최일선의 통·반장인데 먼저 번에 아파트 단지와 일반 거주지역하고 구조조정을 해달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통장 1명이 160에서 170세대이고, 일반지역은 통장 1명이 300에서 400명까지 담당하는 통도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총무과 소관 같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미 집행되었으면 집행될 계획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아까 42명 초과라고 했는데 7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크라이스트쳐치시에 송파구 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30페이지에 독서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있어서 초과 현원이 42명이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나온 과 인원 7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례개정에 42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원에 대한 현원 초과 42명이 아니고 직종별, 직급별로 하니까 현재 상태에 42명이 정원을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직이 9명이고, 기능직 30명, 고용직 3명이고, 일반직 9명 중 간호직 2명이고 전산 1명 이렇게 직종별, 직급별로 갈 때 42명이니까 그것과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인구를 통계 낼 때 지난 연도 12월말 인구통계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통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현원에 대한 통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반기별로 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통계가 지금 현 상태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과 인원 70명이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월 1일자 통계가 12월 30일까지 통계로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라이스트쳐치시 송파구 정원문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와 9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정원을 작년 2월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우리 송파구 정원이라는 것만 정해져있지 사실 우리 송파구를 상징할만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조경 전문가 1명과 우리 직원이 가서 앞으로 정원을 꾸미는데 어떤 설계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정원을 꾸미는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많이 걸려봐야 3명 정도가 3, 5일 정도 체류해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홍범  일부 조각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 상태 아무런 기초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조경전문가가 기초적인 계획을 해서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우리 송파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답사로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구민 독서경진대회를 교육청과 연계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구민 독서경진대회는 구 새마을 문고 송파구 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 예산이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519명이 응모해서 87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독서경진대회를 잘했다고 해서 서울시 최우수 구로 뽑혀서 다시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우리 송파구가 독서경진대회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대통령기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송파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우수구가 되어서 대통령기를 수상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10월중에 송파 예술극장에서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연계하면 상당히 광범위해 집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매년 연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 송파구문고 지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를 하는 사람이 초·중·고·대학생 일반인들 5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행사를 같이 연계했을 때는 규모가 확대되니까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니까 교육청과 송파 새마을문고 지부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동별로 마을문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 독서경진대회를 할 때 각 동별로 우수작품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아닙니다.  동 문고에 응모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  동 문고에서 심사할 기능이 되지 못합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별로 마을문고가 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으면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동별로 지원을 해서 동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이 구청으로 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픽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의 마을문고도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동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동장도 지원하고 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별로 심사를 하면 다른 동에 우수한 작품이 들어와도 심사위원의 자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좋은 작품이 누락될 수도 있고 어떤 동에는 작품이 모자라는 데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평성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작년같은 경우 519명이 응모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서 총체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작품성에서 그러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도 동별로 독서경진대회를 하는 문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독서경진대회를 할 때 예산지원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현 상태에서는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인센티브는 안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인센티브는 받지 않고 대통령기만 수상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동별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새마을문고에다가 연간 얼마를 지원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주민자율방범대가 총 28개 동 중에 21개 동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15명에서 50명까지 그 활성화에 따라서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때 2,800만원을 할 때는 동당 100만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가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20개 동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에 한 개 동이 되어서 21개 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개 동에 2,000만원을 주고 하반기에 1개 동이 되었으니까 100만원을 주는데 6개월밖에 안남아서 50만원을 주어서 지금 현재 총집행은 2,0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이 75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말까지는 28개 전 동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개 동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방범대원이 파출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로 전환을 꺼려합니다. 동사무소로 전환을 꺼려하기 때문에… 파출소는 일단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범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머지 7개 동도 설득을 해서 동사무소로 편입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데 지원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기존에 경찰서 소속이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경찰서 소속은 아니고 파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고 파출소에서 업무보조를 해 줬는데 신분증이나 모든 회의나 모든 것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신분증이 나오는데 우리는 송파경찰서나 수서경찰서 양쪽에서 신분증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정복이나 경찰에 준하는 마크라든지 그런 옷으로 입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청 소속으로 와라,  그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 십 년 동안 경찰서 유관단체로서 보조를 하면서 거기에서 신분증을 주고 거기에 준하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우리 소속으로 들어오면 지원해주겠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그전에는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방범위원회가 2000년 6월에 경찰관서에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 법률적인, 어떤 소속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결성되어서 했을 때에는 동 소속의 하나의 직능단체로, 또 사회단체로 간주를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구청 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총무과장 문홍범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려고 동 소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 지역에 방범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범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로 보아서는 하나의 사회단체활동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7개 