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9월 9일(금) 오후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오늘 사회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방에 출장 중이라 미처 참석 못하시고 제가 사회를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참 무더운 여름철로 정말 혹독하게 더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제30차 회의를 다시 열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30회를 거듭하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제 정말 막바지에 들어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번 30차 회의는 더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진홍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구세 부과시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세 및 구세 조례중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에서 각각 신고토록 되어 있는 절차를 취득세 자진 납부신고 한 경우에는 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간소화, 효율성제고에 기여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지침 및 준칙안이 시달되어 94년 7월 6일 조례개정안 방침 결정, 94년 7월 8일 입법예고, 94년 8월 1일 부의안건 공고 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첫째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내부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위임을 조례로 한다.”에 위배됨으로 내부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제7조 제4항 (지방세 납기한의 연장) 화재나 재해나 전쟁시 피해 등의 신청 시는 처리기한을 현재 15일에서 1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14일과 통일시켰으며, 셋째 제15조 면허세 비과세, 제17조 재산세 비과세, 제29조 제2항 종토세 비과세, 제33조 사업소세 비과세의 본문에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및 감면 처리함으로써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넷째 제23조 제1항 건축물, 제2항 구축물, 부대설비, 제24조 중기, 제25조 선박, 제26조 항공기, 제29조 제1항 토지신고, 제32조 제2항 사업소세 신고 부문에 건축물, 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토지, 사업소세에 대하여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에서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세목에 대한 비과세 신고절차를 생략토록 하여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구민 구정의 행정에 발전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세 부과시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재산세 신고 시 이중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자치구 위임 전결규정 정비에 따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은 구청장의 고유업무이나 71년 9월 14일부터 동장에게 내부위임 된 것을 권한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구청의 업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신고를 취득세 신고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과세나 감면대상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나 재산세 신고시 한 번만 신고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구청의 업무증가를 방지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에 이미 지난 7월에 강남구에서 채택되었고 8월에 서초구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들어서 용산구와 송파구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산구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토지세가 구세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지방세원의 약 50% 이상, 특이한 경우에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에 60% 이상, 송파의 경우에도 약 60%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기적인 발상으로 자치구의 재정력을 오히려 총체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의회가 시작된 9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방세 건의안을 내고 있는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장기간 용역을 줘가지고 세원 분포가 상당히 “빈익빈 부익부”라는 일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토세를 전체 고른 균형 있는 세원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을 제기하고 그 이론을 첨부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그 신문 보도를 본 자치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자 구로 알려져 있는 저희 옆 구인 강남구는 년 600억 원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이것 하나로 600억 원 이상이. 그리고 서초구가 약 400억 원, 저희 송파구는 예상컨대 금년도 세수가 약 300억 원 가까이, 우리가 당초 추계보다 늘 세수가 더 걷혀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의 송파구 세수에는 지난 해 상당부분이 과표를 현저히 인상시켰던 롯데월드 3필지로 인한 징수요인이 약 4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3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본 위원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칫하면 자치구 쪽의 이기적 발상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인즉슨 전체의 재정의 균형 있는 배분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년부터 지자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에서도 광역과 기초 상호간의 세원 배분을 다시 조정하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효과,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표를 보아주세요. 종합토지세 및 담배소비세의 연도별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나 우리 송파구가 발휘하고 있는 종토세의 시세 편입, 그 대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준다는 게 상당히 일부의 놀부적 발상이 있다는 것을 즉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90년도에 송파구 종토세는 80억 원이고 94년도에는 270억 원으로 이렇게 지워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작년까지는 30%가 교육비 전출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170억 원, 181억 원, 180억 원, 183억 원, 올해부터는 이 추계액이 교육재정의 지원을 50% 증가시켜서 담배소비세 중에 30%를 서울시 교육청이 가져가던 것을 이제는 45%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담배소비세의 개당 담배세액이 360원이 46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담배가 상당히 혐오식품으로 전락해서 증가 추세가 둔화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 인구 비례로 볼 때 올해 94년도로 볼 때 종합토지세가 약270억 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교육비 전출금을 제외한 것이 15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종합토지세가 300억 원을 계상한다고 본다면 약 반 정도 송파구에서는 약 150억 원정도 당장 금년 기준으로 해서 세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지속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과표 현실화를 96년까지 