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이보규
○위원장 박영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실적, 그 다음에 95년도 예산집행내역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대 의회를 95년 7월 1일 구성했습니다.  의원은 45명으로 남자가 44명이고 여자가 1명이고 그래서 2대로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서 현재 특정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위원회·시민보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의일수가 지금 정기회의 35일, 임시회의 45일 해서 80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들어서 총 6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는 조례안 37건, 규칙안 1건, 결의안 9건, 청원 4건, 기타 9건으로 해서 60건입니다.  참고로 2대에 와서 처리한 것이 24건으로 조례안 15건과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기타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도 다 처리된 것이 60건인데 가결되어서 원안처리 된 것이 57건이고 수정처리 된 것이 1건이고 부결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참고로 부결된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평가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는 1국에 2전문위원과 3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29명이 다 있습니다.  의회 시설과 청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의사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총 5억 4,884만원 중에서 현재 66%인 3억 6,5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은 업무추진비에 5,182만 3,000원, 보상금에서 3억 1,37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비에서는 총 8억 4,005만 7,000원 중에서 6억 5,280만 1,000원을 집행되어서 78%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기 중 예산집행 될 예정이 의정활동비에서 1억 3,4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의사운영비에서 1억 800여만원이 집행되면 집행이 끝났을 경우에 예산집행 잔액이 의정활동비에서 4,900만원, 의사운영비에서 7,8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참고로 의정활동 집행내역을 부분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인데 의정활동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총 9,000만원 중에서 5,1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기관운영 공적경비와 회의비가 주인데 공적경비는 29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회의비는 지금 1인당 1일 식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회의가 끝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부대비가 4,400만원 중에서 4,415만 7,000원이 집행되어 마이너스가 15만 7,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세미나 강사수당이 별도로 350만원 잡혀있는데 이 세미나 강사수당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 집행된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여비를 당초 예산지침대로 부대경비에서 지출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내년 추가되는 세미나비 모자라는 것은 의정활동비 추진비 집행유보 된 데에서 집행해 가지고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이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당초에 정한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예산은 7,300만원 정도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 8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마이너스 3,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다른데 집행이 되지 않는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하지 않고 그 과목에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비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현재 1억 7,600만원 중에서 9,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8,3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기회의가 끝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의 국내여비규정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에 대한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의정활동비 35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부만 갔기 때문에 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의정업무활동추진비에 남아있는 2,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모자라는 의정활동비라든가 해서 쓰게되고 연말에 의정보고회시에 일부를 집행해서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계획도 했고 12월 26일로 계획되어 가지고 저녁에 부부동반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의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총액이 8억 4,000만원 중에서 현재 6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달 중에 1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7,8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10%의 예산절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10월, 11월, 12월에 3개 지역 신문에 대해 50부에 대한 신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한 바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역 신문 대금 부분하고, 두 번째로 선진 의회 비교 시찰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96년도 집행액이 2,623만 4,470원이고, 95년도 2,376만 5,000원 정도가 불용되어서 96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구두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역 신문에 대해서 대금이 나가느냐 했는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역신문대는 의사 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속에 신문구독교 230만원 지급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 의회 비교 시찰을 95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년 1기 동안에 한 번만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일부만 가셨기 때문에 절반만 집행되고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과목이 해외 여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12월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고, 내년도는 또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일부가 남아서 96년도 넘어가면 섞여버리고 96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는 데는 지장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구두회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요?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각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왕에 남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본 같은 선진 의회 시찰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할 바에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각장 선진 의회 시찰에 써 주셨으면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보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시설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집행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이라든지가 어떻게 되는지 시에 질의를 했더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료는 시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만약 가게 되면 이런 목적으로 가더라도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 시찰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한 번 간 의원은 다른 데는 못 간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명우 위원  출장 명목으로 가면 안됐을까요?
○사무국장 이보규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을 간다고 하니까 시에서 갔다 온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라, 갈 경우는 해외 여행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이라든지 공공 목적으로 출장이 아니면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우 위원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다 써야지 불용액 처분하면 쓰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철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구청장 표창장 주는 것이 있는데, 송파구의회 의장 명의로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상훈, 다른 의회는 이미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삼아 우리 송파구 의회도 의장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챙겨서 만들어 주세요.
