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6월 17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정치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6월 말일자로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의 직급이 1급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구청장의 공인을 사무관리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직급에 따라서 구청장 직원의 크기가 종전 이사관 때는 2.4㎝였습니다만, 1급 이상으로 되면 2.7㎝로 변경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규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사무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직인 규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직원의 크기를 2.4㎝에서 2.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직인의 규격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인 크기는 2.4㎝입니다. 그래서 1급 이상은 사무관리규정에 2.7㎝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강석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 3호에 의해서 구민에게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내부시설과 부대시설 보강을 통해서 일반업소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지금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부대용품 등 관리비가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결혼식 1건을 치르는데 주단 및 폐백의상 등 세탁료가 3만 5,000원 정도, 또 방명록, 혼인서약서 등 인쇄물이 1만 4,000원, 청소용품 4,000원, 전력비 등 해서 5,000원 해서 약 5만 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관리비를 보전하고자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실비 범위내의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15개 구민회관 중 8개 구민회관에서는 예식장 사용료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민회관도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구민회관도 유료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도 가정의례에관한법률로 정한 실비 범위내의 예식장 사용료를 징수코자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요금은 6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 타구의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한 참고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으면 각 위원별로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회관을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실비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에 예식장을 포함하되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토록 안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고 예식장 사용료 기준액을 안 별표3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준액은 1회에 1시간 30분 사용시 6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상위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법 제5조제2항 및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시설면적 3.3㎡마다 2,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그 총액은 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비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법령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다음에 담당자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97년도 전에는 이런 건에 대해서 전혀 발견을 못했는지, 또 지금 보니까 관악구나 도봉구 같은데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은 구입니다. 그런데에서 했던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도 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97년도나 96년도에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또는 대여하는 담당 계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느꼈을텐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실비로 할 수 있으나 너무나 구민회관에 지출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해서 지금 거기에 적당한 값을 정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다지출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95년 이후부터 내내 그런 것이 있었을텐데 왜 진작 그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오늘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의 면적이 얼마나 되며 좌석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절에 따라 이용빈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평균 몇 쌍이나 이용을 하는지, 또 이렇게 실비를 받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 이용도가 떨어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안받다가 받는 경우가 되는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구민회관에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가 모든 기관을 무료화하는 추세로 가야 하는데 다시 유료화되는 추세로 가게 되었는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것 같습니다. 2기 의회가 끝날때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사용료를 왜 받냐? 그리고 또 막상 선거가 끝나니까 이것을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전혀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구정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을 준수해라. 또 IMF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절약, 그리고 검소함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IMF 시대에 들어서서 구민회관에 사실상 예식장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출발할때는 전 구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자유스럽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안들이고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예식부분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식장을 사용하는 면적이 65평 정도 됩니다. 좌석은 200석, 이용실태는 97년도에 141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금년 5월말까지 79건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받아가지고 좀더… 위원님들도 예식장에 가보셨겠지만 그 수준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예식장에 평생 한 번 나오는 사진같은 것을 찍기위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치장을 해서 좀더 품위있는 그런 예식장으로 지금 내부를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비를 받아서, 사람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가 계속,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려면 모든 것이 무료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편하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데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은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수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가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라면 무료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특정인들에게는 최소한도 실비는 앞으로 계속 받아서 재정충당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물 유지관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라든가 사용료 관계는 앞으로 계속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쇄되도록 올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가서 올린다고 또 개정하고 그러지 않겠지요. 몇 년간을 하시겠습니까? 대충…
그러니까 지금 소관 부서장으로서 6만원을 받으면 앞으로 이것이 몇 년간은 6만원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타이트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강석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통합방위지원업무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지역 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통합방위 종합 상황실의 설치 운용,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지역 군부대의 장,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사회단체의 장과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 재임기간 중이며, 위촉직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고,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해서 송파구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송파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및 지원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그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협의회의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송파구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송파구민방위협의회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령에 의한 필수 조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면서 이 명칭을 통합방위협의회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동단위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문에 보면 시·군·구만 되어 있고 동단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동단위는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의회의 통합운영,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송파구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송파구민방위협의회 두 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실상 동단위 방위협의회는 동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를 돕는 바로 민방위는 지역방위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방위협의회가 돕는 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통합하려면 한가지로 요약해서 이름을 지어서 통합을 해버리면 동단위에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방위교육이나 모든것도 방위협의회에서 관장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꼭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통합운영한다고 하면 복잡성만 있고 결과적으로 동단위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방위협의회는 지금까지 향토예비군 동대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민방위 교육에 대한 사항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통합할 바에야 같이 한 이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근형 위원님이나 이낙기 위원님은 오랫동안 동네 일에 관계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법안은 과장님도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률 제5264호로 이미 97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있는 것을 통합하라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합해서 통과시켜 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아쉬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다른 토를 달아달라, 다른 것을 더 삽입해 달라 이런 건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은 오랫 동안 동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여기 제정이유를 읽어 보니까 법률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여기다 토를 달면…,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동의 방위협의회도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방위지원본부 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 보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구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데에서 저희가 묘를 살려가지고 방위협의회를 다른 명칭으로 지원본부라든가 해 가지고 동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 운영할까, 지금은 민방위협의회는 사실상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기이 있는 조직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십년을 봉사했는데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아쉬운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기타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규정이 맡받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여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금 