단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징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360원이 460원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서울시 교육재정으로 45%가 가서 사실은 55%만 지방자치 재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수록 그 갭이 늘어나서 상당히 우리 내년부터 실시할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여러 번 내무부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측의 의견은 우리 지방세 구조가 말하자면 농촌세와 도시세, 6대 도시세와 기타의 9개 도세의 기본구조로 나눠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가 이것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지방의 경우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바꾼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올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당장 1,000억 원이 올해 바꾼다면 서울시가 이익이고 22개 구청이 지금 손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1,500억 원쯤 이렇게 역전되고, 계속 갭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를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내무부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다시 무슨 건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6대 도시로 서울시는 놔두지 말자, 서울시는 특별시 특례, 말하자면 지방세제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견 상 상당히 소강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말하자면 타격을 줄 이러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맞교환을 강력히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게 우리 서민의 가계를 상당히 보살펴야 할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종합토지세시세전환반대결의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에 상당히 흠집이 가는 일이 없도록 찬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인근에서도 물론 결의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내긴 했지만 서울시에서 그 동안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불가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든 안 하든 저희 자치구가, 지금 저희는 80% 약간 넘는데 20%의 재정 자립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 같은 데는 44% 되는 데도 있고 훨씬 낮은 데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종토세를 시로 가져가든 저희가 갖고 있든 간에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종토세는 이미 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종토세도 있어야 되겠고 담배소비세마저 가져와야 자립도가 겨우, 그나마 서울시에서 자립도가 높다는 송파구에서도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마저 가져와야 실효성이 있는데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전환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대해서 반대결의안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로 반려하는 건의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간 바가 있는데 전부 완전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재정 압박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물론 도·시·군 세제 체계처럼 종토세,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자동차세를 같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세제 체계와 직할시, 특별시 자치구 세제가 좀 다른 것이 자치구세는 자치구 내에 재정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시세로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재원 조정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구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는 문제가 이런 기초적인 그 배면에 깔린 여러 가지 배분형태를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부딪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도세지, 취득세와, 지금 가장 큰 세원입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게 공동세입니다. 일종의, 50%의 세원은 부족한 자치구의 세원조정형으로 떼놓고, 나머지 50%만 서울시에서 쓰니까 담배세와 종토세와 자동차세를 그냥 달라는 것은 기존구조를 또 무너뜨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기 때문에 도·시·군 세제 체계도 말하자면 건드려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극적이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서 우선 자치재정 기반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더욱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륜장 문제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고 있는 엄마손백화점의 장외발매장의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구 재정에 도움은 안 주면서 불편함만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충분하고 더욱 훌륭한 건의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상당히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내무부 입장은 서울시를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서울시의 지속되는 그런 건의를 거부하려는 데까지는 내무부에서 상당히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22개 구청간에도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고 이게 불리하다고 보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45%가 교육재정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상 유리할 게 없습니다. 1인당 배분을 해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하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찬성하는 기운이 있다든지, 내무부의 결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계속 쌓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과 광역과 기초에서 우리 기초편을 들고있는 내무부를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가지고…
