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0월 15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선진의회연수계획및예산집행동의안
2.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선진의회연수계획및예산집행동의안2.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선진의회연수계획및예산집행동의안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선진의회연수계획및예산집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진의회 연수 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배부 해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31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선진의회 연수로 29일 도착할 예정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1992년 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360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3727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정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김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네, 정영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지 교통비를 보니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현재 500원 인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왜 500원만 인상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통비 상승에 의한 요율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강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성용락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갑지, 을지로 좁혔습니다. 그것을 좁힘으로써 특지를 없애고 갑지, 을지로 합치면서 요금 조정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10% 인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특지를 없애버렸다고 하면 갑지, 을지에 대한 인상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아니죠.
○정영본 위원 왜요?
○전문위원 성용락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산출해내는 금액으로 아시면
○정영본 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10%다, 인상률이.
○전문위원 성용락 네, 프로테이지가 10%입니다.
○정영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4,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면 10% 넘지 않아요, 정확한 프로수는? 정확한 프로수가, 10%라면 초과한 것이 아니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약 10%를 정한 거죠.
○문한규 위원 약 10%라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
○김호일 위원 지금 올리는 것을 10%, 요즘 물가상승률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10%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되니까 10%선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윤수현 위원 12%가 넘는다니까요, 이것이.
○문한규 위원 프로테이지보다는 금액을 넣는다든지 조금 이렇게 사사오입을 한 것 같은데
○윤수현 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인데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10%, 4,500원인데 500원 올리면서 10%다. 그러면 12%면 12%로 했든지 그래야지 450밖에 안올리면 4,950원이 맞는데 50원 때문에 괜히 더 올렸다. 어쨌다, 편법으로,편의적으로, 의결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성용락 여기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특지, 갑지, 을지 금액을 통틀어서 평균치를 대면 10%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로…
○문한규 위원 10%는 좋은데 10%가 넘으니까…
○윤수현 위원 4,000원에서 4,500원, 을지가 4,000원에서 4,500원 된것도 이것은 400원만 올라야 되는데 500원 올라가 100원이 더 올라갔다면 12%도 넘어요.
○김호일 위원 퍼센트로 하지 말고
○윤수현 위원 금액이 정해져 나왔다면 몰라도
○김호일 위원 금액이 정해져 나와있다고.
○윤수현 위원 공무원 여비 정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10% 정액을 프로테이지로 인상이라고 해야지 금액으로 인상하라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여비 전체가 10%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도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인데 그 설명 내용인 즉 그래서 이 금액으로 종전하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와 있고 개정되어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전문위원 성용락 요율 이 자체를 10%로 못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공무원 여비 전체를, 공무원 여비 말입니다. 10% 조정함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도 조정한다는 뜻으로
○문한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0%로 명문화해 놓고 실제적인 금액은 12.5%가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성용락 시책에 10%이상…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책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10%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2.5%라고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정영본 위원 그런데 교통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비 그렇고 식비는 10%가 아니고 5%밖에 안돼요.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5%밖에 안되고 숙박비는 10%가 엄청 넘어요. 이게 10%가 엄청 넘어요, 이게.
○전문위원 성용락 여기에 공무원 여비 정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이 10%는 틀림없는 10%거든요? 10%인데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이게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 평균이라든가, 사사오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평균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식비가 10%가 못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문한규 위원 평균 10%다.
○전문위원 성용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이해가 가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발언하는 이 없음)
본건은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명) 황명근 문윤환 김호일 문한규 안희준 윤수현 정영본 현민기 황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