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사무와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현재 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개편해서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이의신청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조항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준칙 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완납, 미과세 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를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2항입니다.
  현행 구세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안제14조, 제14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38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 제58조, 제5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여러 종류로 구분된 것을 한 가지로 통합하여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구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각각 위원회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및 기타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2개로 위원회를 분류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문과 비슷합니다마는 요즘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2개 위원회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지, 그 업무를 포함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장경선 위원님과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세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을 취급하는 분과위원회, 과세표준을 취급하는 분과 위원회 2개가 있던 것을 따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꿔서 일은 그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를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15인 정도로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명칭을 바꿔서 지방세 개정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명칭을 바꿔서 전문화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한숙 위원  분과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이학찬 위원  현재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은?
○세무1과장 이광일  전체 인원이 17명입니다.  지금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이 17명인데 그 중에서 과표분과 위원이 있고, 이의신청 분과 위원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찬 위원  위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세무1과장 이광일  그것은 정비하는 과정에서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두 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광고물 정비지원 차원에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정비지역 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면 당해 건축물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산세, 당해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50% 경감하고, 특별정비 완료된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불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금, 앞으로 납부할 것은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서울시 재원인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광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ASEM 및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시에 외국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같은 건축물이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출신 이한숙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시적이라면 국제행사가 끝날 때까지인지, 두 번째로는 정비완료된 건축물 대상선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경감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여기서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사업자가 다시 5년 이내에 다른 간판으로 바꿨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다시 총체적으로 재정비 대상이 돼 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한 뜻을 한 것인지 여기 말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대상지역 선정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외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구역 외에 있는데도 지정을 꼭 받아야 할 것인지, 또 정비돼야 할 그런 간판이 지정된 구역 외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현재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정비사업에 이 불법 옥외광고물도 같이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이런 혜택을 주실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고물을 정비를 하는데 참여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사실 광고주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때도 광고물 단속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이 간판이라는 것은 광고주가 간판업자한테 제작을 의뢰하면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 제작자는 광고주 마음대로 크기와 넓이를 만들어서 달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불법 광고물이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광고주만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제작한 회사가 반드시 있어요.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벌제를 해라.  그리고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원천은 막지를 않고 방관해 뒀다가 이제 와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88올림픽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행정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도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간단한 예로 요즘 약국광고 빨간색 안 된다고 하지만 엄청난 크기로 해 가지고 간판이 붙어 있다.  그 단속을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한테 제작 이전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어느 약국의 광고물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하겠다 신청하면 허가제로 해준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전에 막아야지 엄청나게 달아 놓고서 그때 가서 철거한다, 철거 못한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면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원인제공은 광고주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주하고 광고 제작업자 양쪽에다 철거비용을 물려야 돼요.
  물론 세무 담당하고 광고물 단속하고는 다르겠지만 그거 왜 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세무과에서는 감면해 주겠다고 들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반대예요.  감면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무엇 때문에 감면해 줘요?  이것 감면해 주면 특별정비 지역 내에 없는 광고물은 철거하라 그러면 거기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ASEM을 대비해서 각 구 자체에서 다 특별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 나라의 행정이라는 것이 88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ASEM이다 이런 특별한 행사기간에만 정비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지금 지정된 외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질의를 해 놨어요.