4년 전부터 김종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학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째는 이 세수를, 제가 그저께도 서울시에 들렀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를 보면 올해의 예산에 반영중인 종합토지세의 총량치를 보면 강남은 600억이고 가장 적은 노원은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기준치를 보면 강남은 찬성하고 노원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인구비례로 분명하게 배분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보면 노원은 담배소비세를 오히려 선호하고 종토세보다, 강남은 종토세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착안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서울시 이론이 여러 군데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반박할만한 이론도 우리 의원들이나 광역, 그리고 기초, 중앙의 적정한 배분을 해서 또 비슷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많이 지급해서 결론을 낸 것은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부는 전체, 56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56개 자치구라든가 6대도시 전체의 의견이 서울시 단독의견보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그 결정을 밀어주는 집단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론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장 200억, 300억 세수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돈 주십시오” 하기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은 타기가 어려워지고 자체 재원을 빼야 굉장히 자율적인 구자치가 가능하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을 건의를 많이 해서 내무부의 결속을 굳히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할재산이 토지 두 필지 3,645.98㎡이고 건물 4동 3,655.87㎡가 되겠습니다. 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두 필지는 첫째 송파종합문화체육시설 건립지로 사용코자 하는 방이동 52-1, 대지 3,306.2㎡ 지금 현재 그게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이동 89-14호 올림픽선수기자촌 A상가 지하1층 건물부지지분 대지 339.78㎡이며 건물 4동은 방이동 89-14호 올림픽선수기자촌 A상가 지하1층 건물392.65㎡와 삼전동 172-2로 노인복지회관 건물, 이것은 지난 송파구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3층까지만 건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4층, 5층을 증축하도록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천동 211-90외 3필지 상에 송파종합복지관 B동 공동작업장을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358.68㎡를 신축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마천동 200-35호 마천노인정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 재시공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2층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렇게 토지 2필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 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대지 2건, 건물 4건입니다. 대지 2건은 방이동 51-1호 3,306,2㎡ 1,000.1평, 송파종합체육시설로 사용할 부지이고, 방이동 89-14호 339.78㎡ 102.7평, 또 같은 번지 392.65㎡ 118.7평,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하상가 부녀교실로 사용할 대지와 건물입니다. 다음은 삼전동 172-2번지 1,800.38㎡ 544.6평, 노인복지회관 4층, 5층 증축분입니다. 마천동 211-90외 3필지 1,358.68㎡ 411평, 송파종합복지회관 B동 지하 2층, 지상 3층 공동작업장으로 신축코자하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마천동 200-35번지 104.1㎡ 31.5평, 마천동 노인정 2층으로 개축할 건물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취득재산은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 시 그 절차를 생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제10조제3항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신설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의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 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확대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의 대부요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제22조제2항의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적은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7조의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을 연 10%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할 경우 3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요율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되고, 농지의 경우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 적용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일정규모 이하의 공유재산심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한규 위원님.
그런데 300㎡라고 하면 약 91평, 92평 정도가 되는데 대지가 약 90여 평되는 땅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본래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팔짱끼고 놀게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니 않을까, 존재가치가 별로, 300㎡이상만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어떤 끼리끼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혜의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300㎡가 넘는 토지가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19%인 연체료를 15%로 인하 조정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15%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내는 사람들은 서민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감하게 좀더 요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도폐지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매각할 때 다시 또 받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폐도부지 같은 것, 폐천부지 같은 것, 이런 것 용도폐지해서 사실상 실수요자가 사려고하면 그 절차만 거치는데도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바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하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들어오면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대부라든가 할 때는 그때는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차를 하나 생략하는 것이고, 완전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배제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다음에 연체요율을 19%에서 15% 인하하는 것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체 일반 대부요율과 연체요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많았을 때는 연체요율의 경우도 30%까지 부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23%, 21%, 19%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마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서 이번에 19%를 15% 정도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부요율이 아니고, 연체되면 역시 「페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 10%로 율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낸 사람하고 내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지 않은 사람, 그 기간 내에 내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19%에서 15%로 내렸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아주 싼 이자로 그런 식으로 영구매각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또 그때그때 제때에 지켜지는 날짜에 연부금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선량하게 연부료를 내는 사람하고 균형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영철 위원.
