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상세한 보고를 듣기위해서 과 순서대로 하되 원할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들은후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실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오늘 재무과장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말씀하십시오.
안병훈 위원  방금 간부소개에 있었다시피 과장 한 분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 과의 업무는 계장이 하는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송파구청 재무국 업무현황을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이 절차는 재정위원회에서 재무국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라는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보고자료는 적어도 보고일 수일전에 의회에 송부되어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것임에도 본 위원의 독촉에 의해서 겨우 하루 전에야, 그것도 그 전날 저녁에 도착한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고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송파구 조례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장이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례위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 개원시 송파구청장이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않았고 정부적으로 보면 국회 개원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서울시의회 개원시 서울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있습니다.   송파구의회 개원시 송파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력히 제재되어야 하고 위원회 보고에서도 의회의 경시풍조나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국장님, 잘 알아 들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2대 송파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에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재무국 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 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4과 15계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의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3개계로서 재산관리계·계약계·지출계, 세무관리과 3개계로서 세입총괄계·징수1계·징수2계·, 부과과 5개계로서 부과1계·부과2계·부과3계·부과4계·조사평가계, 지적과 4개계로서 지정계·토지관리계·지적관리계·지가조사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 계별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지 현황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등 334필지에 26만 7,219㎡로 토지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처분을 확대하고 활용가는 국·공유지는 우선 매입하여 구유재산으로 확보하며 활용가능 재산 및 보존재산 14필지 4,975㎡ ─ 330㎡이상 8필지 4,047㎡, 보존재산 6필지 928㎡ ─ 에 대하여는 순찰활동강화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임대수입 5,098만원 등 총 49억 2,702만 5,000원중 6월말 현재 39억 1,692만 2,000원을 징수, 목표대비 79.5%를 징수하였으며 년도말까지 85억 1,146만 7,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신속공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지급요건 충족시 3일이내 지급을 의무화하고 구금고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서 발행 즉시 채주에게 송금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동 회계담당에 대한 회계직무 교육에도 힘써 회계담당 공무원 자질을 향상 시킴으로서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시세수목표는 취득세 325억 3,800만원 및 등록세 566억 3,900만원 등 총 1,86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액수이며 구세입은 재산세, 종토세 등 구세 492억 5,0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구세외수입 401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155억 4,900만원 및 보조금 22억 4,000만원 등을 합친 총 1,11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액수입니다.  또한 우리구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후 부진,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체계를 분리하여 세수증대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고액체납자 체납세를 정리토록 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병행하여 세수관리 및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를 위한 장비 및 기자재로서 컴퓨터 486DX 16대를 확충하고 미전산화된 주민세 특별징수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전 마무리하는 등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 세무경력 공무원 2명이 상주하는 세무상담실 운영과 지방세 과세실명제 등을 실시, 써비스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1995년 지적분야 세외수입목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억 3,875만 6,000원 등 5억 7,235만 6,000원으로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995년 1월 1일 기준 2만 9,544필지의 개별지가 조사를 완료하여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94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올해는 거여·마천동 지역에 사업비 3,190만원을 투입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1995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종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호 세무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세무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계획 및 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28명입니다.   현원은 30명으로 2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아시다시피 인천비리사건 이후에 금년 3월 1일자로 옛날의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세목별로 부과징수를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부과과는 부과업무만, 저희 세무관리과는 징수업무만을 떼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과는 3개계로 되어있는데 세입총괄계는 구·시세입 총괄 및 세외수입 현계업무, 구·시세의 세입금 현계관리, 구·시세의 환불 및 충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1계는 부동산 관련세 및 주민세 체납관리, 부동산 관련세 및 주민세의 압류·징수·소인을 하고있고,   징수2계는 주로 자동차 관련세와 면허세 체납관리, 자동차 관련세의 압류·징수·소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총 구세입 징수목표는 1,114억 6,600만원인데 징수를 393억원을 해서 목표 대 징수가 35.3%입니다.   구세는 목표가 492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를 151억 6,000만원을 해서 30.8%입니다.   다음은 구세외수입입니다.   구세외수입은 401억 9,900만원인데 징수를 104억 1,400만원을 해서 25.9%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84.2%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맨끝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177억 5,300만원인데 이게 의존자원입니다.   저희 순수자원이 아니고 보조를 받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14억 6,000만원에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84.2%가 저희 구청의 자립도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수입 징수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1,114억 6,600만원인데 징수를 1,163억 3,700만원을 해서 104.3%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은 97.7%를 하겠습니다.   구세는 492억 5,000만원인데 491억원을 받아서 99.8%를 하겠습니다.   부과 대 징수는 95.9%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외수입입니다.   