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11.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3. 「장지동 화훼마을」 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5인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제출)
11.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의)
13. 「장지동 화훼마을」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이정광 의원 외 22인 발의)
(10시 1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267억 2,569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50억 4,96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6억 7,600만 8,000원으로써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우리 구의 세수상황을 적극 감안하여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사전조율과 의견을 통하여 대형전광판 설치비 14억원과 홍보업무지원비 2,000만원 등 총 18건에 29억 5,415만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여 효율적인 감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량기기를 이용하거나 기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산물 없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완전 소멸처리한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를 구에서 설치·보급하여 청소대행업체와 사용자인 구민에게도 각각 관리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예방,조기검진,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치매통합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치매지원센터의 수행업무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5인발의)
(10시 29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지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장지체육관”을 현 시설용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의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송파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막연히 체육관이라고 명명하여 구민들의 시설 이용에 혼란을 주고 있는 바, 현 시설용도에 맞게 “송파구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 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건립되었고, 현재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명칭변경으로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재정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락2동 131-12번지의 토지 352.4㎡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송파동 113-1번지에 송파1동 주민센터 신축, 장지동 261-10번지 일대 공공청사부지 매입, 방이동 52-1번지 송파청소년센터 신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가락2동 131-12 토지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건과 송파동 113-1 송파1동 주민센터 신축건, 장지동 261-10일대 공공청사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방이동 52-1 송파청소년센터 신축 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사전설명회와 용역결과의 타당성 조사 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변경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이 조정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이 분법·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수수료 인상은 우리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특별히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주민 등 자전거이용 및 관련자별로 책무와 참여·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정비지침과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타 자치단체 주차요금과 비교해 저렴하여 구획수에 비례한 수입금이 낮아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 주차요금 현실화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대상자 추가 신설과 거주자우선주차 월 정기권 요금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주차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주차선의 정리와 일방통행의 적극적인 추진 및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확충 등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차원으로 집행부에게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원입니다.
연일 대통령선거 하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대상자 추가 신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상입니다.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마이너스 1.7%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요즘 추운 날씨와 더불어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입장에서 구 행정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상해서 주민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액이 281억원입니다. 거기에 적립금이 178억원입니다. 그런 돈을 이용해서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발언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들어 보니 물론 인상된 것은 안타깝지만 주민들의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해서 본 의원도 그것을 수용하기로 인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반대발언을 하셨던 박경래 의원님께서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쳐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8항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대로·위례성길 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위례성길 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요청에 앞서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송파대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을 당초 38만 5,000㎡에서 13만 7,423㎡ 증가한 52만 2,423㎡로, 석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면적은 당초 4만 5,000㎡에서 전부 감소한 0㎡로, 위례성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면적은 당초 27만 9,000㎡에서 22만 1,470㎡ 감소한 5만 7,530㎡로 변경하고, 송파대로 구역의 주거지역 면적을 당초 52만 2,423㎡에서 5만 414㎡ 감소한 47만 2,009㎡로, 상업지역의 면적은 당초 0㎡에서 5만 414㎡ 증가한 5만 414㎡로 변경하고, 위례성길 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의 면적을 당초 3만 1,126㎡에서 전부 감소한 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2만 6,404㎡에서 1만 7,015㎡ 증가한 4만 3,419㎡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0㎡에서 1만 4,111㎡ 증가한 1만 4,111㎡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송파구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 및 찬성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4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1월 7일 문정 래미안 아파트 김광식 외 1,547명의 주민을 청원인으로 하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으로 본 청원의 주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새주소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해 10월,「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표된 후 올해 4월 5일, 동법이 발효되어 새 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은 지명, 지역성 특성, 역사성과 위치 예측성, 연속성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거쳐 정해지지만 현재 장지동으로부터 문정동을 지나 오륜동까지의 “거여동길”은 거여동과 연관도 없고, 역사성, 위치 예측성과는 