박석흠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불법 광고물이 아닌 것까지 일괄적으로 정비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 답변부터 들읍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영석  지금 모두 다섯 분의 위원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금번에 감면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 18일부터 ASEM 회의가 저희 관내 바로 옆에 COEX에서 실시가 됩니다.  아시아하고 유럽 정상들이 와서 특별회의가 개최되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는 월드컵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을 대비를 해서 외국인 맞이 기초질서라든가 환경정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저희는 처음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준칙안을 만들었는데 각 구에서 필요한 재원을 선정해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지역이 6개입니다.  6개 지역을 광고물을 관리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은 금년 2000년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비를 기준이나 규격에 맞게 하면 재산세를 한 해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그 건축물에 들어 있는 사업장, 사업장이 자기네 광고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 번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 정비완료 된 건축물 대상은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판단해서 이 부분은 기준에 맞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사업소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감면은 재산세가 3억 7,400만원, 그 위치에 있는 옥외광고물을 도시정비과에서 선정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게 100% 다 했을 경우에 추계를 해 보니까 3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300만원 해서 종합해서 3억 7,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그만큼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대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비를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받을만한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도시정비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각종 기준이라든가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옥외광고물을 거기서 허가를 내 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통보 온 자료를 가지고 기준에 맞는 것에 한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완료된 이후 5년 내에 재정비 대상으로 통보가 된 경우 이 뜻을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지금 재정비 대상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모든 기준은 도시정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개정 조례안 제26조2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세무1과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애매모호한 이 부분을 말하자면 고쳐야 되느냐 안 고쳐야 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세무1과장 이광일  지원을 해 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은 도시정비과에서,
박석흠 위원  그 판단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사항이 만약에 내가 옥외 광고물 사업자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완료 됐단 말이에요.  완료 된 후에 내가 옥외광고물을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을 경우에 이것은 5년 이내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과세를 물린다는 얘긴지 안 그러면 시책이 바꿔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시 하자 했을 때 또 재산세나 사업소세를 추징한다는 것인지 그 뜻을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런 것은 아니죠.  재정비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못 했다든가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로 진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색깔을 바꿨다든가 그런 것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사업자가 바꿨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그런 사항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자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애매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읽어보세요.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  재정비 대상이 됐다는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재정비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정비 완료 후에 사업자가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을 바꿔 가지고 재정비 대상이 돼서 통보할 경우” 이렇게 한다면 또 몰라도.  연구 좀 해 보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세무1과장님 거기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박석흠 위원이나 이학찬 위원이 가로정비시범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엊그제 바로 심의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특별사업이 다 끝난 후에 그 간판의 색깔이라든지 그 자체를 또 바꿨을 때에 혜택받은 것을 추징한다는 얘기예요.
주숙언 위원  규격에 위반이 안 되면 위법이 아니죠, 색깔은 바뀌어져도.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조례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숙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협의자료를 여기에 첨부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질의가 나오기 전에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업무 협조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혼선이 자꾸 빚어지고 심지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도시정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미루어서 5년 이내에 시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또 변형을 시키면 그 감면된 사항을 다시 추징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 그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답변 계속 하시죠.
○세무1과장 이광일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된 구역 외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일정 구역에 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옥외 광고물 정비관련 계획은 주관 과인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고자하는 안건의 내용은 거여동 정오연립 주택조합과 풍납동 미래마을 주택조합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지 내 구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거여동 352번지 일대 정오연립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는 대지 960㎡ 약 290평으로 매각 예정액은 10억 2,250만 6,000원이고, 풍납동 196번지 일대 미래마을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는 대지 2,926㎡ 약 887평으로 매각액은 약 31억 8,07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구유지 매각은 주택조합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 내 공공용지를 타에 우선하여 매각토록하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유중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것은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매매되고 입찰 때도 서로 사려고 난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면 안 팔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나 돈을 더 많이 받고서라도 사야될 입장이고 더 받고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과표평가액이 나와있으면 이것이 시세와 비슷한가, 물론 조금 쌀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특혜  식으로 팔면 안 된다는 뜻인데 평가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공공용 재산의 용도폐지라고 했는데 도로나 구거를 어떠한 용도로 폐지하여 매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거여동 정오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및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거여동에 있는 것은 사실상 공원용지죠?  이 공원용지가 현재 굉장히 좋은 시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것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매된 액수와 지금 현재 공원이 현 위치에서 옮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아까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공원용지에 적합한 곳으로 공원을 다시 옮기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를 용도 폐지하는데 원래 주민들은 공원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이의가 본 위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기 경당연립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미래마을도 같은 전철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없는 절차의 수행이 아닌지, 경당연립과 같은 재판이 진행될 소지가 있으면 판단의 유보를 통해서 사후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시세를 산술평균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 따질 일이 아니고, 현 시세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용도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용도폐지는 이미 다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부지 안에 주로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아파트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것인데 용도폐지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매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용지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대한 승인이지, 공원용지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이미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답변할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면 이미 공원용지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관계 과라든가 협조기관에 전부 협의가 되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문의해서 장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평가를 할 때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감정평가는 저희가 의뢰합니다.
장경선 위원  감정평가 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정오연립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10억 2,250만 6,000원입니다.
장경선 위원  평당 얼마씩 된 겁니까?  공원용지 용도변경 된 것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29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눠보면 평당 가격이 나오겠죠.