구세의 목표가 약 400억원인데 저희는 430억원을 징수를 해서 107%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저희목표가 8억 9,300만원인데 18억 9,300만원이 부과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원인은 지하철 공기 연장에 따른 점용료를 10억을 더 부과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이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수납내역 전송망 구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와 구청과 상업은행 공금 전산실간에 전용회선을 설치해가지고 세입금 수납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은행에서 본점을 통해가지고  저희 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으로 모여서  상업은행 전산실로 갑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누가 내고 안내고 하는것을 다시 통보를 하면 여기에서 부과대장에다가 소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않고 저희들이 은행에서 일반인들이 돈을 내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상업은행 전산망으로 집결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면이 뜨게 됩니다.   화면에 뜨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누가 돈을 내고 안냈는가를 확인할수 있게 그런 온라인 체계가 구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목적은 효율적인 세입금 수납업무의 처리를 하고 세입금 일일결산을 하고 환불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온라인 전용회선 설치를 95년 7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 컴퓨터 확보를 4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8월까지 완료를 할 작정으로 있었는데 8월 3일날 설치 완료를 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상당히 환불업무라든가, 누가 돈을 내고 영수증은 있는데 돈을 안냈다든가 이런것은 즉시 화면을 띄워서 은행에 조회를 안하고 확인할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음은 이성선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세목별 부과실적 및 전망,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목은 구세가 4개 세목, 그리고 시세가 전체 11개 세목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10개 세목 해서 모두 14개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정원이 44명인데 현재 4명이 부족한 40명이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현재 세무직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합니다마는 이번에 18명이 지금 보충이 되어서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곧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를 위한 과세여건을 보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은 12만 6,000건, 토지가 14만 6,000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로 볼때 송파구가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총 영리법인이 2,301개, 비영리법인이 86개 해서 총 2,387개소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세번째로 많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가 11만 8,000대, 승합차가 8,000대, 화물차가 2만대 등해서 모두 14만 6,805대인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에 이어서 두번째로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면허의 경우 일반면허가 6만 7,988건, 자동차 면허가 14만 2,221건해서 21만 건인데 이것도 25개 구청중에서 강남구에 이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세목별로 부과한 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앞에서 세무관리과에서 보고한 숫자와 일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는 과년도 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부과할 총 목표는 2,303억입니다.   그 중 6월말 현재로 해서 1,245억을 부과를 해서 54.1%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년말까지는 2,500억을 부과를 해서 목표보다는 108.6%를 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세의 경우 과년도를 제외한 금년도 목표는 483억입니다.  그 중에 6월말 현재 160억을 과세를 했고, 연말까지는 504억을 과세할 것을 예상을 해서 목표보다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전체 목표 1,819억 중에서 6월말까지 1,085억을 과세를 해서 5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996억을 과세를 해서 109.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구세란을 보면 재산세 및에 종토세가 있습니다.  현재 12억 8,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종합토지세 과세 월이 10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고, 다음에 94년 이전에 과세한 것 중에서 환불한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롯데월드 건너편의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 강재를 적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과세를 했었는데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부 인정이 되어서 환불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이것도 10월이 지나면 12%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공정과세와 친절봉사를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실명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신문지상에도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직원들이 발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세를 과세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자료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일부 소홀해 할 소지도 있고, 또 부조리 예방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어서 각 고지서마다 고지서의 영수증 란에 담당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일일히 도장을 찍도록 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세무관련 전화회선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마 세무부서에 전화를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것은 일부러 안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회선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로 늘려서 여기 보고서에는 8월 15일이후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8월 5일 늘려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세상담이나 문의를 할때 전화가 적체되어서 생기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방법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과세증명을 발급할때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들이 일일히 과세자료를 손으로 들춰보고 손으로 써서 직인을 찍어서 과세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부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과세 전산프로그램을 전부 동별로 나눠서 배부를 해주고,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산으로 두드리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전산으로 두드리면 증명서가 바로 발급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 3명이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8월말까지 개발을 해서 9월 1달동안 시험운영을 하고 10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발급 체제가 들어가면 전국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발굴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2,300개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하고 일반 세원에 대해서도 인원보충을 받고,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충분히 관리를 해서 부족되는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음은 서인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지적과 '9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번째, 민원업무 처리 및 지적정리 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민원을 1일 평균 7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95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개별지가 2만 9,544필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개별 결정공고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로 현재까지 11건이 재조사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재조사 처리기한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과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전망 현황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 교부금,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합해서 당초 목표는 5억 7,235만 6,000원이었으나, 2,171만 6,000원이 줄어든 5억 5,064만원으로 재조정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부과 예정금액이 489억 2,800만원이었으나 이는 구세입니다.  