동이 경찰서 소속하고 지금까지 유대관계를 해왔으니까 그 유대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고 우리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이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속해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득을 해서 21개 동이 이미 우리 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용모 위원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것이 그 단체가 경찰서 유관단체이든 구청의 유관단체이든 관계가 없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자율방범대라면 그것이 왜 꼭 구청 소속이고 동사무소 유관단체로 들어와야 만이 보조를 해 주고 경찰서 소속이니까 보조를 못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서 소속에서 동사무소 유관단체로 들어오기가 힘든 것이 경찰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율방범근무를 할 때는 어떠한 근무수칙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 신분보장도 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서 유관단체로서 경찰서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속 교육을 받고 수 십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율방범대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자율방범대, 그것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따로 하나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근본적인 협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은 당신들이 경찰서 유관단체로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유관단체로 들어와야 만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온다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안들어온다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몇 개 단체를 못줬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삼전동 자율방범대 지원 해줬습니까? 안해줬습니까? 다른 데 100만원 준 것 처럼…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제가 동별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십시오.  안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인사비를 2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녹취를 해 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렇게 다해 놓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않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다만 시각을, 생각을 달리 해 주세요. 이것을 경찰서 유관단체하고 우리 구청 유관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총무과장 문홍범  별도로 제가 박용모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개인적인 사항은 내가 녹취해 놓은 것까지는 과장님께 보여줄 수가 있고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보조금을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또 자율방범대는 2000년도 6월에 이미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출소와 관계가 끊어져 고리가 없습니다. 단지 7개 동은 뭐냐? 옛날부터 해왔던 관례에 의한 고리때문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것이지. 이미 법률상으로는 완전히 주민자율방범대로 경찰서하고는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전 동이 주민자율방범대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유관단체가 2년 전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빼놓고는 전부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방범위원회가 되었든, 보안위원회가 되었든 전부 다 해체가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이2동도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으면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밖에 없고 전부 다 동별로 자율적으로 20∼30명이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송파구 각 동의 통이 불균형하니 조정해 달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특수한 지역사정이 없는 한 1개통은 최소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최대 20가구에서 40가구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을 가구별로 따져보면 최소 동이 6개반×20가구 하면 120세대 이상, 최대 반이 8개 반×40가구로서 320가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차가 2.7배가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98년 7월 24일자로 각 동에 통·반을 조정하도록 몇 개월 동안 지시를 해서 일제 통을 조정을 해서 각 동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1,035개 통, 7,497개 반을 851개 통, 6,773개 반으로 조정해서 180여개에 724개 반이 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이 통을 조정했고 13개 동이 통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통을 조정하지 못한 지역은 잠실동 일대가 재건축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김만식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잠실동에 비해서 문정동이나 이런 데는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파트지역은 줄이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동이나 통이 조정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줄이도록 조정했습니다마는 재건축지역인 잠실지역은 재건축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통·반 조정시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상당히 토론이 되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98년 7월에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15개 동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마는 13개 동은 그 당시에도 이런 저런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여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28개 통 현황을 송파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최소 120세대, 최대 320세대까지 편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8개 동은 지금 거기 와 다소 위반되는 데는 송파1동이 340세대를 넘은 346세대로 되어 있고 문정2동이 340세대가 넘는 350세대로 되어 있고 잠실6동이 최소 120세대까지 할 수 있는데 119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모자라는,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뺀 나머지는 조례상에 하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보니까 평균세대 편차는 서울시가 한 통당 257세대로 되어 있고 인근 강남구청의 경우는 194세대로 한 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우리 구가 한 통에 편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정인 재건축 등의 문제점으로 보아서 그런 주민들의 재건축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민의견이 전번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각 동별로 파악해 본 것을 보면 조례상 큰 위반이 없는 한 재건축까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전부 저희 구청으로 접수되었고 98년 당시에도 편차를 더 줄여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으나 그동안에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계속 검토해서 편차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안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때 조정을 할 때 입장이 있었겠지만 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조정을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통장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대로 하되 아파트단지는 조정을 해서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지역 통장들은 힘이 드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 사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누이 지적하다시피 아파트단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방송도 되어 있지.  사무실에 가면 다 방송 나가지.  라인별로 해 놓으니까 일하기 좋지.  일반주택지역은 상당히 통장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통장을 선정하려고 하면 안하려고 해요.  통장이 보통 임기가 2년이죠.  임기가 2년인데 6년, 7년, 8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하니까 마지 못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 전체 숫자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서 똑같은 통장인데 아파트단지는 놀고 서로 하려고 하고 수당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나가는게 153만원 나가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엄청난 돈입니다.  