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2년 9월 16일 조례 제20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 구민의 날 행사에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기념행사로 삽입함으로써 행사의 종목을 명문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념행사와  한성백제문화제, 그리고 백제고분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82회 임시회, 그리고 제83회 정기회시 개정권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도 송파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권고된 사안으로 구민의 날 행사 종목 등 행사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 날 행사에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기타 기념행사를 개최함.(안 제3조 제1항)
  행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제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시 현행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명문화 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구민의 날 행사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적인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및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에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의 차이점,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할 이유가 뭔지?  하나로 끝나도 될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실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종목을 이렇게 명백히 함으로써 조례에다 삽입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건의사항으로 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세 과장 소관에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건의를 냈던 사항이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 올라오는지?  예를 들어서 ‘송파를 빛낸 얼굴’ 이런 것을 여기다 넣어서 하자고 건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의 건의안 낸 것 중에서 아직 안 올라온 조례안이 있으면 왜 안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기세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안에 백제고분제가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에는 백제고분제 이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백제초기 제왕 행렬도 있고 또 기타 민속축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루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제고분제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백제 제왕에 대한 제례,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 했을 때는 사실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지난 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예산이 2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 왜 이런 것을 조례에 넣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권고 사항이므로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 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해서는 저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송파를 빛낸 얼굴’을 여기다 명문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송파를 빛낸 얼굴’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9월 17일이, 이 조례 개정하고는 관련이 멉니다마는 이번 9월 17일 구민의 날 행사가 이번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9일 화요일에 행사하는데 통보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9일 기념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19일 오전에 행사하고 오후 1시 반에 백제고분제를 지냅니다.  그것이 3시까지 하고 또 오후에 저희 구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놀이마당에서 하죠.  백제고분제는 석촌고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체육대회는 사실 꼭 구민의 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구민축제 분위기로 삼아서 연달아 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번에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없죠?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장 김철한  이기세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또 이것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 외에도 행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구태여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갖다가 따로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로 합쳐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3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크게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네, 좋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요, 제사는 매년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사가 격년제 제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철한  다음은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한 전문지도자의 확보가 용이한 민간단체에 사무위탁으로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데 위탁사유에 가서 수영장이 없으니까 자체 운영이 어렵다.  또 예산서에 보면 위탁운영비를 1억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마천청소년회관을 예를 들더라도 처음에는 적게 준다고 해놓고 조금 조금 운영비를 늘려요.  행정관서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람을 줄이는데 오히려 위탁관리업체에서는 매년 인원을 늘려요.  그래서 위탁금을 더 많이 수령해가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 우리 구 수련관 시설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운영이 어렵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위탁했을 때 9억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앞서 조동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마천청소년회관, 처음에 자기들이 구비 지원없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런데 전후반기 각각 3,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6,0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1,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운영을 하는 운영팀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비 지원없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이것은 훼미리아파트 내에 짓고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이고요.
윤태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업자선정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파개발공사에서는 9억원의 운영비를 요구했죠.  그런 사실이 있었죠.  여기는 1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9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어요?  나중에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붙여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숯내공원 속에 건립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심의에서 몇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줄어들면서 수영장에 대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치룬 구이기 때문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보다는 청소년 체련거리를 만들 수 있는 체육관을 활성화하자 해서 저희가 수영장을 빼고 체육관을 지하에 설치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성질은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정도, 수익사업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수련거리를 제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을 때도 수익보다는 청소년에게 용이한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1년에 연 15억 정도 구 지원을 해줘야 될, 프로그램 수입만 빼면 10억 정도를 지원해줘야 직영을 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전문성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인적으로, 또 물적자원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청소년단체라든가 종교법인에서 자기 운영비도 매월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같으면 더욱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공고를 해야 되겠기에 일단 제안올린 것은 민간위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아까 조동형 위원님과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따른 질의를 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추후에 예산 심의할 때 답변드리면 안되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김과장님께서도 직영을 하려면 1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연 1억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억은 두 달치입니다.  10월 28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6억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우선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개원을 11월에 하기 때문에 두 달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2개월분이 1억이면 1년이면 6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해볼 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 성질만, 민간위탁단체에서 위탁운영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건비 6억 정도를 들이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위탁공고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모집을 해보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어느 건실한 업체가 들어올 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탁공고 선정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  왜 위탁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을 이야기하냐면 업자선정이 문제가 있어요.  이 위탁운영, 업자선정 이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자꾸 요구하면 자꾸 지원해줘야 되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 위탁체 선정을 할 때 의회 의원님 한 분을 청소년 전문가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실은 패밀리 아파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정2동이 제일 수혜자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마천청소년회관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그 전에 2대 때도 복지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5,000만원이면 하겠다 하던 것이 나중에 매년 지나갈수록 더 요구가 되어서 지금 아마 인성이나 이런 복지관에 굉장히 지원금이 증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게 지금 한 달에 5,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1억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는 이 두 달 동안 운영하는데 9억 5,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그것은 공식화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세용 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운영비가 공식화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받아본 것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비영리단체에서 하더라도 우선 운영비가 현상유지, 제로 페이스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수영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용을 보면 소극장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컴퓨터실, 휴게실, 체육관 이런게 전부 수익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일반업자보다는 직영체제로 들어가서 송파개발공사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영리를 내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자선정을 잘못하면 행정부에서 말려 들어가요.  매번 말려들어가서 요금을 안올려 줄 수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 안해줄 수도 없고…  이런 파국현상이 온다구요.  지금 좋은 예가 송파도서관 아닙니까?  도로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하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업자선정이 잘 되어야 되겠고 그 보다도 송파개발공사같은 데 수익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영리사업을 하지 말고 제로페이스로 해서 확실하게 행정부 감시감독하에 있는 그런 데에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글쎄요.  송파개발공사의 계획안을 저희가 당초에 받아 봤고요.  받아 봤을 때 거기에서 적정인원이 25명, 32명 당초에 예상했다가 25명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개발공사에 다른 임대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수익사업이 있다면 개발공사에 줘서 하겠지만 거기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청소년 단체나 법인, 또는 큰 종교단체같은 데는 그 종교단체 수익금을,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단체도, 이번에 비공식적으로 수합을 해본 결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일단 이것은 전문성을, 또 행자부에서도 민간사무를 위탁해서 가급적이면 공단이나 공사에 주는 것은 지양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요.  한 번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을 할 때 위원이 한 두 분이 아니고 아홉분이 구성이 되어서 할 것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점을 충분히 잘 해서 건실한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관 과 입장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두 달만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3년간…  당초에 위탁운영체가 결정이 되면 올해 운영이 두 달이기 때문에 예산을 1억 올린 것이고 일단 첫 번째는 3년간 위탁기간을…
이세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에 5,000만원씩 내년도에는 6억 이상은 안들어가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 돈은 그 위탁운영체에서 계획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1억 이상은 절대 넘지 않지만 이 돈도 위탁체에서 첫 해에는 “우리가 그냥 운영해보겠다” 하면 올해 예산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숙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련관 위탁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도 담당국장으로 이 사항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건립할 때 민간위탁쪽을 생각했다가 송파개발공사에서 특별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행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검토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러한 수련관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위해서 계속 민간위탁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구의 재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니까 개발공사에 위탁하려면 개발공사에 사실은 노하우라든가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개발공사는, 물론 공사라는게 수익과 공익을 같이 하지만 이 수련관은 수익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해보니까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데로 몇 군데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 5,000만원, 4억 이 정도면 연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검토해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대중입니다.  인건비, 또 체육활동같은 것을 하면 기능 보유자들, 그런 인건비라든가 컴퓨터교실 기술자라든가 프로그래머들,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법인에서 계획한 것을 조사해보니까 법인은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종교단체면 그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자원이 많아서 무료로 그 사람들이 노력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이런 법인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1억을 선정했느냐, 5,000만원씩 두 달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정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해놨습니다마는 몇 군데에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검토해보면 이게 보조금을 최소한 5,000만원을 줘야 될 지, 1억원을 줘야 될 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억을 해놓은 것은 5,000만원 정도만 보조해도 된다는 판단이, 우리한테 큰 법인에서 들어온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만 줘도 운영할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적게 올려 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모릅니다.  업체를 선정해봐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아홉 명으로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가도 하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형 위원님께서 마천청소년 운영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활복지국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너무 싸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안되니까 이것을 내놨습니다.  