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3. 2005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류시용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나머지 과장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시용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시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시용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은 우리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청소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청소업체 현장 종사원의 인건비 인상과 유류비 등 각종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아울러 잠실지역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청소물량의 감소 등으로 청소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어서 97년 이후 7년간 수수료를 동결해 온 점을 감안, 타구 수수료와의 형평성 고려와 서울시인상권고안 및 우리구 원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수지악화로 인한 봉사료 요구 등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청소 수수료 조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보고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위임규정에 의거, 우리구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 수수료 조정방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2002년 4월 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검토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수료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이고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6일자로 서초구 방배동 537번지 10호 소재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6월 22일자로 원가분석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1월 5일자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월 11일에는 우리구 물가심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된 바 있으며 아울러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동 수수료 조정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경우 기본 청소량 0.75㎥당 현재는 1만 8,52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고금액은 1만 8,612원, 원가분석 용역금액은 1만 9,733원으로 각각 분석됨에 따라 우리구 조정안은 1만 8,810원으로 290원 인상 책정하고자 하며 초과량의 경우 0.1㎥당 현행 1,265원에서 서울시 권고금액 1,481원과 원가분석금액 1,348원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1,348원으로 83원을 인상 책정코자 합니다.
  다만 거여·마천지역 1,560개소 6,240세대의 영세민이 주로 부담하는 분뇨 수수료의 경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현행 18ℓ당 218원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타구의 수수료 인상동향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중구 등 8개구가 이미 인상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용산구 등 7개구가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인상률은 기본요금을 1만 7,68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6.4%에서 11.6%까지 인상되었으며 초과요금은 1,320원에서 1,380원으로 13.8%에서 23.6%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분뇨 수수료의 경우에도 230원에서 283원으로 9.9%에서 21.7%의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천구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구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에서 보고드린 원가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화조 오니 수수료의 경우 기본요금을 현행 1만 8,520원에서 1만 8,810원으로 290원인 1.56%를 인상코자 하며 초과요금은 1,265원에서 1,348원으로 83원인 6.56%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부담되는 청소 수수료 금액은 종전 세대당 4만 9,080원에서 5만 1,380원으로 가구당 연평균 2,300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요금 218원으로 계속 동결코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은 24.5%이며 또한 같은 기간 중 유가상승률은 60.8%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능인력의 임금상승률은 22.2%를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다 나은 청소여건은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정화조청소수수료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류시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되어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그동안 인건비, 차량운용경비 등 물가인상 요인과 서울시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에서 2002년 4월 서울특별시의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 검토권고안과 지난 2004년도 6월에 송파구 분뇨 및 정화조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적정 인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검토보고서 참고사항 조사표와 같이 서울시 타구에서는 이미 15개구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거의 모든 주민과 관계되는 요금입니다.  그러나 97년 이후 동결된 소비자 물가 인상요인과 타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정한 인상액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타 관련법 범위 내에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지난 매년 동안 정화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인상 이후 처음 7년 만에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그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송파구가 어느 구보다도 가격이 그때 당시에 높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인상하는 요율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가장 논란을 많이 했던 것이 송파구는 우수·오수관이 따로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정화조를 무조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화조를 없는 것으로 아파트를 지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수관이 노후화되어 샌다고 해서 다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빨리 서울시에 건의해서 오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년 동안에 인건비 인상과 유류비용 등 각종 물가 상승요인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상세한 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 몇 %,  유류비 몇 년에 몇 %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를 검토를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구당 2,300원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화조 푸는 데 몇 가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금액이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송파구는 분뇨 및 정화조 수집 운반수수료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종 신규조정 요율표라고 해서 나온 게 분뇨는 18ℓ당 현행 218원에서 264원으로 인상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는 기본이 1만 8,520원에서 2만 2,468원, 그 다음에 초과당 1,265원에서 1,535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된 표가 있는데 왜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1,535원이라는 금액을 다운을 시켜서 1,348원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만식 위원님이 우·오수 분리지역을 이야기 하셨는데 송파구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락토지구획정리지역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주위에서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락지역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지.  지금은 오수관이 침하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확정이 되는지?  