이 중 15%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네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95년 6월 30일자로 대상자에게 전부 통지했습니다.   대상자는 6대도시로 택지 200평 이상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며, 건수로 151건에 금액은 489억 2,800만원입니다.  94년도와 대비했습니다.   건수는 69건이 감소했으나 금액은 438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송파구청 뒷편에 있는 신천동 29번지, 롯데 주차장 부지 8만 7,700㎡가 작년까지는 중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물산 주식회사가 중구에서 송파구로 금년에 소재지가 이전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금년에는 부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구에서 부과한 92, 93년도 부과분이 롯데측으로부터 소송 제기되어서 1심에서는 중구청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분은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부과한 금년도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상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수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소유 부담금 징수교부금의 2%를 빼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만 우선 재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예산사업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와 지적도 정비업무가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50점으로 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기한은 금년도 10월말까지로 기한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지적도 정비업무는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총 정비량은 177매입니다.   작년에 10매하고 금년에는 19매를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시행하겠습니다.   지적도 정비내용의 업무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창설된 지적제도를 오랜 세월을 그대로 답습하고 해방후 6·25사변 및 6, 70년대 사회혼란기에 임의로 도로개설 및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현황과 서로의 지적도 접합이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이를 측량 정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비예산사업으로는 토지합병 정리 업무와 토지이동에 대한 측량검사 및 토지조사 업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부합여부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업무로 우리 과에서 항상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라'번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86년부터 5년간 기이 시행되었던 업무로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제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설치인데 그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위원은 변호사, 공무원, 지역주민 등 9명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각 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조직문제에 있어서 정부 조직에도 보면 재무부와 기획부분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면 기획예산과가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재정을 확충을 하고 이를 기획예산하고 하는 기능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하는 방향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각성을 하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 충실화 방안, 특수사업 추진해가지고 이 내용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방안은 여기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정치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능과 세입부분이 같이 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기능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정부조직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였었고, 예산편성은 경제기획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해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대부분이 예산편성 기능과 세입총괄 기능은 한 부서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사실상 예산편성 기능과 세입총괄 기능이 합해지다 보니까 재정경제원이 너무 비대화 되었다,  이런 여론도 다시 생기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 송파구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실상 어떤 것이 예산편성과 세입총괄 기능이 합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비교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5위 정도는 됩니다.  비교적 자립도가 높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재정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국 뿐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총무국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검토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확충 방안을 얘기하면서 재산 다시 찾기 운동이라든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합용도 활용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재원확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자체재원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든게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복합용도 활용토지 매입이라든가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동 113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 694평을 저희가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복합용도로 활용하면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수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우리 재산 다시찾기 계획도 저희가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토지전산화 되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게 있습니다.   보니까 국유재산이 한 733필지 정도가 있고 시유재산이 2,205필지, 또 구유재산 976필지, 이게 다시 찾아야 될 사항인지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사실상 그게 여태까지 우리 재산 또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였었는데 제대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한게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못한것 이런것도 그중에는 있는것 같고 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도 등기가 못넘어온것도 있는것 같고 구획정리하면서 환지 이런것도 합병되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도 있고 또 개인이 은익하고 있는 이런 국유재산도 있는것 같고 그리고 또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등기를 안한것, 이런 것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국공유지 같은것도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것은 가급적 임대를 하고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세외수입 자금도 그냥 일반 예금으로 하지않고 조금 여유자금은 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릴려고 그런식으로 자금 수급계획을 매월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좀 늘리고 이런 방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재정확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조례를 검토해서 정밀심사하고 연구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군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재정확충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 여기 빠져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분야가 달라서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저희 부과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세제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과과장이 또 하나 답변해주세요.   