특히 월드컵 경기 축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규 경기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여성 축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불모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축구단을 구성해서 송파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국한해서 행해지고 있는 리듬체조 경기종목을,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학교 체육시간 외에는 마땅히 수강한다든지 트레이닝 한다든지 연습을 할 공간조차도 마땅히 없는 리듬체조단을 구성해서 체육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에 있는 이런 해결방안의 하나로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이 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해 올렸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체육단체는 여성축구단과 말씀드린대로 리듬체조단을 두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 체육단체에는 단장을 포함해서 60인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다 단원의 위·해촉 규정을 규정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런 체육단체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마련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조항으로 체육단체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조항을 제6조에 마련해 넣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관련법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구청장 방침이 하는 데 밑받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지금까지 운용한 사항은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사항대로 3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스포츠 교실로 운영하다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4월 16일 창단을 이미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을 둔 구립체육단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체육단체의 종류에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을 두고, 안 제3조에 체육단체의 구성은 단장을 포함한 60인 이하의 단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 운영 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육단체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로써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구립체육단체를 설치하여 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배경은 지금 모든 것을 관 주도하에서 민간 주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의 방대하고 방만한 그런 것을 전부 줄이는 과정에 들어와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공무원까지도 30퍼센트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의 모든 문화에 관한 단체는 전부 송파구청장이 임명하고 예산을 송파구청에서 지원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청은 엄청나게 잘 살아서 만날 문화행사만 하는 구청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그런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고 이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는 이 법안은 구청이 지금 이것을 실제 운영하고 이 단체를 기르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 2번 여가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이것은 육성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무슨 페스티발도 열고 또 콘테스트도 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송파구청 자체가 여성축구단을 가지고 있고 여성 리듬체조단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배경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하위로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의 육성·지원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체를 구성해서 육성·지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모양인데, 또 상위법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과 동위의 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검토하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되는 질의도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딱 두 가지만 국한시킨 이유가 이근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탁구단, 여성테니스단, 여성배구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남성축구단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송파구 협의회, 협회, 연합회 등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국한시킨 이유가 아까 이근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에 연령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50대 이상을 할지, 30대로 할지 아니면 학생들까지 다 구성을 해서 집어넣을지, 체조단이 나이 드신 50대 여성들이 할지, 60대 여성들이 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 하실 것인지… 또 각 체육단체 단장을 포함해서 60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성축구단 60명, 리듬체조단 60명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운영 위원회 7인이라고 했는데 두 개 합쳐서 7인이라고 되어 있느지, 각각 7인인지 이런것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관부서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리듬체조단이 몇 개 단체나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1개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 대부분이 학교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오금중·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축구단은 기존에 운영을 해왔는데 월 예산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강사료 밖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코치한테 주당 18만원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각 4주 해서 월 72만원씩의 강사료가 지출되고 있고 다르게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만, 다른 체육단체도 창단할 수 있는데 구태여 두 개 단체만 창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리듬체조단하고 여성축구단은 전국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 리듬체조단이 있고 여성축구단의 경우에는 대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단 한 개가 있을뿐, 서울시에 3개 단체가 있을뿐 여성축구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육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조례를 마련해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만 좀더 활기차게, 또 근거법규를 가지고 운영해야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좀 더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하고 감독한테 주는, 지금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밑받침이 되겠고 그래서 조례를 제안해서 올리는 소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도 역시 두 단체만 조례로 창단한 이유가 뭐냐? 똑같이 이근형 위원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의 위촉자격기준이라든지 단원의 자격, 그 다음에 위원을 7명으로 제한했는데 그것이 두 단체에 해당되느냐 했는데 위원 7명은 리듬체조단이든 축구단이든 다 포괄해서, 두 단체를 통할해서 운영하는 기구로 7명입니다. 각 단체 7명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해 올리고 나머지 위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방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숙의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께서도 단원의 위·해촉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데 특별전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두었을때 구청장의 자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면서 이 사항도 아까 노승태 위원님 전반부의 두 가지 사항 답변해 올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3조, 구성에 가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체육단체에서 단장을 포함한 60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이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에 “단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축구단원은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로 하고, 리듬체조단원은 만 20세 미만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의 1항중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전체단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2항의 5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서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구정 조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정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제정 공포되고, 동시행령이 금년도 2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난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와 57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에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어떤 것이냐,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는 첫째는 재난위험 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 둘째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셋째는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네번째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재난의 연구 용역, 다섯번째는 기타 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령 제18조 규정은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총무국장, 기금출납공무원에는 재난관리계장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며, 안 제10조에 있어서 기금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로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안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효과로는 그동안 인위적 재난발생 및 재난 사전 대비에 필요한 예산의 법적인 경계가 뚜렷하게 정하여 있지 않아서 갑작스런 화재나 붕괴, 폭발, 오염 사고 등과 같이 인간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발생시 필요한 예산이 제때 투입이 불가능해 재난관련 업무추진에 다소나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으나 본 조례에 관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 시킴은 물론 재난관련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재난없은 우리 송파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자치구 예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등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과장님이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별 의문은 없는데 기금설치에 있어서 기금의 1000분의 2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의 1000분의 2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우리가 항상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누구나 명백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기 전에도 재난은 우리에게 늘 닥쳐왔고 그것을 막아내고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죽 지내온 과정으로 봐서 재원조성에서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운영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으로 잡고 있으며, 운영수입은 어떻게 잡고 기타 수입은 어떻게 잡았는지 예상액과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영수입금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질의하셨는데 9,700만원에 대해서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에 예탁을 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금고에 예탁해서 저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안에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부 위원장, 그외 8인으로 10인의 위원을 둔다, 이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심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1년에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은 앞으로 줄여도 되겠구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구두회 노승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