장경선 위원  평가서에 의해서 나온 평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은 전체적인 것이고, 평가할 때 100평에 얼마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위치마다 부분적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아마 똑같은 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영석  감정평가 조서 한 부를 자료로 드리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죠.
주숙언 위원  이 건은 보류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단 답변을 다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박재범 위원님께서 이것이 경당연립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주택과에서 사업인가를 낼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문화재관리국에 전부 협의절차를 거쳐서 사업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주택과에서도 문화재 발굴 시에 유물이 발견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그렇다고 해서 인가시킨 것을 무작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다소간에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이 사업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팔지 못합니다.  의뢰 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팔아야될 법적 귀속사항이니까 이것은 제안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숙언 위원  간담회 때 설명이 1억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못 팔게 되어서 1억 이상 정도 변상하게 되는 그런 예가 생기니까 아예 팔 때 잘 확인하고 검토해서 파는 것이 좋지, 무조건 팔아놓고 보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유중원  그 관계는 사업인가가 난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사업인가 자체가 보류될 일이지, 지금에 와서는…,
주숙언 위원  미래마을 같은 경우는 만약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을 정지하는 조건부가 붙겠죠.  그러면 위약금을 반환해야죠.  그럴 바에는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낳죠.
○재무과장 유중원  그러면 검토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주숙언 위원  자꾸 검토가 되겠죠.
○재무과장 유중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확인하고 경당연립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지연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땅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장경선 위원  우리생각대로만 할게 아니라 지금 매매를 하면 개인소유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상을 청구하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매 가의 몇 배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위원장 곽영석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유중원  나중에 주택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추진은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영석  국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 올리면 경당연립의 경우는 구청이나 조합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화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미래마을도 앞으로 문화재가 나올 것 같으면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지 안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문화재관리청의 협조를 구해서 주택과에서 했더니 거기는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주택건설촉진특별법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게 된 것이고, 일단 승인만 해주시면 실제로 파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정당한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문제는 다른 데에서 문화재가 전혀 발굴이 안됐고 그런 예가 없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중지하고 위약금까지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위약금이 아니고, 갑을 당사자의 이유가 아니고 제3의 이유로 해약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중도금을 다 완납해야 명의가 이전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안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고가로 팔 수 있냐, 팔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이 아니면 하등 팔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건설을 위한 그 이유 때문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는 팔 수 없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가정을 해서 우려하시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재무과장 유중원  예산에 관계는 없고, 나중에 경당연립처럼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 분들이 조합에서 저희한데 매각대금으로 낸 금액을 다시 환원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국가에서 해 줄 일이고 저희 구의 예산으로 전혀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영석  답변 다 끝나셨어요?
○재무과장 유중원  네.
○위원장 곽영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건은 한 차수를 좀 늦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
  늦추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저희들은 주택과 사정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의 입장은 일단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이것을 팔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에 어떻게 누가 사는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지 해 가지고 팔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팔아도 좋겠느냐고 승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늦춰질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곽영석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류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왜냐하면, 위원장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일은 외환은행 부지에도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표본 발굴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전체에 이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수 조금 늦춰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차수를 늦추는 것보다도 오후에 도시정비국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장 곽영석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해당 풍납동의 전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차수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오전에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45억 5,837만 7,000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종토세, 사업소세, 과년도 지방세의 초과징수 예상액 4억 5,86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2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세징수 교부금 2억 3,8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6억 6,977만 5,000원, 19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9,12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9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871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연체료 및 이자수입 2,314만원, 소송비용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 511만 7,000원, 과년도 구유재산매각 수입 1억 8,54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18억 6,571만 9,000원으로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522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89만원, ’99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비 보조금 14억 5,96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7쪽 그리고 1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국 세출예산총액은 11억 8,547만 1,000원으로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1억 8,246만 5,000원, 세무1과는 3억 1,415만 3,000원, 세무2과는 2억 6,826만 9,000원, 지역경제과는 4억 2,05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부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전산입찰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장비구입비 2,800만원, 미불토지매입비 4,750만원,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부지 내 구유지 매매계약금 반환금 1억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우편요금 8,6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직원 세수증대 활동급식비 3,735만원을 경정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및 체납징수추진 특근급식비 1,381만원, 체납징수추진 국내여비 및 선진행정연수 국외여비 4,029만원, 체납징수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무환경개선 통신장비 교체 및 설치·장비 보강비로 1억 9,9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2억 2,8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징수추진 특근급식비 및 여비 1,330만원, 세무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2,67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장비 지원센터 운영 및 관광지도 제작비 1,492만원, 장비지원센터 유지관리인부임 477만 4,000원, 2·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4억 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재정경제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32억 3,185만 8,000원, 추경예산액 44억 1,732만 9,000원, 증액이 11억 8,547만 1,000원으로 지정예산액 대비 36.68%가 증액됐습니다.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재무과, 인터넷 전산입찰 메인시스템 전산개발비 1,500만원 증액, 미불토지 매입비 마천동 278―17 4,750만원 증액, 인터넷 전산입찰장비 구매 1,300만원 증액,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소프트웨어 장비지원센터 및 관광지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92만원 증액됐습니다.  세무1과, 동 기능전환 관련 일반운영비 4,8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동 기능전환 관련 우편요금 2억 2,81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간추처리 예산과 세무1·2과의 동 기능 전환 관련사업비가 대부분이며 예산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의 개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선 이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죠.
