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12월 3일(토) 오전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현황 보고 받으신 것을 중심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이 주로 된 내용은 거여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보상가격이 국방부 소유의 토지하고 우리 민간인이 소유한 사유지하고의 산정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진다, 그래서 국방부에게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대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를 지난번에 거여동 322-1 임야가 잡종지로 형질 변경된 근거자료를 물어봤더니 답변내용이 1988년 5월 19일자로 거여도 산 52-2번지가 거여동 322-1 잡종지로 등록 전환된 근거는 군부대 주둔지 막사, 식당, 연병, 농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육군 제7135부대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서 지적법 제16조, 재등록전환 제20조 지목변경에 의하여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육군 7135부대에서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한 서류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으로 물어봤던 거여 택지개발지구에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군용지와 사유지와의 형평이 맞지 않게 된 사유를 물어봤더니 답변이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군부대 담장 부근의 토지들로 정확한 위치 및 이용 현황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9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당시에 이용 현황을 군부대 내의 일단의 토지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잘못 책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방부 토지의 개별고시지가가 92년도에는 급등하였다가 ‘93년도에는 급 하락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우리 구의 답변은 거여동 산 52-1, 산 59-5, 산 59-7, 거여동 322-1번지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 40만원으로 조사 결정하였고, ’93년도에는 산 52-1이 12만 2,000원으로, 또 59-5는 7만 7,000원으로, 59번지의 7호는 7만 7,000원으로 하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93년 9월 17일자로 회신을 한 내용을 똑같은 국방부 토지 개별공시기자가 92년도에는 급등하였다가 93년도에는 하락한 이유를 물었더니 서울시 답변은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의 착오’ 해가지고 ‘감정평가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거나 과세자료를 위한 개별지가 산정은 일반공무원이 조사·산정 함으로 착오에 의한 가격차이가 있었다.’ 이랬다면 개별지가는 이렇게 공신력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한 것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는 잘못 책정된 ‘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 내지는 참고로 해서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방부 소유의 보상가격은 ㎡당 52만 1,000원,개인 소유의 전답의 경우 ㎡당 26만 2,000원 정도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에 거여동 293번지 지목이 전입니다. 국방부 소유의 토지는 ㎡당 52만 1,000원이고 또 거기서 분할된 바로 옆의 근접된 293-1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26만 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을 예로 해 가지고, 국방부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필지가 산번지 되어있는 52번지에는 심지어 71만 7,000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산 250에 1, 6, 7, 8호 전, 이것도 ㎡당 52만 1,000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26만 2,0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또 참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익정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또 그런데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특성이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가액을 결정한다고 또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결정한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풍납동에 ‘93년도 말까지 수해지역으로 수해복구가 93년 말에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고 또 표준지가 산정도 건설부에서 고시 그 자체가 부의적당, 표준지가 기준 결정에 부의 적당한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 그 구성 자체가 물론 감정평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동네 이 표준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적합한지 안한지를 토지관리과에서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고 해본 적이 있는가? 매년 그런 근거가 발견될 수도 없거니와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풍납 2동에 제1지구, 아마 그 진정이나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1지구 재건축조합에서 진정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옆에 우일아파트의 표준지가 산정이나 공시지가 보다도 현격한 가격 저하로 인해가지고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서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윈인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또 그걸 기준을 정해 갖고 상반기는 끝났다, 이제 하반기에 한 번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책임한 운영내용으로 토지평가사가 뭐하는지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하는 일이 많아요.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수용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긴급소집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또 자생을 하고자 하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 좀 추려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풍납지구는 ‘93년도로 수해지역으로서는 끝났고 이제 복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끝났고, 지금 다시 현실적으로 감정위원회라든가 또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있는 걸 총동원해서라도 현실적인 가격기준을 산정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을 안하는지 하는 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건영이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을 때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했다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지를 했다가 이제 건영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택지개발 지정을 할 때 거여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했을 때의 공시지가와 해지를 했을 당시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때 세금관계로 할 때는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되고, 보상금 관계로 얘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거여택지개발 지구내의 관계로 해서 서울시에 진정한 내용중에서 “토지 가격이 평가 시에 국방부 토지와 장연 불하토지 보상가격에 공시지가 대비같은 비율로 형평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진정을 냈더니,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감정평가는 관계 법률이 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나, 과세자료를 위한 개별지가 산정은 일반 공무원이 조사산정 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차이가 있다”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요구 두 번째로 국방부 토지 개별지가 산정기준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은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의한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가의 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결정공고한 표준지를 비교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거쳐서” 그랬습니다. 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하고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칠 것 다 거치고 자문 받을 것 다 받아서 이렇게 답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일반공무원이 했으니까 별로 공신력도 없는 겁니다, 평가사들이 한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는 감을 받도록 답변을 하고, 어떤때는 답변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한대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거치고,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고, 구청장이 이를 걸정 공고한다, 빈틈이 없는 것 같이 답변내용이 왔다갔다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개별공시지가가 정말 공신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과거에서 지금까지 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붙어있는 토지는 단일토지로 합병하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합병을 하면 지금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민원이 송파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상호 위배되는 점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폐가 있는 서로의 제도상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도 어떤 조치를 토지관리과에서는 하고 있거나, 건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지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총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좀 신속하게 움직여 주세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주민 및 참고인을 선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민기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선 동의안에 채택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동의안 채택여부가 결정된 후에 그 사항은 우리가 출석을 요청할 상대방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현민기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신 대상, 그 개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면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장인 우리 구 금고로서 우리하고 오랜 기간 계약이 성립되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채택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금동 신경현씨는 어제 우리가 체납자 조사과정에서 자기는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체납자 명단에 나와서 지금 세무1과에서 재산압류 상태에 있다고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채택하고자 하고, 다음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장, 가락시장 관리공사사장을 출석요구하자고 했는데,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94년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가락시장의 운영사항을 보고,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례를 12월말까지 우리가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김태주씨는 전 우리구청 세무1과에 근무했는데 과세 예고안내서를 보내가지고 직인이 없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제도가 금년에는 아마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런 것을 어떤 목적으로 발행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것이 세금의 비리에 한 요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네 분을 출석을 요구하기로 되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이 분들은 우리가 출석시킬 일시는 1994년 12월 6일, 우리가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날인데 12월 6일 14시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장, 오금동 체납자 신경현씨, 가락시장 관리공사 사장님, 전 송파구청 세무1과 직원 김태주씨 이상 네 분을 1994년 12월 6일 14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태돌 토지관리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1,015필지입니다.