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신영재·최옥주·이하식·나봉숙·이혜숙·김광철·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영심·최옥주·이혜숙·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93쪽에서 10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61억 9,9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억 1,0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290억 5,296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67억 9,025만원이며 과오납 943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65억 1,08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억 4,21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35쪽에서 2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45억 9,481만원에서 총지출액은 317억 6,455만원이며 다음연도로 87억 33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억 6,166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6,5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3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336쪽, 총 2건 3,155만원으로 주택사업과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9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관리예산 확보를 위해 245만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34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사업 지출 결정액은 1억 4,500만원이며 1억 4,16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5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3,674만원에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7억 1,177만원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7억 7,174만원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7,6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 덕분에 잘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권에 795페이지인데요. 뉴타운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이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아무래도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주택사업과의 불용액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 재개발과 주택정비 사업하는 부서 특성상 그런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향후 예산수립 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2억원이 책정됐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안 되었다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지출이 없었던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권의 81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23년에 처음으로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40%인 1억 1,500만원만 지출이 되었네요. 상세내역을 살펴보니까 연구용역비 1건의 최초 품의 시 2억 3,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최종 결의금액은 1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예산 수립 시 연구용역 1건만 계획된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품의 시에 2억 3,000만원이었는데 1억 1,500만원만 지출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을 어디에 지출하려고 했던 건지 대략적인 예산계약과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권에 페이지는 835페이지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5,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 정도만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서울시에 제출한 산불예방방지인력 선발 및 고용 현황에도 2명으로 나와 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명으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2명으로 운영해서 2,000만원만 지출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5,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에서 보조금 반납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1억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억을 책정해서 1억 보조금을 반납하셨더라고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2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 도시계획과고요. 여기도 보면 균형발전 기반 조성 및 선제적 도시관리에서 5,000만원 보조금 반납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원래 예산은 3억 5,000이었는데 보조금을 5,000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42페이지 건축과입니다.
화재취약건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도 4,749만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보조금 반납액이 꽤 큰데 푸른도시가꾸기 1억 4,900 반납했는데 이거 좀 큰 금액들 중심으로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공원 유지관리에도 보면 100억이었는데 2,600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도 보면 7,000만원 지금 반납을 하셨고 꽤 많아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우리 국에서 반납한 금액 중의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가 서울시에 많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따와서 지금 못 쳐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두루뭉술하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보니까 예산도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고 예산을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시는지, 전화나 이메일이나 민원 가지고 하시는지 현장에는 자주 나가 보시는지 그거 한 번만 답변을 이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소위 말해서 간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 민원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동네 전체가 다 불법 광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정비비용이나 이런 데 꽤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공사 진행 중이어서 남았는지 아니면 왜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민원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 미화원이 화장실을 몇 개쯤 유지관리하는지, 이분들이 거리가 있고 해가지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1억 7,5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부족하면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예산 규모가 대단히 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력감축이 많이 됐는데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심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현대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보면 103쪽이에요. 여기에 명시이월된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23년도 특교금이 늦게 부과돼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대 집행이 힘들다 그렇게 사유가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과장님 이 사업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사업들을 올해 2024년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사고이월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는 예산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서 송파대로에 가로수 변경하기 위해서 29억, 원래 31억이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이 2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공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왜 안 했는지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송파대로 명품거리 만든다고 해서 지금 보도블록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진행을 못하고 들었는데 책자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못 찾는지 아니면 그 사업명을 제가 몰라서 못 찾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페이지 235,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인데요. 이 구성 사업 지원 조건에 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락우성 1차 아파트가 8,0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사업비로 해서 9,2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입니다.
결산서Ⅰ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이에요. 지출이 없이 이월된 건데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보니까 2022년에 1건 집행되었고요, 2023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피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공지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연도에도 이 불법건축물 관계된 5분발언도 하면서 많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홈피가 굉장히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친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 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구에 비해서, 광진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정말 홈피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딱 공지예요, 공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홍보에 대한 부족도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 사업이 1건도 없었던 걸 보면 구민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결산서Ⅰ,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관한 건데요. 예산이 3,520만원에서 2,100만원 가량 지출되었습니다. 감염목 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적발 시에 어떤 행정절차로 진행을 하는지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소나무 수세 회복 및 재선충 관련 결산서Ⅰ에 247과 24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외 3해서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수목 병해충 방제 이 세부사업 공통된 질의인데요.