줄이자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의 뜻을 잘 살펴서 연말까지 잘 조정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올림픽경기 상징조형물을 올림픽과 관련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앞길과 옛날 기자촌아파트로 썼던 상가 보도광장에 3점 정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림픽경기 상징조형물을 당초 계획은 36점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36개 종목은 정식종목 34개 종목, 시범종목 2개 종목 해서 총 36개 종목인데 그 중에 육상이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로에 20개 정도 설치했는데 이것은 관계 학자, 조각가, 예술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또 그 작품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 가장 주변과 조화있게 설치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선정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16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평화의문 광장에서 남2문을 지나서 남부순환로 4거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때 다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붙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된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소임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지원 및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틈새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송파한가족 돕기사업은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결연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나 수해 등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 물자를 적기에 구호할 수 있게 상시 비축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가 보훈가족에 대하여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기능이 해체된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의 생활향상과 가사지원 및 간병 등 재가복지사업도 더욱 알뜰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과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마천복지관 등 노후 복지시설의 보수공사와 인터넷 부스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장한 어린이 안전공원의 휀스, 도수로 공사 등 시설보강공사를 올 여름 우기 전에 완료한 바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사업은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에 컴퓨터교실, 한문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혈압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노인 건전 여가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노인문화재 등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위해서 무의탁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찾아가 돌봐주는 가정 봉사원제와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그리고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 경로당 3곳 중 2곳을 신축 및 매입하였고, 1곳은 8월중 신축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의료 및 재활교육, 장애인 목욕, 취미교실운영 등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컴퓨터 정보제공 등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명의 나무심기, 한가족 한마당 축제,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 장애인 레포츠교실 운영 등 사회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립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장애인 운전연습장, 장애인 근로작업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국비·시비·구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설이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하여 유아마라톤대회 개최, 보육시설 종사자 수범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학자금,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알뜰장 및 재활용품 프라자 등을 개설 운영하여 과소비를 없애고 물자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과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통하여 취미·기술강좌를 실시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솜씨작품 모음전을 개최하여 수료생들에게 자아성취감 고취와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최근 가정폭력으로 피해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위한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사업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거리 및 광장 등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 회관 등에 청소년 상담실, 학습교실, 취미교실,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운영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고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준법 유도 및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어린이 안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행정추진 방향은 재활용 기반 및 촉진시설의 완비를 통하여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2배 운동을 전개하여 21세기 자원절약과 순환의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가정용 소형용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중형 용기에 의한 공동배출제 시행방식으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수립·운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위탁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등 건전한 소비문화를 촉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스치로폴, 이불 등 민원성 재활용품의 집중 수거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여 뒷골목 환경저해 및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 등 재활용 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 구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활용 작품 공모전, 재활용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백화점, 음식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폐기물 관리 및 청소서비스 강화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정일 수거를 철저히 준수하여 적체를 해소하고있으며, 청소 대행업체 등의 수집, 운반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환경월드컵대비「크린서울 콘테스트」와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구와 모범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과 시상금 1,500만원을 수상한 바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또한 청소작업기지 확장 및 기지 내 수로정비, 유수지 조성, 노후시설 교체 및 적환장 주변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기지 내 시설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등 취약지역 청소를 위해서 소형 가로청소장비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 추진입니다. 「먼지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공터 및 나대지에 꽃, 나무 등을 식재하여 생활주변 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공사장에 대하여는 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아울러 도로변 청소 기계화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 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하고 농수산물시장 등 생활악취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하절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등 소음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등의 정상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장 등 생활 소음 발생원에 대하여는 소음저감 지도 및 소음측정 등 점검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비밀배출구 설치, 처리실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약품 투입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유독물 등 등록업소 관리 강화와 폐수방류 방지를 위하여 탄천 등의 하천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시범 화장실 운영과 민간 건물을 포함하여 개방 다중이용 화장실을 확대하여 소모품비를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홍보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푸른 교실, 장애인 환경체험 학습장을 개설하여 탄천, 난지도 하수처리 사업소 견학 등 현장학습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또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환경개선 부담금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방안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실태 및 미성년자 고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또한 맛집·멋집 등 전통음식점 발굴 육성 및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등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무허가 식품제조 단속 및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하고 불량식품 고발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 업무는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배설하고 이를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 생활복지국 일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점심드리기 지속 추진실적이 8억 5,008만원인데 후원자가 5,404명인데 왜 질의하게 되었냐면 후원이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후원하는데 노인정에 점심드리기 후원도 하고 결식노인들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노인정에는 쌀이 없어 가지고 점심을 못드시는 데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양이 모자라 가지고… 부자 동네는 후원을 많이 하니까 남아 돌아가고 서민측에는 후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100% 점심드리기에 대한 후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분뇨취급 당하는 분뇨처리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해 가지고 "분뇨처리업체 비리를 고발합니다." 해 가지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 공공부분 시설환경관리 상용직 노동조합에서 나온 것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화조 대행업체들의 부조리가 엄청나다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읽어 드릴께요. 기사가 쓴 모양입니다.