특히, 지금 5년 뿐 아니고 난민 정착지 같은 데는 법 상으로는 지금 20년까지도 분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년 연부료 같은 것, 또 땅값이 급격히 오르면 시의 입장, 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점유재산은 점유자한테 응분의 능력 있는 사람, 자기 능력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값이 막 오르는데 5년씩 이렇게 연부료 매각하는 것이 많이 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하면 사실상 오른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손해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도와줬다, 이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 당시의 시가보다 조금 싼 상태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연간 10%, 20%씩 이렇게 인하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직급이 별정직 8급 상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동상담, 그리고 수용아동, 보호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와 청소년문제 등의 지도 상담을 전담하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의 향상하기 위하여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1994년 7월 21일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조례의 별정직 7급 상당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아동상담 지도원의 자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원 별정직 8급 상당은 아동복지 지도원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정원 조정되어 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 아동복지 지도원 임용자격 및 직무내용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아동복지 지도원은 지방별정직 7급으로 하고 직무내용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 임용자격으로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가, 아동복지 지도원, 또는 청소년 지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하교, 또는 중학교 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규정으로서는 아동복지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8조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 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은 정원조정에 따른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자격을 지방별정직공무원관리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련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대략 한 번 일러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라든지 규정해 놓은 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는 게 뭐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서 보사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고등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선생 자격이 있는 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강화한 게 뭐냐 하면 당해 분야의 관련학과 학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학사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까지 임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관련학과의 학위 소지자를 이런 학과가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당해 분야 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원서를 제출했는데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아, 이 학과는 관련학과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또 다른 특정인에게는 “아, 여기는 관련학과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내, 장호진 위원님.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 의원님들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처음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에다 두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법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리까 구에 두는 게 타당하다, 하는 결과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상부기관에 확인한 결과, 구청에 두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되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7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자로 대통령령 제13317호로 동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별도의 안에 있습니다마는 안 제3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직무에 관한 인정 범위를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은 구의원의 일비가 아닌 일반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일비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시·도 의원과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도록 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 보면 장애와 상해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한 폐지등급 제1급에서 제14급까지의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상금 지급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하되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 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여 업무의 정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 준비를 아까 연금법 시행령이라든지 재해인정 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은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을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보면 이것은 상해, 보상 지급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에 말이죠, 제7조 같은 것을 보게되면 보상금의 지급 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건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모든 권한이 전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의회 내에서 심의해서 의회의 어떠한 예산으로써 이것을 가령 예산이 없을 때는 구청장한테 요청을 한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의회 내에 둬가지고 의회 내에서 다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돈은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든가.
여기도 보시면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방금 여기 운영회 소관 문제를 따졌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이 법 자체도 죽 보시면 각시·도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규에 다소 위배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것 참고로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
소개의원이신 우리 홍만표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회기에 출신지역인 송파구 신천동 17번지~20번지 시영아파트에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청원이 있어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90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목적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등기 권리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해태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 고상순 씨 외 55명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앞으로 1,300여 세대가 되리라고 예측되면서 청원을 했습니다. 6,000세대 중 1,300세대는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필한 바 우리 구는 토지미등기를 이유로 동법 제11조, 지금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그전 유인물에는 희미해서 다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요구 의견입니다.
첫째로서 잠실시영아파트 최초 분양 당시 계약서 제6조입니다.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거 등기의무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투기 및 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을 유추 확대 적용하여 건축물의 등기를 필하고 토지에 대한 미등기 자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전매에 관한 동법을 적용했습니다.
셋째로는 동법의 과태료처분이 정당하여도 동법 제정일 91년 1월 1일부터 충분한 홍보가 요구되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없이 94년도 6월 16일부터 처분 예고한 바 행정적으로 91년도 1월 1일부터 즉시 홍보활동을 했으면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겠는데 부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여러 분양자는 86년 9월 30일 등기조치를 완료하여 행정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유를 들어 여러 위원님께 청원을 소개하오니 13평의 좁은 아파트 생활에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등기신청 해태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청원한 주민대표로 신천동 20번지 시영아파트 108동 404호에 거주하시는 고상순 씨가 이 자리에 출두하였습니다.
심의 도중 참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 청원이 구청에 전달이 되게끔 각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현 위원님!