  이만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2·3단계 내역과 총체적인 그 사업의 개괄적인 거, 앞으로 이 사업의 향방 등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IMF 경제체제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용문제라든가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공무원들한테 분기별로 주는 보너스를 일부 재원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차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 환원하고 국가에서 별도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여러 분야, 예를 들면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일부터 환경감시, 학교에 벽화를 그려주는 일까지 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고 각종 행정보조업무에도 공공근로 사람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이 사업이 조금 줄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갈수록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오른 예산들은 일부 구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비,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어떤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은 완전히 우리가 IMF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 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일몰사업으로 마감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이 공공근로사업비에 계속 투입이 적으나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주 극히 미미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까지는 20억 9,900만원이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해 가지고 집행이 됐었습니다.  2단계 와 가지고 그 절반도 채 안 되는 9억 9,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3단계, 4단계 예산으로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8억 7,700만원 이번에 간주처리분으로 해서 예산조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까지는 88개 단위사업에 1,459명이 되었고, 2단계 사업에는 90개 사업 1,211명이 투입됐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 자리에 계시죠, 국장님.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 관련 일반운영비 4,871만 8,000원 증액 그 이유하고 증액 전의 금액이 얼마였으며 동 기능전환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9월부터인데 11월로 연장했다고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관련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동 기능전환 관련 우편요금이 2억 2,817만 4,000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증액되기 전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2억 2,81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요,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세무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1억 9,633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를 보시면 세무환경개선 장비보강비로 2,679만 5,000원이 있는데, 이러면 2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4,8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순수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고지서(재산세·종토세)를 송달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으로 8,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사무소에 동 직원들이 우편료 송달하는데 따른 급식비 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 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차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동 기능전환 관련 우편요금 2억 2,8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 9,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세 체납징수를 열심히 해서 14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중 일부분 저희 과에 편성된 금액이 1억 9,600만원인데 세무종합전산화를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컴퓨터 서버 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과 전화기가 오래되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주 장치기를 교체하는데 2,500만원, 세무종합 전산화관련 노후된 컴퓨터 교체 14대, 프린터기 6대해서 2,300만원, 저희 과에 민원실이 일부 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영수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고가 너무 복잡해서 모빌렉으로 바꾸려고 1,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컴퓨터 14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교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각 구에 서울시종합전산화가 되어서 온라인망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바꿔야 전산망이 운영되기 때문에 586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숙언 위원  대 당 얼마정도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박재범 위원  전산화 서버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기술적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전산개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기획예산과 전산개발 팀과 같이 해서 세무전산화에 따른 전용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사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공요금이 추가로 편성되기 이전에는 얼마냐는 질의와 세무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내역이 뭐냐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 보시면 세항에 세무2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앞 93페이지에 보시면 세무1관리가 있습니다.  1과·2과 예산이 각각 편성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1과 예산은 1관리로 들어가고 2과 예산은 2관리로 예산항목 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2과 우편요금이 2억 2,817만 4,000원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되기 전 금액은 2억 4,47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 기능전환 이전에 지금 잠실2동과 잠실6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이 1년에 1과 세목 2과 세목으로 6개 세목이 나가고 있는데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2달 후에는 납기 내 체납자에 한해서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고지서는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과년도 체납 고지서 송달은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아까 보고 드린 2억 4,470만원이 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2과에서는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가는데 납기 내가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는 것이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부편의상 우편요금 절약도 되고 송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송달을 하고, 10만원 이상 세액에 대해서는 등기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송달을 하면 아파트 지역이나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부재중인 가구가 있어서 반송 율이 약 27%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배송료를 한 건에 1,000원씩 잡은 예산이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은 1과와 유사합니다.  전산장비도 보강하고 민원실 환경도 개선하고, 1과·2과 서고가 각각 있기 때문에 모빌렉이라는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증액되기 전에 2억 4,47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 가깝게 증액되었는데 증액되기 전 일반우편 송달을 몇 통이나 하고 등기송달은 몇 통했으며, 지금 현재 증액되어서는 일반우편을 몇 통으로 예상하고 등기송달은 몇 통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우편 요금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170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등기송달은?