그리고 송파구에는 대보환경하고 선우환경이 맡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맡고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회사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여기 구별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황을 보게 되면 강서나 마포·서대문 이 쪽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치워서 운반하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상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정화조의 수수료가 인상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97년도 이전에는 정화조 한 차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저장소까지 가는데 하루에 다섯 번을 간다면 지금은 두 번, 세 번 밖에 못 다닌다.  이런 거리병산제나 이런 요인으로 인상요인이 된다는 설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은 설명을 하실 때 왜 우리 강동구나 송파구가 예를 들어서 강북의 성북구보다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하는데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아까 김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락본동만 구획정리를 할 때 우·오수 분리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망가져서 서울시에 그런 것을 촉구를 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과장은 우리 송파구에서 물가인상요인을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타당성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이것을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렵게 경영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숙지하고 주민들이 왜 정화조 요금을 올렸느냐고 하면 우리가 관계기관에 조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가 되어서 올린다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설명할 때 7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서울시 인상권고지침이 2002년에 하달되었습니다.  정화조요금은 각 세대마다 가구마다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문제는 그 업체가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을 하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건은 여러 가지 여건, 아까 오수에 가야 되는데 오수관이 함몰되어서 파손되어서 그리 보내지 못하고, 꼭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업체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7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고, 또 앞으로 인상해 줘야 할 요인이 있고 타구가 인상되었고, 인접하고 있는 강동구도 자료에 보면 2003년 11월 5일에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금액으로 보나 프로테이지로 보나 상당히 많이 인상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인상해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 7년 전에 인상했으니까 이번에 인상해 줘야 된다,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여·마천동 지역에 있는 소위 정화조를 묻지 않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총 금액이 얼마고, 이번에 전혀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상이 안 되더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상지침이 왔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 용역을 발주한 금액이 얼마인지 꼭 용역을 해야만 인상을 하는지, 소위 7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고 또 서울시의 지침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소신에 의해서 인상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역하지 않고도 인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 들여서 용역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인상안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용역한 금액이 얼마인지, 용역발주업체 관계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강동구와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인상안은 몇 %, 얼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안보다 인상이 더 되었는지 덜 되었는지, 덜 되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류시용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시용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10시 44분인데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약 16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약 1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시용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안설명 때 명쾌한 설명을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텐데 질의를 통해서 또 답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7년 전인 97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인상하게 된 배경과 인상요인을 말씀하시면서 인건비 상승률, 유류비 상승률, 정화조가 총 몇 가구냐,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점은 97년도에 인상한 이후 2005년도 올해 와서 인상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이 용역결과에 나타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인하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요지는 7년간 인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고,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작업하는 과정에 보면 5회 작업을 하다가 2회 작업을 하는, 구별로 여건이 틀리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 만큼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상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 동안 인상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하셨고, 설명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거여·마천동 분뇨수거료는 지금까지 동결이 되었다, 동결이 되어도 되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용역을 꼭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소신껏 하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음에 물가심의를 거쳤는데 그때 심의를 했을 때 물가심의에 올라간 안이 지금하고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개정된 사유와 지금 와서 올해 개정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97년도에 정화조 청소요금을 책정할 때 그 당시에 서울시에 소재한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까지는 인상된 요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됐습니다.  5년 간 인상요인에 의해서 별도 인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2003년도부터는 인상요인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금액 인상률을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분석할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을 당시 5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많은 이익을 봤기 때문에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상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와서 볼 때 그 당시 유류비나 임금인상률이라든지 기타 물가상승률 등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2005년도 올해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안을 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안을 책정하기에 앞서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권고안이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권고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25개 구청 전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 안입니다.  