내놔가지고 이 돈 보조받아서는 못하겠다 해서 사실상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예절학교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위탁내역이라든가,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 의무, 협약내용 이런 모든 필요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때 해약을 하든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사람들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보조금을 계속 증액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민간위탁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조동형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민간위탁을 주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천청소년회관도 처음에 자기네가 값싸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값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애당초 선정할 때 1억 짜리가 되었든 2억 짜리가 되었든 잘 선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청소년회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입니다.  5,000만원 요구하는 데 줘서 안 되요.  1억 짜리 줘도 좋아요.  더 잘 운영만 하면…  5,000만원 짜리 줬다가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하고 운영하다가 문 닫고 하면 결과적으로 더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염려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적정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적격자 선정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11월에 개관인데 8월 중에 공정률이 90%입니다.  8월에 운영단체를 위탁단체 모집 공고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없습니다.  9월 8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큰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고 완공한 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따라간다면 더욱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구청 각 과에서 위탁한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등이 운영실태를 보면 처음에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때 추진대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등이 없어요.  현재 실태가…  물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개발공사에 9억인데 여기 1년간 6억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3억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해 버리고 나면 우리 송파개발공사도 위탁하는 거고, 또 민간으로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같은 것은 우리 구청의 통제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감독하는데 더 용이하고 또 시정시키는데 용이한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고 나면 통제권을 벗어나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액이 3억이 더 소요될지언정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풍문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들리는 풍문도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상은 연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달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김철한  답변을 11월, 12월 운영 두 달이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개발공사에서는 연간 9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것이 어디서는 1억이나 5,000만원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 또 복지 차원에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느냐, 또 주민들한테 다양한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가 좋지, 개발공사 쪽에서 이 일은 부적합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하렵니다.  지금 업자 선정이 9월 8일 마감하신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조동형 위원  그러면 다 들어와 가지고 구성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는데 거기서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후 업자 선정하기 전에 다 만들어질 때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풍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업자를 정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주…
○위원장 김철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8일이면 오늘이 8월 29일인데 아까 답변 도중에 한 업체도 신청 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흘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또 심사해서 과연 선정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9월 8일까지 접수해 가지고 접수를 마감하면 9월 16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9월 8일까지 과연 예상되는 것이 지금 접수가 한 업체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에 몇 개 업체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신문을 우리가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왜 조선일보에 냈느냐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조선일보 아니냐.  그래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게 업체를 벌써 공무원들이 지정해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이것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럴 바에야 조선일보 같은 데에 게재할 리도 없고 또 이것은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저희 심사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할 일이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선정하고 하는 게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이 거의 위원장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심사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개발공사에도 가능합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전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아마 밖에 떠도는 소문이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단체가 가계약되어 있지 않느냐, 예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운영단체를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의 운영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물론 운영비가 적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봐요.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선정되어야 될 텐데 그 운영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운영계획서를 받아보고 진짜 어느 업체가 객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여기에 산출되었다면 지금 운영비가 실질적인 운영비가 정해진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관일자도 11월이라고 보면 운영업체를 9월에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도 선정되었을 때 준비기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것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케줄이 타이트한 것 같아요.  또 이 예산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논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계약내용을 보고 어느 업체가 얼마큼 운영 노하우가 많고 질이 좋으냐에 따라서 5,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조동형 위원님께서 간담회석상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한 이후에도 좋고 심사전에…  단, 선정이 끝나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  참고발언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 공고를 언제 냈는지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이 우리 처음 출발하는 거고 지금 여기 강남구 청소년수련회관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수서동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청소년수련회관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 왜냐하면 조선일보 광고를 못 보는, 우수업체가 못 보면 여기에 등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문을 내서 지금 이러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등록할 의향이 있으면 등록하라는 공문을 우수업체에다 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수영장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영장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할인혜택을 해서라도 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수련관을 이용하기가 편리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시설이 많은데 학생들이 얼마큼 활용할지 의심스러운 눈도 있고 이것이 전부 학생들한테 무료로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면 실비를 받을 바에는 수영장도 한 번 만들어서 학생들이 활용해서 수영장 같은 것도 할인해서 지하에 만들면…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게 아쉽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수영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엉뚱한 것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참작하셔 가지고 잘…  이왕 하기 전이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수영장 하면서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해서 이왕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뽑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30억을 들여서라도 나중에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뽑을 수 있다면…  
조동형 위원  증설하기 전에는 이 시설 가지고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철한  잠깐만요.  공사가 준공단계이거든요.  90% 되었기 때문에…  
서동신 위원  지금 다 된 상태예요?
○위원장 김철한  네,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공사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하기 전에 업자 선정이 끝나기 전에 간담회 때 진행사항을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끝낸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전에 하면 또 무슨 오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조동형 위원  최종 선정하기 전에…  
○위원장 김철한  발표전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05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은 시간 진행상으로 봐서 아마 오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청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98억 1,686만 1,000원이 늘어난 420억 3,664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15, 16쪽과 예산안 21,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및 유통관련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8,341만 8,000원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2억 4,3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7쪽과 예산안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77억 91만 5,000원이며, 사항별 설명서 19쪽과 예산안 25쪽에 보시면 보조금은 마천2동사무소 문화의집 조성과 지방문화원 보조,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문화재 보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 8,439만 7,000원과 월드컵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 문화재 보수, 동기능 전환, 새주소부여사업, 구정홍보물 제작 등 시비 보조금 15억 8,813만 1,000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8억 7,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과 예산안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4,920만원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자원봉사 활동비 등 보상금 1억 4,570만원과 전화 친절도 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쪽과 예산안 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기관운영 예산은 2억 9,775만 6,000원이 줄어든 314억 6,095만 1,000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1,099만 6,000원과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6,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일시상환금 증가로 인한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 7,305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과 예산안 85쪽을 참고해 주시면 서무관리예산은 6억 7,215만원이 늘어난 30억 8,147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보조사업비 5억 175만원, 구청사 본관 간선 및 분전반 차단기 교체 등 자체사업비 1억 2,800만원, 향토예비군 훈련용 시설보강사업비 1,000만원과 민원서비스용 TV구매 등 행정장비보강 자산취득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42쪽과 예산안 88쪽을 참고해주시면 인사관리는 4억 4,018만 1,000원이 늘어난 55억 5,680만 4,000원으로 올해의 우수팀 시상 포상금 27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4억 3,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과 예산안 88쪽을 참고해 주시면 동행정운영은 6억 3,326만 5,000원이 늘어난 210억 5,253만 8,000원으로 동청사 공공요금 1억 4,634만 1,000원, 마천2동사무소 문화의집 조성 및 동기능전환 장비보강 보조사업비 4억 4,852만 4,000원, 동행정 장비보강 자산취득 자체사업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과 예산안 78쪽을 참고해 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6억 5,300만원이 늘어난 26억 6,095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 예산은 구정홍보물 제작 및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보조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전산관리는 주민전산교육장 사용료 3,000만원, 행망용 컴퓨터 구매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원, 광케이블 및 LAN 시설공사비 2,000만원, 전산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과 예산안 137쪽을 참고해 주시면 예비비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억 5,951만 7,000원이 늘어난 61억 549만 6,000원으로 예비비 14억 3,823만 4,000원을 계상하고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871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과 예산안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5,716만 1,000원이 줄어든 36억 4,734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송파도서관 운영 위탁기관 연장에 따른 운영예산 6억 5,000만원, 백제고분제 시비지원에 따른 행사경비 1,280만원, 단오절 민속경기대회 취소에 따른 행사비 5,210만원, 유통관련업 야간합동단속 보상금 960만원 등 총 7억 2,45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송파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서울놀이마당 운영, 석촌고분 정문이전 등 보조사업비 6억 5,63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오륜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 자체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과 예산안 90쪽을 참고해 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851만 6,000원이 늘어난 4억 9,814만원으로 그 내용은 민원홍보 리후렛 제작, 공공요금 증가로 일반운영비 3,101만 6,000원, 민원처리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과 예산안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592만 2,000원이 늘어난 12억 9,986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조예산 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723억 6,177만 2,000원, 증액 34억 4,763만 4,000원, 추경예산액 758억 940만 6,000원, 기정예산대비 4.95%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4,884만 5,000원, 증액 1억 4,920만원, 추경예산액 3억 9,804만 5,000원, 기정예산대비 59.96%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1억 4,57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화친절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54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공상진료비 부족분 5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접견실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에어컨디셔너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반기 직제개편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본관 층별 간선 및 분전반 차단기 교체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관 옥상 보수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관 층간 방화구획 확보비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청행정장비 보강에 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에 3,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 전산교육장 사용료 3,000만원 증액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케이블 및 LAN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장비보강에 따라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5,9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증감내역을 보면 송파도서관 기본급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백제고분제 행사비용 1,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파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단오절 씨름 및 그네뛰기 대회 5,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륜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에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홍보 리후렛 제작에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처리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6%가 늘어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는 증액되었고 기관운영비는 0.94%가 감액되었으며 문화공보과도 1.54%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전화요금, 우편요금, 전기, 상·하수도 등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소위 공공요금이 계획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놓고 본 예산에서 