○세무2과장 유차수  1,170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것으로 나누면 나오겠네요?  나눠보세요.
○세무2과장 유차수  종전에 일반우편은 91만 건을 발송했고 등기로는 6만 2,500건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예산은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이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송달해오던 정기분 고지서와 1차 독촉고지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는 자동차세밖에 없고 주민세가 8월에 나갔으니까 10월에 독촉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앞으로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를 대충 감은 잡겠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세를 받아주는 징수교부금이 3%인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고지서 송달비용이 되겠죠.  단 1%라도 구에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  현재 각종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를 우편고지를 했는데 납세자는 납부했는데 전산 착오로 인해서 환불하는 과정, 그렇게되면 결과적으로 독촉을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고 환불을 하면 수수료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억 2,817만 4,000원이라는 것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다시 우편고지를 할 때 추가로 드는 우편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허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이사간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관계 부서에 허가취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전산이 정리 안 되어서 계속 고지가 발부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세도 역시 주민등록 전산화가 완결되지 않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냈는데 독촉장이 나왔어요.  사실은 냈는지 안 냈는지 감이 안 잡혀서 다시 내니까 돈 찾아가라는 환불통지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촉장 잘못 보냈지, 환불해가라는 등기우편 왔지, 송금수수료 들어가지, 이런 문제는 전산화가 완전히 되지 않고 은행에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비점이 나오겠지만 그런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2억 2,817만 4,000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를 하기 위해서 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동 직원이나 통·반장들이 전달하는 것을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순수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착오로 잘못해서 이중으로 하는 예산까지 들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그것은 주숙언 위원님 질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기존에 2억 4,470만원에 체납고지서를 보내는 비용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절차에 따른 안내문 발송비용, 이런 것들이 2억 4,47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순수하게 정기분 고지서와 1차 독촉고지에 따른 순수 고지서 송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지난번에 책정된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예산에서 다시 그런 과오납이나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나오는 비율은 몇 퍼센트로 계산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오납 비율이 세무공무원 1인당 부과하는 건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과오납 환불비율은 0.5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 중에 대부분이 지금 제도상, 제도라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따른 혼란에서 오는 제도상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절반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씩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달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청에 주민세로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고 하시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시는 납세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국세가 부과되는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편비용은 기존에 2억 4,470만원에 포함된 금액가지고 충당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때 알아 볼 일이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유차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구민복지증진과 도시관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6,4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지적과의 과년도 수입으로 토지개발부담금 체납분 5,968만 3,000원 추가 징수하였으며 부동산등기 지연과태료 1,067만 4,000원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20만원은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영세업자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세입은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료 1,540만원이 세입으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당초 예산은 2억 2,755만 2,000원이나 405만원이 증액되어 2억 3,10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건축물안전관리 구조기술사 상설점검과 도시설계구역지정 공고료 등 865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민간실비보상금 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 용역비로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운용되었던 도시설계업무가 삭제되고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 운용되면서 5년 이내마다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현재로서는 도시설계의 재정비할 필요가 없어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건축과의 추가예산 세출 총 편성액은 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도시정비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16억 3,135만 5,000원, 추경예산액 16억 3,540만 5,000원, 증액이 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은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 구조기술사 상설점검에 245만원 증액, 개정 건축법 법령집 인쇄 380만원 증액, 도시설계작성 용역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5% 증가한 16억 3,540만 5,000원으로 예산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지적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산화 비용 같은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도시설계작성 용역비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가 5년에 해당되는 해였습니까?  지금 7,000만원을 했다가 5,0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이 남는 겁니까?  이 설명을 하시고요, 도시설계는 언제 우리가 5년째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위원장 곽영석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도시설계작성 용역비가 7,000만원에서 왜 2,000만원 감액했느냐 하고, 그 다음에 또 5년마다 도시설계 재정비가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올해 도시설계 작성용역비가 지금 현재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비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법으로 도시설계지역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구의회에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제가 별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설계지역이 크게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잠실 도시설계지역하고 올림픽로 도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송파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6개 지역 그러니까 지구중심지역에 대해서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이번 2000년도에 시기가 도래했던 곳은 올림픽로 도시설계지역입니다.  