지역별 특색이나 실태, 작업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 정확한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그 원가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환경미화원 임금과 일반적으로 노임단가, 건설부 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와 실제 대행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1%에서 22% 정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건설부 노임단가로 했을 경우 6.5%, 이번 저희들 안이 바로 6.5%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임금으로 해 달라는 게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줄기찬 요구사항입니다.  이대로 반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상안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건설부 노임단가인 6.5%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건설부 노임단가 6.5%로 그때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6.5%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갑작스럽게 이런 안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이해가 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화조 청소요금은 7년 동안 동결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에도 2005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대충 살펴보니까 97년도부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이 정부에서 발표한 안대로 보면 24.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가상승률은 60.8%, 임금상승률은 21.2%가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대행업체에서도 매년 임금조정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노임단가 보다 더 약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정했을 때 인상요인이 6.5%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에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엄주식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만식 위원님께서 전체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답변을 들어보고 끝냅시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되면 송파구 전체 인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나 답변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류시용 환경과장님, 인상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파 전체에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시용  현재 이번에 전 세대에 걸쳐서 약 평균 2,400원씩 인상되는 결과 그 금액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면, 현재는 정화조 수가 전체 2만 4,126개소가 있습니다.  대보건설과 선우환경에서 수집되는 양이 2004년도까지는 26억 3,38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인상 후에는 27억 8,254만원으로써 약 1억 4,872만 9,000원이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은 6.5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답변은 들었는데요, 선우환경하고 대보하고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인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무과장께서 상세하게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알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류시용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간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서울시 전역에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구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본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승인·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공동부담과 공동설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단체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지난 12월 17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치고 행정협의회 운영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협의회 표준규약안을 각 구청이 합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동일한 표준규약을 각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고시하고자 본 규약안을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이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입니다.  또 이 사항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자치구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의 처리와 효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경비·운영비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해서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규약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협의회 규약이 이번에 개최되는 각 구의 임시회를 통해서 25개 구청이 동일한 표준안으로 규약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공공시설, 특히 방범 CCTV가 하루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시 자치구간 공동현안사업인 방범용 CCTV 공동설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표준규약안을 각 구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표준규약안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에 행정협의회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은 자치구 공동현안업무 특성상 각 자치구가 동일하게 표준안대로 의결 처리되어야 협의회가 구성되고 방범용 CCTV 공동설치 사업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타구에서는 행정협의회 표준규약안이 2005년 2월 1일에 통보된 관계로 향후 개최되는 각 구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심사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기존 방범용 CCTV 설치 댓수는 여섯 대이며 금년도 40대 신규설치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지방자치법 범위내에서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이번에 갑자기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에서 지원되는 2억 5,000만원 정도 CCTV 설치를 위해서 갑자기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협의회하고 자치구행정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뭔가?  구청장협의회도 자치구행정협의회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구청장협의회도 구청장이 참석해서 안건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행정협의회도 보면 구청장협의회와 거의 비슷해요.  구청장협의회하고 자치구행정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뭔가?  논의되고 토의되고 결정되는 차이점이 뭔가 설명해 주시고,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 내에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가?  또 CCTV를 설치하면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나 기구가 필요한가?  어느 과에서 CCTV를 관장하는가?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구가 설립되면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실치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40대 신규 설치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했는데 40대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미 설치를 다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보안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심의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들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온 안건에서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에 25개 구청 모두가 참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참여 불의사 표시가 있는 구가 있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CCTV 건 말고 다른 협의의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규약안이 의안상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규약안을 조례통과 중에 수정한 자치구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사유가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규약안 4조 기능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사항”  그 다음에 3항에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지.  2항에 왜 꼭 공공시설 CCTV 조항을 집어넣는가?  