  "분뇨보다 못한 행정과 분뇨보다 못한 구의회 의원 나리들 비호속에 이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껏 받아온 푸대접을 계속 받고 있기도 쉽지 않다. '막다른 골목으로 쥐가 고양이에게 물리면 오히려 고양이이에게 덤빈다.'는 말이 꼭 맞다.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이번 기회에 꼭 갚아줘야 할 텐데…" 하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감독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동안에 실태 조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49개소를 설치했는데 장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14개소, 송파대로 21개소, 방이동 14개소, 공중화장실을 푸다 말고 한강물을 퍼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양을 속여서 업체가 무자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주민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49개소 설치한 제조업체하고 한 개당 내역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한 내역, 월별로 하는 것인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신문에…
  저도 이것을 보고 사실 진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활동이 있는데 성내천·탄천 해서 추진실적 매일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순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내천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중심을 쭉 이어서 그리고 오금동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아파트 안을 한 시간씩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다 깨끗한 데 성내천 물밑만 보면 아주 상쾌한 기분이 싹 가시게 만들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성내천 옆에 풀이 아주 무성해서 요즘에는 모기도 날아들고 또 기타 지저분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를 하루에 한 번 씩 다닌다는데 하천 길이가 꽤 길잖습니까? 여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습니까?
  하지만 이 성내천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재천이나 이런데 같이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저분한 하천이 흐르는 밑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찌꺼기가 있어도 치워지지 않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이 있는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방문하실 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잡초든지 아니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틔워준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지금 따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소년소녀가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지금 현재 별거상태에서 옛날에는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서로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얘들만 처져있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다가 빚에 몰려서 가출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같이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도 갖고 있고 사업자등록과 수반해서 차량등록도 되어있고 하니까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호해야 할 아이들로 버려져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부가 싸워서 한 사람은 수감되어 있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알콜중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모가 무능력한 관계로 아이들이 버려져있는 실태가 현실적으로 IMF 이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실태에 대한 통계랄까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집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는 또 다루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별도로 다루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선 조금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버려져있는 아이들 1인당 얼마의 공과금을 공제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세를 1인당 1만원, 또 비상전화개념으로 무한정으로 전화 쓰는 것에 대해서 감당해 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아이들이지만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전화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전화비 얼마, 상·하수도 1인당 얼마, 물론 구청에서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결국은 그 아이들을 포용하고 있는 관할 구청이 유관기관과 협조 내지는 협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의 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파악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무료 또는 상당한 금액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이 똑같이 자기 동네에서 다른 아이들과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프로야구경기를 동네얘들이 모여서 가는데 얘들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데에서 생기는 정서적인 문제, 그래서 아까 말한 보호대상에 속한 아동들이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을 무료로 또는 상당한 공제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내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장·축구장 해서…
  그래서 관심을 쏟는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재활용품수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데 일반주택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이것을 행정편의, 일하는 사람 편의가 아니고 주민편의로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 수거하는 사람이 와서 음악을 틀면 음악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그때 나와서 분리를 해서 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활용품 버리는 날은 집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일을 지정해서 그 시간대에 내놓고 각자 자기 볼 일 봐야지.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기다렸다가 음악소리 듣고 나와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운영예산이 1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15억을 쓰며 제가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제 동네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 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어떻게 병원을 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과 여성문화회관 간판 자체를 차라리 황제빌딩이라든가 송파빌딩, 이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한가요?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김만식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점심 드리기 사업과 관련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쌀이 없는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만약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빈부격차 지역격차에 따라서 쌀 안배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쌀이 없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동네 경로당이든 가난한 동네 경로당이든 간에 최근 전통 생활양식이 바뀌어서 아무리 부자 집의 동네 어르신이어도 집에 며느리하고 식사하기 꺼려하십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언론 보도 상 관련한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을 박찬우위원님과 동시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기 전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과 엄청난 왜곡된 사항, 원인 발생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사협의 과정에서 발생되었는데 노사협의 과정의 초점은 뭐냐,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임금협상, 근로조건 부분이 대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보다는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아직 안 서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조원과 비 노조원 간 폭행·고소·고발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간 폭행·고소·고발 사건 이것이 내재된 뿌리였는데 그래서 아직 노사협의가 완전 단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차례 집회행위를 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관여하게 되면 노동법에 제3자 개입으로 위법행위가 됩니다. 방치했더니 노동조합 공공연맹에서 아마 홍보물 형식으로 뿌려서 그것이 바로 모 신문에 인용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찬우 위원  물을 타서 양을 속였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지금 특별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현장에 따라 다니지 않고는 적발하기 힘듭니다.  