아까 부과건수가 대부분 1위 아니면 2위인데 재정자립도는 5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재정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이성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건수가 1위 아니면 2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건수하고 금액하고 일부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의 경우 건물 한 건하고 송파의 건물 한 건하고 그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등포하고 저희하고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건수의 경우 저희가 세목별로 1위 아니면 2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 저희가 다섯번째, 저희가 재정문제로 다섯번째입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운영상의 문제 보다는 그런 규모상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부과과장님!   구세에서 종토세, 롯데월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성용기  종토세요?   종토세가 저희가 목표가 280억원이고 6월말 현재 11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년도말에 가서는 313억원을 받겠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6월 1일 현재 전국에 땅을 갖고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종합토지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과세를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있는 수시분과 환불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1월 1일 이후에 6월말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를 수시분으로 과세한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세한것 보다는 환불한게 더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불한 내용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의 건너편에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백 몇층을 짓겠다는 그런 공지가 있는데 거기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저희가 93년도분, 94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했는데, 일단 과세가 되었는데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거기에 우리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강재를 일방적으로 돈을 받고 만일 롯데에서 사용하게 했다하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돈을 받지않고 무상으로 지하철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법상 공공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낸 100억원 가까이 작년에 냈습니다.   94년도에 낸 금액이 120억원인데 120억원중에서 12억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억원이 마이너스 되어있는 상태이고 12월달에 가서 과세를 하면 313억원이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다 그런 뜻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말이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롯데에서 이 지하철공사한테 그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적재하면서 왜 임대료를 안받아가지고 구에서 부과한 종토세에 대해서 환불을 하게끔 했나 이것입니다.   의문점이예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대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고 한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롯데에서 임의대로 안받았느냐 이것입니다.   롯데가 뭐 자선사업 하는 회사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인데 왜 그것을 안받아가지고 종토세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볼때는 손해입니다.   우리 구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될 종토세가 환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환불하기 전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는 물론 시 전체로 볼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마는 저희 자치구가 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되었기 때문에 이게 환불을 안할 그런 명분을 찾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관계법규상 어쩔수 없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작이 롯데에서 롯데땅에다 우리 지하철 강재를 좀 놔주쇼 해서 한게 아니라 서울시장과 지하철공사 건설본부장이 롯데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롯데에서 일방적으로 받고 안받고 그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롯데땅으로 해서 지금 저희 지하철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롯데하고의 영업권 문제도 일부가 있었고 저희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에 사실 도로상의 물건강재를 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롯데에서 혜택을 봐준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내고 우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볼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손해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하철 공사를 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그때에 영업권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하철 공사가 추진이 안되었다 했는데 다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그게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각 건설업체에 주는것 아닙니까, 서울시 본사에서 자재를 맡게 되어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지하철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간접비용, 직접비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재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사무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그 부담하는 금액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은 설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하철 공사 건설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역으로 역으로 추적하면 그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재무국 정원현황을 보면 총원 114명중에 현원이 1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과부족이 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세무·지적직이 14명이 부족하고 행정직은 13명이 많습니다.   아까 부과과장께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세무직이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명이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18명을 대기중에서 발령을 한다면 오히려 17명이 정원 오바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발령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쟁계약이 69건에 수의계약이 715건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경쟁계약이 적고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특히 물품구매계약에서 더군다나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우선 인원문제, 부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4명이 부족한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대기는 18명인데 차이가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세무직이 구청에 있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세무직이 각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세무·지적직 마이너스 14명이라고 하는것은 구청에 있는 세무직이 부족하다 하는게 14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대기중인 18명은 구청에 부족한 인원과 동사무소의 부족한 인원을 