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5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선거
2. 부의장선거
3. 제38회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선거
2. 부의장선거
3. 제38회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서 45분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전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송파 구청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금번 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최연장 의원이신 박반용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실1동에서 당선된 박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송파구 주민의 대표인 여러분을 모신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선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의원 명부 순서에 의해서 감표위원 2명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낙기 의원님과 이병용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재적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되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당선자가 없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결선투표에 부쳐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동일한 득표일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의장단 선출방법은 재적 의원 전원이 후보자로 별도의 후보자 등록이 따로 없고, 또한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
기표하실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에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예를 들면 한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 입니다. 또 의원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부를 표시한다든가 알지 못할 표기를 했을 때에는 무표처리가 됩니다.
기권처리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감표위원의 판정에 의해서 기권처리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기표소입니다. 지금 불이 켜져있습니다.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고,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 주신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폐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바 4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투표결과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 중 문윤환 의원 22표, 정성태 의원 14표, 이정열 의원 7표, 무효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구두회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반용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두 분 나오십시오.
사무국장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절차는 다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무효표가 2표가 나온 것은 두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됐고요. 또 한 표는 반드시 기명난에다 써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 투표용지를 접어서 드리니까 펴보지를 않으시고 그 뒤에다 기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투표용지를 여시면 기명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명난에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 한문 두 개를 써주셨는데요 그냥 한글로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반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4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 중 문윤환 의원 25표, 정성태 의원 19표, 기권 1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문윤환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된 문윤환 의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임시의장직을 맡았는데 잘 되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문윤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이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저를 지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생애에 이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열심히 맡은 책임을 다 할까 합니다.
저는 의장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이 최대 능률을 높히는 데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제 임기 동안 나의 전부를 몸 바쳐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밝고 건강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2. 부의장선거
○의장 문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께 다시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김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4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 이정열 의원 24표, 박영철 의원 18표, 정성태 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열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이정열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열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의원님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좋은 점은 더욱 본받고 나쁜점은 잘 고쳐서 활발한 의정활동의 토론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가 전개되어 명랑한 의정을 펼쳐나갈때 시원한 송파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서울시의 표본은 물론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도록, 현명하신 선후배 의원님들의 의정을 부탁드리면서, 그야말로 공평무사한 송파구민의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38회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제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소집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윤환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동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신청서를 받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배정하였으나, 일부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에 이낙기 의원님, 이근형 의원님, 김경득 의원님, 노승태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박용모 의원님, 백인수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구두회 의원님 이상 11분 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에 안병훈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박반용 의원님, 이정열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김종남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이종택 의원님 이상 10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에 천한홍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안창무 의원님, 윤경노 의원님, 오국진 의원님, 이영구 의원님, 정영학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지수철 의원님 이상 11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 이결휘 의원님, 강수형 의원님, 김승오 의원님, 장준평 의원님, 오정열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송인선 의원님, 이경택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정성의 의원님, 문제헌 의원님, 송복용 의원님 이상 12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에 이낙기 의원님, 이근형 의원님, 김경득 의원님, 노승태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박용모 의원님, 백인수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구두회 의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에 안병훈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박반용 의원님, 이정열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김종남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이종택 의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에 천한홍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안창무 의원님, 윤경노 의원님, 오국진 의원님, 이영구 의원님, 정영학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지수철 의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 이결휘 의원님, 강수형 의원님, 김승오 의원님, 장준평의원님, 오정열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송인선 의원님, 이경택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정성의 의원님, 문제헌 의원님, 송복용 의원님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의원명부 순서에 의거 서명 의원 2명은 선임코자 합니다.
금번 회기는 풍납1동 출신이신 이낙기 의원님과 이병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노승태 의원 마천1동 출신 노승태 의원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의회 진행 전반에 관해 일처리를 해 나가는데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배정 및 위원장 선임,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과정 등의 사안들에서 또한 앞으로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도 당 소속을 염두해 두시면서 표면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를 치루는데 있어서도 당이 없다는 관계로 서러움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럽게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따돌림 성격의 대우를 받는다면 저희 마천1동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개원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있고, 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이낙기 이병용
이결휘 강수형 김성규 천한홍
노승태 김영근 이근형 김승오
김종대 이명우 윤경노 오정열
안병훈 김종남 지수철 장준평
송인선 송복용 구두회 김상진
박용모 안창무 이경택 오국진
정성태 정영학 백인수 박재범
문제헌 이영구 이종택 이세용
박석흠 정성의 박반용 박종철
김경득 성용기 최병호 박영철
이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