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 의원 발의)(김순애·노승재·이성자·이혜숙·김정자·김중광·김정열·최은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임춘대·문윤원·김순애·이성자·유영수·김정자·김중광·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시에는 장태호 전문위원이 병가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 의원 발의)(김순애·노승재·이성자·이혜숙·김정자·김중광·김정열·최은영 의원 찬성)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인용 법률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제90조”를 “제94조”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징수를 받아서 우리가 기금으로 보관했다가 도로를 복구하는데요.
참고로 금년도 복구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26억 3,000만원 남았고, 금년에 21억 8,300만원, 지출이 4억 3,600만원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결산액입니다마는, 17억 4,7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특정 골목에 가보면 누더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복구공사 시기가 도래 안 해서 그렇겠지만 노약자들이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도 고려해서 주기가 있겠지만 주민 민원이 안 생기게 그때 그때 적시에 복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조금 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로 담당팀장이 얘기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 2주 전인가 삼전동의 홈플러스 입구 골목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은 없고, 날도 뜨겁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나중에 휀스인가 무엇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확인 같은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마다 아쉬운 게 많이 보여요. 보행자들이 엄청 불편하고…
지금 어차피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인접의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없을 때는 자기 경계선 전체를 왜냐 하면 지하를 팔 수 있으니까 굴착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지금 도시의 특히 석촌역 주변에 녹십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시설이 전부 다 공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경계선까지 우리 구청에서 100%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그 이유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지하는 100% 팔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위의 지상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자기 경계선까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조례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또 특별한 것은 도로과장 별도로 불러서 얘기하시고 오늘은 이 건 위주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로굴착은 매년 각 기관들이 다 모여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언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일괄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심의위를 통해서 일정조정을 하고요.
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전징수를 합니다. 사전징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춘대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는 하지만 굴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관내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굴착 관리의 미진한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굴착복구업체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도로과장을 하면서 업무파악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도로굴착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홍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열병합 이런 것을 연 초에 기관협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어디가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예외사항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나 수도나 이게 부분적으로 단전이 됐을 때 수도를 안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예외로 하고 있고. 비용산정은 면적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임춘대·문윤원·김순애·이성자·유영수·김정자·김중광·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23분)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나 해당하는 때”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 제2호 중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를 “구의원 2명 및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수가 찬성하셨으므로 소수의견을 제시하신 이정인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술 분야에는 상식이 좀 적잖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감으로써 그런 지식도 습득할 수가 있고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3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이내(신설)
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정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제1항 도로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상금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를 추가하고, 제5항 법령근거가 없는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1항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 징수와 관련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제69조 개정에 따라 개정하며,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3항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이자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부과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산정기준을 어떻게 산술해서 금액을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정희 도로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5항에 보면 “변상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삭제하는데, 점용료는 정기 부과와 수시 부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 부과 사항이고, 정기 부과는 3월에 부과하고 수시 부과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쓸모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정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2월 경주시 소재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부산외국어대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 쌓인 눈으로 지붕이 붕괴되어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대상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한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작업 시 안전 유의사항과 마우나리조트 시공 시 사용된 공법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구청장이 자재나 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눈이 내렸을 경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순서에 의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아울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주로 눈을 밀 때 쓰는 넉가래, 빗자루 등등입니다. 이게 개인이 구매해서 관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일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자 아니면 시설물관리자가 눈을 치우지 않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여기의 내용에 원래는 건축물 주인이 반경 예를 들어가지고 규정에 있듯이 치우게 되어 있는데 안 치웠을 때는 그 건물의 주인이 쉬운 말로 보행자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애매한 게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땅이고 개인 건축물이고 지원을 안 했을 때 이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줘가지고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이런 조항을 왜 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계속 말을 이어서 하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되는데 일괄질의 후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준비도 해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밑줄을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팀에서 하신 것인지, 집행부에서 하신 것인지, 집행부가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물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개정된 부분을 알려서 위원들이 편하게 전달해 준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 2015년도에 오션리조트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재해대책법에 어떤 기자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PEB, 아치판넬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것을 정비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PEB, 아치판넬 이런 자재로 건축물이나 혹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약점으로는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데는 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강당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구청 시설 중에서도 자원회수시설에 PEB 판넬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여 개소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빙 장비현황하고요, 또 연간 제설관리를 위한 염화칼슘이라든가 눈 치우는 기자재를 확보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발의했잖습니까? 그게 수정가결 됐고요.
그런데 3조에 보시면 구성원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리 구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오늘 하시는 게 아니고. 구 소속이라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 소속 5급 이상이 10명 이내니까 지금 현재 전문인이라면 도로과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는데 5급 이상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퇴직하신 분 포함인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식’은 어느 기준, 그리고 ‘경험’은 어느 기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식’이라면 기술사 자격 몇 급, 기능사 자격 몇 급, ‘경험’이라면 건설업계에 지금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뒷장을 넘겨 보시면 맨 마지막 14조에 운영세칙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술자문위원단 운영 규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업무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위촉하는 회의규칙 운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물여덟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명단만 주지 마시고, 그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분이 기술사 자격이 있는지, 몇 급이 있는지, 몇 년 근무를 했는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하고, 상위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와 일치되게 안 제3조제5호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며, 안 제3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의무 및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8조1항 및 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는 동조 제3항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호에서는 상위법의 조문과 일치되도록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0조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송파구 같은 도심의 구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은데 지방의 시‧군‧구에는 적용이 돼도 송파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이라고 생각하면 농약을 치지 않고 거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우리 송파구에 녹색제품이라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마크를 받은 제품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 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우수 재활용 인증제도에 나타난 종류를 말씀드리면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56개 제품군이 되겠고요. 우수 재활용품은 폐지, 폐유리 등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조 전체를 다 삭제했어요. 8조에 삭제한 내용을 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삭제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8조 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병기
도로과장홍정희
환경과장김현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