행정협의회 규약이라고 하면 어떠한 안건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시행하면 되지.  꼭 CCTV라고 집어넣어야 되는가?  CCTV 한 번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왜 4조 기능에 CCTV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것을 안 집어넣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이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조례안을 만들면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안건이 나오든지 간에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면 되지.  왜 꼭 CCTV라고 해서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추가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협의회 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모든 안건을 결정하는데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보면 마치 CCTV 한 건을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맞습니다.  제가 질의한 그 부분과 같으니까…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청장협의회와 자치구행정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원칙상 친목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령 인사나 여러 가지 각 구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을 공동으로 시와, 아니면 정부와 서로 논의를 할 경우에 구청장들끼리 단체로 의사를 집결시켜서 하는 하나의 친목 의사결집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용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CCTV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각 구간에 서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공시설 설치를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에 규약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조에 “공공시설(방범용 CCTV 등)” 이렇게 “등”자를 넣어놨는데 CCTV 하나만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CCTV를 포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다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규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김철한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청장협의회의 단순한 친목적인 협의회와는 다르다.  이 협의회가 자치단체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구청에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할 수서·송파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경찰서와 자치행정과에서 의논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예산은 앞으로 CCTV를 설치하면 다소 운영비는 조금 사무적인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40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돈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데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강남하고 저희를 포함해서 21개 구는 예산을 편성했고 중구·서초·성북·마포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군데 구청은 세부적으로 왜 안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CCTV 설치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구청처럼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아마 네 군데 구청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전부 자체예산으로 반을 편성하고 강남구에서 반을 지원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네 군데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21개 구청은 모두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규약을 제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표준규약안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디는 규약안이 통과가 되고, 어디는 통과가 안 되고, 어디는 자구가 수정이 되고,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사업 전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각 구청 간에 2월 임시회에서 모두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고 수정된 규약안이 있는 구청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답변 도중에 이야기 했듯이 이 규약안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규약이 된 것입니다.  4개구는 CCTV 설치예산이 없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4개구는 행정협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4개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안이 CCTV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한 규약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약안 4조에 보시면 제4조1항2호에 공공시설 해 놓고 괄호 열고 “방범용 CCTV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CCTV를 기화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으면 CCTV 뿐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꼭 처음 실시한다고 “방범용 CCTV”를 넣어놓느냐 그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이 문구를 빼도 CCTV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위원님들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포괄적으로 “공공시설”만 해도 가능한데 일단 방범용 CCTV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공공시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이 규약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강남구청장께서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 기획예산과가 구청장협의회 자료나 모든 자료의 초안을 입안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강남구에서 만들었고, 구 전체가 자구수정 없이 똑같이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CCTV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이라는 문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4개구가 행정협의회 규약에 참여를 안하는 이유는 아까 이기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 건에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고 계획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는데 이 법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있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개 구가 꼭 CCTV 건이 아니더라도 이 법 조항으로 봤을 때는 협의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협의회 가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CCTV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CCTV 건만 가지고 행정협의회 규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CTV를 못 박은 이유는 그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는 다른 모든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모두 만드는데 CCTV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놓는데, 이 4개 구청에서는 자기들 지역여건 판단사항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규 위원  CCTV를 안 하더라도 행정협의회규약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25개 구청이 이 규약은 다 만드는데 CCTV를 설치 안 하는 네 군데 구청만 예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25개 구 다 만드는 거죠.
김대규 위원  같이 조례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네.
김대규 위원  거기에는 CCTV 건이 빠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다 똑같이 들어있더라도 공공시설이라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범 CCTV를 그 쪽 구청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 만들어 놓으면 좋죠.
김대규 위원  규약안은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네.
