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2.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2.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해는 정유년으로 붉은 닭의 해인데 닭의 울음소리는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과 개벽을 의미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를 닭의 울음소리와 같이 주민들에게 어둠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의안심사를 하고, 내일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를 한 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10시 06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는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준공·개장,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 거여·마천 재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건축과 재개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7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강석 과장은 2017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에 현재 인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4~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거여·마천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거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부분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주율은 거여2-1구역 59.1%, 거여2-2구역은 97.8%입니다. 거여2구역은 현금청산, 환지처분 등 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마천1·3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실태조사의 흠결로 인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재개발 촉진구역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노후도 조사 등 흠결을 치유한 후 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천2구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14년 12월 11일 구역지정을 해제하였고, 마천4구역은 경계도로 확장 및 도로선형 조정을 하여 올해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 구역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4년 11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재건축 22개 지역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3개 지역을 포함해 총 25개 지역이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지난 2015년부터 주민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올해 안전진단 대상단지는 6개 단지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2개 단지를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8개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지원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외 3개 지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및 민영주택 건설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락1차현대아파트 외 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례신도시의 계획수립과정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인 실무협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단계별로 입주과정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주요 현안논의와 주민생활불편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지구 편입 또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바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환승주차장 시설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87개 단지에 98개 사업 총16억 4,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구 부담액은 11억 7,300만원으로 지난 2월 13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7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향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 접수하고, 3월초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할 것이며,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공유도서관, 북 카페, 벼룩시장, 문화강좌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 단지를 순회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고,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신축건물 착공 및 준공 직후에 불법 증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집단무허가건물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 뿐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신규 설치하는 간판을 대상으로 예쁜간판 업소를 선정하여 불법광고물 설치 억제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송파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우리구 도시디자인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포함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을 비롯하여 관련부서 실무자, 전문가 등 많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월말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직원교육과 디자인닥터제 운영 등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골목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공하여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골목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17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소외지역에 디자인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거여2동 549번지 일대를 대상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여건 반영과 주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도출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제2롯데, 위례신도시건설, 국제교류복합지구,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9호선 공사 등 대내외적 대규모사업으로 급격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30 지역생활권과 연계하여 송파구만의 특색과 여건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파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의 미래 발전방향 및 지역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올해는 서울시 주도로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생활권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생활권계획이 마련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별 가이드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입니다. 우리구 구유지 현황을 보면 총 2,128필지로 대부분 행정재산인 도로, 공원,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해 미래지향적 구유지 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신설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삼전, 석촌역,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서울시로 결정 신청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배명·방이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목표로 9호선 신설역사가 입지하는 배명·방이 사거리 및 기존 5호선 방이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신설역세권의 유동인구 및 개발위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988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가락시장역 주변의 문정롯데마트, 문정동주민센터 및 훼미리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며, 국계법상 택지개발지구는 준공 후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에 변화된 주변여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지역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노점 및 상가 점포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 집단노점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책 박물관, 근린공원, 중등학교, 도로확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 집단노점을 상반기 중 정비하여 주민통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롯데월드타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2월 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Global 송파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이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고층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철저로 안전도시 및 행복도시 송파구가 되도록 소방서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 등 초고층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108개소와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50개 동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628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7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26건에 8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3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천마공원 치유의 숲 및 유아숲 체험장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조성 3개소, 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 3개소, 석촌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4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걷기 편한 공원 산책로 재정비, 시 공원 3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66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조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 마을마당 정비,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만남과 소통이 있는 가로정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조경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문정동 느티나무 지정 보호수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69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탄천 생태숲 조성사업,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및 산사태 예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장 2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정보 안심서비스 제공,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단독주택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생활공구 나눔 사랑방 운영 등으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길찾기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행자 중심 도로명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주민이 디자인하는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기능개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신의 신축건물 자료를 업로드하여 건물현황 사진을 현행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등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및 의견을 수시 반영하여 안정적인 관리와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생활과 연계된 부동산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7쪽,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703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가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발표를 했는데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 은마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잠실5단지는 광역 역세권이라고 해서 50층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잠실진주·미성·크로바 3개 단지도 사업인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35층 미만인데 거기는 역세권하고 인접한데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화훼마을이 사실 오랫동안 송파구의 애물단지로 있다가 복합환승주차장 개발계획이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엄청 난무하게 생겼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체로 이야기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형평성 이런 것을 떠나서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지금 오륜동 아파트 뒤에 습지를 비롯해서 운동장 부지 주변을 보면 뒤에 도시계획선 도로, 하남하고 송파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하남 쪽은 주택과 상가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송파지역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드니 이런 저런 말이 난무한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송파구에서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불법 노점상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가에 보면 경계석 이상을 달아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데 인도에 파라솔을 치기 위해서 자기 땅인 양 해놨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신축건물을 짓는다든가 상가 업주가 바뀌면 경계석 이상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석촌호수 관광 명소화사업 중에 석촌호수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 구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호 관광정보센터 옆에 3평 정도 외에는 무궁화나무 식재를 안했습니다. 