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2월26일(금) 13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2.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존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
3.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
1.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2.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존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발의)
3.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발의)
(13시 24분 개의)
금일 회의에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외 두 건의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우리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문화유적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화유적지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한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특위 본래의 취지를 오해한 일부 주민들의 여론과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건립 현상 변경허가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경위설명 청취가 무산되는 등 특위활동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초 활동기간이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이를 2001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16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존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발의)
(13시 26분)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내 소재하고 있는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은 한성백제 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초기 백제시대에 축성되던 양식으로 성 외곽에 해자를 두는 독특한 축성방식으로 축조된 성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이 토성의 하단부까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이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으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묵시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공원 조성시 매립과 성토로 훼손된 몽촌토성의 해자지역을 원형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토성의 기저부인 해자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지의 보존범위를 확대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 고대 성곽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적지인 해자가 원형대로 보존, 보호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그로 인한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 발의)
(13시 29분)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은 서울의 역사를 2000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역사의 산실이며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2년 몽촌토성이 사적 제297호로 지정되어 3년간에 걸친 토성발굴 작업을 통해 성곽과 해자를 복원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성곽과 불과 6~8m 이내의 거리에 두 개의 건물을 건립하여 현재 1개의 건물은 미술관 사무실로, 나머지 건물은 경륜사업본부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역사와 각종 유물·유적이 출토되는 토성 주변에 이러한 건물들로 인하여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있고 수천억원의 재산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사적지로 지정하면서까지 우리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297호로 지정된 몽촌토성은 한국을 알리는 귀중한 역사의 현장으로 소중히 보존하기 위해 주변에 건립된 올림픽미술관 건물 및 몽촌크럽 건물을 즉각 철거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몽촌토성이 우리 구를 상징하는 뜻깊은 문화유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몽촌토성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하고 미술관하고 우리 특위에서 철거한 다음에 어떤 대안제시를 해서 구역경계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관리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88올림픽에 대한 연관된 미술작품이라든가 박물관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떨어진 거리에 이런 것을 특위에서 나중에 대안을 제시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몽촌크럽은 경륜장에서 식당으로 금년 2월 28일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철거건의안을 내놓고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제2차 안으로서 미술관이라든지 역사관 그런 것은 2차 건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주숙언 서동신 이세용 조동형
김철한 이명재 윤태환 곽영석
안성화 이황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구현
○의결사항
·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가결(2000. 12. 26 ~ 2001. 4. 30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존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 :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함
·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 :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