합해서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없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경쟁계약, 수의계약 문제는 사실상 시설공사는 지금 3,000만원짜리 미만짜리만 그런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안하고 3,000만원 미만짜리도 경쟁계약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품의 676건, 13억 5,4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이 물품도 1,000만원 이상도 원칙적으로 다 경쟁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1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미만짜리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런 것들은 긴급하고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다 경쟁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용품 절약강화 했는데 모든게 보면 종이정도로 물품절약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물론 사무용품도 있겠고  뒤에서 움직이는 차량도 있겠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절약을 한다면서 종이정도로 절약을 한다고 내놓으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절약해야 할 사항은 사무용품 뿐만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용차량도 가급적 돈을 들이지 않고 업무용 차량 있던것도 폐차되면 다시 대차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장비도 많이 불요불급한것만 사서 하고 이런것도 절약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놓은 것은 단순하게 행정사무용품이다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할수있는 사항, 그래서 각 과에서 사무용품을 이렇게 질을 조금씩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절약하겠다 하는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전체적인 절약방안, 이를테면 그런 예산절감 방안이 아닌 사무용품 절감방안의 일종의 예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절감방안은 이것뿐이 아니고 기타 판공비라든지 이런것도 예산분야 10% 절감한다든가 이런게 계속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방안에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사무용품 절약방안이다 하는것을 예시로 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절감은 되는데 의문나는게 전부 다 종이정도로 절감을 하겠다.   국장님 말씀대로 차량이나 판공비, 구에서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렇습니다.   항목자체를 행정사무용품 절약 이렇게만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절감 방안 이렇게 된다면 달리 좀 편성을 해서 했을텐데 그냥 좁은 안목에서 재무과 사항만 낸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금년에도 또 행정소송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롯데와 걸린 모든 사건이 전부 우리 구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롯데와의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길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우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롯데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롯데와 소송중에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등 해서 6건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개가 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가 이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롯데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외자도입법 관계 적용 문제를 해서 재산세 문제하고 종토세 문제하고 해서 최종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이겨서, 거의 15억불 다시 받아야되고 앞으로 계속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롯데는 우리 구만이 아니고 중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 때문에 중구가 연속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판결때문에 계속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울시 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법무 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일류다 하는 분이 수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대법원 판결이 대략 언제쯤 나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20일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작년도까지 저희가 전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영철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지방세 포탈사건에 대비해서 구 자체내에서 어떠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부과과장 이성선  지방세는 국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포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뜻은 은닉되어 있는 과세라든지 아니면 과세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다든지 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안병훈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인천 세도사건, 그런 사건이 서울시에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3개월에 한 번씩 자체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립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달부터 8개월 동안을 온갖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감사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 국정조사부터, 감사원 특별감사, 정부의 특별감사, 서울시 특별감사 해서 전산자료 입력해서 단군 이래에 받을 수 있는 감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 송파구에는 인천이나 부천같은 세도 비리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그 전에 세무부서에 종사했던 세무직원들도 물론 잘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구는 전산이 확실하게 이루어 진데다 직원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세무부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리라든지 1일 결산이라든지를 하고 있고, 감사 부서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감독 감시 문제는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훈 위원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재산 다시 찾기 계획수립 추진"해서 대상토지가 3,914필지나 되는데, 다시 찾을 대상 재산에 보면 건물은 신·증축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재산,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재산 등등 이런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시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3천여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찾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산관리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우리가 이 대상을 잡은 것은 토지전산화가 되면서 쭉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일단 의문점이 나는 것들을 발췌해서 그것을 하나하다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리과정에서 사실상 이것이 저희 재산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전산 추적하면서 현장조사하고 다시 등기확인하고 그렇게 작업 총 분량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것이었는데 다른 데에 있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등기는 돼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일단 전산화 하면서 토지대장상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하나 하나 다시 추적을 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산화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전히 등기하고 토지대장이 일치되면서 전산완료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파구 재정자립도가 84.1%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자립도를 100%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구세를 확장시킨 다든지, 숨은 재산을 찾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100% 도달할 수 있는 년도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상 100% 자립도를 달성한다는 것은 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 시세 이런 것을 많이 넘겨 받으면 자립도가 높아 질 수 있고, 못 받으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만 있는 세원 이런 것은 또 기초자치단체에 잘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합토지세같은 것도 강남이나 예를 들어 노원이나 이런 데 하고는 너무 편차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시세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바꾸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 체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 100%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현 체제하에서 우리가 가능한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가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은 어렵습니다.   