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10시 04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상진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수금수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송파사랑상품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 재원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95억 6,606만원 대비 104억 6,787만원이 증가한 1조 3,700억 3,39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6,787만원이 증가한 1조 3,044억 1,994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서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예수금수입 104억 6,78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 요인이 있는 행정안전국과 기획재정국 외에는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은 99억 9,266만원으로,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99억 9,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4억 7,522만원으로, 경제진흥과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7,5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에서 84쪽,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로 7월 25일까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884억 3,038만원을 7회에 걸쳐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 중 104억 6,787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5년 8월 8일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5.83% 증가된 1,898억 7,79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예수금수입으로 104억 6,7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99억 9,265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송파구의 총 대상자 수는 64만 9,856명이며,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1,976명, 기초생활수급자 2만 13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차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을 통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과 보조금 교부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송파구의 1차 지급 총 사업비는 999억 2,658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75%, 시비 15%, 구비는 10%로, 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은 경제진흥과의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7,522만원을 증액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9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송파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을 통해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구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송파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향후 기금 상환 등 다양한 재정 악화 조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구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송파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께 한번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세입 여건이 크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비해서 경직성경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세출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특수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소비쿠폰으로 해서 한 163억 정도 벌써 발생을 했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민간에서 벌써 대법원판결이 났습니다. 상여금이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서 통상임금에 따라서 모든 제수당들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소급지급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것이 지금 한 14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 노조에서는 2년 분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용역 폐기물처리 비용을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8월 말에 완료가 되면 그걸 저희들 적용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가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지방선거 비용 한 40억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소요된 것만 올해, 내년도 거의 400억 가까이가 특수요인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은 한정되고, 그리고 재산세도 우리가 2023년도 그때 520억 결산기준으로 이렇게 감추경도 편성을 한 이후로 해서 그때 늘어난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세출은 아직도 증가세는 드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한 2003년 이전에는 350억에서 400억 정도 재산세가 늘었는데 현재는 그 증가세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좀 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5년도 하반기에도 재산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재산세가 적게 들어와서 어려운 건가요?
제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4년째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야기할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계속 구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어서 세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내년도에 발생할 큰 덩어리에 세출들은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 못 한 게 아니고 늘 있던 선거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 환경공무관 관련된 것도 언젠가는 나올 것들인데 지금 나왔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까지 어렵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게 막 발생하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하는 게 되게, 저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다 적합한 일들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들인데 굉장히 큰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져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 예산 수립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지만 ’25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었던, 저희가 지금 쓰고 있던 돈들에 관해서 너무 유보금을 많이 과도하게 잡았던, ’24년도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보금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잡아서 예산 운영이 굉장히 경직되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수립의 원칙에 별로 부합하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각 부서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립은 적절한 규모로 수립을 했는데 거기서 10%, 15%, 25%까지 이렇게 유보를 시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해놔야 8월 말이 지나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과도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몇 프로 계획하고 계세요, 유보율?
물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편성한 예산은 최대한 그 규모만큼 이렇게 세출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유보액을 남겨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결과적으로 한 6% 정도의 유보액을 그렇게 추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도 사항 같은 경우는 한 9~10%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예산편성 등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는 등 활용 투명성 제고’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지방회계 운영원칙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춰나가는 것. 돈을 많이 남겨서 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돈을 잡은 거에서 유보율을 계속 높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각 부서에 하달을 해 버리면 각 부서들은 예산집행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다음 해 예산 수립할 때 이번에 또 유보율 이만큼 잡아야 될 걸 예측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파구의 재정 운용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지금 계속 조금씩 비켜나가려고 하는 지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런 수립기준에도 보니까 상당히 앞부분에 원칙처럼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쪽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은 왜 질의하시는지 전체적인 큰 맥락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이번 추경 관련된 부분만 충분히 하시고 어쨌든 예결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걸로 좀 하시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죠.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때 설명주셨을 때 저희가 지금 통합계정에서 어쨌든 이 돈을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빌려 쓴다’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29년도부터는 이제 거치 기간 끝나서 이자랑 해서 같이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사실상 지금 구 재정이 어렵고 그렇게 기대하는 바의 그런 들어올 예산이 없거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고, 유보액이 계속 이제 잡혀야 되는 상황에서 ’29년도가 돼서 그 돈을 이제 상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 재정은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상환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고, 그때 설명주셨을 때 통합계정은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이자를 얹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만약에 그 예산에서 빼 쓰게 되면 이자를 얹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면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 계정에서 계속 어쨌든 빌려오고 다시 갚고 하는 게 지속되다 보면, 그냥 설명 들은 대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산을 좀 더 넣어서 그 안에서 융통을 하는 게 이자는 더 안 얹어줘도 되니까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계정에 대한 두 개의 혹시 돈이 이렇게 입금될 때, 예탁금 될 때 차이가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원래 그 통합안정화계정은 설치 목적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질의하셨던 그 통합계정은 우리 타 회계나 그 기금에서 예탁되는 재원으로, 일정 기간 활용해서 보관했다가 그 후 이자와 원금을 이제 상환하는 예수·예탁의 용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은 타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아니면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을 이제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셨듯이 우리 통합계정은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남는 여유재원을 예탁을 받아서 그렇게 원금과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렇게 회수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합계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도 이렇게 쭉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유 재원을 그냥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안정화계정은 말 그대로 어떤, 아,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제 전입금을 받는 개념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통합안정화계정에 이렇게 적립 요건은 직전 회계연도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적립토록 되어 있고, 이제 적립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나 아까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도 이렇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부터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도 1% 미만으로만 적립토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남는 여유 재원을 이제 2021년부터 통합계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05억원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중에 105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통합안정화계정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2023년도에 아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그게 폐지가 되면서 2024년도 때 그거 1억 4,000만원을 지금 갖고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마 통합안정화계정으로 적립을 하면 사실은 전입금이기 때문에, 전입·전출이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회계에는 부담이 좀 적은 건데요.