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2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의회사무국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의회사무국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심언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구의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 계획입니다.  회의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을 포함해서 총 80일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22일에 개회하여 7월 1일까지 10일간,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2일에 개회하여 12월 16일까지 25일간 집회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총 45일간으로 정례회의가 없는 달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정일수 범위 내에서 조정 운영할 계획이며,  사무국에서는 안건의 사전 심사 및 관련자료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쪽의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계획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기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송파새소식지와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회보를 연2회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의정활동백서를 발간하여 관내 전 기관에 배부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홍보물 등 제작 시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전문화된 의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선진외국 자치행정 견학은 4월중에 서부유럽으로 연수할 예정이며, 자매도시 공식방문은 중국 통화시로서 방문시기가 결정 되는대로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전체의원 세미나 및 위원회별 세미나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의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금년 7월중에 제4대의회 3주년 개원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의원간의 친목도모와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대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금년도 의정활동의 총결산 및 평가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의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제1회의실의 마이크 회선이 노후되어 금년 2월 초순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의원실의 쾌적하고 신선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비치하였고, 구의회 청사의 외부청소 및 내부 전면도색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쪽의 주민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청소년에게 구의회의 역할과 하는 일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교실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의회 총세출예산은 28억 8,140만 2,000원이며 의사운영에 20억 4,003만 2,000원, 의정활동에 8억 4,137만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정문에 보면 차량 출입하는 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가운데 출입구에는 송파구민회관하고 송파구의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량이 출입하는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장하고 과장이 바뀌었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 본회의 끝나고 나서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국장과 과장하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견례 겸 선거법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세미나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는 세미나의 질이 나름대로 교수를 초빙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미나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중이라도 세미나의 질을 향상시켜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디지털카메라를  의원들에게 활동용으로 줬는데 화상을 최고로 놓고 찍으니까 마이크로 칩이 24장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8만원을 주면 300~350장을 찍을 수 있도록 되는 칩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의원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체육대회로 해서 얼마를 예산에 잡아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4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2005년도에 550만원 늘어난 게 어느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를 갈 때 외부초빙강사 수당도 별도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의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시행이 되도록 기능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에서 그동안 논의되고 토의된 사항이 잘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비롯해서 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황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의회 출입구 현판 옮기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즉시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성용기 위원  국장님!  그것을 옮기는데 왜 구청하고 상의를 합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이 건물이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좌측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측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성용기 위원  그것이 구민회관하고 구의회가 있는데 구민회관 것은 닦아서 번질번질하고 좀 나은데 구의회 것은 보기도 싫고 그래서 심언도 위원님한테 이야기 했다고요.  구민회관이 우선이냐, 구의회가 우선이냐?  그래서 어차피 위치를 바꾸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이 구청에 계시다 오셨는데 소신을 가지고 정말 의회발전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의원들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을 위해서 와 있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의원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사무국에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 일정이 허락이 되면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저장용량을 늘리는 문제는 즉시 시정을 해서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만원짜리만 구입해도 용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질 개선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지시를 받아서 세미나 질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말씀하셨는데 전부 1,000만원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우선 잠실보조경기장에서 해마다 25개구 의원님들 모여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는 것 하고, 또 구청 주관으로 광암정수장에서 하는 것 세 가지 합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예산 강사료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지시를 받아서 아주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550만원 추가된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해에는 이낙기 의장님이 이임하시게 되면서 소은영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면서 5월까지 추경에 책정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책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서 금년도 예산이 총 28억 8,140만 2,000원으로써 2004년도에 비해서 3억 6,75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1억 2,6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홍보물 제작, 영상물 제작, 자매도시 초청하는 것,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사항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물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하신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관리비를 조금 늘려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물 책자 만드는 것과 녹화영상물 제작하는 게 1,456만원이 있습니다.  녹화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부 영상물로 비디오로 찍어서 녹화영상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드리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시는 받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의정활동 홍보물 책자를 만드는 돈이 의원님 개별적으로 한 의원 당 200만원씩 28명해서 5,600만원이고, 영상물 만드는 돈이 1,456만원입니다.  그것은 저촉된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고, 이 집행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안 된다면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홍보물을 만드는데 200만원씩 5,600만원 해놨는데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무국장 이병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되는 의정활동보고서는 개인이 했을 때는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의회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작성했을 때는 안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해 주면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지시를 받아서 집행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 올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6,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정연구 및 홍보, 자매도시 초청, 체육행사, 개원기념행사, 내방민원인 접대비, 의정활동 신년인사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6,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선거법과 질의 받은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순리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비 6,8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6,800만원이 늘어서 전부 8,900만원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 질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선관위 회시 결과 의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홈페이지 방을 썼을 때는 안 된다, 그러면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고, 그 간에 비공식적인 기회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에게 전부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 지시를 받아서 활용방안을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지시를 받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시설개선과 의회로고 조명은 김대규 위원님이 건물현관에 있는 로고에 조명을 비춰서 선명하게 하자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뚜렷이 집행할 사항은 없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 외에는 날짜를 일정별로 필요한 시기를 의원님들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우리 의회가 작년과 달리 금년에 지금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고해준 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우선 8,600만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해도 되는데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만들어봤자 효용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다음에 5,600만원 활동비, 다음에 1,400만원, 이 금액을 합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임의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기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위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렵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고, 또 전혀 집행할 수 없다면 목적변경해서, 이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변경해서 다른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 목적변경이라 하면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돈을 다른 구나 다른 시 의회와 비교해 보니까 특색이 각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세미나 갔을 때 견학도 하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할 책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있고, 서울시 관내에도 중형버스가 있는 의회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목적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차질 없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지 않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다른 구의회와 비교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도 불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올리고 결심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먼저 체육대회 1,000만원 되어 있는 중에 서울시 구의원들 체육대회를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어느 비용에서 나갔습니까?  그것하고 광암정수장에서 한 관내 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작년에는 체육대회 예산이 없었어요.
