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의장제의)

(15시 53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 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의원정수 감축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 조정과 국가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동참 차원에서 3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추가경
정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1999년도 세출예산안은 「제로-베이스 버게팅」(Zero-Base Budgeting) 편성기법에 따라 편성된 13억 5,573만 3,000원에 대한 유인물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세출예산안 9억 823만 3,000원은 인건비 5억 1,147만원, 일반운영비 1억 5,220만 6,000원, 여비 2,688만원, 업무추진비 8,732만원, 복리후생비 9,269만 7,000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1,366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의사운영 세출예산의 80%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의원님들의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도서실에 비치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은 방송시설 보강 및 엘리베이터 고장시 보수할 예산이며,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1,366만원은 사무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 된 컴퓨터와 프린터 및 전자복사기를 대체 취득하여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4억 4,7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1,760만원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1인당 3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이고, 회의수당 1억 1,200만원은 회기중에 한하여 출석한 의원님들에게 1일 5만원씩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3,450만원은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해외여행 할 때 혹은 국내여행 할 때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은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당 100만원 기준 열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경비의 성격으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경비는 지급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40만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송파구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본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예산 6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안은 13억 5,573만 3,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약 7%가 감소했습니다.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검토한 바 엘리베이터 수리비, 장비구입비 등 사업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정활동비 등이 감소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1999년도 예산편성안은 98년도 예산 대비 다소 감소, 약 7%가 감소했으며, 송파구 총 예산 대비 구성비는 1.2%입니다.  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 바,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하였으며 위배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내년도에 세입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서 공히 우리 사무국 혹은 의정활동비 지원도 덩달아서 같이 절감예산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국장께서는 얼마나 의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지원할까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가 본청과 레벨이 같이 계상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예산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원들이 각 방을 최소한도 의자, 책상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안이 나오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그 예산이 시설비 약 1억 정도 소요되겠는데 거기에 나중에 수정예산안 때, 또는 수정예산안이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그 시설비를 충원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해외여비 관계입니다.  그것을 보면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28명입니다.  내년도에 반만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간다고 할지라도 14명이라야 되는데 7명이에요.  또 자매결연 대상국을 공식방문하는 것은 4명입니다.  1/4정도 가는데도 7명이어야 되는데 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자매결연 대상국을 8명, 또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14명 이렇게 증액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국내여비를 10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15일에서 20일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수리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600만원이면 전부 안전하게 수리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용위원  엘리베이터는 금년도에도 수리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수리비만 넣느니 오히려 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사람이 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예산을 여기다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예.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 서두에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상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한 자체부터가 우리가 노력이 적었지 않나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는 그 경비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거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수준은 구청 본청과 수준이 어떻냐?  같거나 조금 많거나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히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저희들 노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전화도 바로 받을 수 있고 책상도 있고 방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도 이번 수정안에 안 되어서 내년에 못하면 내년 추경에서 하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수가 조금 줄어 들어가지고 용이합니다마는 우리 여건에 지금 28개의 방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하기가 사실 지난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운영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책상 놓고 이렇게 할만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서실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도 사실 필요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추진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인접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좋으면 의정활동 그 질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우리 구청의 공무원 중에 설계하는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있죠?  그런 공무원을 시켜서 대략 여기를 보여가지고 저쪽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가 나오나 우선 가설계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 판단하시는 것은 개인 생각이시고 이게 좀 스페이스가 좁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좁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가설계라도 해서 얼마나 스페이스가 모자라는가….
○사무국장 이만수  우선 그런 시설 하드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하드부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25개 구청에서 그런 비슷한 시설을 가진 시설은 한 군데 정도 있고 저희 구청을 비롯한 나머지 구청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기간이 80일 정도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해외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가고 그 다음 2000년도는 빼고 나머지 마지막 해에 또 반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3 가시고 그 다음 해에 또 1/3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반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한 해동안에 한 번 해외 갔다오시는, 연수하시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사정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1/3 정도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원이 만약에 허락 되고, 또 의원님들이 한 번에 당겨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왜그러냐 하면요, 2대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해에는 안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2대때 본 위원도 무슨 자매결연지라든지 마지막 해에 간다고 그랬는데 못갔다고요.  기회가 안닿아요.