나는 송파구가 태극기행사도 많이 하고, 나무를 식재하면서 무궁화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요즘 무궁화 꽃도 200여종이 되어서 옛날에는 벌레 때문에 무궁화를 회피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무궁화 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벚꽃을 할 게 아니라 무궁화 꽃으로 송파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무궁화 꽃에 대한 애착심, 대한민국의 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뒤에 65페이지에도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타 구보다 역시 송파구에 가면 예쁜 무궁화 꽃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가로가판대하고 거리가판대 설명 부탁드리고요. 통행에 많이 불편을 주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원 현황에 지금 어린이공원도 있고 47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숲 해설가가 언젠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무에 이름표를 다 달아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많이 신기해한답니다. 언젠가 저도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름표 부착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가로수 수종이 여러 가지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수종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암수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직도 냄새 때문에 불편한데 교체할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마천1구역 촉진구역 재지정 했다가 취소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번복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렇게 되다 보면 양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될 텐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니까 거여1지구 재개발을 하면서 민원은 없는지?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상황을 보는지?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소음도 최소화 하면서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9쪽에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 9일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 소재한 동은 광역중심에 속해서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6㎡, 22.8평인가요. 그 부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오르면서 매매되고 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보면 아남아파트, 성지아파트가 있는데 아남아파트의 경우는 29세대가 증가했고, 성지아파트는 44세대가 증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여동에 공수부대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공정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공사가 어디인가요? 제가 볼 때는 몇 세대가 이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관의 역할이 뭔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9쪽에 주택관리과, 삼전동에 가로등이 어두워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사람이 숨어 있어도 잘 안 보인다. 범죄 위험이 있다니까 LED 등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환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구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삼전동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숨어 있으면 밖이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밝게 했으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1쪽에 항상 궁금한데 장기수선충당금 몇 %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파트 내구연한과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원칙에 얼마를 보유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세대가 적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여서 제가 묻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게시대를 해줘야 하지 않나? 해주고 엄격하게 다루어야지.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불법광고물에 벌금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도 안 되면서 주차스티커를 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1세대 1차만 하든지 강제조항이 있든지 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게 갖춰지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 골목길 경관개선사업과 CPTED 사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거여동 쪽을 했는데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PTED사업은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41쪽에 보면 송파구 전 지역 7개 생활권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 중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43쪽에 효율적인 구유지 관리방안 설명 부탁드리고요.
51쪽, 롯데가 사용승인을 1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립기념을 앞두고 4월에 그랜드 오픈 예정이라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전에도 에비뉴엘동의 경우 미리 오픈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례가 많아서 송파구 위상에 많이 지장을 나름대로 줬다고 생각해요. 이것뿐 아니고 흔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 모녀 얘기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고, 동공현상도 그렇고, 롯데의 경우에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4월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챙기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건물옥상 공원화사업이 왜 여기 없는지 궁금하고요.
69쪽 탄천 생태숲 조성사업에 자생수목 식재나 야생화단지 조성 예산 8억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조성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단속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안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도 어색한 게 무슨 동 몇 번지로 떠오르는데 그것을 지우려면 바로는 안 되겠지만 방법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18쪽,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기능 강화에 잠실5단지 올해 초 서울시에서 심의했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26쪽 화훼마을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아직까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3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삼전동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이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2월에 용역해서 올해 전반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3쪽,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2016년도 추진실적에 총 6만 3,000여건을 정비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답변하실 때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 불법광고물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설 전후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조례 26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45쪽 배명고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 올해 1월에 기본구상안이 정비되어서 실무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4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도 받았습니다. 2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롯데 측에서 사업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음악분수 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17쪽을 보면 마천1·2·3·4구역이 있는데 마천1·3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해서 설문조사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2구역 존치관리구역 지정했을 때 보면 2014년 12월 11일 구역해제 결정고시를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다시 찬성동의서를 60% 정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구에 민원을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30%를 반대해서 구역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찬성동의서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지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때 당시 반대했던 요인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송파구가 업무자료에 근거만 해도 재건축정비사업 등 이런 것들이 25개 지역이면 송파구 개발 이래 잠실지구 개발 때 보다 전체 범위를 놓고 보면 더 큰 범위라고 생각되는데, 잠실지구 재건축 당시에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재건축추진반이 구성되어서 TF팀이 활용해서 첨예한 상황들을 잘 대처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당시 과장님이 9월이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내려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속기록을 확인하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도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17년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되고, 재건축 정비구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서는 업무의 일환으로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시절처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포괄적인 계획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훼마을 부분도 단순히 환승주차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주택관리과, 우리가 공동주택이 188개 단지에요. 거기에 신청하는 사업이 87개 단지에 98개 사업, 그런데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총 16억 4,9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7억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탈락된 단지들은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예산타령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보면 대개 공동주택들은 188개 단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세대 이상 주택에서만 하는데 명분은 아주 좋은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부분에 화훼마을과 오금동인데 단순히 볼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같이 보이는데 단순히 발생할 경우에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만 할 것인지, 우리구 차원에서 개발 등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도시계획과 골목길경관사업이 12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가 작년도에는 안 했죠? 