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본회의 산회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유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148번인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이 갑작스레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래 금년도 1월 29일 법이 제정되어서 7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침이 최종적으로 6월 10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12일부터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가 20일간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바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대부분 저희들하고 입법예고기간이 비슷한데 타구의 경우에는 7월중순경에 임시회 소집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요구를 안하고 이번 회기 때 상정해서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상정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에서 세부운영사항을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주민투표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으로 1.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2.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구와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4.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에 주민투표 발의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발의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20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며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과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 시행일은 2004년 7월 30일이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우리 구는 2003년 말 기준 26명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모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물론 참고로 주민투표법 제7조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는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대다수 의회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적용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와 같이 우리 구 역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4분의 1을 발의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는 3만 2,895명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서울시 타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입니다.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 이상입니다.  이중 위원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연임에 대한 표준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주민투표 조례안은 대부분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살려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주민참여 정치의 억제나 또 지나친 완화로 인한 주민 간 반목이나 행정혼란과 낭비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우리 구의 지역적,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4번에 보면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 구 말고 다른 데도 이 조례가 같이 나갔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조례안에서 열거된 사항은 거의 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거의 같은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어느 구에서든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다른 데를 비교해서, 지금 경기도 광명시가 자립도가 낮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도하고 행자부와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지금 여기에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나 행자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맡지 않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구유지 땅이 있을 때 민자를 유치해서 빌딩을 지어서 그것을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풍납동 사거리에 유수지가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관리권을 우리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위생상 보기도 안 좋고, 1년에 물 들어와야 1주일 정도 되는데 그것을 덮개 포장을 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병원을 짓는다든지 장례예식장, 스포츠센터 등을 하려고 했는데, 법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시와 건교부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민자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것은 민자로 해도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 소유자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만일 그것이 전체 우리 재산이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법이나 치수사업법에 관한 사항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더라도 서울시 승인은 받아서 대행으로 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주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우리 구는 그런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주민투표 기본법이 여기 안 나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투표 대상자가 일곱 가지가 되는데, 기본법에도 일곱 가지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발의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구의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한 발의안건을 또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일곱 분의 심의가 통과되어야 완전히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법에 대해서,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거의 같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기본법에 나열된 것이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 누락된 게 있는지 그것을 봐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기본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표준 조례안으로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총 열거된 게 이렇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민 중에 투표권자의 1/14 이상이 서명해서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발의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서 구청장도 하려고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청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구청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심의는 주민투표청구 심의에서 할 수 있는 심의는 발의방법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주민이 서명해서 신청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의회에서 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의회나 구청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은 심의 대상이 안 되고, 주민이 1/14이상 서명해서 왔을 때만 심의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 내용이 표시가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심의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전부 주민이 청구한 투표 서명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 더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되거나 이 기능을 보충 내지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지금 17조에 보면 투표운동의 제한조항에 지금 옥외집회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확성기기는 소음발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어떻게 위 조항은 7시 후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6시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위의 것은 옥외 집회이고,
이명재 위원  소음문제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밑에 조항이 더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6시에 확성기 들고 골목에서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반선거법과 유사하게 맞춰서 전체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재 위원  상식적으로 6시면 새벽인데 새벽에 확성기 들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이 투표가 결과적으로 모든 선거법에 적용을 그냥 받습니다.  그것과 맞추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방금 설명을 해준 주민투표법 제8조, 9조에 보면 발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것만 나와 있지 그 외 네 가지 방법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발의방법이 주민들 1/14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청구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청구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송파구 조례에 발의방법이 최소한 나와 줘야 되지 어떻게 그것이 빠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게 주민투표의 청구의 범위, 청구인 수만을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을 그냥 발췌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다만 주민이 할 때는 1/14이란 표준조례안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 부분 조례만 조례 위임했습니다.
정태산 위원  주민투표 발의방법 중에는 편의상 설명서에는 1, 2, 3, 4가 있는데 1번만 위임되고 2, 3, 4는 위임이 안 되었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나머지는 법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시면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투표법을 하나 여기에 깔아줘야 그것을 보고 얘기가 될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죄송합니다.
정태산 위원  법을 못 보니까 빠져있는데 1항만 위임되어 있다, 이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배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유영수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투표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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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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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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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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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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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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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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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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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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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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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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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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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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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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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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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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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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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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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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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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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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