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5월 23일(화) 오후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실시하는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민선자치구 구청장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지방정무직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국가직 일반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직 정무직으로, 말하자면 국가직을 줄이고 지방직 한 명을 더 늘리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16명에서 한 명을 증원하여 1,017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직 2급, 3급으로 되어 있으나 '95년 6월 27일 선거에 의하여 새로 취임하는 구청장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이 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중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함입니다. 1,016명에서 1,017명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27일 선거에 의하여 자치구 구청장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그 다음에 현재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고, 부구청장의 경우 그런 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종전과 동일한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직 예산과 지방직 예산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급여체계라든지, 그것하고 우리 추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변환기가 돼서 그런지 자주 고치는데 더 고칠 게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 민선이 되면 지방 정무직이 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국가직 일반직이 지방직으로 되니까 지방직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자 시에서 일괄 지시된 바에 의하면, 이게 아마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각 시·도, 서울시 7월 5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승인이 됐으니까 관계규정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지방직 3급 일반직 공무원인데 앞으로 국가직을 할 것이냐, 지방직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급수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 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지방직의 숫자라든지 거기에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구민회관 지하커피숍 임대료 2,600만원과 구민회관 대관수입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잡수입 1억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추경 총규모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기획관리비 4억 4,300만원, 공보비 8,500만원, 내무행정비 3억 8,100만원, 민방위비 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과 사항별 설명서 13쪽 기획관리비로서 구·동청사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4,000만원,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 7,700만원, 자매결연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4,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비 5,800만원, 행정수요 증가대비 비품 및 장비보강 3,000만원, 인력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전산통신 회선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 기획예산 경상경비 3,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분 등 감사실 운영경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과 사항별 설명서 16쪽 공보비로서 송파의 이모조모 등 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송파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비 4,600만원, 신문구독료 및 일시고용 인부노임 인상분 8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실시 설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과 사항별 설명서 17쪽 내무행정비는 3억 8,100만원으로서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직책급 인상분 1,800만원, 구청사 시설보강 5,6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강 8,800만원, 직제개정대비 비품보강 1,500만원 등이며 민원실 관리운영경비로서 1,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및 체육관 위탁료 추가분 2,000만원입니다. 또한 동행정 운영을 위한 정비로서 1억 5,300만원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2,20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 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 주민 전산회선 사용료 3,400만원, 전화요금 부족분 1,900만원, 일시고용 인부노임 인상분 1,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직책급 인상분 1,300만원, 동청사 화재방지기 설치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과 사항별 설명서 29쪽 민방위비는 통합 기동대 및 교체 통대장피복비 2,700만원, 도시방재 상황실 운영경비 4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향후 예기치 못한 각종 경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우리 임기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또 성의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잘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미레크레이션 교실해가지고 저희들이 송파구민회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단전호흡과 아버지 노래교실, 또 가족스포츠 댄스교실 이게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1,176만원, 두번째로 생활체육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림픽회관외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스케이트, 이 4개 교실을 애당초에는 에어로빅을 2 ~ 11월, 또 배드민턴은 5 ~ 8월, 탁구는 2 ~ 6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1개월 연장 더 하고, 또 배드민턴도 2개월 연장해서 더 시행하고 탁구교실도 6개월 연장하고, 또 스케이트 교실도 12월 중에 10일동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교실에 506만원 그래가지고 보상금, 즉 이게 강사료입니다. 위원님들 거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3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마천동에 청소년 권투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인건비를 199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1월에 인건비 기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2,400만원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730만원이 필요해서 나머지 부족분 33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총 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가봅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머지 3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희과는 39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송파의 이모저모』책자 발간이 맨처음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통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이 저희 송파구청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의 역사라든가 문화, 행정여건 또 구에서 하는 일 등을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숙제로 해서 자료를 많이 달라는데 실제로 파트별로, 과별로 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여러 과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그 학생들한테 줄 뿐만 아니고 내방객에게도 하나씩 나눠줘서 한 책자로 해서 송파에서 하는 일, 역사, 문화 기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주려는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설화집』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의 전설이나 민담, 동명 유래라든가 또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유래, 민속놀이에 대한 유래라든가 또 송파구의 연혁이나 상징물 등에 대해서 이것도 책자를 발간해서 찾아오시는 내방객이나 또 지역단체 또 우리 문화재 초소라든가 이런 데에다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요구할 때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향악단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263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창단 발표회라든가 송년발표회가 반드시 어머니 교향악단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7월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악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악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원들이 다 대개는 가지고 옵니다. 단원들이 대개 가지고 오는데 바이올린이라든가 비올라, 첼로 등 일반적인 악기는 교향악단 단원이 개인적으로 들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악기의 심벌, 작은북 등 작은 것은 실제로 거기에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작은 것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여기 사진에 있는 콘드라베이스라든가 팀파니라든가 큰북 이런 것은 규모가 너무 커서 차에 운반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실제로 와서 연습을 하고 싶어도 그것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희망은 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구매를 해서 구민회관에서 연습하는데 이 큰 악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치해서 나머지 그 분들이 가지고 온 악기하고 해서 조화있게 연습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에 사실 금년에는 설계비만 책정하고 1996년 이후에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전에 설계비 600만원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600만원이 금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은 당초 약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에 설계비만 이번에 보니까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니까 2,1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번에 600만원은 기정예산에 책정된 거고 나머지 1,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비로 해서 설계를 금년 10월 정도까지 끝내고 나머지를 2년에 걸쳐서 예산을 나누어서 공사를 할까 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문 구독료나 인건비 관계는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께서 지방공무원 숫자가 1,00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5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원은 978명이고 그 다음에 국가직이 2명이고 청원경찰이 23명, 전문직 해가지고 2명.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합하면 1,00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5라는 숫자가 나왔고. 실제 978명 이외의 27명은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타법률에 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97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조례와 관계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
을 드리고.