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9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방자치가 된지 7~8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구민들의 녹을 먹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에 포상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포상금은 앞으로 우수제안제도 포상금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구청 행정장비보강 해서 민원서비스용 TV외 7종에 전화기 200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대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예산서 89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2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케이블 LAN 시설공사 2,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훈련용 시설보강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하고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중식시간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여기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명칭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관장하는 국·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회의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부터 먼저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우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감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병준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인상요인이 없는데 본예산에 누락시킨 것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라든가 주민에게 동사무소 개방, 동 행정장비 보급 등으로 인해가지고 전기, 전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만 해도 행정장비로 PC를 동사무소에 46대 보급했고 또 레이저 프린터기를 52대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각 동사무소에서 지방에 있는 FAX민원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FAX민원이 증가하고 금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발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편이나 전화로 계속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국민기초생활 조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전화 사용도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출자에 대한 전출카드 우송 또 반송우편 증가라든가 또 각 동사무소에서 여가생활교실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에어컨 사용 등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 공공요금이 사실 수년 동안 계속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1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공공요금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조금씩 부족하는 것은 어떻게 채웠느냐 하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에서 조금 채워서 충당해 왔는데 금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데에 사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1억 4,6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정장비 보강 중에서 키폰 전화기 100대와 일반 전화기 100대 전화기 200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이 92년 개청 당시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교체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아직 불량 전화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팀, 그러니까 옛날 계장제, 팀에 주장치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자재창고라든가 또 하수과 자재창고, 재활용과라든가 또 우리 구청내가 아닌 외부에 나가 있는 이러한 곳에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 덜 갖춰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부 교체해 주거나 노후된 것을 바꿔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냐?  원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99년 6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서 구 방위협의회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6월 30일에 아주 공식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사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 처음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예비군 동대에 전산 연동체계를 구축해 줬고 또 예비군 사기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훈련장의 각종 시설보강도 해줬는데 이번에 거기서 온 게 뭐냐하면 시가지 전투장이나 사격장, 훈련장 등에 대해서 훈련시설을 전반적으로 조금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와, 210연대가 저희와 강동구청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강동도 일부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아까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그 다음 편에 보면 또 우편요금이 리후렛 제작 해서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양쪽에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광우  그것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일괄답변을 듣고 다음에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결재 시스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정부에서 전자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은 전자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말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자결재가 시행되면 모든 결재서류에 대한 시간이 단축되고 또 문서관리가 효율화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가 이메일로 송·수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주요일정 관리 또 업무연락 등 모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전자결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청에도 보면 현재 완료된 곳이 17개 구청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곳이 8개 구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게 됩니다.  자연히 행정 종합 정보화 추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자꾸 하니까 정보물량이 자꾸 넘쳐 나니까 여기에 따른 속도를 증가시켜야 되고 또 시설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내에는 한 10Mbps 속도가 되는데 이것을 1,000Mbps 정도로 약 100배 정도 상향시키고 또 구와 동간에는 512Kbp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48Kbps로 약 4배 정도의 속도가 증가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약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기헌  감사담당관 이기헌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전화 친절도 우수구 해서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저희가 지난 8월 21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하루에 3,000원씩 해서 3개월치 1억 500만원과 겨울철이 닥쳤을 때 노인네들의 안전과 따뜻하게 옷을 입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에 필요한 방한복, 방한모 3,900여만원 등 해서 1억 4,5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내집, 내 점포 앞을 쓰는 분위기가 많이 퇴조했고 또 환경미화원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대형업체로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청소가 우리 주민들의 제일차적인 생활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청소나 불법광고물 문제나 무단방치 차량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골목에 청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광고물, 불법주차, 여러 가지 플래카드, 비행청소년 문제 이런 것을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지도를 하면 많이 개선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7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늘 다니시면서 희생 봉사정신이 강하고 이런 활동적인 원로 어른을 골목 할아버지로 위촉해서 경로효친에 저희가 유교적인 전통이 그래도 남아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적인 전통을 살려서 동네 어른을 통해서 생활질서 규범을 정립하면 많이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섭지만 우리한테 전설이나 야화를 통해서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아침시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동네를 직접 다니면서 어른으로서 직접 솔선수범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남을 지도하면서 같이 나와서 같이 청소도 하자, 또 골목에 무단으로 차를 방치해서 되겠느냐, 불법광고물도 같이 정비해 나가자,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동네에서 빈둥거리고 거칠게 구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어른으로서 야단도 치고 하면 많이 일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뒷골목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지난 7월에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수 아파트동 10군데를 빼고 18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골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골목에 대해서 지금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한 이후에 취약성이 있고 아주 지저분한 골목을 우선 청소하자 해서 2차 투입해 가지고 한 10시부터는 여러 골목을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골목을 빼고 나서 일차적으로 전체 골목에 약 30% 정도 「커버」를 골목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자,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납1동을 위시한 18개 동에 대해서 235개 골목을 저희가 우선 1차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골목에 2명 할아버지를 배치해서 470명을 배치해서 아침시간, 또 수시로 낮에도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출입하면서 또 보고 지도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저희가 운영해 봤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선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시간에도 방영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홍보하고 또 노인분들이 직접 아침마다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 ‘아유, 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애쓰시니까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같이 나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사전에 전화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연로한 노인분들도 많이 있더라, 이분들이 어떤 활동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열흘인가 선정기간을 주고 각 동을 통해서 또 경로당을 통해서 또는 자치신문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마땅이 그 골목에 사는 할아버지가 애착심을 갖고 그 골목에서 나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 보니까 옆에 골목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60세에서 70세 정도의 할아버지로 선정기준을 홍보했는데 70세가 넘으셔도 ‘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60세가 채 안 되어서 59세라든가 58세라든가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위촉장을 정식으로 수여를 안 하고 어떤 관찰 활동을 인턴식으로 살펴보는 기간으로 저희가 우선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부적격하다든지 또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또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신청했는데 또 막상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에 부치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잘 될 것으로…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맡은 이상 저희 직원들이 전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운영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화 친절도 문제는 이병용 위원님께서 포상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무과에 친절봉사팀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에 대한 전화 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문 민원인에 대한 예절, 친절교육을 계속해 왔고 또 각 부서에서 각 과장이나 동장들이 직원들을 매일 조회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를 통해서 계속 수시 정신교육을 하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 저희가 만족할만한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친절을 향상시키도록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사실 이런 방편을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점검이 물론 능사도 아니고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사실 가뜩이나 바쁜데 전화 점검 전화까지 받느라고 어렵다라는 불평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이 되돌아볼 때 그 동안 너무 불친절했고 또 지금 많이 향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동안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점검하다 보니까 또 그 기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점검기간 이외에는 또 바쁘다 보니까 불친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불시에 며칠씩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서, 또 우리 구가 지난 해 제일 친절한 구청으로 평가도 받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일단은 금년에 포상금 제도를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친절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장지동, 오금동에서 비가 오는데 할아버지가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수구에 오물 들어가는 것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청장님께서 선집행 후 의회승인을 얻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우리가 선집행하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에 상정을 해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지 않았고 저희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7월초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뒷골목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일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초부터 추진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금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 계획으로 실무선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간담회나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드릴 기회를 찾았는데 의회의 위원회 구성 관계도 늦어지고 해서 의원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7월달에 계획을 세워놓고 할아버지부터 모집을 하고 보니까 신청한 할아버지들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논이 있고 또 뒷골목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계속 하루라도 더 방치를 할 경우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생활공간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체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8월 21일부터 했으니까 월 7만 5,000원 정도 계획이 되었는데 아직 돈은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쓰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의회가 원구성이 늦게 되어서 협의를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연로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단속을 하다 안전사고같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만 핑계대지 말고, 의회와 공무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상해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라든가 언론매체에 다 홍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시작보다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염두해 두시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기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듯이 노인분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해보험같은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노인분들이 다니시면서 골절을 입는다든지 넘어지신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지금 아까 노인들 연로하신데 혹 겨울에 다니시다가 얼음판에 넘어지신다든가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든다면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기헌  그래서 보험료를 알아봤더니요.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할 때 상해보험을 드는게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상을 받게끔 하는데 저희가 보험회사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별로 많지 않은, 몇백만원 정도 예산이면 1년 정도를 충분히 큰 부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인원이 470명이면 470명분에 대한 것을 다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기헌  그러니까 일괄해서 그 명단을 다 보험회사에 넘겨주면 노인분들이 자꾸 교체가 되더라도 그 명단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조동형 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수 곱하기 하면 액수가 꽤 많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기헌  지금 아직 확실히 계약을 안했는데 몇 군데 알아보면서 점점 싸고 좋은 상품을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면…
조동형 위원  300만원이 월납입니까, 연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기헌  연 470명에 대해서 전체를…
조동형 위원  연납으로?
