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믈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믈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엽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내무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여하여야 할 요금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물가안정 대책의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했던 물가대책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의 협의 조정과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7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서 자율화된 요금을 조정 지도하여 전체적인 물가안정의 형평을 유도하고 구민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제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요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합리적인 심의와 물가대책을 총괄하고 협의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임기, 안 제9조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안 제11조, 안 제13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조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진작 구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12명을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그것도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시민국장입니다.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대체적으로 물가가 폭락했다든가 폭등했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저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조금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질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3조 기능에 대해서,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면 위원회가 여러 가지 회의만 하고 일례를 들어서 창고업에 관한 요금,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료 이러한 사용료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벌칙규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및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고 있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기타 요금에 대한 물가를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러한 지침은 이 범위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3항을 보면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음󰡓이렇게 해놓고 여기 시행규칙을 보면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 분이나 되는 것인지, 선임에 대한 것은 어떤 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장님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무는 무엇이고, 물가폭락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대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 7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장이 즉 시민국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7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은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내용검토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안건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고, 사전에 한 번 의견을 교환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폭락시 대책은 지금 현재 물가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에 관계되는 것을 조정을 해주면 지금 각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위원회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설치함으로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됨에 따라가지고 자치구 자체에서 어떤 각종 가격을 결정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그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시 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대책위원회에서 해야한다, 그런 가격결정을 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물가폭락시 대책같은 것은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그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실무추진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실무적인 물가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관계는 정부에서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않는 그외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 대책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없었는가 하는 질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구 자체 물가 대책위원회는 사실상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거의 운영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금액을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가에 대한 사용료가 예를 들면 얼마인데 그 사용료를 이번에 인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이외의 기타 요금에 대한 물가 단속 지침은 여기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물가관련 규정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은 계획수립이라든지 시책수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추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물가단속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지금 사실상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제일 끝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당은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거마비 정도의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모든 위원회는 전부 다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일반적인 경비는 하나도 필요없이.  그러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몇 명이고 관계 공무원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선임된 위원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 구성은 1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고 당연직 위원이 우리 국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일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선임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위원들의 선임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질의할께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먼저 보충질의를 할께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내용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분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좋겠지만, 일단은 5개 국장님이면 구청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시다,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직이고 그외 교수, 박사할 것 없이 하여튼 총 망라해서 송파의 최고 인격자들, 최고 지성인들 이분들이 아마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거든요.  아주 환영해야 될 일이고 진작 했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너무나 하는 일이 약하지 않느냐.  기껏 해봤자 무슨 오락장에 가가지고 서비스 요금 몇 푼 받는 걸 가지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설치한 바에 소비자고발센타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엄격한 권위있는 위원회가 돼야지 실무위원장이 우리 국장님부터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신지 어쩐지는 몰라도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내용을 봤을 때, 방금 답변도 그렇고.  하시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구태여 여기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왕에 할 바에야 화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심지어는 형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되살려 보자.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홍순엽  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물가관계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지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기능을 갖고 가격이 인상된 업소에 대한 고발을 받아가지고 그 지도도 하고 하면서 금년 1/4분기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물가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물가안정에 있겠습니다.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꼭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등에 대한 가격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 나머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내용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기능에 보면 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물가안정 시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각종 고발 관계라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해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하나 하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 기능에 의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위원회가 소위 회의 준비위원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이 12이 이내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5개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지요?  결과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5개 국장님하고 6분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12명 중에 여섯 사람은 각 계, 경제계나 언론계나, 또 교수를 이렇게 한다는데요.
  여기에 시민국장이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위원장이 되시죠?  그리고 간사는 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비자보호계장이 되고 그러면 이 구성인원 12명 중에 위원장인 부구청장 그리고 5개국장 여섯 분 빼고 6명 남는 중에 이 산업과장이나 소비자보호계장이나 이런 실무위원회 간사나 서기는 이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안들어갑니다.
안희준 위원  안들어가고 실무위원회에 따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김종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얘긴데요.
  지금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을 가만히 검토를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고업에 관한 요금,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구민회관의 사용요금 이런 것은 실제 우리 주민의 극소수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주민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요금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자체를 설치를 해봐도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하든지 어떠한 규정을 만들더라도 어떤 규제조건도 없고 벌칙조건도 없고 어떤 강제규정도 없으면 실제적으로 효력이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을 설치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음주문화를 좀 싸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실제 거기에 요즘 가보면 작은 맥주 하나에 4천원을  받아요.  안주하나 3만원.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업주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다.  강제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실제 체육시설이나 뭐나 이런 요금 정하는 거, 기타 우리가 주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한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는 조례를 만들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만들어놔야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례를 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요금을 정해놓고 또 그것을 갖다 시행을 안했을 때 아무런 법적규정이 없잖아요.  강제규정도 없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제 생각을 그렇게 되네요.
  지금 그 문제가, 아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 시행을 안했을 때 그 조례나 그 규정이 강제성도 띠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돼야지 그런 발생은 안하고서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만 개최를 하고 만들어 놓고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 주민이, 일례로, 목욕탕 요금이 올라갔다, 뭐 음식값이 올라갔다, 자율적으로 유도할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국가적으로도 안되는 일을 지방자치 송파구의회, 송파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형식적인 조례를 왜 만드는가.  그런 문제가 저에게는 의문이 가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물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지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질의였는데요.
  지금 물가정책이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그외 나머지 일반물가에 대한 것은 지금 자율경쟁으로 해서 자율가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규제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물가가 올라갔을 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도해주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도하는 역할밖에는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자체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물가통제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지 않고 구자체에서 해야 할 물가통제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각종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도 하나 하나 전부 다 이와 같은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결정이 됨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그마한 힘이지만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각 구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추진을 각 일선 시․구 까지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일선 시․구에서 유도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런 체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다른 질의.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그리고 구성원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인도 좋고 교수도 다 좋지만 그 분들은, 교수는 교수로서 그 직책이 물가와는 그렇게 크게 밀접된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 구위원들은, 더욱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은 항상 물가와, 주민들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송파구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에 왜 구의회 의원들이 빠지느냐 두 명정도는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포함되면 안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지금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는 당연직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일반 위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님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시민국장 홍순엽  여기 위원회구성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안 아닙니까, 안? 그 안을 고치면 되죠.  그 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안에서 구성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직 위원으로서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그 다음에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로써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언론인 등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가와 관련되는 일선 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물가와 관계되는 요금을 연구하고 계시는 어떤 교수분들, 또 그런데 관여하고 있는 언론인 등 이런 분들로서 구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한동일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문윤환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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