또한 분뇨를 할 때 찌꺼기를 흘리게 되면 물로 씻어서 다시 하는 것이 사실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그랬는지 그런 것은 특별점검 중에 있는데 특별점검이 끝나면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노사문제에 제3 개입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유인물에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태껏 속았구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대 때에도 가끔 동료 위원님들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쳐갈 때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내 정화조 값을 얼마 내야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유인물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으니까 저것을 본 주민들은 하나같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것을 보니까 사실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먼저 특별점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단의 원인은 노사관계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정화조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3개의 통이 있는데 1부패조에 10ℓ이고, 2부패조에 10ℓ이고, 마지막 통이 10ℓ면 1, 2에서 흘러나와서 10ℓ에 항상 용량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신다면 신문보도 내용이 과연 그런지, 위원님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전체 구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구민이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 문제와 관련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구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니까 점검결과를 보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재론하지만 어느 주민 할 것 없이 전부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말씀은 보도의 발생 근원이 노사관계에서 나왔고 두 번째 정화조의 구조적 단계가 10ℓ씩 되어 있더라는 것을 저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재 위원  구청 차원에서 조사중이라니까 세밀히 우리 주민들이 후에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조사해서 나중에 자치신문에라도 발표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은 즉답은 곤란하고 의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와 회사의 관계라기보다 첫 째는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하는 중이니까 세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변명하지 말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되었는지 아세요? 서울지역 상용 노동조합 대부환경 지부장 박정식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하냐면 행정 감시·감독을 잘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제 의지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하게 된다면 그 보도내용을 담당 국장이 인정하는 바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직전에 답변 드린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용량 허위과다 처리 또한 부당 요금 징수, 한강 고수부지 공중화장실의 경우 분뇨 량을 부풀리기 위해 한강 물로 대체" 기사가 쓴 것입니다.  "화장실용수로 대체하여 분뇨량 위조, 차고에 저장 탱크를 설치해서 물량위조와 요금착복 유용, 처리대상이 아닌 산업폐기물 처리, 음식폐기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 이렇게 우리 송파 구민들이 봤을 때 행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것을 봤을 때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 규명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본 위원이 정화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고 전 위생과장을 했던 이세용 과장이 문정1동에 와 있는데 그때도 많이 따진 사람이 접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부정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자주하고 주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밀히 조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모적인 이런 게 업무보고를 받는 데 불행한 일이 이루어져서, 이춘실 국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진상규명을 해서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서면이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개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의 환경 친화적 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환경 친화적으로 나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유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가야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 데 다만, 구체적 실행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그러한 유관 부서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즉답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소녀소년가장의 월 생계비 1인당 6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률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 일반적으로 조사된 사항이 없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노력하겠다, 다만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법률상 규정된 소년소녀가장과 비슷한 예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별도 송파한가족돕기 사업과 연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 문화적 행사에 정서적 제도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도와 줄 수는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역시 서울시 문화부, 체육관리공단 여러 가지 우리와 거리가 있는 여러 기관과 합의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 고견도 들어가면서 추진했으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에 하신 말씀이 그러한 아이들이 조사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조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동사무소로부터 보고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어린이들을 파악하는 부서도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이들을 찾아내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 없이 보고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되고 그런 방법을 별도로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자녀와 같이 생각해서 이런 애들을 찾아내는 데 시스템에 있어서 고도의 방식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 기준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이냐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후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좀 많은 다수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에는 재정이 얼마나 뒷받침될지 하는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을 시스템화시켜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광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질의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수반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자고 말씀 드렸고, 큰 예산 얘기 안 하면서 유관기관끼리 협조·협력만 잘 되게 한다면 전기세, 전화세, 상·하수도세에서 한 공과금 분야에서 1만원씩 따지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과 관계없고 단지 조절기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도 한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 의지대로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재까지 고지는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한전 같은 데보다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어려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시스템 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일단 좋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여기에서 답변 드리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답변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하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짓말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 꾸중을 듣는 것이 낫다는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재활용수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은 제가 질의를 경청하면서 옳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장에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지금 통상 5개로 재활용품을 하고 있죠.  