상반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거여동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정동 래미안 아파트 대부분의 입주민은 새주소인 “거여동 162”라는 명칭을, 바로 옆, “문정 중학교”와 인접해 있는 “문정동길”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주소로 바꿔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도로의 연속성에 결여가 될 수 있으므로 거여동길을 지나는 6개동의 의견을 청취해서 차후에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만들기”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도로명을 조속히 변경해 줄 것과 향후 동명칭도 없어지는데 이 도로에 어울리는 좋은 거리 이름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렵고 유가가 폭등하는 등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열악해지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와 더불어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구의회 홈페이지와 의회소식지를 알차게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동절기 구의회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부실화 방지와 청소년 모의의회교실 활성화를 주문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 전보제한 준수 등 직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흡연, 자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많은 관심 속에 출발한 인터넷방송국이 운영 마인드의 부족과 구민들의 외면으로 현저히 낮은 시청률을 보임에 따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여권과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성과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틈새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빈곤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석촌호수 경관 저해, 민자유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각계각층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히 건립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6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각종 재해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의 적절한 사용을 주문하였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조하였으며, 각종 구세환급내역 중 철저한 과·오납 대책 및 원인분석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액 중 50%를 주민공동으로부담시키는 사유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사업비 증액을 적극 건의하고, 지정폐기물 관리업소, 폐수배출업소 등의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각종 공사장의 소음 및 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대체 기능으로서의 자전거문화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주·정차 단속 체납 과태료에 대한 채권확보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천·잠실유수지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운영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7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지동 화훼마을」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이정광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3항 「장지동 화훼마을」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2년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영농주민 중 일부가 이전하여 장지동 609번지 7호 외 9필지 7,486㎡에 약 15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1996년 4월 화재로 일부가 소실되었고, 1999년 1월과 2006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해 전부가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당시에는 재산 8,500만원의 손실과 건물 36개동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화훼마을은 송파신도시 지구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발 잔여지로 존치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화훼마을을 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구계에 미포함 될 경우 송파신도시 관문인 복정역 인근의 도시미관 저해 및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를 초래하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복정환승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체계 정비를 위해서도 일부 편입이 필요하고 화훼마을 지역 중 신도시 창곡천에 연접한 부분은 하천 생태복원공사 시 확폭이 필요한 하류지역으로 편입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지동 화훼마을을 신도시에 편입하여 LNG 충전소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연계 개발이 필요하고 신도시 외곽도로를 조기 완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잠실아파트 재건축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장지택지개발사업,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마천임대주택사업, 제2롯데월드 건립 등 가히 폭발적인 교통유발 요인들을 안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12만명이 새로 입주하게 될 송파신도시 건설로 병목부분에 해당하는 복정역 주변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살펴보면 발생 교통량 예측 시 잠실5단지,가락한라아파트,성남 도촌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의 일부를 누락시켜 과소 추정하였으며 지역내 통행 분포비 및 대중교통 이용률을 과다 산정하고 광역별 교통영향을 과소평가하여 대부분의 간선도로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고, 헌릉로, 송파대로, 외곽순환도로 등의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광역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사업 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와 발주처인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제2양재대로 건설만 추가로 반영되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송파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송파대로, 오금로, 위례성길을 통과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송파구 진입 이전에 동·서축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 외곽도로를 송파신도시 건설 이전에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복정역 주변의 기반시설 추가 및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복정역과 화훼마을을 포함, 지하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는 물론 이용자 편익을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송파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의 종합적인 연계개발을 위하여 장지동 화훼마을이 신도시 지구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주 대책과 교통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본 건의안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송파신도시 사업추진 관련부서에서 적극 수용되어 송파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이상으로 장지동 화훼마을 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장지동 화훼마을」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그리고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과정을 통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복지송파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우리 송파구가 명실공히 서울의 으뜸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계기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채택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 : 채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채택
·「장지동 화훼마을」 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 편입 건의안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