지난 4월 24일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상당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개정 당시에 주차단속원 포함해가지고 증원이 3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78명에다가 38명을 더하면 1,016명이 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정무직을 한 명 더 추가해서 1,017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추경에 봉급, 예를 들어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봉급 편성기법상 이런 숫자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겠는데 굳이 만약에 모자란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가 다음 추경에 하시겠는데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이 증원 정도가지고는 추경예산에 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관계를 지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금 두꺼운 이 책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드리겠고, 지금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강교량이 잠실대교라든지 올림픽대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시본청이나 성동이나 관리를 하다가 송파구로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 ~ 30명 늘어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정도의 관리상 문제의 이동이 있을 뿐이지 민선자치단체장과의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만약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시면 제가 위에다 소상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은 구민회관 커피숍의 임대수입이 10개월간 1,650만원이 현재 공개입찰 결과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세입조치시키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고, 구민회관 대관수입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연간 720만원 해서 이걸 세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의 세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기구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여비부분에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현재 예산액이 한 7,700만원 요구돼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를 지난번 당초예산에 약 9,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현재 이 9,0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해외연수 예산이 집행됐느냐 하면 우리구 자체의, 예를 들어서, 기획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시본청에서 기능별 분야별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다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청 직원들을 같이 합동으로 청소분야의 해외연수를 하다가 보면 우리 직원에 대해서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전액 이렇게 쓰다가보니까 아마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구 자체의 기획연수는 5월 현재로 지금 사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3,700만원 있기 때문에 향후, 예를 들어서 6, 7월 이후 민선자치단체장 내지 민선 자치시대를 맡아서 상당히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대폭 확대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7,700만원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그건 뭐냐하면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이 9월 17일이기 때문에 이걸 전후해서 저희들이 자매도시인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라든가 카자흐공화국의 카라간다시라든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 등에 대한 민속예술단을 초청해보겠다는 소요예산이 약 한 4,000만원 정도. 항공료 약 3,000만원, 체제비 한 1,000만원 이래거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 주차장이 유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이걸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료화 한 수입이 연간 약 1억 800만원 정도 세입조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직원이 내는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월 5만원씩 내는 그런 세입이. 그래서 이 들어오는 1억 800만원은 세입조치를 하고 50%를 소위 말하자면 교통란 완화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이걸 다시 환원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산으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시이고 각 구청 공히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는데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구청청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 약 1층서부터 3층 그 사이는 완전히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보수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 정면에는 시 마크가 지금 현재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송파구의 고유 상징마크를 부착하는 문제, 또 후면에도 송파구청 표시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그간에 청사 하자로 인한 여러 가지를 일식시키게 좀 산뜻하게 꾸며보자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자꾸 넘겨가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하나는 41페이지를 보시면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신문지 수거함 100개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시범 안내판 해서 1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각 부서별, 실·과별로 신문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배달이 되는데 이 수거함을 설치해줘가지고 신문지가 재활용되도록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함도 가끔 부서라든지 민원대기실에 제대로 만들어줘서 우리 관청 자체부터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1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청사외벽 표식설치 설명은 조금 전에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사외벽 관계는 41페이지이고, 34페이지에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하는 그 부분은 설명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청사출입차량 게이트설치, 주차구획선 재도색, 직제개편대비 시설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대비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원,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차단기 설치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이 비품 및 장비보강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아마 민선이 되면 많은 기구들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필요하다면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설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 동행정 관계는요 저희들이 큰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다음 구민회관 자매도시 상설홍보 전시관 설치하는 게 지금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매도시들의 상설홍보관을 구민회관 1층 전시실에, 약 한 46평 정도 됩니다마는, 3개 도시에 대한 상설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많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밑에 감사실 운영도 조금 전에 비공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적 경비, 법정경비 인상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비, 민간이전비 이것도 의무적 경비로 국가 전체 균등하게 인상된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42페이지 중간쯤에 민원실 운영 시민봉사실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료비 자료정리인부 인건비 인상분하고 장비 레이저 프린터 1대 사는 것이 계상되어 있을 뿐이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통합기동대 피복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좀 두드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