본 건 청원인 고상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75년, 76년, 78년도에 시에서 건립해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또 최초의 분양 당시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90년 8월 1일 제정이 되고 91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개의원이신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초의 분양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분양계약서에 분할지분의 청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84년 4월 22일인가,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토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 또는 군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단지에 사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물론 최초에 분양 받아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오신 분도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91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것을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양을 받을 때 건물값이고 토지값이고 전부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어쨌든 분양 당시에는 등기를 못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000세대에 대해서 약 9만 5,000평 정도가 공동의 소유다.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잇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각자의 지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6,000세대 중에서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등기 부상 열람을 일일이 다해서 6,000세대 중에서 약 1,500세대 이상이 분명히 과태료 해당대상자에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했는데 왜 못했느냐 이런 점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중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차적으로 81년 4월 20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분분할 표시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홍보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4,500세대는 등기를 했는데 나머지 1,500세대는 왜 그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 무지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그렇다면 1,500세대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사업 주체로서 분양을 하고 다음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했어야 되고 또 법시행이 91년도에 되었다면 그때쯤이면 당연히 홍보가 되었어야 된다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91년 1월 이후에 시행이 되어가지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때 했으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했으면 여러 가지 기준지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등록세액도 적습니다마는 그후에 했더라도 만약에 91년 1월부터 3월까지 제대로 홍보만 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제가 일개 시민으로서 분양을 해준 구청관계자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었더라면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러한데 분명한 점은 등기조치법의 목적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 등기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전매나 투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 다 내게 되어있고, 다만 지분의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6개월이 지나서 부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중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300%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300%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약한 250만원, 이 정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4,500세대가 13~14평형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얼마냐 하면 적게는 6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지를 해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없죠? 분양계약서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계약서의 6조2항에 보면 입주자가 “을”이고 서울시가 “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조2항의 의무를 이 사항을 그냥 계약서 상에 6조2항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75년도, 76년도, 78년도에는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1년 이후에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분할지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여기에 토지지분 등기가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건물등기를 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서 투기나 전매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본취지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후에 등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뭐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은 물론 제가 대단히 결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구청 측에서 보다가 보니까 “아, 여기도 있겠다” 물론 거기에서 당연히 등기공무원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3년 6개월이 넘어서 제가 과태료 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게 되었구나” 정말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모르고, 건물등기가 되어있고 토지공유분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다만 또 잘 알아서 특별조치법을 알았더라면 그때도 했을텐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대로 법이 시행되었다면 사업주체가 서울시였으니까, 분양자가 서울시였으니까 91년도 1월 이후에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줬더라면 이러한 과정도 없었을 것이고 또 차선책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해태기간 2개월 미만, 4개월 미만, 이렇게 해서 등록세액의 30%다, 50%다, 80%다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 측에서는 바로 그때 2개월이 해태가 되었으면 고지서를 납부했다 친다면 저희도 쉬운 이야기로 몰랐어도 부담이 적으니까 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명을 담당 분에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 90년 8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을 때 미등기 세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개별적인 안내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대상이 된 사람들은 건물등기를 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때에 법이 시행이 되고 통지를 못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81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시점에서 아마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개인지분으로 등기를 하시오” 이런 안내문이 개별적으로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현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최초에 분양 받아서 사시는 분도 있고 82년도에 이사오신 분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등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본 청원을 올리게 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4,500세대는 했는데 왜 1,500세대는 못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서 거기는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등기가 되어있는데 건물등기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몽땅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적게는 저희 동이 30세대에서 40세대입니다. 한 동을 이루고 있는 가구가… 적게는 3세대에서 많게는 22세대까지 한 동 단위로 이런 정도로 그렇게 토지 지분 등기가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3월 2일 이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통고를 받은 것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94년 3월 중순 아니면 4월 이후까지 지분표시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만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3월 그 정도에서 안된 사람만 우선 과태가 되어 가지고 하고,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왜, 분명히 등기를 하게 되면 기준지가가 1월 1일날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79년도에 매입을 해서 80년도에 거기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고 있었는데 80몇 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됐으니까 해라, 이런 정도로 잠깐만 봤는데, 그것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 일개의 개인 법무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냥 무심하게 지나간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과태료 통지를 받고 보고 그러니까, “야, 법이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과연 이것이 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90년 8월 1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처분청의 입장에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처분 근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91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영아파트의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75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91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다섯 차례의 한 건물에 대한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섯 분 모두가 등록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처분을 한 경위는 시영아파트 등기 촉진 및 우리구 세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날 우리 구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구·동직원 6명을 차출을 해서 등기소에 가서 4일 동안 우리 관내 잠실, 한라, 문정, 가락 이 네 개의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등기 열람을 했습니다.