○감사담당관 이기헌  예.  그렇게 안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동형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전화친절도 시상금 했는데 이게 당근만 줄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해서, 반대로 못하는 부서는 그 과에서 벌금으로 30만원씩 부과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으로 아는데 바꾸어서 실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꾸어서 그 달에 조사해서 제일 불친절한 3개 과면 3개 과 해서 1개 과에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씩 벌금을 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기헌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이 공무원은 돈보다도 명예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데 그 질책하는 방법이 “너희 부서는 꼴찌다.  누구 누구가 이것을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서…  공포를 한다면 좀 창피한 생각,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달에는 교육을 통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벌금보다는 불명예스럽게 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간단하게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 관리운영에 관해서 할아버지들이 주차단속이나 쓰레기단속 보조업무를 하시다 보면 다투시는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요.  주차문제로 동네 젊은 친구들하고 자주 다툽니다.  그래서 파출소 가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할아버지들이 하시면 좀 버르장머리 없는 얘들이 덜 달겨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화친절도와 관련해서 제가 실례로 전화를 자주 하면 전화받는 직원이 발음에 의해서, 전화감도에 의해서 못알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삼전동 최호명 의원입니다.”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들었을 때 친절도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된 직원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깎듯이 하는데 교육이 잘못된 친구는 “누구시라고 하셨죠?” 말 한 마디가 전체적으로 상대방이 듣는 감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찾다가 안계시면 담당직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의원님!  담당직원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꿔 주는데 바꿔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바꿔받은 친구가 또 누구한테 전화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받은 직원이 “이것은 뭐뭐에 관련된 민원전화인데 설명 좀 해드려라.”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설명하는 사람도 쉽고 알아듣는 사람도 쉬울텐데 자기는 전달만 해주고 빠져 버리니까 재차 설명이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기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기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아까 본 위원이 41쪽에 구청 행정장비 보강에 TV외 7종에 전화기 200대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 전화기를 교체한다고 설명하셨다는데요.  먼저도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그냥 비라인으로 해서 의원님들 댁에 행정전화 설치요청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는 선을 죽이더라도 행정전화 설치요청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몇 분을 만나봐서 여론을 들어본 바 시간이 8시에서 10시로 되어 있죠?  그것은 노인분들이 되어서 아침 잠도 없고 해서 한 7시 정도로 당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7시에서 9시까지 하면 그때가 바로 출근의 러시아워 시간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골목 할아버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할아버지들이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하시기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뭐하다 해서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할아버지들에 대한 방한복, 방한모자가 한 분당 예산액이 8만 5,000원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소모품이다 보니까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도 계실테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회수하기가 우습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해주실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한 장 넘기시고 또 한 장을 넘기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자료는 세 장 이상이면 페이지를 표시해줘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빠트려요.  항상…  어느 과에서 만든 거예요.  페이지 수를 왜 표기 못합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22쪽 주민등록법 및 유통관련업체 위반 등 두 가지만 했는데 다른 것 빠진 청소년보호법 위반관계도 있고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1억 8,341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341만 8,000원,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작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추경에 당초계상을 안하고 추정예산이지만 작년 것과 비교해서 보면 세외수입을 이렇게 과대하게 올려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잉단속을 들어가지 않으면 목표달성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경에 세외수입을 과다책정을 했느냐?  과년도 수입을 봐서 비교해서 책정을 안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잉단속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9페이지, 행망용 컴퓨터 구매,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대당 120만원 150대를 간주처리해서 구입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구비니, 시비보조비로 합쳐서 거의 다 컴퓨터가 구비가 다 된 줄로 아는데 다 구입해놓고 또 추가로 이렇게 간주처리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150대를 구매를 했는데 이 150대가 다 어디로 배정이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시고 이 간주처리는 예년에 보면 간주처리한 것 행정감사 대상도 안되는데 위원님들 자꾸 그러시냐고 그러지만 사실 간주처리가 굉장히 퀘스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된 150대, 이렇게 물품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했으면 어디에 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제13차 간주처리해서 5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기 구매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가 100대씩 해서 200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하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들은 것으로는 구의원님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의원님 댁에도 행정전화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청에 행정전화가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저희 구청장댁이나 간부댁에 현재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청이나 다른 데에도 구의원님댁에 행정전화를 아직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 구나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시간 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호랑이 할아버지 같은 것은 타구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좋은 안이면 해야지, 무슨…  지금 구청장님 자택을 운운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받는 민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동사무소 기능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받아서 일을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아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나 여타 과장님께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일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다시 확인해도 ‘아이구, 빠뜨렸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씩 넘어가는 사례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사례집으로 모아 드리려면 진짜 우리 송파구에서 매년 초에 만들어준 노트북 만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체크한 자료도…  그러나 그것을 꼭 잘 하자고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야지, 질책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적한 사항도 시정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보다 못해서 구청으로 직접 아까 친절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화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랬을 때에 전부 일반전화를 핸드폰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의원직 하기 전에는 핸드폰 요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지금 행정전화가 상우용역 같은 데에 나가 있어요, 안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우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용역업체 7개인가, 여섯 군데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먼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 이럴 바에는 이런 데에도 나갈 수 있다면 의원집에도 놔줄 수 있겠구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검토할 것도 없어요.  즉각즉각 해주셔도 이것 하자가 생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전화인데 개인전화는 못 쓸 거 아닙니까?  행정전화만 놔달라는 거예요.  개인전화 말고…  일반전화를 쓸 수 없도록 해 가지고 행정전화만…  
○총무과장 김광우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우리 구…,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별안간에 질의하시다 보니까 다시 또 사례도 한 번 봐야 되고요.  타구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요.  
○위원장 김철한  그 부분 문제는 일반전화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전화라면 구청과의 업무협조,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접수된 민원 등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해도 아마 크게 앞서가는 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최호명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에…  
○총무과장 김광우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쪽 주민등록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과태료를 당초에는 6,816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1억 5,873만 4,000원으로 잡은 이유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한 150%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지금 7월 1일 현재로만 해도 벌써 과태료 수입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1억원이 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세입으로 더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인상되었다 이거예요?  인상분…?
○총무과장 김광우  예.