현 세 체계상으로는 강남이나 서초는 거의 100% 자립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저희도 몇 년 후에는 90% 이상 된다 볼 수 있지만, 또 세를 하면서 종합토지세를 세율조정을 하고 과세표준을 현재는 내무부 과세표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면서 세율을 낮춘다 하면 신장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률적으로 언제 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재무국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김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축소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에서 과년도 미수액 1년차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징수액의 3/100에서 1/100로 지급율을 축소하고 둘째, 제3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시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세째, 4조에서 각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심의토록 했으며 네째, 제5조와 7조에서 포상금 지급관련 대장 변경 및 포상금 지급시 계좌이체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 번째,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이때 이자까지 붙혀 받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포상금의 명확한 지급과 업무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과년도 미수액 1년차 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징수액의 3/100에서 1/100로 지급율을 축소하고, 포상금 지급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못하도록 지급한도를 신설했으며, 미수액 징수 공적심사를 위하여 각 국별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대장을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불토록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검토의견으로는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체납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증가되어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고의적으로 고지서를 발송, 누락시켜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국 직원 113명 중에 작년도에 포상받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 포상금이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고지서를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행정적인 제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서 포상금을 받는 예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원을 누락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포상금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 920만원, 94년도에 1,900만원, 95년도에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받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인원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금년 9월 3월 1일 이전에는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세무1과 인원이 40명, 세무2과 직원이 30명, 그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상금이 계장이나 과장이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그 돈은 개인별 계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고 하는게 아니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어떻게 우물쭈물 하는게 아니냐, 그런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병훈 위원  체납세는 현재 얼마나 되고 체납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저희 체납세는 현재 구세와 시세를 합쳐서 400억, 40만건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이유는 거의가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났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징수 독려관을 지금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징수하고 있고 현년도는 8월, 9월 집중적으로…
안병훈 위원  독려관이 지금 몇명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독려관은 우리 과에 6명이 됩니다.
안병훈 위원  6명이 어떤 독려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전에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독려를 했는데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또 일일이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그런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동안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직원이 근래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직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허위로 받았다는 것은 받지않을 직원이 받았다는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세용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제가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포상금을 많이 주는 쪽이 좋습니다.   분명히…   직원들을 관리하는데는 포상을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납기내 다 납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도 납부를 하지않는 사람, 또 돈이 없고 부도를 내서 그런 사람들이 남은게 과년도 징수대상금인데 사실상으로 부산도 가야되고 어쩔때는 의정부도 가고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든 것인데 이번에 줄인 것을 보면 사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줄인 것입니다.  사실은…
박반용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들은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주민들이 거의 다 불신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포상제도를 해서 포상을 받느냐? 그런 시민도 없다고 못봅니다.   이것을 잘 홍보해서 주민에게 하나도 의혹이 없게끔 말씀을 잘 드려야 될것같습니다.   저도 찬동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남     이병용     이세용     이종택
  성용기     안병훈     박영철     이정열
  박반용

○출석공무원(4명)
  재무국장정태복
  세무관리과장이규호
  부과과장이성선
  지적과장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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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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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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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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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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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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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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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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