경관사업 개선을 해서 사후관리 등이 문제가 되어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지역마다 야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다시 경관개선사업을 넣었는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 동네만 보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도시발전기본계획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지겠지만 41쪽 지역생활권 계획수립도 도시발전기본계획에 이것을 넣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발전기본계획과 지역생활권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48쪽에 불법노점 상점가 석촌골목시장은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상생할 수 있는,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인데 하비오하고 지금 문정건영아파트하고 분쟁이 있잖아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계속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사는 만료되어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 과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 부분에 우리동네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정동 느티나무 지정보호수 환경정비 사업 계획에 대해서 4월까지 만료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시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당해연도 87개 단지 98개 사업 중에서 소요예산액 대비, 적절한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택관리과 3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접수현황하고 작년도에는 17개단지 42개 사업을 완료했는데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33쪽 송파 ‘예쁜간판업소’ 선정에 대해서 선정내용에 보면 예쁜 간판으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업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38쪽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62쪽 보시면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풍납동 근린공원 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공원심의위원회 절차가 통과되었는지, 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 보시면 주요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개설 학교가 10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왜 미개설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수지 미개설지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관련해서는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운동장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에 있는 하남시에는 그린벨트 내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했고, 송파지역은 운동장 부지로 다시 묶어놨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배명고등학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을 배명고등학교에서 오래전부터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된 사례를 보면 광진구에 건대야구장이 학교시설로 있다가 개발이 되어서 광진구에 엄청난 세수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배명야구장 같은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구청 차원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뉴타운사업지역 내 존치관리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성당지역하고 거여새마을지역이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 지역이 일반존치관리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다 보면 개발이 요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여새마을지역 같은 경우는 종지역이 1종이다 보니까 용적율을 150%밖에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반지역이 300% 용적율을 받았는데 지금 150% 용적율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존치관리구역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강남지역 일반지역에 1종을 2종으로 종상향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남 일반지역에 종상향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 강화 해서 많은 자료를 나열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이 다 되었고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수부대가 늦게 이전이 되어서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수부대가 당초에 이전하려고 했던 시점하고 지금 이전이 작년 연말 기준해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입주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고 이전지연에 따른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군부대가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LH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이 3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8조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장·차관 회의를 수차례 거쳐서 합의한 5조 2,000억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입주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 송파지역 중앙에 있는 문화1부지만이라도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LH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땅을 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고 우리주민들의 피해 입은 것, 그 다음에 주거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의 보상차원에서 최소한 문화1부지만이라도 송파구에 무상양여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시설을 건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지원단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금동에 집단 무허가건물이 엄청난 우리 지역의 걸림돌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옛날 68년, 69년, 칠십 몇 년도까지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소유자가 두 평, 세 평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해야 하는데 향후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불법노점 및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에 보면 가로판매대라고 88년 올림픽 이후에 발생한 판매대인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로판매대와 구두박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시간에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인데요. 20쪽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인데 가락1지역주택조합, 가락2지역주택조합 진행 중인데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딱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첫 번째는 성동구치소 이전과 이적지 개발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비지 관련 부분인데요. 가락본동에 상떼빌 아파트 옆에 체비지가 있죠. 우리 지역에서 생긴 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떼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건물후퇴선이 있어서 들어가 지어져서 보도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넓어진 상황인데요. 바로 붙어있는 체비지는 길을 걷게 되면 ‘ㄱ’자로 길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앞에는 보도가 넓은데 갑자기 좁아지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민원을 하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에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집단노점 일제정비 사업도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 들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유해성 검출된 우레탄 탄성포장재 관련해서 백토공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백토공원에 문제된 우레탄은 언제 재설치 하실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69쪽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 시비로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느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행감에서도 외래식물 퇴치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작년 탄천의 경우 심각한 상태로 외래식물이 번식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퇴치하려면 4월 초순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퇴치작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25쪽,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175억을 반환 후 이자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항이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의무사항을 미집행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방이맛골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선지중화, 걷기편한 거리가 조성되는데 아울러서 이곳도 간판이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이동 440번지 일원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아울러서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한예종이 학교부지로 그 곳에 왔으면 하는데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전담조직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작년 연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사 부지도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시고, 방이2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998평이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도 도시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때 같이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그 동안 민원으로 접수됐던 방이동 443번지 일대 테니스장 돔 설치 관련 민원이 서울시 회신요청이 왔는지, 안 왔으면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 지역 개발문제로 여러 관심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아파트 재건축 22개 단지와 단독주택 재건축 3개소를 포함하여 총 25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업무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계류되어 있는 8개 단지는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고 있고, 올해 신규 정비계획 수립단지가 2개소 및 재건축 안전진단 예정이 6개 단지로 업무량이 차츰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구 인력관리 형편상 별도의 TF구성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위원장님의 격려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현황의 미개설 학교 10개소와 미개설 유수지 5개소가 어디인지와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배명고등학교 야구장 부지가 있는데 광진구 사례처럼 개발되어 송파구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은 주요 도시계획시설로 송파구 관내 현황을 정리해놓은 사항으로 말씀하신 미개설 학교 10개소는 위례택지개발지구 공원 7개소와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2개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구역 1개소, 위례택지개발지구는 아직 택지개발 준공이 안 된 상태이나 미개설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미개설 유수지 5개소는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위례신도시 내 3개소, 동남권유통단지 내 2개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최종 준공되면 주요 도시계획시설 미개설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은 방이동 운동장 부지 추진현황입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는 2011년 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 시 공원으로 확대, 필요의견 제출 및 2013년 서울시의회에서 공원으로 권고 의결하였고, 방이습지 수생 생태원으로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공원 확대 조성요구, 시의회에서도 운동장을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리 권고를 하였던 것으로 2020년 실효 대비 서울시에서 운동장 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진행 중으로 방이습지 확대와 공원으로 2016년 11월에 우리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으나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용역 결과를 2월말로 알고 있으나 현재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보상비가 약 4,000억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재정능력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전략과 내 한예종 유치팀이 17년 2일 1일자로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와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여 우리구, 서울시, 한예종이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부지는 뒤에서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명고등학교 광진구 사례처럼 개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배명고등학교는 야구장 부지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있으며, 학교로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도 교육부 승인 및 개발계획수립까지 수년간 검토되어 추진된 사항이며, 우선 배명고등학교 측에서 야구장 부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해제 및 개발 여부는 서울시 교육청 승인이 필요하고, 야구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학교 부지에 해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배명고등학교 야구장 부지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전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정부에서 육영사업이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까지 안 냈으니까 공시지가를 떠나서 기부채납을 그만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조건에 배명에서 없던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문윤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심 