이세용 위원  지금 우리 구가 이미 6대는 설치했고, 40대 예정인데,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강남에서 보전되는 예산이고, CCTV를 운영하려면 24시간 가동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도 많을 텐데 운영비는 대당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운영관계는 자치행정과장이 보완해서…,
이세용 위원  금년도 40대는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많이 만드는 구청이 있고 적게 만드는 구청이 있는데 저희는 50%, 50%를 서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2억 5,000만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2억 5,000만원, 다른 구청은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구마다 조금씩 실정은 다릅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 규약안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강남구에서 재원이 많으니까 설치해서, 언론매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 남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개 구는 안 받고, 자기 구 빼고 20개 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법적인 규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강남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근거를 가져야만 주겠다, 2억 5,000만원씩 주면서 폼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구 예산은 2억 5,000만원, 거기 2억 5,000만원해서 5억으로 40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데 문제는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규약도 어차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서 40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프 등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는 추가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큰 돈은 안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간단한 용품들만 그런 것만 일부…,
김철한 위원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에프터서비스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것은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올리면 그때 심의하도록 하고,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44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복지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제12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업무계획과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1월 5일 현재 1,428명으로 정원대비 16명이 적었으며, 동사무소는 307명, 보건소 88명, 구의회사무국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서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기존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감사실시 계획과 감사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하는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고, 주민대표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로 생활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감사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전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감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예방·평가 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 환경을 개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조리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언론보도, 수사기간 첩보 등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부조리 척결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연 2회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인·허가 등 유기한민원 70개 업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민원사후평가제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나은 친절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매주 금요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주부구정평가단, 직능단체, 동장, 감사담당관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환경순찰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신고 접수 30분 내 현장도착, 2시간 내 처리하는 생활민원 즉시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순찰기능 강화, 이면도로 환경순찰평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 활성화 등 환경순찰 기능 강화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친절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친절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와 명상의 시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금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다양한 세원발굴 및 세금탈루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근 내수경기침체, 재산세 조정요인 발생, 조정교부금 확보 불투명으로 세입재정확충이 우려되는 사항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정역점으로 백화점 수준의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과 시설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정서함양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발굴·격려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바로바로 도우미를 운영하여 대민친절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특수·현안·아이디어 사업으로는 모범적인 지방자치정책으로 널리 평가를 받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의 우수성과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백서를 발간하고, 잠실역 지하광장 내에 현장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 및 여성 권익보호에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근린공원 및 화장실을 정기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주 1, 2회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야간시간대 취약지역의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적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입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을 방문하시는 구민들을 위해 청사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청사 지하에 있는 기존의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개·보수 또는 전면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1, 2층 천정을 산뜻하게 새로 보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3억원과 초·중·고등학교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류 등 양 도시의 교류확대방안을 협의하고 국내적으로는 안동시 및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5급 이하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직원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 2회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휴양소 운영, 직원 기념일 축하, 직원 취미모임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사설학원을 수강하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선진외국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견문확대의 기회를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직능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하여 지난 1월 28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송파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토록하고, 각 동에 소재한 가로, 공지, 등하교길 등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참여로 꽃단지를 조성토록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0쪽 입니다.