  글쎄요.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발생되는 재활용품이나 그 재활용품을 수거 활용하는 체계로 보았을 때 현재 상태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경래 위원  제가 저희 동을 예를 들면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그전에는 여러 분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위탁을 주어가지고 두 분 정도가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일이 분리수거용, 옛날에 방이2동에서는 자루형태로 해서 분리수거해서 나중에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주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송파구 전체에 물론 많이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군데군데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분리수거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수십명 씩 해 나가는데 이것이 총정원에 묶여가지고 보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항상 그대로인데 사람이 자꾸 줄어가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를 했는데…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작업량이 줄지 않는 한 최소 수준을 보충해 주실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좀 보충시켜 달라고요.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15억의 구체적인 내역과 간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송부를 드리고요.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15억 중에서 4억은 구비보조로 나가고 11억 내지 12억은 자체수입금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 명칭을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건립 기본취지는 여성능력의 개발 내지는 여성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여성들의 능력과 문화를 어떻게 개발시켜 주느냐 그런 목적하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된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보다시피 병원이나 들어서고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 이득된 것 있습니까? 이권사업으로 개업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위원님,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영수 위원  지금 주민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왜냐 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그런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공공성과 수지관계를 동시에 추구해야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공공성이 가미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미리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물론 자료 보니까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10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보조금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서류로 보고하도록 조치하면 안되겠습니까?
박경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3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72명에 현원 67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조직으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분장사무, 장비 보유현황,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 제고를 위하여 청사여유공간에 화훼류를 배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친절한 행정을 위하여 직원교육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2년도 시민만족도 보건·의료분야에서 25개구중 4위를 차지,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6월말 현재 건강진단서 발급 1만 6,555건, 환자 진료접수 처리 3만 4,22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1억 2 ,400여만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24대의 각종 방역장비로 취약지역 쓰레기 적환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하여 6월말 현재까지 연간 목표량 440만㎡중 240여만㎡를 방역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으로는 분무소독, 극미량소독, 항공소독, 연막소독 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극미량소독이나 항공소독은 8∼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연막소독은 일본뇌염경보발령이나 수해 등 특별상황 발생 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은 하절기 외에 환절기 및 동절기에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 및 유수지 등 넓은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및 방제를 위해 금년 4월에 원거리 고성능 방제전문차량을 구입,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강화를 위하여 오염지역 경유 입국자 32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바 있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6인 1조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전염병 환자는 34명이 신고되었으며 이중 우리 구 거주자는 23명으로서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격리 수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비상방역 대기근무를 실시하며 의료기관·약국·학교 등에 질병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하는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드컵 대비를 위해 집단급식소·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총 2만 660명에 대해 종사자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에이즈 감염관리 대상자는 현재 총 27명으로 진료비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 1회의 정기상담과 연 2회의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총 791개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분기 1회씩 지도 구제 점검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방역현황도 파악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791개소로서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성병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선전·산후조리, 영유아의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50%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신박약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구민 건강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 33개소 1,042명, 구강보건사업 54개소 2,245명, 임산부 태아교실 6회 실시해서 715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14회 실시하여 2,181명을 실시한 바 있고 암 검진 사업에 4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 피임기구 보급을 825건 시행한 바 있고 방문 보건사업도 방문진료에 162명, 방문 간호사업에 1,699명, 순회진료에 935명,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732명 등 연인원 총 4,072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정신장애인 사업복귀시설 1개를 위탁 관리하고 있고 정신의료기관 15개소에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33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종을 3,065명, 방사선 검진 1,980명 등 총 5,223명을 등록 검진 및 치료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업에서 무료접종은 3,559명, 유료접종 7,843명, 총 1만 1,403명을 