이세용 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전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총예산이 1,700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IMF전과 거의 대등하게 우리 살림이 이렇게 좋은 살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사실 예산은 균형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 추경예산이 15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 아주 막대한 추경예산으로 잡혔는데 균형 예산 관점에서 보면 행정복지 예산이 그중에 120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정건설이 2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현상인데 사실 이런 예산이 그전처럼 행사성, 아까도 전시성 얘기도 나왔지만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복지분야, 건설분야로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 150억 중에 행정복지가 한 120억원이 되고 재정건설쪽은, 건설분야…  재정분야는 그렇고 건설분야 쪽에 많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20억 정도 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균형 예산이 안 된 원인, 차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행망용 컴퓨터 구매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컴퓨터 장비를 현대화하자면 586급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전자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많이 증가시키다 보니까 매번 의회에 컴퓨터 구매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총 공무원이 1,520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586 이상을 150대를 포함해 가지고 1,422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95%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1,422대 중에는 우리 전산 교육장에 30대가 있고 또 뭐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지 않은 민원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숫자는 공무원의 숫자보다 약 250대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586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150대를 사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150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저희들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컴퓨터 외에 민원용 컴퓨터까지도 586급으로 전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150대 이상은 추가해야만 100% 586이상급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김철한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지금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동행정지원과가 생겨가지고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10명~11명 그러는데…  지금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그 동사무소 직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컴퓨터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컴퓨터를 더 추가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 기능 전환이 완전히 되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수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컴퓨터 다 말씀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배부처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150대를 사가지고 각 기능부서에 죽 줬는데 가장 많이 배부한 곳이 세무1과 14대, 세무2과 6대,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15대, 기타 동, 과에는 2대~4대로 고루 평균적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컴퓨터를 방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1,520명인데 1,422대가 있다…  잡급이라든가, 하여튼 컴퓨터를 꼭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이 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공무원 한 사람 앞에 1대가 된다, 이렇게 추측해 볼 때 이것은 다른 말씀이지만 먼저 주숙언 의원이 우리 의원들도 노트북 같은 것을 하나 있어야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타 구에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구가 없는가 하니까 나타났고, 그래서 사주기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빌려서라도 2년간 계약해서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한 번 공급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얘기가 지난 번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가 공무원 1인당 1대 정도 이렇게 공급되면서 의원들은 도외시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문 과장께서는 앞으로, 아까도 내년도에는 150대 확보하면 의원들도 1대씩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의원들한테는 사실 수시로, 여기 사무실을 공무원들은 매일 나오지만 의원들은 안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 어디 출장 가서도 해야 되고 그런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노트북으로 계획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 주숙언 의원님께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노트북의 단가가 260만원 됩니다.  그래서 28대 하니까 7,280만원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사지 말고 임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임대를 확인해 보니까 임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임대가 얼마냐 하면 1대에 월 24만원입니다.  12개월 하니까 1년에 280만원 하니까 결과적으로 28명 의원님이 전원 한다면 1년에 8,00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노트북은 계속해서 성능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의원님들한테 컴퓨터를 586 팬티엄급을 갖다가 의원님 책상에 놔드리면 상당히 의원님들이 업무처리 보고 하는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의회사무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실이나 이런 데에다 10대면 10대 이렇게 의원님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의회사무국과 협의중에 있으니까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이 155억 중에서 행정복지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대부분 행정복지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 126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거의 43억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중에서 생활복지국에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행정복지에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는 관리보다는 지금 재정건설에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재정건설이 더 많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이 편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 추경에 유독히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 생활복지국 사회과, 저소득층, 장애인들 또 이러한 데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간주처리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재정·건설국 쪽의 국장들이 국·시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국·시비는 법률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거의 국·시비 보조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이명재 위원  예.
○위원장 김철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조정 문제…  
○감사담당관 이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시간대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8시 활동이 다소 늦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주일째 저도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각 동마다 다니면서 만나뵈니까 현재 시간이 좋다는 분도 있고 한 6시나 7시로 당기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시부터 느지막이 하자는 분도 있고 노인분들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7시부터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이 아침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직접 혼자 청소하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노인분들이 다른 분들을 끌어내서 분위기를 확산해서 골목을 일신하는 데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시간조정 문제는 2주 정도 계속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한복 문제는 소모품인데 이 호랑이 할아버지들 문양과 글자를 새겨서 옷에 잘 넣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다른 데에 활동은 못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령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옷을 다시 저희가 반드시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유니폼은 한 번 만들다 보면 적어도 2년 정도는 입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것은 아니고 잘 세탁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에 한번씩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기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조동형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1개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총 217명 저희들이 충원을 받아서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관리과에 있는 153명만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와 사회복지과 이 2개 과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국가사무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것은 국고를 저희들이 연초부터 보조 받아서 이제까지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간주처리를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병사계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번에 2/4분기분으로 592만 2,000원을 추가로 추경을 하고 또 다음에 국고가 시달되면 간주처리를 해서 다음에도 또 추경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9명에 대한 공익요원은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익요원들을 근무시킬 수 있다는 정부방침이 서면서 추가로 연초 이후에 기금이 책정되어서 예산성립 후에 추가로 배치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모든 공익요원은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형 위원  주차관리요원 말고…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저희 과에서서는 14명만 관리를 하고…  국가사무의 성격을 띤게 사회복지과 9명하고 해서 23명입니다.  나머지 190명 정도는 다른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인원을 재난관리과에서 흡수했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래서 23명만 관리한다?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오로지 국고보조받는게 두 개과 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간주처리되어서 추경에…
조동형 위원  그러면 다른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보조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없습니다.  구비입니다.
조동형 위원  23명만 국가보조 받아서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회가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은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재활용과장 인사)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42억 2,437만 9,000원에서 추경예산 160억 3,132만 9,000원으로 12.7%인 18억 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증가내용은 경기회복 및 농수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일반규격봉투판매수입 1억 9,296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 3,4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운동장·체육관 야간이용시설 설치비, 1,433만 3,000원,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보전 3,309만원,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추진비 2,024만원 등 조정교부금 6,7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57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262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322만 6,000원, 방이복지관 기능보강비 300만원, 자활생계보호비 7억 8,459만 5,000원,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2,697만 5,000원, 자활후견기관 설치·운영비 2,023만 8,000원 등 국고보조금 9억 5,2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송파자원봉사센터지원 2,2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661만 3,000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임차 4,200만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시상금 4,500만원, 자활생계보호비 3억 9,229만 7,000원 등 11개 사업 5억 6,009만 2,000원의 시비보조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9억 1,6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6,314만 5,000원 대비 21.2%인 92억 5,2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액은 268억 1,3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4,640만 1,000원 대비 32.4%인 65억 6,7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임차비 4,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315만 9,000원, 업무추진비 1,407만원, 재료비 775만 5,000원, 민간실비보상금 3,764만 2,000원 등 6,262만 6,000원입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200만원, 자활후견기관 설치·운영비 4,047만 6,000원,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보전 3,309만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인센티비 지원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 685만원 등을 간주처리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보조금 2,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24억 9,654만 7,000원과 비품 등 물품구입비 12억 7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3,150만원, 경로식당 운영 80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안전공원조성 개관준비를 위해 1,000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407만 9,000원, 어린이안전공원조성 시설비 4억 7,400만원, 감리비 1,100만원 등 시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립비 2억 9,050만원, 감리비 75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 자활생계보호비 15억 6,918만 9,000원과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구비부담분 2,661만 3,000원을 포함한 1억 645만 2,000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추경예산액은 86억 3,8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7,248만 7,000원 대비 11.1%인 8억 6,59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거여 및 천마어린이집 보일러 배관교체를 위한 시설보수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예산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쉼터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2,390만 7,000원과 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운동장·체육관 야간이용시설 관리비 933만 3,000원,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합동단속 급량비 357만원, 여비 35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24만원, 민간실비보상금 726만원, 학교운동장·체육관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등 설치비 200만원,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시비보조에 따른 간주처리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원과 체력단련기구 및 가구 등 물품구입비 4억 4,075만 8,.000원, 청소년예절학교 개설·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교구비 1,1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재활용과의 추경예산액은 166억 7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343만 5,000원 대비 11.9%인 17억 6,3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 4,213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800만원은 99년도 체납시세 징수 시상금 중 일부를 간주처리 계상한 것이며, 청소기동반 휴게실 정비에 따른 시설비 3,344만원과 감리비 2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중 가락시장 쓰레기가 경기회복으로 증가하여 매립지 반입수수료 추가확보를 위해 1억 8,17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로 6,500만원과 기정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부족하게 편성하였던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 2,0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액은 8억 5,6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82만 2,000원 대비 7%인 5,6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 5,600만 1,000원은 정화조 오니 처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36억 6,314만 5,000원, 증액 92억 5,295만 6,000원, 추경예산액 529억 1,6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1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송파1동우체국 및 경로당 이전 200만원 증액,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24억 9,654만 7,000원 증액, 송파여성문화회관 물품구입비 12억 749만 7,000원 증액, 추모안전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000만원 증액, 오금동 경로당 건립비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4,300만원 증액, 여성쉼터 부동산 임차료 등 2억 13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4억 4,075만 8,000원 증액, 청소년 예절학교 개설 운영 1,177만 8,000원 증액되었고, 재활용과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8,176만 4,000원 증액, 11톤 암롤차량 구매 6,500만원 증액,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 2,0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9%가 증가한 529억 1,610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간주처리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가정복지과는 예산은 간주처리 예산과 청소년수련관 관련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관계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 및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 8,100만원, 이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 사업장 폐기물까지 우리가 돈을 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기동반 휴게실 정비로 새로 설계비, 시설비 다 합해서 3,300만원인데 그러면 현재는 청소기동반 휴게실을 어디를 이용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4/4분기가 있습니다.  7억 2,000만원 이것을 기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이것은 17차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 컴퓨터 교실 운영 그래가지고 1,610만원이 있는데 이 노인 컴퓨터 교실 운영은 컴퓨터를 산 것인지, 어디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주는 것인지, 교육청에다 일괄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급식비와 운영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혈압측정기에 200만원 × 3대 =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상이 송파구에 104개 노인정이 있는데 3개소 시범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연말 우수 경로당 시상식 전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고가의 혈압측정기가 필요한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118쪽입니다.  