  구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 주부, 어린이, 장애인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위로부터의 정보화 마인드가 직원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정보화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동별 공공시설 및 행정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전입주민에게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문정1동, 잠실5동, 오륜동, 석촌동에는 주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휴식과 대화 장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5억원의 사업비로 총 40대의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며, 민원발급 통합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5개 동에 구정 및 동정을 홍보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생활정보 및 구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구민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연말에 민원, 일반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대한 동 행정실적을 평가하여 표창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와 부족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동청사 4개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상발견 시 시설보강 및 보수할 예정이며, 방이1동 청사도 증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토록할 계획입니다.  특히, 잠실1, 2, 3동 등 재건축지역의 동 청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5만 1,45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8만 명을 목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여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송파품앗이를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연합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순회교육도 연중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모임을 구성하고, 현장중심의 주민자치,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중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상시 개방,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및 운영장비 지원 등 계층별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난예방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평시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지역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홍보관 및 안전관리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상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재난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생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234명의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하여 위험요인 사전발견 및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대원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여 각종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24시간 안전기동반」을 운영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속에서 안전문화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우리구에는 행정보조, 질서계도 등 12개 분야에 39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합리적인 근무부서 배치를 위해 별도의 적성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개인별 자질에 따른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복무불만 및 부적응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7만 4,406명의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1~4년차 대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인터넷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이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방위의 날 훈련과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등 민방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주민조직, 직장, 학교, 종교단체 등 참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개발하여 부여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구정역점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추진한 거여2동 청사를 2월중 준공하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지역간 사업연계성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화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금년부터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까지 송파대로 6.34km구간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을 들여 상징게이트설치, 보도특화포장, 송파대로 주변 옥외광고물 매뉴얼 제작, 문정로데오거리 이베트광장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는 대외기관으로부터 35개의 표창을 수상하고 24억 7,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선진행정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난 해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심사평가 및 혁신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3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내실화하고 조기발주를 추진하며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구민을 위한 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자치법규 227건에 대하여 주민부담 및 불편이 있는 규정,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수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중요소송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파새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구정홍보와 함께 각종 생활정보 및 주민관심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꿈나무」도 분기 1회 발행하여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배부, 어린이들에게 우리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구청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과 구정홍보관을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구의 우수한 행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익성을 강조한 송파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하여 서울네트워크 등에 방송함으로써 구민의 자부심과 구정 호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7쪽입니다.  주민 구정홍보참여 강화 방안으로 송파새소식 주부기자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주부와 초등학생이 직접 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다양한 견해와 요구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민중심의 구정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소화사업 등과 관련된 82개의 홍보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수시 세척 및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가로·도시미관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및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시책 이미지 광고를 2회 시행하고, 현안 주요시책사업은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송파구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 게이트를 설치하고, 기상정보를 표시하는 발광조형물을 거여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정 보도체계는 텔레비전·신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폭넓게 언론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신문·방송에 보도된 구정관련 자료를 재편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도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우리 구를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일본어와 중국어로 된 관광안내지도를 3,000부 제작하여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여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종합운동장을 잇는 올림픽로 주변 서남쪽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래방, 게임장, 비디오방 등 682개 업소에 대한 불법·퇴폐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통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석촌호수 벚꽃 대축제를 시작으로 석촌호수 수변테크 토요음악회, 동별야외음악회, 송파미술대전, 송파구민 노래자랑, 송파서예대전, 송파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날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승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돔공사가 완료된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전통예술을 매주 토·일요일 및 민속일에 상설 공연하고, 전통혼례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초·중학교생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및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단오민속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이대동제 등 동별 지역축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송파도서관, 거마도서정보센터, 문화예술회관, 시와그림의광장 등의 문화시설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와 성내천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5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구민회관에 2개 과정 5개 강좌의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올림픽공원 등에 1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11개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대회를 연중 실시하고, 어린이 풋살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육성방안으로는, 여성축구단과 조정팀,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운영하여 각종 대회에 참여토록 하고, 12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해서도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에는 체육꿈나무를 발굴, 장학금과 운동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25억 7,000만원의 체육진흥기금도 규모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생활체육기반이 한 단계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6동 체육시설 등 16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일 일과 전·후에 민원공무원으로서의 친절에 대한 다짐과 반성내용을 낭독하는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여 친절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원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이 달의 친절왕 선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장비를 구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가 끝난 후 민원처리 확인폰제를 운영하고, 호적민원전자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며, 호적민원처리결과 통보제와, 자동차등록절차 대행서비스 등 차별화된 친절봉사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록문서관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기록물 일제 정리 및 평가를 3월에 실시하고,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에 의견 조회 후 이관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바인더 제작과, 민원실 쉼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서류를 종합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제작, 구민들에게 배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2층 민원실내의 소파 및 의자, 음료수대 등을 개선하여 민원실을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총 110쪽에 있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략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소상히 질의해서 듣고, 주민한테 우리구 업무가 어떻게 발전되고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1년 동안 각 과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구민한테 알려줌으로써 우리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폭을 증진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12시 14분이니까 지금 질의하면 식사시간을 경과할 수가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의해서 질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중식시간도 되었고 답변준비도 하게끔 우선 질의를 한 후에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면 되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중식시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면 되니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이 자료를 언제 준비했습니까?