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용한 기금은 어차피 다시, 그 변경한 기금은 어차피 다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예상하는 그런 비용들도 계속 늘어나는, 예상하는 비용들도 있고, 또 세입이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빚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연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 자산이 이제 심각하게 돼서 그때는 구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나 부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게 우리 세입에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갚아야 될 빚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내부 저희들 채무가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지방채와는 다른 게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를 빌리게 되면 그 이자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아직 저희들이 내부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부에서 서로 융자를 하다 보니까 그 이자가 외부로 새지는 않고 이렇게 내부에 고스란히 쌓이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가 혹시나 점점 더 재정 여건이 나빠지게 된다면 이 내부 여유재원도 아마 줄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지방채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그런데 좀 한 가지 그나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현재 우리 종부세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공정시장가액이라고 과거 이렇게 95%에서 60%로 떨어졌다가 최근 한 80%로 다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재산세까지로 이어진다면 향후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하고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각자 사정이 있고 다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왜 그렇게 발언하시는지는 다들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만 추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신정 위원님도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실 내용이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융자 건에 대해서는요. 한집에 사시는 어머니랑 아들이 어머니가 안 쓰시는 쌈짓돈을 아들이 생활비가 급해서 “어머니 좀 꿔주세요. 내가 좀 이따 갚을게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우리 애들 생활비도 있고 당장 교육비도 있는데 어머니 갖고 계신 돈…” 그래서 급하게 빌렸다는 예를 들고 싶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 송파구 내부에서 한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고 말하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사달이 나기 시작한 게 우리가 160억을 이번에 민생쿠폰에 우리가 이제 보전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분담률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한테 9:1의 분담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담률이 몇 대 몇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갑자기 재원이 필요하니까 9:1로 해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분명히 서울시한테 얘기했는데 6:4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산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가 쓰거든요. 거기가 67%의 재정자립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5예요, 지금 분담률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강한 경기도도 5:5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전적으로 서울시한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6:4로 지금 재정 부담률을 해놓은 겁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래서 9:1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6:4로 한 게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송파구 같은 경우에,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 우리가 4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특별회계를, 내부에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전할 수 있었지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의 합리적인 저항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번에 특교금 13억 9,000만원이 내려왔죠? 서울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고, 다음에 2차 추경도 그렇고 이 분담률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서울시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다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해가고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8:2로 해놓고 이번 같은 경우에 6:4로 해서 너네가 떠안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여쭙고 싶었어요, 과장님한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을, 지금 뭐 없는 예산 만들어서 쓰는데 정당성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서울시 탓하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그러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추경안이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관련된 얘기를 물론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전개되는 부분도 일문일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여야 충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 배신정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하고 우리의 분담률 관계에서 물어볼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막고 정회를 요청한다는 건 약간 좀 불편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데이터를 보면 저희 송파구는 소비쿠폰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 좀 비교를 해보니까 강동구나 은평구, 동작구 이런 데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어떤 민생회복에 방점을 둬서 융자 지원 사업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4월 21일날 어쨌든 구청장님이 작년에 비해서 25억원을 늘렸어요, 특별신용보증을 225억원으로.
그런데 이번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47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융자를. 그리고 딴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율이 1%대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혹시 융자 지원 금액 이율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페이백까지 하는 자치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도 그것을 실행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아까 박종현 위원님은 당부하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만 하시려고 하는데 맞으시죠?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던 것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저는 그런 표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표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은 있는데 계획되지 않은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돈이니까 돈을 거기에서 꺼내서 오는 과정이 지금 이번 추경에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 버리면 우리가 정말 재정자주도·자립도가 너무 낮은 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한 번 이번 추경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도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쨌든 빌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정주리 위원님이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환계획, 사실은 우리가 세입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걷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나마 기대하면서 이것을 편성을 했고, 유보금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갚기 위해서 매년, 매년 허리띠를, 갚는 만큼,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거에 한해서는 매년 이거만큼은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25% 목표로 잡고 아무리 해도 6%밖에 안 된다면서요. 유보액을 자꾸 크게 잡으니까 부서들은 정상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거예요.
부서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고, 돈이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잘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번에 이 돈이 필요하니 돈은 사용하는 방식이 내부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들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가 전통적으로 통계를 보면 세입추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계속 보수적으로 잡고, 세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계속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고, 이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잉여금 발생한 게. 그런데 이번 거 아니고 지난번 거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니까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상임위에서만 이 보고서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예측이 좀 가능한 지점으로 더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자리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끝으로 이번 추경은 시각차에 따라 쟁점이 있는 추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각자 시각 차이는 있지만 민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기에 우리 구의회도 많은 부담을 안고 추경하는 사안임을 우리 구민 분들도 알아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최상진 정주리 김정열 이하식
장종례 김성호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박종현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자치행정과장이종수
기획예산과장임영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의결사항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