○사무국장 이만수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세용위원  그래서 그 마지막 해에는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앞당겨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해외연수비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예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6,400만원이나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안가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끝까지 자제를 하고 안가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라고 해서,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급히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는 못 올리고 저희 속 사정은 조심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숫자화 시켜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88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10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고,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로 쓰시는 게 평균을 예정하고 열흘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도 부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일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겁니다, 원천적으로.  이게 의회 건물을 지을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많이 타면 작동이 되지를 않고, 지금 또 완벽하게 작동되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시설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충분한 출발거리가 돼야 하는데 그 거리가 기술적으로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 된 건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고칠 돈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건물을 한 층 더 높여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대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현재 노정된 그런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그렇게 외형으로 집을 증축하지 않고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계속 검토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시공한 건설회사하고는 알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무리하게 수요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정됐던 것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당초 시공자들한테 그 문제를 묻기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보고드린 그 정도입니다.
○이세용위원  금년도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요?
○사무국장 이만수  자잘한 건데 큰 수리는 안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보류로 넘기고 자잘한 수리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들어보니까 고심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초의원들, 소위 지방의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기준에 의해서 딱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 단체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전체 지방 기초의원들이 모였었는데 불평불만이 팽배해가지고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회의할 때 참 마음 속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활동비도 좀 더 지원하고 여비도 더 지원하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표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중에도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비도 지금 10일인데 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가 한 달동안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회의 끝나고 나면, 현실이니까, 국장님도 집행부 국장을 해 보셨으니까, 끝나고 나면 식사 대접을 받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는 업무추진비니 특수업무추진비니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전부 저희하고 식사도 하고 저녁에 주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사실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비 말씀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일로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진의회 시찰은 1/3 우리가 알맞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연구를 해 주시고,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이것은 약 한 8명 정도 늘려가지고 자매결연 대상국을 임기 내에는 우리 한 분씩이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제해 놓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시설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세항까지 이렇게 항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구청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추경까지 갈 필요없이 금년도에 한 1억을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술자를 들여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인원이 45명에서 2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파트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상의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그 부분을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김철한 위원님 말씀 참 우리 경험이 많으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아까 이황수 위원님 답변대로 갈음을 하고요, 자매결연 대상국 방문도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억 정도로 사무실을 개설해서 의원님들이 책상과 전화를 비치하는 문제도 이세용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양해를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의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 관계 요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건의를 하고 온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는 얼마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편성된 이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또 얼마를 절약 편성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위에서 절감 규칙을 낼 때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상당히 그것은 받아들여졌다.  사실 많은 세비를 들여도 충분히 될 그런 자리인데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수당까지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30%씩 깎아 온 것이 현재까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그것만은 지침이 적은 데다가 또 그것까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서울시장님하고 관계 요로에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런 정도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고통을 분담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이세용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중에 우리 2층 시설비라든가 또 해외여비 경비, 국내여비 일수를 좀 늘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없고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100만원을 9,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으로 하고 해외여비 2,750만원을 1,000만원을 증액하여 3,750만원으로, 국내여비 700만원을 350만원을 증액하여 1,050만원으로 하여 총 1억 85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김상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조직운영 규정에 맞도록 우리 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운영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명칭의 폐지로 개정하게 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회기에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본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며, 98년 10월 19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무국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속 직원 업무의 분장, 정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정원초과 인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구마다 표준화되지 않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인하여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상 혼란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관련조례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의장제의)
                  (16시 39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 표창 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대상은 배부해 드린 공적심사 의결서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26명과 사무국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 명부 보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적심사 의결서의 내용과 같이 28명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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