  오늘이 2월 21일인데 금년 들어 한 달 20일이 지났는데 표지에는 2005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89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이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들이 선거법 때문에 취소가 되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청장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 20일이 지났는데 아예 취소된 행사를 하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고,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설명할 때 이런 행사를 계획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든가 해야지.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지금 업무보고 들은 것은 2005년도 첫 임시회니까 첫 회의 때 보고를 들은 것이니까 그것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  2월이 다 지나갔는데 2월에 정월대보름맞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것도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법이 미묘해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액션을 못 취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오민속축제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 어느 어느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예정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조례를 설정함으로써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데 언제 구체적인 조례가 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회의는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되니까 그 전에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각 과별로 좌우지간 여러 사업이 많지만 2005년도에는 우리 과에서는 최고로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매진을 하겠다는 역점사업을 1개씩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로 계속사업은 말고 금년도의 신규사업을 과별로 자료로 내주시고, 두 번째 35페이지에 보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명 내외 상반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경제인, 문화·예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라이스트처치시 갈 때는 말썽은 났었지만 구 의원도 4명이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구 의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자치행정과 43쪽입니다.  동별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에 4개 동 예산 편성해 놨는데, 4개 동을 금년에 예산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1개 동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올림픽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성내천 하천에 5점을 금년에 예상했는데, 작년에도 조형물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조형물을 잘못 만들어서 몇 개를 다시 설치하는데 예산 낭비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5점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이 12시 23분입니다.  2시까지 약 1시간 37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달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감사담당관 박달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역점사업 1개 사업씩 보고와 올해 과별 신규사업 자료제출, 선거업무관계로 계획 취소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05년도 감사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좀더 활성화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외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아내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선거업무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계획사업과 선거법 저촉관계로 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을 저희가 해놓은 것 중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을 그 동안 많이 삭감했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해석상 차이를 보여서 명약관화한 이런 사업이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질의·회신을 통해서 선관위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달 중에 전부 일괄해서 각 과가 종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애매모호해서 혹시 뒷말이 무성해질 수 있는 것은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소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복리를 위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여러 가지로 명시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사업별로 가지수를 만들 수 없다보니까 크게 대종을 이루는 조례를 몇 가지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 같은 것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각 과에서 정리해서 다음 3월에 열리는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에게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제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굵은 사업이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잠실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남시계 약 6.34㎞에 걸쳐서 총 29개 사업을 작년에 계획했고, 가로수 정비사업, 시설녹지사업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중심타운을 조성한다든지 가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송파대로가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낙후된 면이 있어서 올해, 내년 해서 적어도 2007년까지는 근사한 송파대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대로 여러 가지 상징게이트 설치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매뉴얼 제작, 보도특화조성이라든지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벤트광장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1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히 가락사거리 네 귀퉁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에 교부금 같은 것도 받고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서 발주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오늘 시장을 만나면 다 보고해서 돈을 많이 시에서 끌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서울시에서 송파대로에 대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올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용역이 올 하반기에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다소 수정 또는 보완·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돌아가는 대로 그때그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김대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각 과별 역점사업 중에서 총무과에 예산상으로 보면 가장 큰 사업이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의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데 상위법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올해는 2월 중에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마쳐서 3월 임시의회 때 조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3월 중에 심의해서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는 각종 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직접 보조금을 각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라간다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를 갖게 되어 있는데 그 쪽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쯤 우리가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고, 그때 당시 우리가 갈 때 그쪽에서 경제인들을 대동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경제인들은 자비를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아마 구청장님 위시해서 공무원 2,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6,500만원 중에서 그 쪽에 우리 고려인 청소년들에 대한 컴퓨터 지원이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1,500만원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간다는 확정적인 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구 의원님 한 분 정도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 전에는 4명 갔었는데 왜 1명만 갑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올해는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관계로 저희들이 취소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다만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 규모 중에는 시상금 주는 것과 동별로 지원금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자치행정과 역점사업으로는 거여2동 청사가 원래 2월 6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약 1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거여2동 청사가 입주하게 되고, 4월 초순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오픈식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별 주민만남의 광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정1동, 잠실5동, 오륜동, 석촌동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문정1동은 현재 저희들이 동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의 향배를 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주민자치센터 육성해서 송파구자치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통장, 