속의 야구장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줄여가지고 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이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2011년 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 시 공원의 확대 필요 의견제출 및 2013년도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원으로 공고 의결하였고, 방이습지 수생 생태원으로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공원 확대 조성요구를 하였고, 시의회에서도 운동장을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리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실효 대비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운동장 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진행 중으로 방이습지 확대 공원으로 11월 우리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체육정책과 용역 결과는 2월말로 알고 있으나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부지 보상비가 약 4,000억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재정능력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전략과 내에서 한예종유치팀을 2월 1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는데 한예종학교를 유보지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여의도에서 설명하고 한예종학교에도 여러 번 방문하고 도시전략과에서 TF 팀을 만들어서 청장님이 1월 16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2월 1일 캠퍼스유치팀이 신설이 되고, 2월 6일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협조 방문하고 활발하게 TF 팀이 가고 오늘도 총학생회장 및 학생 6명이 오는 것으로 하고 과천하고 우리하고 경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은 청사 있던 대로 저렴하게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사유지가 많으니까 보상비가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기재부장관까지 하고 유치 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자세한 것은 유치 팀에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야 간에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TF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TF 팀장이 와서 잠깐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에 TF 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2월 중에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관계부서 사전협의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고 서울시와 협의점 도출 및 공동제안 추진을 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한예종 전략 협약체결하고 관계부서 정부부처 협조요구하고 주민설명회 등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세밀하게 계획 잡았으면 어느 정도 예술대학이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국장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의원님들 전체에 한번 브리핑을,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전체 브리핑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우리들한테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의원들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본회의 산회 후에 전체 설명회를…
그게 왜 그러냐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잠깐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사일정을 고려해서 공원녹지과 먼저 답변을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석촌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 공원에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는 무궁화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공원, 위례성길 녹지대에 많은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가락시장 사거리에 무궁화동산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에 표찰을 부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부 수목에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 7종에 2만 2,700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55%가 은행나무입니다. 1만 2,600주 가까이 되는데요. 신규 식재할 때는 가능하면 다양한 나무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열매로 많이 불편해 한다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매년 열매가 많이 열리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매가 많이 있는 은행나무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수 구분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유전자 검색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식재할 때는 은행나무 식재하는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 조경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폐지된 것은 4년쯤 되었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4년전부터 추진하지 않고 있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시의원님들이 발의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은 9개소에 12억이 소요되었고, 민간부문은 30개소에 약 10억의 사업비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탄천에 자전거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천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그늘목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강남에 비해서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해서 금년도 서울시 예산 8억을 확보했고, 자전거도로 변에 그늘목을 식재하고 자생할 수 있는 야생화단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롯데에서 석촌호수에 분수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성규모가 350m×24m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아직까지 미정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4월에 완공할 계획인데 저희가 MOU 체결을 위해서 사전절차는 도시공원 심의라든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롯데에서 그동안 내부사정에 의해서 우리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소화사업을 시작한 것은 분수대를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이 정도의 명소화를 하려면 2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롯데 측에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처음에 이 용역을 할 때 200억의 용역이 있었지만 롯데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줄였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수대를 보면 동호 중간을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그쪽 주민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부의 관광객들 볼거리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복합 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분수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에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자체가 없어요. 한강수를 받아서 채우는 실정인데 여기에 자꾸 인공적으로 수변데크를 만들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좋다. 수변데크고 뭐고 그만하세요. 쉬운 말로 석촌호수 주변에 손 그만 댔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동 느티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특별교부금으로 발주한 사업이고,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간 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이 보고서에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보호수 사업은 매년 들어갔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1,700만원 예산으로 일반 유지관리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책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납근린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노후시설물이 물 시설 한 개, 정자, 산책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노후된 시설 정비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토공원 탄성포장 정비 건은 지난 일상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금년 봄 늦어도 4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소생물 서식공간이라는 것은 소규모의 다양한 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오금동 산3-11 거여초등학교 뒤에 있는 국유지에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예산 올리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탄소·산소 숲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서울시 직원이 현장에 나와 보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지역이 아주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된 장소가 아닌 장지공원 약수터 주변으로 이 사업은 옮겨서 하고, 당초 계획했던 곳은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소 숲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지역 외래식물 퇴치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구 자체 인력으로 3, 4월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고요. 작년 일상감사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치수과에서 성내천에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방이동 443번지 테니스장 돔 처리 문제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님 답변은 석촌호수가 대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화장실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삼전도비를 옮겼는데 공원이름을 아직도 안 붙여놨어요. 아직 공원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원 푯말을 빨리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 임춘대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 문윤원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유사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50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잠실5단지가 50층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가 50층에 해당이 안 되는지? 그리고 화훼마을 진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2030 서울플랜, 2015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2월 1일 잠실5단지는 도시계획 심의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종은 35층, 준주거지는 50층 가능,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정성 재검토,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부채납을 늘리지 말 것 등으로 해서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절차는 심의결과를 보완하고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 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착공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아파트와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35층 이하로 수정 가결된 바 있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역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35층 이하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향후절차는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실5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보류판정을 받은 잠실5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30개동 3,930가구를 최고 50층 6,483가구로 재건축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전체가 서울시 35층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3종일반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조합은 50층 높이 11개 동을 짓고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 4개동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전환해 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로 짓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광역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50층 층수는 문제가 없으나 조합이 그곳에 우체국, 편의점을 넣겠다고 한 용도가 광역중심과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고, 문제는 광역중심 거리기준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또 역에서 얼마까지 광역중심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와 조합이 조율해야 할 관건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단지도 3종으로 되어 있죠?