여성쉼터 운영해 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2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와 다른데요.  여성쉼터 운영하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전세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앞으로 계획서라든지,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으면 우선 얻는 데만 돈이 들지, 운영하는데 돈이 들 거예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여성쉼터가 이것 하나 뿐인지,  우리 송파구에 이런 것이 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66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결식아동의 음식과 지금 이만큼 증액을 했을 경우에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만큼 증액해 가지고 얼마큼 달라지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51페이지에 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 3,300만원…  물론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성문화회관 그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김상진 위원  여성문화회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구입대금이 36~37억이 잡혀 잇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프린트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운영방침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금일 예산심사는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증가가 21%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대비 32%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금액이 65억이나 증가한 것이에요.  따라서 답변하실 때 과연 연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편성지침대로 편성에 타당성이 있었는가도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명확하고 확실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만 제가 답변올리고 다른 것은 과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이 92억 정도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이 많은 사유가 여성문화회관이 내부 인테리어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이것이 36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또 대부분 국비·시비 보조금이 많이 와서 보조금 사업비가 다수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을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노인 컴퓨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노인 컴퓨터 교실 운영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하에서 우리가 송파동에 있는 송파구 노인회 지회 2층 휴게실이 1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10대 정도를 사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잘 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겨울나기’ 시상금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된 사항인데…  그래서 컴퓨터 10대와 프린터기 2대, 책상, 의자 10세트 이런 것을 사는데 한 1,6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1개월 과정으로 해서 20명 정도 2개반으로 하루에 2반씩 하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지금 이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3개반 정도 해주면 좋겠다.  하루에 3타임으로…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노인들이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면 3개반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우선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매월 배우시는 분들은 한 1만원 정도 염가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원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시상금에서 시비 받은 것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세용 위원  ‘따뜻한 겨울나기’ 시상금을 다른 데도 쓸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것이 다른 데도 4,500만원을 쓰는데 그중에서 이것도 노인들한테 아주 좋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이세용 위원  노인은 몇 살 이상 노인이라고 칩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65세입니다.
이세용 위원  65세 이상이 그렇게 컴퓨터 붐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65세 정도 되면 젊으신 것 같아요.  인생을 새로 설계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용대상은 65세까지로 하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거해서 55세 이상 노인들은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회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들의 호응이 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인데 이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국무회의에서 저소득 지원 확대 방안 때문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결식학생 중식 지원 사업을 지방비에서 50%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결식아동돕기를 444명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226명을 지원하겠다고 와가지고 저희도 국무회의 방침에 따라서 50%를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해 가지고 1식에 2,000원 상당의 식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돕기를 하는 것은 444명인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226명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50%를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구청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노인정에 나가지 못하고 공원 같은 데를 배회하시는 노인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인정은 회비를 3,000원 내지 1만원 정도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회비 내시는 것하고 가시면 놀이같은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노인정을 가시지 않고 공원벤치나 이런 데에서 노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결식노인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마다 후원자를 결연해주는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공원같은데를 배회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무료경로식당을 더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여2동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마천1동에 인성종합복지관, 또 잠실본동에 잠실사회복지관하고 풍납동에 사회복지관하고 삼전사회복지관하고 가락동의 복지관, 그렇게 해서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40명 정도 노인들한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구비가 70%, 국비·시비 3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종합복지관하고 가락종합복지관의 지원사항이 다른 복지관보다 덜 되어 있고 인원을 더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하기 위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방이동하고 송파동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하나가 종합복지관을 넣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노인들이 쉬었다가 어디든지 가셔서 점심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삼전종합복지관하고 가락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소의 운영비하고 급식비를 조금씩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복지관보다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이번에 삼전종합복지관도 60명인데 8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도 해보고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혈압측정기를 우선 3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료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우선 가장 쉬운 것이 혈압측정같은 것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우선은 3개를 하는데 비싸고 좋은 것은 300만원 합니다.  우리는 혈압만 재고 맥박같은 것만 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정식으로 노인정에 해놓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한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하는데…
이황수 위원  국장님!  대상이 3개소인데…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대상은 매년 우리가 우수노인경로당을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은 노인송파지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사업실적이라든가, 봉사실적이라든가, 운영실적 이런 것을 해서 매년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에 우수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할겸 그때 부상으로 해서…
이황수 위원  아니, 혈압측정기가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한 5~6만원짜리도 쓸만해요.  일제나 국산도 있겠지만…  그것을 전부 송파 28개동에 보급을 해야지.  200만원짜리도 전부 보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황수 위원  그래서요.  저희가 왜 시범적으로 3개소만 했냐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117개 노인정에 전부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했다가 효과가 없고 사용을 안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개소를 해서 노인정이 혈압기가 있으니까 자기 혈압과 맥박을 재보고 참 좋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다니는 혈압측정기는 7만원 정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못쓸 것 같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황수 위원  노인정에서 관리자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 돼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3개를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 증액으로 반찬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결식학생 급식비가 그동안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해서 75%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로 계속 국비, 시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만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구비 25%를 편성을 안하면 국·시비를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5%를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75% 구비·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25%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 지침을 보면 구비가 몇%, 시비가 몇% 그렇게 지원할 때는 반드시 구비는 몇%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75% 받은 것만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 완강하게 구비 반영하라고 해서 이번에 25%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문화회관 건립예산, IMF때 11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디서 융자를 받았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게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았는데 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7%인데 4%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3%는 시에서 부담하겠다 해서 4% 이자를 주고 쓰는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1년에 4,400만원의 이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렇죠.  11억에서 7,700만원 나가야 되는데 3,300만원은 서울시에서 주고 4,400만원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됩니다.  이게 2년거치 3년분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게 98년 12월 21일날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성문화회관 짓는 것도 좋은데 빚을 얻어 오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가?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간 돈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합하면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해서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할 때는 IMF같은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때 하다가 못해서 11억 정도 융자를,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4% 이자니까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해서 쓰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이것을 썼습니다.  이게 약간은 IMF를 맞아서 무리가 갔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하고 물품구매에 대한 세부계획을 이야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37억 정도이고 인테리어가 24억 2,000만원, 물품구매가 12억인데 우선 내부인테리어는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는 조달청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를 하고 운영은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품 하면 컴퓨터 140대라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역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대상은 지하2층 사우나에 17개, 방이나 복도, 홀, 임대시설물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제외합니다.  임대시설물은 레스토랑이나 유아 놀이방, 슈퍼마켇, 골프연습장, 미용실, 피부관리실 이런 데는 제외하고 우리가 임대 이외의 것은 전부 인테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김상진 위원  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운영은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고 거기에서 임대할 것은 임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라든가 내부인테리어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검토하고 조달청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김상진 위원  복사를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이병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밖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도 인테리어같은 경우는, 저도 평가회를 들어가보면 정해놓고 어느 업체에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런데 아까 수련관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상 담당책임자입니다.  제 직을 걸만큼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직을 걸고 이것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걱정해주셨는데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같은 것도 잘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크고 작은 데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거든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보면 “거기하고 결탁됐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는 생각하시지 말고 제 직을 걸고 이것은 투명하게…  아까 걱정해주신 청소년수련관 선정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이런 공사발주라든가 물품구매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투명하게 하신다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과거에도 투명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의혹된 점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나중에 제가 밝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김만식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문화회관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렇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정도 다운해서 들어올지는 모르죠.