하여본 결과 총 우리 관내 아파트가 14,816세대인데 이 중에서 안한 세대가 1,323세대입니다. 지금 6,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동산 등기를 전부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3개 시영아파트 단지 14,816세대 가운데 등기를 열람할 그 시점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총 1,323세대로서 8.9%에 해당합니다, 전체 등기를 안한 세대수가. 그 다음에 1,323세대 중에서 토지, 건물 두 가지를 전부 아직 등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 449세대, 토지만 등기를 안한 것이 87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무과에도 통보가 되고, 저희 과에도 통보가 되고, 주택과에도 통보가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전부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부동산 등기 위반에 대한 해태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공문을 5월 16일날 보냈습니다. 이 안내공문을 보낸 것은 우리가 등기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등기를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송을 보냈고, 그 다음에 법 12조 3항에 따라서 지난 6월 16일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청문통지를 보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가지고 부당한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구제절차를 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871명에 대한 예고를 보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8일날 총 861세대에 대해서 6억 4,700만원을 8월 31일 납기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부과한 경위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첫째, 시영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서 6조에 “등기 의무자가, 서울시장이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를 보면 갑은 을이 입주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을에게 소유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갑이 하게 되어있는데, 2조에 보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비용 및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등기 신청절차를 거칠 때 그때 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분양 받은 사람이 “나는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겠다, 해주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서울시장이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도자로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전부 분양금을 완납하고 요청을 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아파트들은 75년부터 78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뿐이 아니고 잠실단지의 모든 주공아파트도 모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1년 4월 22일날 구획정리가 완료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소유자가 “나는 내 등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분양금을 다 내고, 의무를 이행을 하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으로는 특별조치법이 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생긴 법인데, 이 법을 유추, 확대 적용을 해서 건물의 등기를 필하고 토지등기만 미등기한 자체를 이것을 전매행위로 봐가지고 법을 확대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어떤 투기를 하는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법에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고, 또는 등기신청을 제때에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무릇 법이란 한 번 제정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해도 91년 1월 1일부터 충분한 홍보가 없이 금년 6월 달에 예고토지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81년 4월 이후에 여러 차례 주택과에서도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택과에서 보낸 것을 보면 91년 1월 7일 주택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를 하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주택과에서 한 것만 해도 아홉 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을 모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86년 9월 31일날 서울시장이 스스로 등기절차를 다 해주고, 건물만 등기를 하고 토지만 등기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86년도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도 토지, 건물이 등기가 따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는 한 등기에 올리는 것으로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5년 3월 4일날 대법원 규칙이 새로 생겨가지고 잠실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86년 9월 30일부터 우리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토지, 건물 등기가 따로 있던 것을 한 등기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건물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한 대장에 올릴 수가 없어서 못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토지가 전부 서울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권으로 한 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지만 이것은 서울시장 앞으로 따로 등기를 해 놓은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등기를 넘겨갈 때에는 토지, 건물 두 개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과태료를 안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부 법을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청원인들 앞으로 유리하게 임의해석을 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일자를 거치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시행이 되고 나서, 법을 지키지 않은 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인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인데, 이것이 과연 청원사항이 될 것인지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전면 재량권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방침으로 액수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과를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전면 재량권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법은 제정을 하는 목적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려고 만든 거겠죠?
