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주택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은주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등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시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내는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별표3, 제31조 별표6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였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374호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도 표시 가능하도록 전자게시대의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적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옥외광고 심의안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현금, 수입증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은 가로등 현수기 민간개방에 따른 수수료 적용기준 마련하여 세수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안 별표6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일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0조 수수료에서 안 별표3 광고물 허가 수수료에 기존 현수막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고대상을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 세수 확보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가로등 현수기 규격이 가로 70, 세로 2m 이내에 하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표준조례안 기준으로 현행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게시 광고물 표시 완화 신설 부분과 납부방법 확대, 반환규정 신설을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하시는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현수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해서 일단 전문위원이 준 표를 보니까 장당 10만원, 하여튼 우리가 평소에 보던 현수기는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크지 않은데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동안에는 과장님, 이 과태료가 없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소수의, 영세 예술인 단체도 붙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만일 이것을 현수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BTS 방탄소년단 같은 거대 이런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이 수수료를 얼마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 정말로 힘들게 공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이 수수료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을까요? 무조건 일단은 붙이는데 기준은 똑같잖아요? 장당 10원이면 10원,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2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입장료하고 1만원 짜리 입장료하고 이랬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내용에 전자게시대의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적용 신설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때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 표시기능을 30m 이내에서 같은 표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m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교통흐름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괜찮을까 그런 염려스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현수막 문제가 있는데요. 거리의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만들어 놨어요, 송파 관내에.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수막 게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허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 수수료를 증가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물론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저는 너무 광고물의 수수료에만 치중한 게 아닌가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자가용 자동차에도 2,000원씩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상 움직이는 차량에는 전부 광고물을 붙이면서 다닐 수가 있고요, 또 가로등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홍보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가로등 현수막에 수수료를 받으면서 허용을 해주면 차가 다니면서 가로등의 광고물 때문에 교통흐름에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개정안이 가로등 현수기 민간개방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 전자게시대가 원칙적으로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사고 유발요인이 없도록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에는 교통신호기랑 같은 색깔을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요. 시행령에서 이미 30m 이내에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부분인데요. 가로등 현수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허용이 되던 현수기인데 이것도 상위법령 개정으로 민간한테 개방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방 허용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고요. 누구나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이 공연·행사 등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다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절차를 받아서 수수료 납부하고 달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엄중하게 단속해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수수료문제인데요. 수수료는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마련한 지정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한 1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서 기왕에 규정되어있는 백화점이나 대형건물 앞에 광고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우리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조항을 준용해서 10㎡ 이하의 수수료를 가로등 현수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6,000원 정도 받을 예정에 있고요.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영세단체의 어떤 형평성문제는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보는 거니까 이번에 시행해보고 나서 제도운영 결과를 보고 나서 영세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사고유발요인이 없도록 원색상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행령에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전자게시대 조례 개정사항은 목적이 그간의 불법현수막이 난립해있기 때문에 중소상인을 위한 광고플랫폼을 좀 제공해서 불법현수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자사업으로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른 자치구도, 한 10개 자치구 정도가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교통흐름에는 당연히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주택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에 약간 더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가로등 현수기는 1.4㎡밖에 안 되는데 일반현수막하고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역, 또 우리 구청 빼고 평화의 문에서 올림픽사거리, 그리고 또 평화의 문에서 천호역까지 이렇게 세 구간을 민간에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기를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즉시…
제안설명 하실 때 ‘안 제30조는 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전자정보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셨어요.
이상입니다.
과태료 부분 한 번 보세요. 12쪽, 거기에 과태료 부분에 보시면 이게 가로등 현수기 포함 면적이 3㎡ 미만 장당 10만원, 3㎡~5㎡ 미만 장당 24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쭉 보시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일반현수막 8㎡에서 10㎡ 이 사이가 장당 24만원 정도 될 거예요,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길이하고 면적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본 가로등 현수기는 올림픽대로만 해도 공공의,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간 개방은 제한적이라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제한적인 거 외에도 현수막을 많이 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물론 기존에도 많이 달았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다 먹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이 과태료 부분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과태료는 정말로 물론 달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달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달았을 때는 불법에 대한 강력 규제한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금 과태료가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9쪽에 수수료, 우리가 이런 현수막에 수수료를 먹인다고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다 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는 본인이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제안설명 해주신 거는 이렇게 돼있어요. 광고물 현수막 10㎡ 이하 기존에는 6,000원 이렇게 해놓고, 변경되는 거에 10㎡ 초과 시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밑에 없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 밑에까지 상세하게 적어줬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서울시에다가도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게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안 맞다, 정말로 과태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 기준에 맞는 과태료를 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제도 초기이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3개 가로에만 국한해서 가로등 현수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거 없고, 송파 전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태료 부과를 특별히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이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 군데 말고도 도로 옆에 가로등에도 엄청 많이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세 군데만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에 그런 거 붙여놨을 때 우리 일반 현수막의 과태료하고 이게 맞지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 조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에 위반했을 때 이 과태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의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항의를 하게 생겼습니다. 3미터, 5미터인데 장당 24만원이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붙여버렸을 때 시야 확보나 교통 흐름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조금 걱정 되는 것 같아요.
가로등 현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바로 밑에다 다는 건데 만약에 너무 큰 게 막 펄럭 펄럭하면 바람이 불고 그런다고 하면 교통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걸기 전에 저희가 제도를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심하게 매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로등 현수막만큼은. 일반 현수막하고 달리. 그러니까 지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 현수막하고 가로등 현수막하고 과태료를 분리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현수막은 대로에 가로등에 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신호등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호등 겉표지라고 그러죠, 좌회전, 우회전, 빨간색, 파란색 위에 있는 거? 그런데 그 표지가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바뀌니까 밤에는 좀 괜찮은데 낮에는 파란불하고 노란색하고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막 덧칠을 해서 바꾼 건가요? 그건 또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정광순
주택과장이은주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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