제가 의회를 오다 보면 석촌고분군을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나무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었더니 지금 급하게 5,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이거 보니까 소나무에 관한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 수세 회복, 수관솎기로 해서 1억가량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걸 보면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우리 송파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상기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나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따로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나무에 관해서 예산을 잡으실 건지 송파구 내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 계획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결산서 1권 235쪽을 보면 주택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이 27억 613만 9,000원인데 명시이월액이 9억 736만 4,000원이고요. 사고이월이 1억 4,456만 5,00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1억 45만 1,450원, 이거 합하면 11억 5,238만 480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총사업 중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이 4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잘 안 된 건데 내용을 보면 모아타운이나 뉴타운, 주택 건설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회계에서 42%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됐다면 사후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결산서 2권 95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금 9,200만원 중에 4,704만 1,750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게릴라식으로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제대로 줘서 단속을 더 강화했었어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를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저도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간단한 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96쪽에 보면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 시설비 4억 6,000 이게 아마 교부금이 늦게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기본설계가 나왔는지 또 향후에 사업 실시 계획은 어떤지, 현재 주민들은 배드민턴장에 2코트 정도를 운영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과거에 모텔이 많이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주민들의 또 역민원도 있고 하니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심의를 끝으로 이렇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현대화국은 직·간접으로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항상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결산서 1권 235쪽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사업을 보면요,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이 1,149만 5,000원 외에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비용에 아마 그게 6개 단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전체 남은 잔액 사유와 또 2,900여 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 전용된 부분도 보니까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비하고 또 뉴타운 조성사업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주택관리과 결산서 1권입니다. 237쪽인데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비 2,000만원 전액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저희가 사는 마천동에는 주차장 침수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전액이 반납된 사유와 또 폭우로 인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대한 신고 접수는 몇 건이나 있으며 또 관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은 민원 대비 지금 현재 몇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가 너무 질의가 많은데 다음에는 과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너무 질의가 많아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96쪽에 이월비 집행명세서 세부사업을 보니까 송이로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 또 가로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송파대로 등 띠녹지 시범사업 시설비가 전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월사유 결산서 2권 108쪽을 보니까 발주 월이 11월이라 사고이월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그전에 하였을 테고 또 녹지 식재가 겨울에는 하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냄새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 있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결산서 2권 공원녹지과입니다.
278쪽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 집행을 보니까 시구비 매칭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비는 편성된 8,870여 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보면 2억 690여 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 3,600만원만 보조금 수령이 되어 있어요. 왜 예산 대비 시비를 전액 수령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인데요. 쾌적한 광고물문화 조기정착 이것 때문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통계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7,700, 연구용역비 6,8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도 충분히 했고요. 자유표시구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를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1억 4,500을 들여서 잔액 보니까 3,33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언급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용역 주고 사무관리비 7,700 쓴 거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솔직히 납득은 안 됩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얘기하셨을 때도 빛공해니 이런 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확신하다시피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세금만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석촌호수로 보면 서호에서 동호까지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거기 석촌호수길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이어트 도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한 차선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가로수는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그 계획은 있는 건지, 예산은 편성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워낙 모범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국 직원들도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 더 남아서 앞으로 쭉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친정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애정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내용은 추진위원회 예산 반납 사유하고, 전정 위원님은 지원 조건, 가락우성 1차가 8,200에서 9,200으로 증가한 사유,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에 가락우성 1차와 오금현대아파트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되어서 미집행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24년도 올해 예산으로 마천5하고 풍납미성을 포함해서 4개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예산 3억 6,700여 만원이 재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구청장이 추진위원회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50%, 자치구 50%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가락우성 1차 용역비가 8,200에서 9,200으로 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위원회 용역비는 서울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대가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인정이 되어서 2024년도에 증가한 사유로 9,200만원으로 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이 27억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비율이 42%다,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추진위 구성과 같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도록 예상해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게 제시간대로 가면 지원이 될 텐데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좀 많은 것을 저희 과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예산 미집행 사유하고 2,700만원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진단 예산은 2022년도까지 단지에서 안전진단 D등급이 판정되면 그대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5일 이 규정이 자치구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6개의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한 곳만 E등급을 받고 5곳이 D등급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2,900만원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 예산 중에서 거여동에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아타운이라는 생소한 재건축 기준이 정해져서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과 이런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그 돈이 약간 모자라서 940만원을 전용하였고요.