잠실5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 4개동이 있는데 이것을 준주거지로 전환해서 50층을 짓겠다는 계획이고요. 장미아파트나 잠실 미성·진주는 역세권하고는 떨어져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다음은 화훼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훼마을은 지금 SH 주관으로 용역비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용역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청장님이 답변할 때 주차장으로 확장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화훼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와 봐야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10월에 용역이 끝난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말씀인 거죠?
확정된 것은 없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촉진구역이 판결로 취소되었는데 재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천1·3구역의 경우 2011년 4월 21일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후도 상정 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취소사유가 무효판결이 아니라 치유가 가능한 취소판결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우리구가 예산을 분담하여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월에 현장안전검검을 실시하여 흠결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마천1구역의 경우 취소된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조사,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 이상의 사업찬성 시 구역지정을 검토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주민설문조사를 2017년 2월하고 6월에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요. 이때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때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후에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다음에 거여2-1, 2-2 방치 생활폐기물 처리 및 이주로 인한 빈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치된 생활폐기물 수거대책으로 구와 조합, 청소대행업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치된 생활폐기물은 조합에서 일괄수거 처리하고 있고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방안으로 각 사업지구는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범업체와 경찰지구대와 협조하여 24시간 순찰기능 강화 및 주2회 이상 공가관리 점검 및 비상대응 메뉴에 따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여2-1의 경우 이주공간에 대해서는 빈집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 36대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2 재개발 철거 등으로 민원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미이주 세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여2-2지구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수시로 현장방문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음·분진 민원예방을 위하여 방음벽 분진망 설치 및 살수작업을 충분히 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우리구 환경과 협조를 받아 소음측정을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여2-2지구 재개발조합에서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여 미이주 세대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17년 2월 20일 기준 거여2-2지구 재개발정비 사업구역 내 미이주 세대는 33세대, 미철거된 건축물은 22개동입니다.
다음은 20쪽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서 아남아파트 29세대, 성지아파트 44세대가 증가된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오금동 아남아파트와 송파동 성지아파트 2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아남아파트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준비 중에 있고 성지아파트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에 증축 가능 세대수는 주택법 제2조제25호의다호 규정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남아파트는 299세대에서 29세대가 증가하였고, 성지아파트는 298세대에서 44세대가 증가되었고 기존 세대수의 10%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거여동 공부수대 철거현황, 시행사는 어디인지, 이주를 안 하면 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시행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이며,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여동 공수부대 철거현황은 사자아파트 1개동이 미철거 되었습니다. 군인가족 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2017년 6월 말에 이주 예정입니다. 특전사에서는 이주동의를 하고 있고, 이주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조치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행사인 SH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기무부대 건축물 등은 2017년 3월부터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마천2구역이 최근 정보에 의하면 60% 동의를 받아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주고 당초 취소했을 때 반대사유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마천2구역은 주민 30.2% 요청에 의해서 2014년 12월 11일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변화 등으로 현재 재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추진요청서를 징구하여 우리구에 2월 2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접수율은 토지 등 소유자 총수 825명 중에 추진동의자 429명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율은 52%입니다. 마천2구역 사업추진요청서는 마천2구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2구역의 경우는 주민들의 뜻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화된 주민들의 뜻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마천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입장은 아직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경우 아직도 재건축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지향하는 등 찬반 주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향후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경우 서울시와 개발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지역에 대한 종 상향 사례는 강남구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소규모지역을 종상향한 사례는 있으나 우리처럼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례행정지원단 공수부대 늦게 이전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문화일보지 무상양여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지원단에 적극 요청하신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의에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공수부대는 당초 이전 시점과 몇 차례 연기 후 이전했으므로 이전지원에 대한 주변 민들 손해 배상에 대한 생각은 사업시행자인 LH나 SH공사에 확인할 사항으로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매입 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까지 유보가 가능하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LH나 SH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이 2020년 12월말입니다. 향후 발생될 개발부담금 징수액 규모, 구 재정여건,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진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도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LH공사에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등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대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1·2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사항 및 진행이 지연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모두 조합까지 설립된 단계로 사업계획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주택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락1지역주택조합의 경우 90% 토지소유권의 동의도 받았고, 가락2의 경우 80%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가락1인 경우 완강히 저항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어 지연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2의 경우 80% 동의를 받았지만 찬성 쪽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진행이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파크하비오 준공 후 관리방안과 문화집회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송파파크하비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내 영화관은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 규정에 의해서 영화관은 공연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송파파크하비오의 공연장 용도의 영화관에 대해서는 현재 S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에 있으므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감사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임춘대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만이 옥외공고물법 제3조 신고 및 제4조 금지를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기간 중 게시현수막은 단속 배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선거기간 전에 다량으로 게시하는 각 정당 또는 후보자 현수막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기준을 세워 각 정당에 공문을 시행하고 공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2016년 10월 20일, 금년 2월 7일에 각 정당의 서울시당과 우리구 갑·을·병 지역 의원 사무실 및 구의회에 불법현수막 자제요청 공문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토록 사전 안내해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떠나 적용배제 불법현수막은 발견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하여 게시장소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여야 하지 않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4개소 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추가설치는 광고 효과가 큰 주요 간선도로변은 상점가 등 차폐 영향 등으로 주민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 확대설치를 목표로 현재 설치장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현수막을 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게시대가 외곽에 14개밖에 없으니 주민들이 너무너무 달고 싶어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서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기본적으로 현수막 하나에 28만원 정도 되는데 몇 개만 걸어도 상당한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사업을 전혀 안 하셨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제가 왜 그 사업을 안 했냐고 여쭤봤을 때 특별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은 광고물정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현수막을 하나 달고 싶어도 달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업을 시행도 안 해보고 접으셨는지? 그때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이가 없는 게 시행도 안 해보고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서 구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업시행도 안 해보고, 장단점을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아예 시행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현수막은 달고 싶고, 달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설 전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1,637건이에요. 달은 횟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 게 이 정도란 얘기죠. 정당현수막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국회에서 선거용이 아닌 현수막은 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범위에서 선거법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송파구 광고물정비법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 달에 28만원씩 과태료를 메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사업을 일단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가려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예산은 오리무중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가 이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2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삼전동 다세대주택 필로티부분 주차장에 LED등 설치해서 환하게 하면 범죄예방에도 좋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20세대 미만으로 현행 조례상 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1쪽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월간 ㎡당 세대별 부담액을 각 공동주택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서 설정합니다. 보통 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적립하는 요율은 각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공동주택의 준공연도,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단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매년 장기수선계획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7개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아파트단지 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금년 4월과 9월 약 2일간 총 4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동대표 구성원 전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해서 87개 단지에서 98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구 부담요청액이 11억 7,300만원인데 구청 예상은 7억원으로 탈락된 단지가 있으면 불합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 87개 단지에서 신청하였으며, 포기단지와 지원분야가 아닌 사업을 신청한 7개 단지를 제외하고 80개 단지 모두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0쪽입니다. 공동주택 188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30개 단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세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개별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지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서울시 지침상 자부담 30%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서 중점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요예산 대비 어떻게 적정하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중점 지원방향은 경로당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사회적약자시설과 친환경사업 LED등 설치,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위험수목 전지 등입니다.