○사무국장 이병준  의정업무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갔답니다.
박찬우 위원  얼마씩 나갔습니까?
김철한 위원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쓸 돈이 그 쪽으로 집행된 겁니다.  우리가 쓸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이 없었으니까 한 번 물어보고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법 질의회신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질의를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원별로 개설,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하고, “의원들 개인 의정활동보고 시 사용되는 의정활동 보고용 인쇄물이나 책자를 발간토록 예산 지원하는 경우 또는 인쇄물이나 책자를 제작·발간해 주는 경우 구 의회에서 의원들 개인한테 발간해 주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2005년 1월 18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7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회답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지원하거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선거법에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여기 무방하다고 서면으로 와 있잖아요.  선거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나 선거직에서 보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촉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매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한 번 알아보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선거법으로 물어본 겁니다.  법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것을 선거에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밑의 문제 2항에 대한 답변은 선거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그 사항을 질의회신 받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구두로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1항에 있는 대로 홈페이지를 예산 지원을 들여서 공공예산을 들여서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 방을 구축해서 개설하는 자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는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 홈페이지 방을 개설해서 의원님들은 그 개별 홈페이지 방에 주민들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조회도 들어오고, 대화 방에도 드나드는데 그 시기가 어떤 때는 안 하고, 홈페이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선거 시기에 제한기간인 6개월 전인 180일 전에 하면 안 된다 라든지 선거법 조항에 의해서 그 시기에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조회를 한다든지 조회 건수가 수 없이 드나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어차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유용하게 목적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전국의회에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 홈페이지 없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아무데나 의회를 쳐 넣으면 다 나와요.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홈페이지는 만들어도 무방해요.  다만, 범위 내에서 지금 홈페이지 안 만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다 만들었어요?
  홈페이지가 전국 공통사항으로 다른 자치구 의회도 전부 다 만들고 있고, 본 위원 얘기는 굳이 선거법에 저촉될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정활동보고서가 선거운동 책자가 아니잖아요.  의정활동 보고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은 여기 당연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 국장님부터 선거운동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었을 때는 질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원별로 개설·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이 뭐냐면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의원들 개인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정도의 소지를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구 수준 정도로 보완해서, 결국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홍보거든요, 홍보.  그런 선으로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병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 전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별 홈페이지도 1항에 나왔듯 만드는 것 자체는, 위원님이 질의를 읽어보고 해석을 하셨듯이 제 의견도 똑같고, 만드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했을 때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국장들이 보고 드리는 사항, 공무원들 책임회피성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자체가 이 사항을 했을 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활동하시거나 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꿔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회 그냥 들어가서 보세요?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이지 저촉되는데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다른 의회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방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병준  홈페이지 방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새로 구축한 3개 구청이 있는데 3개 구청 실정을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도부터 선거법 강화된 뒤에 구축한 3개 구청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것을 묻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실적을 책자나 홈페이지로 만드는 것은 예산 세워주시는데 사무국에서 할 일이 오로지 그 일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이황수  사무국장님, 질의회시 내용을 본 위원장도 읽어봤는데 애매모호해요.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안 되는 사항도 되어 있으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질의회시를 보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무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니까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간단합니다.  아까 선거법상 의회전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자꾸 민감하게 의원 개인방을 활성화하게 만들어서 하니까 자꾸 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 되어 있으면 이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의사도 타진하고,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취지도 이 선거법을 물어보면 되는 범위와 안 되는 범위의 답이 나왔잖아요.  애매하면 한 번 더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제가 엉뚱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 올린대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월 18일 이전부터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거의 한 달이 되었고 저희들은 고심해서 검토했고 의원님들에게 개별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  여기에 물었으니까 예산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병준  집행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은 답변 올려야 합니다.
박찬우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김철한 위원  지금 명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도 되는데 의정활동을 해서 내가 의안발의를 하고, 내가 5분발언을 하고, 내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할 때 선거법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내가 다음 선거 때 우리 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의정활동할 때 내가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내가 다음 선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위원장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질의해 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 그때도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고 결정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1억 5,000만원이란 돈이 큰 금액입니다.  우리 의회 무슨 돈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목적변경해서 꼭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사무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송파구 선관위와 전체 의원들이 만나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실 시설개선 금액이 있는데, 작년에 올라온 금액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이 되게 되면 운영위원회나 추경 위원들이 다시 예산을 더 늘려서 원래 그대로 해야지,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전문위원실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용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한테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러나 홍보물이나 의정보고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주는 것 보다는 그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엄주식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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