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네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결정 공고를 함으로써 확정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특정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토지 특성표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모양 여러 가지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그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 선택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가까운데 있는 표준지가 개별토지의 표준지가 되게 됩니다. 표준지와 비교해서 별표에 의해서 일단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부에서 우리 구청 내에 1,015필지 표준지를 평가하고 조사한 감정평가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우리 구 지정 감정 평가사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건설부에서. 그 평가사들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매 필지마다 우리가 표준지와 비교해서 산정지가를 내고 그 지가를 각 필지마다 다 넣어 가지고 전체 도면을 가지고 평가사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문을 받으면서 평가사들이 보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하라고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동 토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원칙은 지금 정부에서도 인제 앞으로 지가가 상당히 개인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부 표준지와 같이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2,500백만 필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우리 나라의 현 평가사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우리도 건설부에서 개별지가를 더 정확하게 하고 또 공신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산정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지 필지수를 지금 한 340필지 정도 내년도에는 늘리도록 건설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있고, 다음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토지 가격보다는,
지금 답변드린 걸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 전국에서 정해준 각 표준지를 기준해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각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하는 것도 1개 평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감정평가사에다가 복수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은 산술표기를 해서 그렇게 보상액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는 개별로 지가가 매겨져 있으니까 이것이 보상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고 저도 만약 제 땅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건 토지관리과에 교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현 법 체계하에서는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경우 거여동 공수부대 내의 대지입니다. 공수부대에는 세 면으로 해서 담장이 돼 있고 그 담장 주변에는 울창한 미류나무 등 나무숲이 상당 폭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연병장도 있고 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담장 옆에는 임야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경계표시도 없고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직원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대지경계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부대 내에 있으니까 ‘92년도에 조사할 때는 그 연병장, 연병장은 사실 대지 위에 이런 잡종지입니다. 연병장하고 같이 군부대 용지로 보고 군 부대 내에 있는 것도 다 같이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택지개발 예정 중에 보상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국회에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땅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저희가 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52번지 1호라든지 또 그 땅들이 그렇게 큰 땅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땅들인데 공수부대 담장 옆에 나무들이 서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92년도 할 때는 연병장이나 다른 막사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보고 울타리 안에 같이 부대 내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같이 보고 취급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울타리 경계선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임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 됐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92년도에는 잡종지나 연병장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상당히 높이 돼 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여기다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부분이 다 군용지예요, 여기 부분이 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는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부 ㎡당 52만 1,000원으로 대지예요. 아시지요? 또 이 밑에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답일 경우에 25만 5,000~26만 2,000원,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보상까지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잘못 책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표준지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지가 보상가에서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의혹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도 저희는 민원을 받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지가는 보상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를 안 하십니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무리 개별지가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보상을 위한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개별지가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대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정해진 표준지를 가지고 정한 것이지,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다고 보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표준지가 미치는 내용이 국방부 땅에는 어떻게 미쳤고 주민들의 땅에는 어떤 표준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요.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그 땅이나 위치나 별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임목에 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액을 산정했다든가 무슨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다, 이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지가선정의 문제는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보상에 대한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지목변경을 요구를 했다는 문서도 아직 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거여동 322-1 임야가 잡종지로 형질 변경된 자료를 요구했더니, 1988년 5월 19일자로 거여동 산 52-2번지가 거여동 322-1 잡종지로 등록전환 정리된 증거는 ‘군부대 주둔지 막사, 식당, 연병장으로 사용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육군 7135 부대의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서 지적법 제16조, 제20조 지목 변경에 의해서 처리되었음’ 그랬으면 이 군부대에서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신청서가 없다고 한다면 허위답변을 한 것이 아니냔 말예요.
지금 감사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7일이고, 내일도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또는 근무일과가 끝났다고 감사를 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전에 회의 시작해가지고 회의진행한 것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준비한다고 한 시간 정도 들고, 지금 오늘 수감에 대한 태도가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된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스스로도 지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질의한 것이 많은데 자기 혼자 답변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쉴 때는 쉬고, 연속해서 밤새워서 하려면 해야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밤을 세울만한 문제점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3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연례행사로 이것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시면 한계를 분명히 정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라든지 그런 위치는 못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한계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자기 재량권에 벗어난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속하게 관련 부서가 협조를 해 가지고 명명백백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지도 들고 왔다갔다하는 답변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5일부터 7일까지 내일은 주일이니까 저희도 쉬어야 하고, 공무원들도 쉬시고, 부실한 자료를 더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6일 첫 번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민감하게 얽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5일 감사일정에 시작시간은 10시고 종료시간을 오후 5시로 잡아놨는데, 그것은 계획서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안이 필요하다면 밤 12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현민기 홍만표 장호진
전익정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