지난 2월 13일 심의결과 예산범위 내에서 87개 단지 중 사업포기 1개 단지, 비대상사업을 신청한 6개 단지를 제외한 80개 단지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0쪽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금년에는 30개 단지 정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건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세 건이 접수된 상태이며 대부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입주자대표자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이달 말에 20~3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잔액이 발생되면 추가단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상일뿐이고 만약에 20개 단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이것만 하는 건가요?
송파 예쁜간판업소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올해 2017년도 신규업소간판 중 도시미관에 적합한 간판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예상작품을 선정해서 구청 로비에 전비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결과를 가지고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145개단지 어린이놀이시설 33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 확인, 보험가입, 안전검사, 안전교육, 자체 안전점검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29개소, 하반기 점검 결과 24개소에서 놀이기구 상태 미흡판정을 받아서 주택관리과에서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계획을 수립토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지적된 29개소는 모두 보수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지적된 24개소 중 23개소는 조치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1개소만 단지별 수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미흡사항에 대해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107년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147개 단지 33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주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해서 2017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원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해서 말썽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친절하게 지도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무슨 감사 식으로 하면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예를 들어 거여1단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말썽이 나서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실태조사 할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추진실적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14억 4,900만원 정도 징수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징수한 금액입니까? 체납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도 제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은 여야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3항에 봐도 ‘송파구의회 의원 몇 명’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조례에도 여야 의원 한 분씩을 심의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김대규 위원님만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불법현수막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 간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한 분만 더 추가해서 여야 의원님 한 분씩 해줬으면 고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과 배명야구장 활용 방안, 그리고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해서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하남시구간은 개발되고 있는데 송파구 쪽은 개발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답변 드리기 전에 한예종 관련해서 위원회가 달라서 보고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구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전부지 관련해서 우리 운동장 부지로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검토된 자료가 있고, 보고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자료내용을 알았고 거기에서는 경기도 지역도 있고, 서울시 관내 타구도 있었는데 우리가 46만㎡ 중에 일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유치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지만 보고를 드렸고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서울시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46만㎡를 그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약 4,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될지, 유지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TF 팀이 구성되었고 저도 거기에 포함되었고, 공원녹지과장도 포함되어서 우리구의 생각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한예종과 서울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까지 관련이 되고,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문체부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는데 왜 우리구는 개발이 안 되느냐? 거기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지목이 대지여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허가내줄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특별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남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체육부지 4,000억 이야기 하는데 그 4,000억이 어떻게 따지면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중요부지 최고 요지의 땅에 그린벨트에다가 체육부지 선정되어서 개인 사유지가 판매도 안 되고 거의 보면 200~500만원 사이예요. 그 주변이 2,000~3,000만원 하는데 500만원 미만을 비싸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니까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돈 4,000억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상가 불법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로정비팀에서 상가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계도가 719건, 수거 335건, 과태료도 약 310만원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사실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한 번, 두 번 정도 계도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당 10만원씩 부과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보행 불편이 없도록 가로정비팀과 민간용역에서 단속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순찰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단속해야 효과가 있지 일시적 단속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관리되는 게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거리가게는 우리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현재 가로판매대는 30개소가 있고, 구두수선대는 60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낼 줄 때는 개소가 많았는데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숫자가 줄었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승계가 되지 않고 타인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이 영업할 경우는 벌점 40점, 주변청결 미흡할 때 벌점 10점 해서 120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고 있고요. 개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취소되어서 지속적으로 개수는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고, 우선 골목길경관개선사업은 담장, 대문, 주택 외벽 등 경관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은 경관개선을 통해서 범죄율을 줄이도록, 목적이 좀 다릅니다. 범죄예방사업에 보면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의 경우 환한 데서 밖을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 데는 주차장 안쪽에 하얀 띠를 둘러놓으면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이 띠를 가림으로 인해서 검게 표현되는 그런 것을 해놓는 사업과 태양빛을 이용한 센서 조명을 설치하고, 바닥에 조명등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와 있는 사이에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게 범죄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사실은 유사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안전총괄과와 시설안전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은 안전담당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우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다보니까 사실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유사하지만 서울시 주무부서가 달라서 안전담당관과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개소에 각 5,000만원씩 사업을 해줬고, 매년 600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사업비는 없었지만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5,000만원, 유진관리비 6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예산까지 확보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생활권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지역생활권 계획은 2030서울도시계획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용역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에서 약 60억 가지고 발주했고, 현재 단계는 계획안을 수립했고 지난 1월 20일날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2월에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자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3~4월에는 권역별 공청회, 5~6월에는 시의회·국토부 의견청취, 7~8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이나 우리구에 협의해서 우리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권추진반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신설역세권 및 배명외2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설역세권 및 배명외2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백제고분로에 지하철9호선이 들어섬에 따라서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지역에 역이 생기는 데는 재정비 및 신규로 진행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시작된 삼전동, 석촌역, 위례성역은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송파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12월 23일 자문을 받아서 지난 1월 16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계획을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및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광역중심 생활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을 일부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개발 당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까지 올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구역계는 석촌호수 사이로 3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구역계를 일부 확장하는 그런 계획안이 들어있고, 확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완화 