특례법? 89년도인가 언젠가 특례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생기지 않았느냐?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문절차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과태료에 대해서 또 공문을 발송을 했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다고 치면, 마땅히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그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 청문절차와 마찬가지로 개개인한테 공문을 띄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혹은 그 단지 내에 큼직하게 공고를 써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절차가 미비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 분네들이 불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태료다, 혹은 처벌이다, 그럴 때는 하나씩 하나씩 공문을 다 떼고,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네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지 모른다, 그와 같은 홍보는 왜 안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청문절차나 과태료처럼 개개인한테 전부 다 등기로 보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었는가? 물론, 시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뜻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잘 모르고, 그것을 홍보해주고 계도해 주는 것이 관이 아니겠느냐, 단지 공무원은 법조문 그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처벌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나 송파구청이나 거기에서 민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청문, 과태료,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만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토지계획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가령 81년도에 확정이 됐지요? 돼가지고 83, 84년도에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혹은 서울시면 시에서 사법서사를 갖다 그 단지에 세 분, 네 분 전부다 상주를 시킨 일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과실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가령 그 당시에 말이죠 등기요금의 10%인가 20%인가까지 삭감을 해 주면서 그것을 갖다 상주를 시킨 예가 있다고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관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지만 첫째는 주민들은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지 그것을 전혀 몰랐다. 지금처럼 법에 대한 예고제가 있으면 다들 알겠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몰랐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송파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은전을 베풀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청원인들 같은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실체관계, 실체권리관계를 사법되면 바로바로 하게 하자는 그런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즉 말하자면 우리는 지어서 당신한테 팔았고 당신 네는 샀다. 그럼 등기를 안 해갔으면 그걸 갖다 해놔라. 그런 의무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 설명이 됐지요?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은 우리 의회가 일단 행정관청으로 넘겨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자 퇴장)
그러면 찬반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편으로 다 보낸 근거가 있고 아홉 번이나 보냈는데 안 했다면 이건 청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의 말씀은 이제 참고로 들은 것으로 하고요.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몰라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참작은 될 지 몰라도 이것은 금전적으로 프로테이지에 해당되는,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데 과태료를 깎아줄 수도 없는 입장. 그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했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한테 직접가지 않았더라도 절대 다수인에게 아홉 번이나 이행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등기 의무자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참 홍보부족이나 무지 이것보다는 사실 정말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또 벌어먹고 살다보니까 몰라가지고 이런 불이익처분을 당한 사람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단 몇 백 세대라도. 그러니까 저는 참 억울한 사람, 물론 의무이행을 못한 사람은 과태료를 무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청원 내용으로 봐서 참 억울한 사람의 소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권익을 우리가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최종결정권이 아니고 청원을 해도 구청에서 재심 심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최종 결재권자 모양으로 여기서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참 우리 의회의 위상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그런 것은 인정되나 우리가 이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자치단체로 이송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찬성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물론 법대로 하면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물론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솔직히 몰라서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잠실시형 아파트라면 서민들이 다 사는 아파트고. 또 구청에서도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늦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빨리 부과를 해버렸으면 과태료 부과를 내는 주민들이 돈이 적어질게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부과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또 대부분 서민 아파트다. 진짜 먹고살기 바빠서 몰라서 못한 분도 많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청원의 채택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청원을 여러 건 다뤘지만 그 결과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청원을 보내왔지만 신통하게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찬성을 해서 의결을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인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어떤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분명히 어떤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청원인들이 얘기한 내용이 우리는 지금 타당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억울해요.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들 지금 세금부과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건물 재산세 한 번 내보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나온 있어요. 뭐냐! 상가와 주택가의 계산이 다른데 모르고서 일차적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됐다 이거야. 다시 내보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을 갖습니까? 왜 한 번 부과한 세금을 갖다가 말이지 며칠 지나서 또 보내고. 이러한 점에서 세부공무원들의 반성을 촉구해야 되고 하여간 이것이 청원채택이 돼서 구청에서 뭔가 성의 있는 해결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