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심현주 의원 발의)(김정열·이배철·나봉숙·정명숙·이하식·한상욱·박경래·김호재·박성희 의원 찬성)
(10시 02분 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심현주 의원 발의)(김정열·이배철·나봉숙·정명숙·이하식·한상욱·박경래·김호재·박성희 의원 찬성)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범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위탁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량이 많은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도로교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등의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심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22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환경과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시범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시범사업이 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MOU를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안전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을 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구청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항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경비를 전부, 일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조 주차시설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군데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 관내에 현재 이 업체가 몇 개 되어 있는지,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체와 MOU는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MOU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참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으셨다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송파구에 민간 위탁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지와 사용 중인 이동장치는 몇 대가 있는지를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국민의 힘의 강기훈 의원님 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2년간 3.8배가 증가됐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서로 협조해서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발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가 있는지와, 또 하나는 5월 13일부터 이게 다시 개정이 돼서 범칙금이라든지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심현주 의원님이 낸 자료에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장치가 없고요. 7조에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야지만 이동장치가 주민들한테 별로 폐를 안 끼치지,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어요.
(관련자료 제시)
이렇게 지하도 입구에 그냥 타고 와서 전부 버려두고 가요. 그러면 보행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행자한테 불편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비오는 날 이동장치 야광등을 켜놓고 그냥 가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타고 와서 아무 데나 놓고는 자기 핸드폰에다 여기 놨다 하는 인증 샷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 또 어차피 이 조례라는 거는 계속 개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5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할 수 있다’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조례를 심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통행에 장애도 되고 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때에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충 어떤 게 시범사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6조에 안전교육을 보면 통상적으로 조례에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6조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이런 용어를 쓰는지 아니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렇게 쓰는지, ‘후단에 따른’ 이런 용어를 조례에다가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9조에 보면 ‘이동장치 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여기에서 해당 유관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와 발의하신 심현주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원님 그리고 조재현 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4조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MOU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MOU는 위례신도시 내에 공유PM시범사업 건입니다. LH에서 사업을 먼저 제안해서 지자체 송파, 성남, 하남시와 LH가 함께 추진 중이며 현재 3자간 협약 완료로 해서 4월 19일부터 기기가 투입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MOU 내용은 위례의 공유PM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협력 추진 중인데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운영, 행정업무지원, 민원지원, 사업홍보 등 LH 자체 내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구축, 운영데이터 분석을 하여서 서로 간의 PM 운영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을 상호협의 하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협약서 2조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시범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24개월 추가연장 가능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 4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위례에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가 LH와 같이 해가지고 시범사업 들어가는 거는 한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또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거마종합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필요하게 되면 또 그쪽에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을 하자고 하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청, 강남구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서가 이렇게 계속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위 조례에 맞춰서 다 그냥 무조건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여기 협약서 2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지역도 위례지구고, 2조4목에 보면 사업기간이 12개월로 돼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송파구 조례는 한 번 만들면 영원한 거예요.
다음 질의에 답변 주십시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자전거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며 그 교육 자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정으로 월 4회에 6개월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한 회당 15명씩 만 15세 이상 면허증 소지한 구민을 위해서 안전 프로그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고 물론 상위법에도,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있어요,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비로, 내가 사고를 냈는데 구민의 세금을 갖고 교육을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타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운전도 사고를 한 번 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한 번 낸 사람 있고 두 번 낸 사람 있고 세 번 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교육은 한 번 낸 사람은 어떻게 하고, 두 번 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냥 그냥 무상으로 우리구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사고가 얼마나 경찰서에 접수가 됐는지는 혹시 집계를 해보셨는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처음에는 킥보드만으로 해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오전에는 구로디지털단지 그쪽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오후나 주말에는 송파구가 심각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다니면서 보면 석촌호수 내부로도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두 명 이상씩 이용을 하면서 보도로 다니는 아이들이나 보도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제가 두 번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 많으셔서 이런 교육현황이나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진행된 걸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안도 사실은 그 법안이 시행되면서 범칙금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범칙금 부과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서 돈을 걷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고율을 더 줄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 같고, 제가 또 작년부터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송파구가 심각하다고 해서 먼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서초구 빼고, 서초구가 진행되던 중에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구가 그 안에 벌써 만들어졌고 전국에는 한 32개의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국회에서 두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계류 중에 있고 자꾸 보완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전적인 