계획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높이계획까지 같이 수립되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성길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했었는데 용도지역상향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백제고분로변으로 구역계를 확장해서 역이 들어서면 활성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면지역에 당초에는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명외2 지구단위계획은 4월까지는 우리 계획안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시·구합동보고회를 해서 그 이후에는 입안하려고 하고, 시·구합동보고회 등을 통해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기본계획과 지역생활권 계획의 차이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고, 도시발전기본계획에서 담은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도시계획적으로 우리구 전체의 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2030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구도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잠실운동장부지,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문정, 운동장부지 등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체 구상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가 보자는 게 기본계획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생활권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결정고시까지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투입된 사항이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도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석촌시장 철거 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시장은 과거 1970년도부터 80년대까지 형성된 불법노점상으로써 현재 147개 중10개를 철거하고 137개가 현재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과거 2010년도에도 철거하려고 계획해서 상인들과 협의를 했지만 상인들은 시영아파트 건설까지 미뤄달라고 해서 현재 미뤄진 상태이고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못하는 사항이 뭐냐면 현재 불법노점상 있는 부분에 공원이 조성되고 책 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건설될 예정이고, 거기에 있는 현재 초등학교도 폐교인 상태인데 그 부분도 약 2m가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도 해야 되고 도로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영아파트가 들어오면 현재는 교통통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도 통행해야 되고, 무엇보다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회기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도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주는 방안, 일자리경제과와 협조해서 일자리 알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푸드 트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거리 가게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현재 노점상 10명 대표와 협의 중에는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단계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창구 및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장소 약 20개 이상은 조만간 철거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그 부분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2개, 3개, 4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기업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 인정시장 등록시장에 있는 상인이 그 앞에 노점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려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면 춘천 가시면 이마트 도로 밑에 똑같은 집을 하나씩 춘천시에서 지어줘서 풍물거리라고 해서 노점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에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풍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거여고가 밑에 지금 재활용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천먹자골목으로 가보니까 보도정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도로과에서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노점상들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부산 가면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도 제안을 해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유지가 총 2,128필지가 있는데 주로 보면 도로·하천·유수지·공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뭐냐면 아까 이배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이동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잠실본동 청사가 낡아서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과 배치를 바꿔 주면 공원 이용자도 좋고,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외부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책안의 제시안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예산 확보한 것은 자문비나 도서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성원상떼빌 주변에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 부분은 도로가 좁고 아파트 있는 부분은 넓은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비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지속적으로 체비지를 우리구에 이관시켜 달라고 현재도 협의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구 소유로 넘어온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좁은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관은 이관대로 노력을 하되 이 상황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성동구치소는 법무부 땅입니다. 법조단지는 문정에 만들어서 이전을 하고 있고요. 구치소가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사용검사 승인이 3~4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고, 그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이 토지가 교환이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자가 SH공사가 되는데요. SH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윤원 위원님께서 보고서 32페이지에 있는 오금동 130번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주택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측면에서는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거기에 밀집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면적 2,129㎡가 되는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1,200㎡이고 체비지 849㎡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체비지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다 좋은 계획안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하고, 사실은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51쪽 롯데월드타워 그랜드오픈일이 금년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물의 하자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송파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작년 12월 초에 서울시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관계 전문가와 구민 등 2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의 회의와 점검을 거쳐서 금년 2월 9일자로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우리구에서 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안전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는 초고층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기별로 2회, 즉 건축·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재난대응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관리주체인 롯데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정기점검, 또 4년에 1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 결과를 우리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롯데에서 송파구민 우선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불법 부동산거래가 예상되는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지도와 정부·지자체 합동 집중단속을 주관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민원다발지역 내 중개업소 619개소에 대해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저지 15건, 과태료 처분 13건, 시정명령 1건, 고발·수사의뢰 8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안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안착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도 지번주소가 편한데 도로명주소가 편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 새로운 주소체계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2012년 23%에서 2016년에는 89.6%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찾기 쉬운 주소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 지속적인 안내시설 확충과 홍보를 통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2014년 39.5%에서 2016년 50.7%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체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서 지하철역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부착하여 사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조사 중에 있으며 택배 등 민간업체 부문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직전에 우리구 관내업체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효도엽서 쓰기 등 다각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의안심사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오늘 심사할 의안은 주택재건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이 총 2건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2011년 재건축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로써 면적은1만 3,580㎡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1984년 사용승인 후 32년 경과된 노후 한 아파트단지로써 현재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2014년 7월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 용역을 착수,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공건축가 의견조율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2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구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접해있고, 30m 폭의 동남로와 35m 폭의 오금로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락상아2차아파트, 가락우창아파트, 래미안파크팰리스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서측에는 오금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내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인 가락상아1차아파트의 주진입로 및 전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설문조사는 가락상아1차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회수율은 약 57%정도 회수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재건축 