저희들이 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민원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위원회가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조언을 듣고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하나 신규로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님들 수당 같은 게 필요해서 1,97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주민들한테는 생소하지만 재개발 방식의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전문가들은 그냥 통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불편사항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을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관리주체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외에 법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이행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1,560건을 민원을 처리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장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병가를 가고 휴직을 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후 확인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시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건 거여동에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관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을 서울시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를 제출했는데 돈이 나오는 시점에 가보니까 이미 다 설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서울시에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예비비로 긴급편성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할 수에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침수방지시설 구비를 확보해서 2개소를 지원을 했고, 지난해 6월에 침수방지시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업무는 치수과로 이관이 된 상태고요. 치수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8개소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곧 할 건데, 우리가 그때 관리했을 때 우리 송파구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은 149개소로 확인됐고요. 이 중에서 18개소만 차수판이 설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집행내역 및 반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은 구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사업 구간 일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3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억원 중에 2억 3,000만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고요. 7,000만원은 교통영향평가 예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 3,000만원은 지난해 7월 용역 계약 후 선금 1억 1,500만원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1,5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예산 7,000만원은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조정예산 1억원 중에 구비 5,000만원은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발굴 예산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은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간판 등 특정민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기준으로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법령상 괴리로 인해 사실상 모든 불법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민원 접수 시에 관련 법령안에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자진 정비 등 충분한 계도를 통해 처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강제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최대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코로나 종식 등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불법광고물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도심 미관 훼손 방지라든지 주민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용역의 적정 집행이라든지 정산을 위해서 사고이월 후에 다음 해, 올 1월에 준공 처리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비비 사용금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연구용역비 6,800만원은 자유표시구역 운영방안계획 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평가 자료작성에 사용되었고요. 사무관리비 7,700만원은 PPT 제작, 옥외광고 구성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32만원이고요. 연구용역 일상감사 절감액과 낙찰차액 132만원, 그다음에 미집행으로 인한 지출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용역자료는 추후 자유표시구역 추가 선정계획 발표 시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원만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이라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는 반납한 사유가 뭐냐 이거 하나 여쭤봐 주셨고, 전정 위원님은 화재취약건축물이 광진구나 이런 데는 홈페이지에 홍보가 잘돼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22년도에 1건 지원해 줬고, 작년 ’23년에는 1건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물이 조금 오래되거나 해서 스프링클러가 없다거나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그런 재질일 경우에 이거를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고시원 이런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과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통장회의나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이런 건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작년에 또 서울시 안전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 직원이랑 같이 가서 또 화재 취약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국비 1이고요. 1:1:1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본인이 3분의 1 정도를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래서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꺼리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뉴스타트병원이 아마 대상이 돼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의사를 비췄다가 결국에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지원받은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하고 여러 경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할 때도 타구라든지 참조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건축과가 홈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을 찾아보면 되게 컬러풀하게 예쁘게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잘돼있는데 저희는 딱 이렇게 까맣게…
(관련자료 제시)
저희만 진짜, 봐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건축과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까맣게 정말 눈에 안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에 브리핑이 있어 빠지고, 공원1팀장 신정림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림 공원1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장님이 서울시에 브리핑을 하러 갔으면 우리 관내 일이겠네요?
위원님들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야 하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참석차 불가피하게 대리답변 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35쪽,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년도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40:18;42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예산편성 시 당초 3명을 채용하고자 매칭 비율에 맞춰서 구비 2,100만원을 편성하여서 총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만 ’23년 1월에 최종적으로 2명만 채용할 수 있는 3,078만 8,000원만 저희가 최종 편성이 됨에 따라서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표기가 된 거고요. 근로기간이 봄, 가을로 나눠져서 단기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항이고요. 올해 ’24년도 예산은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3쪽, 푸른도시가꾸기 보조금 반납액 1억 4,900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으로 질의하신 시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보조금 4억 1,000만원 중 3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4%로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2,400만원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원만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 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30%, 구비 70%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시에 2억 6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예산에 따라서 실제로는 1억 3,600만원만 저희한테 보조됨에 따라서 교부된 1억 3,600만원을 제외한 7,097만 2,000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예산으로 예산서 상에 표기됐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21년 11월에 천상어린이공원으로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23억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22년 하반기에 대상지가 잠실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고요. ’23년 8월에 착공해서 잔여 기성금 6억 5,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비는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올 5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억은 마천1동 천상어린이공원과 문정2동 호돌이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으로 특별교부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석촌호수 서호에 노후된 운동시설을 교체한 사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기존에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된 이후에 반대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공원에 노후된 운동시설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 화장실은 39개소로 19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이용도라든지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는 현재 4명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대부분의 공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당 