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이보규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실적, 그 다음에 95년도 예산집행내역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대 의회를 95년 7월 1일 구성했습니다. 의원은 45명으로 남자가 44명이고 여자가 1명이고 그래서 2대로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서 현재 특정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위원회·시민보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의일수가 지금 정기회의 35일, 임시회의 45일 해서 80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들어서 총 6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는 조례안 37건, 규칙안 1건, 결의안 9건, 청원 4건, 기타 9건으로 해서 60건입니다. 참고로 2대에 와서 처리한 것이 24건으로 조례안 15건과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기타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도 다 처리된 것이 60건인데 가결되어서 원안처리 된 것이 57건이고 수정처리 된 것이 1건이고 부결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참고로 부결된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평가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는 1국에 2전문위원과 3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29명이 다 있습니다. 의회 시설과 청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의사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총 5억 4,884만원 중에서 현재 66%인 3억 6,5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은 업무추진비에 5,182만 3,000원, 보상금에서 3억 1,37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비에서는 총 8억 4,005만 7,000원 중에서 6억 5,280만 1,000원을 집행되어서 78%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기 중 예산집행 될 예정이 의정활동비에서 1억 3,4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의사운영비에서 1억 800여만원이 집행되면 집행이 끝났을 경우에 예산집행 잔액이 의정활동비에서 4,900만원, 의사운영비에서 7,8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참고로 의정활동 집행내역을 부분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인데 의정활동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총 9,000만원 중에서 5,1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기관운영 공적경비와 회의비가 주인데 공적경비는 29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회의비는 지금 1인당 1일 식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회의가 끝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부대비가 4,400만원 중에서 4,415만 7,000원이 집행되어 마이너스가 15만 7,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세미나 강사수당이 별도로 350만원 잡혀있는데 이 세미나 강사수당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 집행된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여비를 당초 예산지침대로 부대경비에서 지출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내년 추가되는 세미나비 모자라는 것은 의정활동비 추진비 집행유보 된 데에서 집행해 가지고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이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당초에 정한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예산은 7,300만원 정도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 8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마이너스 3,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다른데 집행이 되지 않는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하지 않고 그 과목에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비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현재 1억 7,600만원 중에서 9,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8,3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기회의가 끝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의 국내여비규정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에 대한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의정활동비 35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부만 갔기 때문에 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의정업무활동추진비에 남아있는 2,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모자라는 의정활동비라든가 해서 쓰게되고 연말에 의정보고회시에 일부를 집행해서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계획도 했고 12월 26일로 계획되어 가지고 저녁에 부부동반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의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총액이 8억 4,000만원 중에서 현재 6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달 중에 1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7,8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10%의 예산절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월, 12월에 3개 지역 신문에 대해 50부에 대한 신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한 바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역 신문 대금 부분하고, 두 번째로 선진 의회 비교 시찰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96년도 집행액이 2,623만 4,470원이고, 95년도 2,376만 5,000원 정도가 불용되어서 96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진 의회 비교 시찰을 95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년 1기 동안에 한 번만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일부만 가셨기 때문에 절반만 집행되고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과목이 해외 여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12월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고, 내년도는 또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일부가 남아서 96년도 넘어가면 섞여버리고 96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는 데는 지장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기 때부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의장 표창장을 상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내 조례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줄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이번 회기 내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명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진 의회 비교 시찰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가 불용 처리가 됩니다. 국장님 정도 능력 되시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비교 시찰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추진할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왜 기본만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 의회는 구청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50% 불용 처리한다고 하면 그 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 위원 45명이 3년 동안 해외선진 비교를 하는데 한 해에 다 간다고 예측을 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선진 의회 비교 시찰 아닌 명목으로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왜 연구를 못합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타지방 의회 시찰 명목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앞으로는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마세요. 유연성을 가지고 96년도는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외 비교 시찰 여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안타깝지만 사무국장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당초에 하기 전에 세워 놓은 예산이 해외 여비는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이나 예산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 좋은 예산 2,300만원 정도 불용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가 바로 닥쳤고, 제가 10월 1일부터 와서 하다 보니까 정기회고 해서 미처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동에 보고하는 데 지원할 수 없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현재 예산 구조상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송복용
○출석관계공무원(1명)
사무국장이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