  지난 1기 때부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의장 표창장을 상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내 조례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줄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이번 회기 내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지 않고 답변 드리기 뭐하지만 파악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번 정기회 끝나기 전에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철  박용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의회 의장 명의로 감사패가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회의비가 의원 1인당 1일 2만원, 11월 30일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3,600만원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12월에 회기가 얼마 남아 있어요?
○사무국장 이보규  23일입니다.
강수형 위원  총 지출액이 얼마 나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2,070만원 나옵니다.
강수형 위원  잔액이 약 1,500만원 넘게 남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많이 발생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평소 상임위원회 회의하고 해도 식비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절약하라고 하고 회의 끝나도 예산 관계상, 어떤 때는 식사 제공을 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루 2만원씩 식비 나가는 금액을 1,500만원씩 불용액이 생기도록 운영을 합니까?  운영 잘 못하시는 것 아녜요?  이 점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철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지금 현재 예산 7,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집행이 3,400만원 되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2,000만원 되면 1,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만원은 1인당 기준이고 위원님들이 80일 회의를 한다고 해도 점심을 안 먹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시에 해서 10시 30분에 끝나면 식사를 안하고 가실 경우도 있고, 위원회별로 먹게되면 식비가 2만원 기준인데 덜 잡수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식사할 때 구청에서 밥을 대접하면 식비가 예산 잔액으로 남는 것이지 규정에 없는 것을 예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날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강수형 위원  국장님, 아주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잘하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능력 계시는 줄 기이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우리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 늦게까지 세미나를 하고 위원들이 식사도 안하고 그냥 간 경우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식비가 남아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답변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결위원회 세미나를 늦게까지 하고 나니까 식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의장님 말씀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예산이 남아돌지도 않고 부족한 줄 알았어요.  엄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1,500만원씩 불용 처리가 되는 데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이명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진 의회 비교 시찰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가 불용 처리가 됩니다.  국장님 정도 능력 되시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비교 시찰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추진할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왜 기본만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 의회는 구청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50% 불용 처리한다고 하면 그 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 위원 45명이 3년 동안 해외선진 비교를 하는데 한 해에 다 간다고 예측을 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선진 의회 비교 시찰 아닌 명목으로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왜 연구를 못합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타지방 의회 시찰 명목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앞으로는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마세요.  유연성을 가지고 96년도는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 의회 비교 시찰 비용보다는 국내 시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 내지 동남아 지역으로 해서 3개국 정도를 송파구 의회와 외국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출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개국 정도는 우리와 선진 내지 후진 국가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목별 예산 불용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4,900만원이 목이 두 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보상 분입니다.  부기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타 경비, 의정활동비, 일비로 나눠져 있지 목은 똑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불용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예상되는 것이 의정활동비에서 4,900만원, 의사운영비 7,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는 모자랍니다.
김경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  강수형 위원님과 김경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내년도에는 융통성 있게, 모든 일이 법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한다고 하시지 말고, 민주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의회만큼은 예산된 금액을 융통성있게 운영해 주시고,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각 동에서 가지려고 하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무국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 드리느냐 하는 것이 자나깨나 제가 생각해야 될 일이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에 한계가 있고 덕이 모자라서 모든 의원 45분에게 흡족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비교 시찰 여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안타깝지만 사무국장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당초에 하기 전에 세워 놓은 예산이 해외 여비는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이나 예산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 좋은 예산 2,300만원 정도 불용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가 바로 닥쳤고, 제가 10월 1일부터 와서 하다 보니까 정기회고 해서 미처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동에 보고하는 데 지원할 수 없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현재 예산 구조상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1,500만원 돈이 남아서 불용이 된다고 했는데…
○사무국장 이보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 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외시찰 가는 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시찰 명의로 된 것은 여비로 집행을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전용…
성용기 위원  해외 여비가 아니고 3,600만원에서 2,070만원 지불하면 1,5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잖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업무추진비 식대니까 먹는 것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용기 위원  이러든 저러든 먹는 것으로는 될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 보고회 할 때 우리 45명 구의원들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 가서 의정보고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그런데 의원 전체가 움직여서 식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없지만 의정보고회를 26일 하고자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전체가 모일 일이 있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의원의 지역 활동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성용기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송복용

○출석관계공무원(1명)
  사무국장이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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