○위원장 김철한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37억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지하 사우나나 돈이 생기는 곳, 미장원이나 커피숍, 물론 개발공사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하겠지만 그때 들어오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상 일반건물 같은 것은 권리금 얼마에 들어오고, 만약에 부도나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300억 가까운 구비가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투명하지 못하고 잡음이 생긴다면 집행부에 큰 타격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구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투명하게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습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잘 알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114쪽에 추모안전공원조성개관비에 1,000만원이 있고 15쪽에 보면 추모안전공원시설비 해서 4억 7,400만원, 또 그 밑에 감리비 해서 추모안전공원조성 1,100만원, 추모안전공원조성 해서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추모안전공원 개관준비 해서 1,0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공원을 개관하는데 1,0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안전공원을 만들라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청한게 15억이 필요하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요구했는데 작년에 10억을 내려줬습니다.
김만식 위원  씨랜드 안전공원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그래서 10억이 우리 예산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5억을 더 줘야 되는데 안주고 지난 번 5월달인가 시장님이 저희 구청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을 때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에 소요되는 5억을 더 주셔야 된다.  그래서 5억을 더 받았습니다.  5억이 더 나왔는데 거기에 5억을 사실상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만식 위원  15억을 다 받았네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도 안했는데 개관준비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만식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렇죠.  개관을 하려면 1,000만원 정도 개관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다 해서 감리같은 것은 이렇게 한다.  시설부대비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쓰기 위해서…
김만식 위원  그런데 조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같은 것은 다 끝났어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마천동에서 진정이 1천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그 사항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마공원하고 같이 조성하자.  착공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린이 안전공원 하니까 국립묘지같은 식으로 해서 터부시 합니다.  그래서 천마공원하고 같이 착공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 사항도 천마공원 설계하고 같이 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다 끝나고 또 수용 등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11월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착공을 하고 그 안에 천마공원 설계도 같이 하고 해서 그 전에 거마지역분들하고 설명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김만식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정했던 곳이 너무 높아요.
김만식 위원  장소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래가지고 옹벽을 13m 정도 쳐야 한다고 설계를 하다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꼭대기에 해가지고 할수 있겠느냐 해서 장소를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여성쉼터 설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받은 갈 곳 없는 여성들이 잠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장기, 최장기는 30일, 단기는 일주일 이내 저희가 그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면서 그 분들이 가정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설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설은 우선 타인에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피해받은 여성들이 남편이 찾아오거나 하면 곤란하고 해서 일단 전세임차로 30~40평 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생활지도사가 두 분이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받는 여성들과 같이 먹고 보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구에 대한 살림 일체를 저희가 다 마련해 줘야 하고 일체 가구나 공공요금, 주부식비까지 저희가 다 계상한 건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4/4분기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것은 전세 임대료를 2억으로 계상하고 그외 수수료가 130만원,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87만 6,000원, 그외 공공요금, 주부식비, 또 주방기기용품, 또 도배, 커튼 이것을 전부 한 가구를 설치해야 하니까 예상외로 첫 해는 좀 예기치 못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 일체를 568만원 해서 냉장고, 장롱, TV, 가스레인지 등 일체를 저희가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쉼터가 설치되면 그 음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유동성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죽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2년에 한 번씩 시설을 옮겨가는…  저희가 아주 장기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2년에 좀 노출되었다 하면 옮겨가고 그런데, 그래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낫지 않겠는가…  
김만식 위원  그러면 송파구 주민만 하는 거예요, 전체 서울시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능하면 저희는 송파구 주민만을 받아야죠.
김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그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통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30평에서 40평 정도를 설치한다면,
김만식 위원  아니,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상담하는 것 보면 많지만 우선 그분들을 다 저희가 피난처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분은 돌려보내고 피치 못한 분들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호하는 시설에 1일 10명~15명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있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운영도 전문 위탁처부터 선정해 가지고요,
김만식 위원  위탁한다고 무슨…  우리 송파구에서 위탁시켜 놓으면 나중에 손 벌리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운영비는 드려야 합니다.  복지시설은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지 않고는…  
○위원장 김철한  그래서 지금 우리 송파구는 아까 300억 들여서 여성문화회관을 짓잖습니까?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것이 2년 동안 아파트를 임대해서 한다면 이미 노출되는 것입니다.  100% 다 노출되는 거예요.  여성문화회관 그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김만식 위원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반대할지도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요…  
○위원장 김철한  지었는데 더구나 여성만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내에 설치하면 오히려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히려 보안이 더 유지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60몇%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여성문화회관 임차료 그거 하지 말고 여성문화회관 1개 시설을 인테리어 지금 하는데 꾸며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 아파트를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이 전부 노출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도 지번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사실 거기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가 한 번 설치해서 음지에 있는 피해여성에 대한 복지도 하고 싶습니다.
김상진 위원  서울에서 운영한다는데 타구에서는 전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타구에서는 없는데요.  이것이 자치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고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청소예산의 금년도 편성 내용이라든가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금년 기정예산에 14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9% 증가한 17억 6,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 규모는 16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구 대비로 따지면 1인당 약 2만 5,000원꼴이 되고요.  서울시 평균은 3만원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청소예산이 타구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11.9%나 올라가느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 예산 중에 특이한 것은 청소 인건비 부분입니다.  청소 인건비는 매년 청소노조와 행자부장관하고 보통 1월경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는 12월에 이미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99년 기준으로 편성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해마다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 금액이 7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 부담금이 금년에 28억 8,000만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연초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4/4분기분 이번 추경을 올렸습니다마는 약 7억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 14억을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추경 요인은 한 3억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예산서 104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8,1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김포 매립지에 지금 갖다 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만 196원씩을 톤당 줘야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대개 보면 가락시장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반입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가락시장으로부터 봉투 판매수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서 13쪽에 보시면 세입난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억 9,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으로부터 1억 9,200만원을 받아서 김포 매립지에 1억 8,100만원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04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 중 청소기동반 휴게실 정비비 3,34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운영하는 청소기동반 휴게실을 정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청소기동반 8개반 약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청소, 무단투기 단속, 또 화재시에 잔재 뒷처리, 제설시에 취약지역 청소, 또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상시 대기하는 인력, 즉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119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장지동 문정시영아파트 앞에 청소기동반 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대기하고 있는데 현재 그 대기실 막사가 컨테이너 박스로 10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잘 안 되고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고 샤워장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IMF 문제때문에 예산 반영을 미루고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부지는 어디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벨트공원내에 서울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시설을 짓지 못하고요, 조립식 간이막사로 40평을 지어서 목욕장, 또 화장실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기본적인 시설들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
김만식 위원  철도부지에 있는 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쪽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 대행이전비 중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 2,000만원을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느냐 하는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4/4분기 금액 7억 2,000만원을 떼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세용 위원  만약에 추경 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것이 12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납부는 1월입니다.  그러면 천상 2001년 예산으로 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유보해 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 재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구가 김포 매립지에 갖다준 돈이 건설부담금만으로 105억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금방 말씀한 7억 2,078만원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송파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서울시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수도권 매립지는 경기, 인천, 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 43개…
서동신 위원  갖다 버리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우리 송파구 부담분입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기준은 전년도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양을 「카운팅」해 가지고 공사비 총량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매년 결정됩니다.  많이 버릴수록 이 금액을 많이 내야 됩니다.
