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의 재정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의는 재정 위원회에 4건이 올라와서 우리 재정 위원회 회의 같습니다. 시간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고, 월요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혹 난상토론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알 것 아시고,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누구 눈치볼 것 없이 말씀을 꼭 해주시고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반용 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재 상정하는 안건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풍납동 154번지 대지 1,508㎡ 약 456평을 약 17억 원에 매입하여 현재 외곽에 위치한 풍납1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고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고자 충분한 민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통합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2호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풍납동 154번지 전 1,508㎡로 추정 매입 가격은 17억 원입니다. 통합청사로 사용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검토의견으로는 풍납동 154번지 토지 1,508㎡를 매입, 통합청사로 사용,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님.
재무과장, 동의안에는 풍납동 154번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은 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목이 뭡니까?
타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서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평당 얼마를 주고 살 것인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산출 평균해서 사기 때문에 현재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공시지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 정도 계산해서 이 정도 들것이 아니겠느냐는 수치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지라고 한 것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땅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시지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평방미터에 87만원으로 조사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372만원 잡고 있는데 공지시가의 30%를 상승시켜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득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땅 매입하는 것을 보면 절차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번 풍납동 수도 땅을 가지고 살 때 그 땅은 예를 들어서 21억을 주고 산다, 다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리변경 동의안 승인만 해주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 것도 마찬가지에요. 진짜 세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서 새로운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이것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정밀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야무야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 동의서라고 해 가지고 금방 깔아놓은 거 있죠? 잘 보세요.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윤용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내무부부터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25개 구가 통일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6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용어가 “과세시가 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그것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겠습니다.
세번째로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해서 영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96년 6월 15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0/1,000에서 25/1,000로 통일되게 됩니다.
네번째로 시 이외의 지역에 주거용 점유재산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현행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완화해서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 5호),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95조, 제100조. 검토의견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중 재무국 소관 의안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및 소속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및 소속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에 초석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전염병예방법 등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내무부의 정비 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 명칭이 행정권한위임조례, 사무위임조례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자치법규 명칭을 사무위임조례로 통일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례명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개별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의 양도·양수 신고, 신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전염병 예방 사무에 관한 소독 사무도 마찬가지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관한 사무도 역시 국가 사무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사무로 넘어와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지증명에 관한 사무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는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중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증명이나 L.P.G 사용증명 같은 경우는 종전에 구청장한테 와서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장한테 위임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역시 의료보호증재사용확인은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갱신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와서 새로운 보험증 발급 때까지 사용확인증명서를 구청장이 해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갱신 기간 중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한테 줘서 주민들이 의료보호증 사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치사항 근거 법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건강증진법 등이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내무부의 정비 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고, 전염병예방사무에 소독업무의 대행 등 5개 사무를 신설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농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합니다. 의료보호증재확인사용을 신설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전염병예방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임사무의 법적 근거를 전부 발췌해서 이면지에 복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를 신설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청소년 보호법과 관계가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송파구민에게 지방문화 예술의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오늘 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방 문화예술의 보호 육성과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의 종류에는 합창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약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체의 운영경비 및 단원의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문화예술의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므로서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의 종류에는 합창단, 어머니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등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두고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했습니다. 예술단체, 단원, 위원회의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8조, 지방자치법 제9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예술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단원들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주고 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지 않았다고 하면 통과된 이후에는 단원들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민속예술단이 신문에 보니까 창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니까 밑에 예산조치에 보니까 “98년 예산 반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단원하고 수당 주는 것을 98년도에는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 공식회의가 아닐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구청이나 모든 단체에서는 행사를 자제하고 또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된다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여러가지,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음에 이러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립합창단에 대한 조례만 있고 어머니교향악단 등 나머지는 조례가 없는데 조례상에 없는 예술단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으며 이것을 6개 예술단체를 묶어서 예술단체 설치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과 통과된 후의 득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득 위원하고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차치하고 예술단 운영 위원회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운영 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운영 위원을 두자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 위원들에게도 수당이나 이런게 지급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예술단체의 운영 및 단원의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제7조 2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예술단체의 단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의 단원들한테는 지급되지 않고 실버악단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의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버악단 단원에게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기타 단체에는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만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단원들한테는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구립예술단체에는 전부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민속예술단 창단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단목적은 97년도 문화유산의해 기념사업으로 전통문화 및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며 민속예술을 보호 육성하여 구민의 민속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 제공코자 함으로 해서 창단목적으로 해서 지난 97년 5월 27일자로 구청장 방침으로 응시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시인원이 70명이 응시를 해서 3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37명은 순수한 단원이고 그 중에 지휘자 1분, 훈련장 2분 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송파구 거주자중에서 유경험자를 응시자격으로 하고 지난 6월 25일날 구민회관에서 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를 6월 27일날 해서 지난 15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은 말씀드린대로 총 40명이 되었습니다. 창 5명, 무용 10명, 국악·사물놀이 21명 해가지고 37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분들, 특히 무용이라든가 국악, 사물놀이 등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로 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이번 9월 21일날 시행되는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예산으로 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정기연습을 주 2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날 연습해서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동 단위 작은 문화공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이런 장소에서 동민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단위 작은 문화행사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5월 해서 아파트 단지별 문화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행사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8월부터 각 동에 있는 작은 문화공간에서 작은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민속예술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98년 예산에 반영”이라는 말씀을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서 “98년 예산반영”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97년도 기 편성으로 운영을 하고 98년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산은 98년도에도 97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선거법에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거개시일 30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후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80일 이후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는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송파구민들한테 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문화공간, 즉 동 단위로 해서 조그만 행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행사를 하면서 물론 선거도 의식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술단체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없던 예술단체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 방침과 우리 연말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침만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단체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예산편성과 운영등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려 송파구민을 대표하고 구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방침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구 의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민홍보라든가 대외적인 입지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뿐만이 아니라 지출에도 지급근거를 마련하는데도 제정목적이 있고 또한 인근 강동구에도 지난 96년 9월에 예술단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득실관계는 지금 1번에 말씀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시청에서도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 위원회 제6조 수당 지급예정에 대해서 말슴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 위원회는 예술단체 단원이 아니고 그 위에 거기에 단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예술단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위원회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수당건은 참석한 분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급여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회의참석 수당은 기본료가 일당으로 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공무원이나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되고 또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이외의 분에만 지급을 합니다. 기본료는 5만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 반영 이것도 뭐냐하면 제가 질의했던 것은 만약에 단원이란 말이 안 들어갔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단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98년도 예산 반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원과 98년도 예산 반영을 저는 같이 연결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원을 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운영 위원회 안에 구성 대상이 누구 누구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휘자라든지 또는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기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또 5만원의 수당을 또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자랑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7,000명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들었고 상당히 그늘진 곳에서 자기 돈을 써 가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7만명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예능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처럼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 15명 안에 지휘자라든지 단장들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수당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기부행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6월 20일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가고 구청장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들으십시오. 나는 공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걷기대회 같은 거 할 때에 저는 걷기대회에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걷기대회가 아닐지라도 저는 운동하러 매주 토요일날 나갑니다. 이때까지 걷기대회하면서 구청장께서 나가셔서 인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전인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나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도 나가서 인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됐구나!’하는 말들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구립합창단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옷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지만 일부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고 동네 다니면서 하고 구청장님 나가셔서 인사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좋긴 좋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내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또 9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은 금년 97년도 말에…
그 다음에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대 위원님!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 가시죠.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19일은 향토사박물관 건물부지, 7월 21일은 방이동 백제고분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