주민자치센터 2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바르게살기 등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치연합회를 육성하면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주민자치연합회가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만, 각 주민자치센터 간의 정보교환, 주요현황사항 토론을 위해서 저희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각 위원장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총무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는 분기 1회 회의를 해서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저희 공지사항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나가되 작년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철한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시행규칙을 하나 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손을 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통장 임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 부분은 이미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동장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손을 대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2003년도에 석촌동의 경우도 기존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절반 이상을 교체해서 정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나 동의 집행하는 의지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통장이 일부 동에서는 줄을 서서 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일부 동에서는 찾아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란 결과적으로 동장을 도와주는 보조 기능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맡기자는 게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수당이 월 10만원이고 하는 일이 많아서 희망자가 없었는데 지금 수당이 배로 올라서 20만원에 상여금이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들으니까 통장 4명 선발하는데 28명이 왔다는 동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 전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장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 통장은 바꿔야 되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무난하리라 이렇게 보는데 단서조항을 계속 살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부터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더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의 임명이나 위촉이나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한테 당초 운영 방침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만 보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통장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3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20만원씩 24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200%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회의수당은?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회의수당은 참석 안하면 안주고, 그것은 실비보상이니까 전체를 한 3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저희는 구정홍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금년도에 송파 이미지 방송광고를 역점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각 지자체별로 홍보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방법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국과 연계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임대료가 싸서 기업하기 좋은 송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나 유명인사와 함께 제작진을 출연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송분량은 30초가량, 하루에 8번 정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방송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다소 변경을 하든지, 아주 저촉되어서 불가한 사항이면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점사업은 송파 이미지 방송광고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선거법 관련해서 작년에 많은 행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야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은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주는 행사는 일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취소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관위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거의 저희 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서 하거나 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 관계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겠습니다.  단오민속축제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현재 전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행사와 금년에 해야 되는 행사에 대해서 현재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신규사업이면서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 문제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되어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상징조형물 추가 설치는 현재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의 내용 중에 하나는 2004년도에 계획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 내에 올림픽 조형물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성내천 자연형 하천에 한 점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작품은 평화의 문 광장에서 잠실 롯데월드 오는 구간에 4개 작품이 있습니다.  투해머·싸이클·레슬링·안마,  이 부분은 구민들이 작품이 조잡해서 바꿔줘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작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김만식 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 문화탐방 해서 경기도 여주, 인원 700명, 14개동 7회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 모시고 가면 식사대접하고 다 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이것은 송파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선관위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만식 위원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도 문화원 자체예산을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송파구민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와도 음식대접을 안한다지만 놀이마당에서 노래자랑하게 되면 참가한 분들한테 상품도 줘야 되고, 시상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종전같은 경우에 기획사에서 주면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인방송에서 줬다,  KBS에서 줬다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주는 선물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행사하는 것도 구청장 개인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도 다 조사를 받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총무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구정업무가 선거법 때문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노인잔치도 문제가 되었고, 대보름 척사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유의 민속축제인데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과장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선거법에 의해서 구정이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겠어요.  작년 행사 때 관내 민간업체나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한테 수많은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정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할 때 기증물품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제고, 그리고 기록문서 관리 내실화를 기해서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서울시 25개구 구청 중에서 2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규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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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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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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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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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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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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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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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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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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