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발의)(박재현·임춘대·이정인·류승보·김순애·최윤순·김중광 의원 찬성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은 제24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발의)(박재현·임춘대·이정인·류승보·김순애·최윤순·김중광 의원 찬성
(10시 08분)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강남역 여자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 강력범죄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과 안 제8조, 제9조의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구민안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원 사항에 안전을 위해 비상알림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17조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는 규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5일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4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동시에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일치하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명을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시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모든 공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이하 판단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며, 참고로 우리구는 4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 장치를 설치·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는 안제17조의 삭제는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알림 장치외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가 비상벨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 기 설치된 곳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확대하기는 예산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는지와 앞으로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순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 등 유사한 장치로는 경광등, 통신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현황은 43개소인데요. 공원녹지과 33개소, 환경과 4개, 역사문화재과 3개, 치수과 3개, 문화체육과 1개 총 4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개소 설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유지 수선비로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확대계획은 개방화장실 46개소까지 확대·운영하려고 하는데 개방화장실 포함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개소 설치 운영은 어떤 예산으로 설치한 것인지는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개방화장실 안전을 위해서 비상 설치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송파구의 공중화장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발의를 하신 것인지?
이정인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주무과에서는 조례에 대한 각종 현황을 같이 첨부해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처리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건물도 조율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이정인 이혜숙
김정열
○위원아닌 의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환경과장 김현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