서동신 위원  서울시가 다 갖다 버리더라도 우리 부담금이 이렇단 얘기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버린 만큼만 내는 것입니다.  
서동신 위원  우리 송파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다른 43개 시·군·구가 다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4/4분기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기정예산에 다 계산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예산편성상 불합리한 거예요.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이것은 환경위생이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에 환경위생분야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족분 이래가지고 5,600만원인데요.  대개 정화조 청소해 가면 예를 들어서 훼밀리 아파트도 연간 정화조 처리가 매년 3,000만원 되거든요.  그속에 다 포함된 줄 알았더니 이것은 또 정화조 오니라고 해서 분리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여기 처리비에 부족분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정화조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내시는 비용은 정화조 청소비 자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화조 오니 덩어리를 탄천, 중랑, 가양, 난지 하수처리장에 가서 버리고 하수처리하는데 이게 처리장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비를 납부하는 거기에는 하수장 처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쓰레기 수거와 관련지으면 쓰레기 수거는 봉투값에 쓰레기 수거비용, 난지도 가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비용이 되는데 이 정화조 청소만큼은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사용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 업자가 나는 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까, 우리구만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서울시 통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한테 지시했습니다.  뭔고 하니, 25개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건의해라.  어떻게 하는고 하니,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정화조를 수거해 갈 때 이것까지 납부하고 그 대신에 그러면 청소비를 아마 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정화조 청소비가 인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이것이 예컨대 작년 10월, 11월, 12월분 처리비는 납부고지서가 작년도 것은 금년 2, 3월에 고지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처리장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해는 좀 적게 들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 편성 요구할 적에는 4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9년도 정산을 해서 받아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삭감되어서 ㎘당 2,260원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 정산하고 보니까 2,35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한데 처리되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국그릇이 있는데 국물은 따로 처리하고 건더기 따로 처리하고 이런 폭이란 말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건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정화조 처리하는 비용을 다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 같잖아요?  언뜻 보기에…  그렇죠?  오니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데 처리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면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한데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법적 25개 구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정화조 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것같이 그런 인상을 풍기거든요.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2년이면 2년, 3년 정화조 업자를 입찰해서 별도로 추가 모집 공개입찰하잖습니까?  공개경쟁해서 선정하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계속해서 한번 선정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업자가 계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이 3년간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3년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3년후에 다시 체결하는데 기존에 지금 시행하는 업자가 대행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니까 3년만에 재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럴 때 오니 처리비용을 그 업체에서 부담하라,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인데 앞으로 청소비에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즉 하수처리장 사용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정화조 청소비가 인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게 국가가 기업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행업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년에 4, 5억 정도 정화조 오니 처리비도 역시 구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청소비를 수거할 적에 운반수수료와 이런 것만 받아가고 처리비는 별도로 계상하니까 두 번씩 납부되는 인상이 있는데 한 군데로 통합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청소비 자체는 인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세용 위원  이렇게 생각해야 되요.  아파트에서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일반 단독주택을 봐도 예를 들어서 담배값이나 주면 물 청소해서 싹싹 오니까지 다 긁어 가는데 일반 아파트에는 그냥 물만 빼가고 건더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주민한테 지금 인상을 하더라도 그러면 감시 감독을 싹싹 긁어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부담하니까 아파트나 이런 큰 대형 정화조에서는 그냥 긁어 가거나 말거나 남기거나 말거나 무관심하다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계약조건에 그것을 넣으면 서울시 공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구는 우리 자치구인데 우리 자치적으로 하면 되지.
  계약조건을 그 상황에 넣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얼마든지 업자가 나타납니다.  이 답변은 하나의 구실이지, 공통사항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독자적으로 계약하면 되지 서울시와 어떻게 공통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시민건설위원회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있었지만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이후 정화조 청소 대행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위원님들과 토론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재계약 할 적에 계약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강화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량계를 개선한다던가 감독도 강화해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계약 문제도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체가 1년에 3번 이상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3년 있으면 재계약 기간이 도래되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업체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을 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면 계약해지를 합니다. 다만 정화조 청소 대행업을 하려면 손수레 두 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고가의 청소차량이나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이 비싸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현재 대보와 선우환경이 퍼가지고 버리는데 대해서 나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분류하수관로 지역이 있고, 우·오수 합류지역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오니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는 것은 하수처리비를 내니까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하세요.  하수관이 시설되어 있는 동네는 직접 보내면 어차피 그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하수비를 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치수과에서 답변할 사항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지역은 합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되어 있는 지역이 몇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우·오수 분류지역이 가락동, 오금동, 문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거기만 해도 상당한 수량인데,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나두고도 오니를 퍼가면서 이중부담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앞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김만식 위원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지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개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를 바로 하면 정화조를 퍼 가는 금액을 별도 낼 필요도 없고, 오니처리비도 상당히 다운되지 않느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만식 위원  앞으로 홍보해서 줄이는 방안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관계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은 건축허가 시 분류지역이니까 분류관로를 설치하라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좋으신 말씀이지만, 오수 관에서 나오는 냄새맡는 동네는 죽는 겁니다.  오금동에 그게 나옵니다.  냄새나오는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먼저 치수과장을 만나서 냄새를 제거해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관내에서 최종적인 곳에 있는 주민들은 죽는 겁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후반기에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인사발령이 없었지만 우선 간부소개부터 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오국현 의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보건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억 9,536만 3,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6억 7,597만 4,000원보다 총 1,938만 9,000원이 늘어났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의약분업 비상대책수행 특별근무직원 활동비 500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1,438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34억 5,76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의약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예산은 사항별설명서 6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7억 6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75만원이 늘어난 액수로써, 세부사항을 보면 의약분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736만 1,000원, 의약분업 관련 급량비 및 여비 500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1,43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3억 6,782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33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써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4억 2,755만원, 증액 3,005만원, 추경예산액 34억 5,760만원, 기정예산대비 0.88%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경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의약분업관련 일반운영비 736만 1,000원 증액되었고 의약과는 의약분업관련 일반운영비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88% 증액되었으며 의약분업관련 일반운영비와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관계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병원이 문 닫고 의사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래서 환자들이 전부 보건소로 많이 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 회의비, 홍보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약 같은 것은 당초 예산으로 구입해놨기 때문에 상당량 부족분이 생기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추경예산에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확보해 놓은 약 가지고 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인지, 당초 추경 요청액이 얼마였으며 거기에서 삭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예방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의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해 놓은 약품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에서는 바로 답변되시겠지요?
○의약과장 오국현  네.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이나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보건소 이용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의약품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약품대는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자를 진료한 다음에 원외 처방전을 발급을 해서 일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마 조금 남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확보된 의약품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사항도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약품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단지 의약분업 외의 환자가 있습니다.  1·2급 장애자랄지 결핵환자랄지 이런 일부 극소수 환자만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의약품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정상훈 행정과장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철한  의약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첫 질의에 추경요구액을 당초에 얼마를 했는데 100% 반영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의약분업에 보건소도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가 몇 분이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의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우선 추경예산에는 우리가 편성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약분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 폐업했을 때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100%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근무하는 것을 포함해서 24시간 근무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정상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은 의약분업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편의 해소차원에서 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 더 많은 장비도 소요될 것이고 예산도 소요가 될텐데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만 3,000만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면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등 1억 4,570만원 전액 삭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350만원 전액 삭감, 여성쉼터 부동산 임차료 및 운영비 2억 3,088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 8,008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보건소장박병완
  감사담당관이기헌
  총무과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문홍범
  문화공보과장이기세
  민원봉사과장윤용태
  재난관리과장이병준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위생과장이세용
  보건행정과장정상훈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오국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 가결
  ·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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