면에서 홍보·교육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의원님들이나 제가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현황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조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주차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였으며 몇 군데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020년 현황으로는 4,52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5개 업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량도 150만여 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1년 3월 운영현황으로는 3,350대에 5개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기자전거는 지금 ‘카카오 T 바이크’라고 해서 6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거치대는 2020년도에 11개소에 총 94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추가로 해서 올해는 한 260대 정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20개소 정도 운행되고 있는 데를 추가 시범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아마 거치대를 12군데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군데 설치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4대분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잠실역, 잠실역, 새내역, 주로 잠실 쪽에 많아요. 모양도 예쁘게 하고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도로점용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사용료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2군데가 거의 다 잠실쪽이에요, 그죠? 굉장히 땅값이 비싼 동네에요. 공시지가를 봐도요, 신천동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800~1,900만원 돈 되는 데고, 잠실동도 1,400만원 돈 되는 데에요. 그리고 주차요금도 5분당 400원이에요. 5분당 4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저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시간당 받나요, 아니면 ㎞당 받나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시간당 받아요, 거리 당 받아요?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용료도 안 받고 우리 구에서는 협약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계속 거치대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 분들은 시간당 굉장히 비싼 사용자한테 돈을 받으니까 무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주차를 비싼 땅에다가 그냥 거치대까지 이렇게 주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 거치대를 더 많이 거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된 이유는 아무 데나 주차를 하면 사고위험률도 있고,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20여 개소 160대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총 254대 정도를 거치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사항이 있는 것은 차후에 도로법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쓰기 전에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죠. 왜 우리 구민들한테는 5분당 400원씩 주차료를 받으면서 이 분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 송파구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사고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고, 시행됐으면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현주 의원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된 구는 몇 군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강동구, 은평구 등 해서 8개 자치구가 있고요, 서울시까지 해서 서울시 전체에는 9개가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날 범칙금 등 강화가 되는데 조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범칙금하고 이런 것은 형사 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만약 PM 조례 개별법이 다시 제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범칙금에 대해서는 다루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설치를 임의규제로 둔 이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이 자체가 널브러져있는 피해물을 정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PM법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PM 업체의 의무부과라든지 그런 게 다 지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단주차 시 처리방안으로 조례에 넣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견인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견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도로상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 있는 PM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실시하고 견인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과 함께 제정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개정에 들어가고요, 그 전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저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PM법을 발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차원 정원초과나 약물·질병·운전 등 야간 전조등 미점등 시 착용을 안 하고 다닐시 20만원씩 과태료 부과되고, 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와 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20만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2항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제1항 후단에 따른” 용어에 대해서 적합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후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검토를 해서 법령용어에 맞게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단체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탁기관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쪽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송파경찰서 이런 부분이 다 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주차질서 지킴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명에서 3명 정도 공공근로를 배치하여서 지하철 주변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주차정리 등 이분들이 주차질서 지킴이로 같이 활동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든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이것은 장애우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25km 이상 시속을 못 내게끔 되어 있던가, 시스템이…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다 풀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속으로 경찰서 단속대상입니다.
우리 심현주 의원님께서 송파구민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질의·답변에서 충분한 내용도 오고 갔고 해서 이것을 논의보다는 가결 쪽으로 해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발의자님하고…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관련해서 현재 다섯 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이용자가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고보상에 대한 조치가 없다.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는 본사에서 어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국회사든, 아니면 다섯 개 업체가 국내회사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미흡할 시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사회적으로 불편이 있다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먼저 한다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MOU를 다섯 개 업체 중에 두 개 업체는 아예 관여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서는 어떻든 간에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5항에 보니까 이용불편 민원발생 등으로 이래 가지고 철거비용 죽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다섯 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분명하게, 다음에는 더 많은 회사가 우리 송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다섯 개지만, 다음에 만일에 조례가 보완되어서 올 때는 틀림없이 우리구에 들어온 업체들이 다 MOU를 체결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협약서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금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협약된 내용대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발생 피해자는 우리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보완해서 오실 때문 분명하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보완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 대한 책무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보험의 문제라든가 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집행부.
아까 처음에 조례 설명드릴 때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할 때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정한 이유는 구민의 안전적인 면이 중요해서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섯 개 공유사, 거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상호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정영철
교통과장조재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