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3년 9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
심사된안건
1.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 출신 윤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에 있어서 건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개정건의안에 즈음하여 국법의 존엄과 공정성에 회의를 느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공직자와 동법 제3조 및 제10조에서 열거한 재산등록 공개대상의 공직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법에서의 공직자의 개념은 국가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을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4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별정직 5급인 읍․면․동장의 임용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임기 4년을 마쳤을 때 비로소 별정직 5급의 임용 자격밖에 안되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는 정부 1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오늘날 지방의회 의원들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소신에 찬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등 일관성 있는 법적 여건조성이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별정직 5급에도 못미치는 지방자치 법령과 스스로의 법률적 모순을 안고 1급 공무원의 의무를 강요하는 공직자 윤리법의 한계에서 명실상부한 법 체계의 개선을 외치면서 이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문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의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같은 국법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법과 지방자치 법상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또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있어서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제2조에는 공직자는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유급직에 한해서 1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불합리성을 누구도 스스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을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본 위원님.
지난번에 본 조례안을 총무재무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그때 이 건의문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안을 작성해서 관계요로에 건의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원안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기 위해서는 건의안을 작성을 하자, 오늘 작성을 하자, 그래서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되었던 정신에 의해서 이 건의안이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고, 이 건의안은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하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건의안만 따로.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정영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건의문 채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오늘 불쾌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회의 전에 자리에서 오늘 안건 및 그런 것을 받아보니까 거기 수정동의안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기에 싸인을 안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지난 31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가지고 건의안을 채택하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항입나다.
그러한 것을 같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동료위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날 의회에 참석을 했으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설명을 했어야지,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하기로 하고 통과 가결한 그런 사항을 오늘 갑자기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다는 자체는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수정동의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뭔가 우리가 공감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참고
1.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