정비사업 찬성여부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아파트 규모는 전용 84㎡를 희망하시는 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는 탑상형보다는 향과 통풍에 유리한 판상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고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하 및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이미지하락이 우려되어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1만 3,580㎡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과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구역 전체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허용용적률 20%를 추가하여 230%로 계획하였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건축물 구조, 녹색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을 도입하여 추가적으로 완화받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230%로 계획 시 사업성저하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299.65%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은 299.65%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226세대보다 약 154세대가 증가한 380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근 아파트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원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우리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41건으로 미반영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협의의견 중 미 반영된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임대주택의 면적 및 유형 다양화를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역이 협소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소형주택 확보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동측도로의 확폭 필요성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단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대상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시 정비계획안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대상지 내 226세대 중 2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대부분이 20층으로 제한된 최고층수를 30층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상아2차아파트와 통합하여 대형단지 조성, 녹지 추가확보를 위한 건축배치 재검토 요청 등의 의견이 각각 1건씩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공고 시 정비계획안과 공람공고 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최고층수가 20층에서 35층으로 상향된 부분이며, 층수 상향과 함께 아파트 동수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감소하여 더 넓은 면적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당초 계획에 비해서 14세대가 감소하였지만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주민요청에 따라 세대 수 조정 및 건축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층수, 용적률 등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계획안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당초 계획안에 비해 변경된 계획안은 건축물 동수가 감소하면서 여유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가락프라자아파트는 2016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4만 7,807.4㎡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85년 사용승인 후 32년 경과된 노후 한 아파트단지로써, 현재 67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9월 용역을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수립하였고, 10월에는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2월에는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구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앞으로 문정로가 지나고 있어 주변 오금로, 송파대로와 접근이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문정삼성래미안, 가락현대1차, 가락극동, 가락삼환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남측으로 두댐이공원, 동측으로 문정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내 공동주택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인 가락프라자아파트의 단지 주변 및 전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구역면적 4만 7,807.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구역의 89.7%를 공동주택용지, 10.3%를 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계획세대수 1,000세대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제공 의무면적이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500㎡를 계획하였습니다. 남측의 소로는 7m를 추가 확폭하여 공공성과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허용용적률 10%를 추가하여 220%로 계획하였으며, 기부채납을 통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은 250%까지 완화 받았습니다.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299.66%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은 299.66%로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 세대수는 현재 672세대보다 약 479세대가 증가한 1,151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비행안전구역 기준에 맞게 최고 층수는 35층, 152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중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원경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우리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88건으로 미반영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협의의견 중 미 반영된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주변 단지를 고려하여 공원 외 기반시설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원확보 의무면적이 있어 부득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 교통과에서 제시한 “동남로 14길 양방향 통행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도로는 어린이공원 주변 안전사고 방지 및 교통량 최소화 및 주차장 확보를 고려하여 일방통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시 정비계획안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의견은 대상지 내 727세대 중 51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대부분이 정비기반시설의 비율이 10.3%로 높기 때문에 후문 쪽의 도로확장 계획을 취소하거나 상가 전면으로 변경하여 기부채납 비율을 하향조정 요청하는 의 이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1개 동으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람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구역 남서측의 도로 확장계획을 취소하고, 확보된 면적을 공동주택용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공고 시 정비계획안과 공람공고 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하여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에 당초 세대수보다 15세대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요청에 따라 세대수 조정 및 건축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층수, 용적률 등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계획안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당초 계획안에 비해 변경된 계획안은 15세대가 증가되어 부분적으로 층수가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가락상하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228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정성에 문제점이 야기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기존 세대수 226세대에서 380세대로, 가락프라자아파트는 기존세대수 672세대에서 1,16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되고 가락프라자아파트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안건들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고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35층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고도제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가락프라자아파트만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는데 152m 이상이어야 저촉이 되는데 152m 이하로 했기 때문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35층까지는 적용을 안 받는다. 인근의 아파트가 지난번에 제한을 받아서 30층 이하로 조정했던 기억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상아아파트에 보면 주민설문조사에서 탑상형, 판상형이 나왔는데 판상형이 훨씬 선호도가 높거든요.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호수 배치 구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판상형하고 탑상형, 혼합형이 있는데 판상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자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자형 아파트를 쓰면 채광과 환기가 좋고 앞뒤가 트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탑상형은 동별 건축물 배치를 Y자 형이나 T형, 그 다음에 ㅁ형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장점은 외관이 화려하며 여러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조망권이 좋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좋은 반면에 단점은 조망은 좋으나 모든 세대가 남향이 아니므로 채광이 아쉽고 환기 및 통풍이 판상형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비싸집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지금 가락프라자아파트, 상아아파트, 바로 옆에 극동아파트, 삼환아파트, 현대1차 지금 진행되는 곳이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것조차도 단지와 단지를 따로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공공건축과의 심의를 거쳐라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프라자아파트와 상아아파트도 바로 인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을 때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흐르는 대로 맡겨둘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볼 때는 자기들 기준에서 공공건축과를 거쳐서 와라 해서 광역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뉴타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와 단지가 개별사업인데 광역으로 평가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복안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18쪽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 왜곡현상 사전방지를 위해 과도한 필터링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필터링 제도라는 게 뭐냐면 각 단계 별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락1차현대, 가락극동, 삼환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공건축과, 소위원회 자문, 사실 법적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많이 요구해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가락상아1차하고 가락프라자가 의견청취를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다른 부분도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건은 다른 사항과 관계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의결사항
·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