접종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성병 관리사업도 혈청검사 601명, 기타검사 935명을 실시해서 성병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약과 소관업무는 의약행정 민원처리, 의료기관 지도 검검, 내소환자 진료, 약업소 지도 점검, 마약류 지도관리, 병리검사, 방사선 검사, 병리검사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약행정 민원으로는 개설, 변경, 폐업 등 총 706건을 처리한 바 있고, 의료기관 지도 점검대상은 총 818개소로써 의료법 준수사항 등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1건 총 1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내과 1만 7,553명, 한방과 3,789명 등 총 2만 3,513명의 실 인원이 진료를 받았으며 물리치료실 이용자도 1,72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약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약 업계의 건전한 판매질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674개 약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제고, 접수 건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과징금 6건 등 총 10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지도관리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총 645개 업소에 대하여 재고량 조사, 적정보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업무정지 1개소 등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병리검사 업무는 전염성 질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환자 및 유소견자, 어패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보균자 검사 2만 509명, 에이즈 검사 2,367명, 성병검사 8,777명 등 총 14만 5526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에 있어서는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결핵환자 및 전염병 환자 및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방사선 간접촬영 1만 8,497명, 직접촬영 616명 총 1만 9215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리검사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리검사실 공간배치는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주민 만족도가 감소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내부 시설을 개·보수하여 신뢰성있는 의료 서비스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송파구 보건소 업무현황을 듣고 보니 정말 평소 우리 송파 구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항공소독을 성내천변, 탄천변, 장지천변에서 8월에 3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역은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모기와 해충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특히 상내천변은 오륜동 올림픽아파트를 중앙으로 가로질러서 흐르기 때문에 그 하천이 굉장히 오염되고 지저분하고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모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6월과 7월 그리고 그 사이에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언제 했는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8월에 항공소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모기와 오염된 하천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느끼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72명인데 지금 6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이 모자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어느 부서에 부족한 인원인지, 5명 부족해도 보건행정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17쪽 말라리아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33쪽 민원처리 사항이 총 706건인데 진정민원 20건은 어떤 내역의 진정이 들어와서 처리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37쪽에 마약류 적정보관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했는데 업무정지 1건 병원은 어떤 내용으로 처분했는지, 과징금 2 라고 했는데 단위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답변 전에 엄주식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의료기기, 방역장비, 차량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111종, 방역장비 24대, 차량 9대입니다. 현재 노후장비는 몇 대이고 교체할 장비는 몇 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송태남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태남  보건행정과장 송태남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 등 하천 그 동안 소독실적과 항공소독이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취약지역 성내천을 포함해서 하천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무소독을 하도록 소독 전담반 2개 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매일 일정별로 소독 일정을 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주 1회 분무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독은 저희 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일정을 잡아서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일정을 당기기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좀더 빨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서 당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태남  김만식 위원님께서 직원 5명 결원 부서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5명은 전부 보건행정과 직원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기능직 3명이 결원입니다.  5명 결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신문지상에서 보면 말라리아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을 여행했던 사람 중에서 우리 주민이 환자가 발생되어서 저희 구로 통보된 실정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비차량이나 노후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파악된 실적이 없습니다. 추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송태남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국현 의약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상단부분 진정민원 20건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진정민원은 주로 환자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술 상 민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대부분 당사자간의 쟁송으로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과정에서 적출되는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분 마약류 지도점검 처분에서 업무정지 1건과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정지 1건은 관내 잠실병원으로 마약류 장부재고와 마약약품이 일치하지 않아서 마약류 사용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였으며 과징금 2라고 표시된 부분은 2건입니다. 그 내용은 관내 서울병원, 송파 성모병원에는 마약류 장부와 실 재고가 일치하지 않아서 사용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해서 과징금 270만원씩 부과해서 전액 다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송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송태남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 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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