평균 2, 3개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나 20분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이유는 화장실 청소를 꺼리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인력 확보하든지 관리·청소에 일부 주민들께서 소홀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장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감축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원은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43명에서 37명으로 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작업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정기적인 교육과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례신도시에 공원녹지가 많이 인수되고 있고 지금 정원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서 저희 공원녹지 분야의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인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교금 미추진 이월사업 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거는 잠실공원 편의시설 개선 및 옥상녹화, 송이로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갱신 등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들은 저희가 5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특교금 사업은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는 CCTV 확충과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가대로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행정적인 절차로 올해 불용처리 될 우려가 있어서요. 송파대로 관문 일대 소나무 식재 사업을 계획하였고요. 이걸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서울시 기술심의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올해 완료해서 명품도시 송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추가 질의하신 석촌호수로 도로다이어트 시 가로수 정비계획과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로 가로수 정비계획은 기존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험수목에 해당되는 플라타너스는 일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왕벚나무 신규 가로수를 추가로 일렬 식재를 하고 이 벚꽃과 연계되는 띠녹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25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업체 단속이라든지 홍보, 방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단속된 건수는 없고요. 소나무류 반출 시 저희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만약에 단속이 된다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없던 소나무 관련 예산의 편성 사유와 향후 소나무 관련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관련된 재선충병이 오래전부터 발생을 해서 소멸이 됐다가 ’23년도에 다시 확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서초구에서 발생을 하였고 인접한 성남시에서도 발생하여서 저희가 재선충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23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치기와 수관 조사를 하였고요. 올해 ’24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별도의 소나무 관리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이상기후라든지 소나무 수세 약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병이 들었으니까, 아까 뭐 재선충? 병이 들었을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현장에 사업알림 현수막을 게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안되고 있고 특히 기존 단순 운동시설 위주의 공원이 아닌 쉼터나 정원용 공원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이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 교체사업은 저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저희가 사업예산이 교부된 이후에 설계용역과 공사발주업체 선정까지 원인행위가 발생하여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만약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11월이나 연말에 그렇게 늦게 교부가 된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3년 7월에 교부돼서 용역을 시행했고 12월에 착공해서 동절기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은행나무 밑에 그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서 한 번 다 수거를 했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 그물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그물망이 없느냐, 그거 설치하니까 좋던데?’ 그랬더니 ‘예산이 그물망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고 떨어져서 수거하는 예산은 우리 예산이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 지나면 이제 또 가을에 은행잎이 많이 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공원녹지과에서 세웠으면 좋겠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은행나무 암나무도 나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거에 대한 반대민원도 있긴 합니다. 그런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물망 사업도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안을 고민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구의원이 전혀 그걸 몰랐어요, 문제는.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하든 오금공원 공사를 하든 수종 개선사업을 하든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상임위나 그리고 담당 지역구 구의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서로 번거롭지도 않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는 꼭 좀 알려주세요. 나무 훔쳐 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송파구민을 향한 애정 덕분에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를 거쳐 우리 송파구에서 3년 반 근무를 끝으로 37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부동산정보과에 애정을 가지고 항상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도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신영재·최옥주·이하식·나봉숙·이혜숙·김광철·장원만 의원 찬성)
전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인접한 거목 및 고사목이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 및 지원 대상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92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은 주택지 등에 인접한 고사목, 불량목, 뿌리가 약해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인명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송파구 관내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는 나무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위험수목으로부터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송파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호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수요조사 및 지원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험수목의 처리대상지를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존·관리하는 지역,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인위적인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은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처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처리 지원 과정에서 제3조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 간의 원활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의 결정, 지원 대상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우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5조 지원 대상지를 보면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상지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게 공공기관 관리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어느 게 노유자시설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한 2년 전에 엘스아파트 뒤에 올림픽 하부도로에 가로수가 고사돼서 주민들이 위험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하고 거기 지금 맨발걷기인가 산책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1항의 4 보면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은 그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일한 조례 제정된 타 자치구를 찾아보니까 종로구 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는지, 혹시라도 위험수목이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 진행을 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영심·최옥주·이혜숙·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개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면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을 잠가두어 옥상이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입주민의 대피로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95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지원대상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상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폐쇄되어 재난 상황에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옥상출입문 대피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청 고시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1호의 타목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개선을 추가 신설하면서 현행 조례 타목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지금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6억원이에요.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혹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산 범위를 통보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안 된 곳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아닌 곳이에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2016년 이후는 100%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끝났지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될 걸로 일부 예상이 돼서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즉시 차액 발생 예상액에 대해서 단지에 통보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되면 후반기에 예를 들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 이런 지원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