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배철·박인섭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김정열·윤영한·이성자·송기봉·손병화·이혜숙·김형대·박성희·이하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배철·박인섭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김정열·윤영한·이성자·송기봉·손병화·이혜숙·김형대·박성희·이하식 의원 찬성)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우리 송파구의회 역시 지난 2017년 6월에 제25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측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치노력에 대한 결실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대다수가 원하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를 모두 갖춘 우리 송파구로 이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2년 4월 14일 이배철 의원과 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역사성과 문화·예술 인프라의 다양성,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과 교직원들 대다수가 이전지로 서울 내를 강력히 선호한 점을 들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넓은 통합 캠퍼스 부지면적을 충족하고 있는 송파구가 이전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건의안 주문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결정해 줄 것과 학교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이전지로 결정해 줄 것,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송파구로 이전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최상의 입지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송파구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촉구 건의안 한예종 관련해서 몇 번 냈나요?
담당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더군다나 이건 파급력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쭉 맡아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 자꾸 바뀌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 한 번 부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 전보관계는 사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긴 시간에 전보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전임 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어떤 일정에 맞춰서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조금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예종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자체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체부도 마찬가집니다. 문체부도 지금 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자체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기로는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년 2023년도부터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관련해서 그동안 동료위원들 5분발언도 있고, 이전촉구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여러 차례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제안서도 제출하고 추진위도 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말고 다른 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구의 동향이나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고, 방금 전에 한예종 움직임을 얘기했는데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키포인트는 이 건의안 제출을 지금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이게 효과만 있다면 한 번에 거칠 게 아니라 매주하자 이거예요, 매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한예종이 우리 송파구에 유치됐을 때 어떤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으로 인해서 어떤 대학 캠퍼스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화·체육 인프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자체에서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가 저희하고 제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천시하고, 지금 현재는 성북구 석관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구 자체에서 한예종을 보내지 않기 위한, 잔류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북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잔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한예종에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예종의 이전으로 인해서 성북구 석관동 지역의 지역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계속해서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 들어서 아마 파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론화를 이제 시켜놓은 단계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주시청 담당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어떤 추진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 온 부분은 현재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송파구가 가장 유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시점에서 한예종에 종사하는 교수진이나 학생들, 특히 총장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총장이 서울에 한예종을 유치해서 서울 내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총장의 거취나 행동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교수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총장은 임명제로 와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무적인 데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전촉구 건의안 이런 것은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구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지방자치단체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2005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2년 4월 현재까지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평가기준 및 배점을 강화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 및 계획에 발맞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 조례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직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인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여 구성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 위촉 시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직무 대상기관에서는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구에서 출연하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 사무위탁기관 및 단체로 직무대상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추천위원회를 규정하여 신중함과 공정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 사무기구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설치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사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수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촉기준 및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장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과 신분보장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 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관련돼서 이렇게 사유서를 첨부하셨는데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활비도 아닌 것 같은데 1억원 미만을 작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짧게 드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8조에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부분이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독립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시고요.
제2조1항에 보면 신분보장 측면에서 아마 나와 있는 내용 같아요. 법 제15조, 법 제17조 이렇게 표현되어있는데요. 법 제15조는 규정을 보면 정당당원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제17조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안에 보면 수당 있는데요. 기본 우리 처리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처리위원회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그리고 활동상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외부전문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포함한 근무형태와 각 위원별 수당을 어떻게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걸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이미 상위법령은 진작 이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서울시내만 해도 14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왜 송파구에서 이제야, 또 이 8대 회기 말에 이런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의사결정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합의제로 할 거냐, 독립제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면요. 제3조2항에 처리, 처리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안에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합의, 조정, 시정공고, 의견표명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 지금 처리한다, 처리한다 이런 쪽으로 돼있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제3조에 보면 직권조사라는 게 있어요. 직권조사 범위 이것도 좀 궁금하고, 제7항에 보면 실태조사와 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감사과하고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제3조의 내용에도 직권조사 시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한다고 돼있고, 15조에도 보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이거 중복 아닌가 이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공직자라고 돼있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공직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 듣고 제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 활동비 지원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활동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금액이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들지 않겠다, 수당이라든지 운영수당 해서 제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1,500만원 정도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요, 2,000만원 미만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어떤 데는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호재 위원님하고 이하식 위원님께서도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13만원 정도 해서 운영수당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도 있고 임시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고충을 처리하는 대상 자체가 구민의 신청에 의해서 즉 인 바운드 형태로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본인 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대상자체가 넓은데, 이런 활동을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하신 것은 일반 다른 집행부 위원회처럼 1회 그냥 참석하시면 수당 10에서 15만원 드리는 형태라고만 말씀하신다면 2개가 상충됩니다. 비용이 작으면 활동의 범위가 작은 것이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단체밖에 될 수가 없고요. 고충이 그렇게 많은 민원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 상근으로 처리를 하든 더구나 사무기구도 둔다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의 처리범위가 이렇게 커 보이는데 어떻게 비용이 1,500만원 이하로 밖에 안 들고, 1회 참석의 수당 형태로 밖에 나갈 수 없는지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물론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한테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런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시정권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또 공무원은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이 수당이 적정하게 현실화가 되어서 활동을 폭넓게 인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실은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될 거고요, 또 그런 것 말고도 특별히 우리 구에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직무상 독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조제2항1호에서 법령 15조와 17조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별을 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조는 법령에서 위원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17조는 겸직금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 사항을 보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사무기구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법령에서는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사실은 사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사무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는 별도로 사무기구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있으니까 조례는 일단 만들어놓고 구성에 대한 부분 조문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크게 거시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 운영을 해보다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만들지 않을 거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지금 집행부에 있는 모든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들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다른 구에서는 진작 시행을 했는데 왜 이제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도 있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예산편성 때 저희가 마련했던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상정을 하려고 했더니 작년 1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컨설팅을 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것 보다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의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권익을 보호해 보자라는 측면으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제로 운영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6조 회의규정에 정기회의 등을 개최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서울공항의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직접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나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구와 관련된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구제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게 새로 발족되면 권익위를 갖다 넣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고충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이 업무 범위에 국가적인 어떤 사항, 이런 것도 같이 다뤄져야지 단순하게 송파구청장이 취급하는 민원만, 고충만 여기다 한다면 구민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제3조2항에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 법령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의견표명이라든지 또 시정권고를 통하면 담당공무원들은 그 사항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민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면책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상 제약 없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이라든지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이전에는 감사과에서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참 의아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의 조사 처리 구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것은 이 조례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에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1,5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직권조사 시 범위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직 답변 안 하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500만원 정도, 1,470만원 정도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의 형평이라든지,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다 내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나 담당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자료요청 하는데 자료 안 낼 권한이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3조제2항제7호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평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실 그동안은 감사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태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범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감사과에 했을 때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것이고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판단한다면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시정권고라든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개선권고를 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게 훨씬 더 권익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합의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과를 도출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합의제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독임제로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신속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권익을 보호해주자는 측면으로 합의제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원을 처리하는데 담당과나 감사과나 보통 하다가 안 되면 최상위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넣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분들도 많이 힘이 드시겠죠. 넣고 넣고 넣고 하시는데 이제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 돼.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또 내려오겠죠. 합의안으로 들어오든지, 의견표명안으로 내려오든지, 시정권고안으로 내려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적 대세의 흐름이 이 조례가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구제하는 게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운영이나 관련해서는 조례 내용 이런 부분은 한 번 어차피 할 것,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실은 그동안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상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청와대 이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권익보호에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한 번 내려지면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참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15조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중복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운영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도 공직자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 충돌사항이 있다면 기피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부패라든지 이런 게 연관성이 만약에 된다면 소추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
인권센터 지금 감사담당관 안에 들어가 있죠?
“아, 우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감사담당관 안에 다 집어넣고서 거기서 어떻게 다 일처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많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목적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운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식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모로 논의해 본 결과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정말 세심하게 더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전체적인 구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조금 서둘렀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왕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검토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비된 부분은 보완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하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일단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들 어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눠봤지만 지금 통과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다시 다듬고 또 위원님들 간에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으로서 법에 따라 지자체에게 위임된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개정하라는 의견이 하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7월 21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2008년 7월 21일 송파구 조례 제818호로 공포되었으나 금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와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재난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씌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76조와 73조를 보면 개정된 지가 벌써 꽤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됐고 시행령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2021년 빠르면 그러는데, 서울특별시 조례 폐지요청 공문 자체도 보면 2019년 5월 30일 날 오신 것 같은데 좀 조례가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규칙안으로 바뀌는데 조례에 담았던 내용과 규칙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질문만 드릴게요.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현황이 있었을 텐데요, 그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구와 한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제척·기피사유 같은 내용이 예전엔 없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세밀히 하느라 늦어진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은 심의위원이 22명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서 정말 폐지가 된다 라고 하면 당연직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그간 외부에서 활동해 주셨던 외부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유종의 미 차원에서라도 해촉이 됐음을 저는 통보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감사담당관송춘섭
혁신도시기획과장안재승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의결사항
·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