주로 방이동 올림픽로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설계였는데 여기에는 2,000만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건변화가 별로 없었고 저번 건축법에서는 강제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설계 부분이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강제적인 재정비보다도 도시전체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 감액은 재정비 금액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지적도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한 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상반기에 지적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구정질문에서도 두서너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기어코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타 등기부등본을 여기서 띨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9월달 중으로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계획과 조금 전에 이학찬 위원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하셨고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가 전국적으로 한 35% 전산입력이 됐다고 그럽니다.  송파 등기소 같은 경우는 100% 완료 됐고 강동 같은 데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달까지 전국적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등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라도 전산입력이 완료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법원의 행정처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협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이 조금 늦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어떤 조치라든지 다시 추경에 조치가 되면 곧바로 9월이라든지 10월 초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현재까지 가능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지적과장 김기환  전국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됐고 왜냐하면 시도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동은 진행이 됐고 송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학찬 위원  이 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구끼리만, 또 각 지역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데만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부동산 등기부가 전산입력 된 지역은 다 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지적과장 김기환  35%인데 서울 같은 데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됐지만 한 50%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 관내의 것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김기환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송파는 100%이고 서울은 한 50%, 지방은 한 35%….
○지적과장 김기환  네.
이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예산 확보를 하면 대법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적과장 김기환  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오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구체적이고 보완적인 설명을 전제로 의결여부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아시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경예산에 없다고 해서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출석 안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곽영석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오전에 미래마을 재건축과 관련해서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경당연립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당연립은 문화재가 발굴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단 사업승인 나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에 문화재가 생각 외로 엄청나게 발견되어서 일단 공사 중지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래마을은 그런 상황이 떨어진 다음에 금년 3월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인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미래마을은 그 동안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이주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미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되 조건부로 내준 것입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하면 먼저 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승인은 취소하고 원상 복귀되는 조건하에서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미래마을은 현재 조건부로 사업승인 나가있는 상태이고 또 발굴결과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착공을 해야 합니다.  착공하기 위해서 또한 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의결해주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매매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공사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정성태 위원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매매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만큼 늦어지면 착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매매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집을 지으면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문화재 발굴을 하겠다는 취지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던가 매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 내주면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중지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조건이 뭐냐하면 먼저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마을 측에서 발굴조사를 해서 나오면 중단하고 안나오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숙언 위원  발굴조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문화재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매매를 안 해준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합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곽영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조합원들 42세대가 이자문제 때문에 법원의 가압류를 받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을 심의하기 전에 오전에 다뤘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야 추경예산안 세입이 확정되어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구·시도 인정공고에 따라 시 수입으로 부과하던 사용료가 구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사용료 2억 5,449만 3,000원과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염화칼슘살포기 연부구매 상환금 3,61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유지관리사업비 1,593만 1,000원과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8,900만원이 증액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증액규모는 총 3억 9,5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과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사업비 5,8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800만원으로 총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인부 위험수당 및 가족수당의 신설로 인해 819만 5,000원, 염화칼슘살포기 연부구매상환금 3,610만 9,000원, 장지동 75-1 도로부지 내 기존무허가 건물 철거비용 1,600만원, 도로유지 보수비 추가사업비 5억 4,800만원으로 사업예산 6억 1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99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과 과오납 반환금으로 1,689만 4,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총 6억 2,5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완벽한 수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하수관 퇴적토사준설을 위한 사업예산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공원 녹지유지관리인부임 7,980만 2,000원, 송파나루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용인부임 8,490만 3,000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유지관리비,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1억 493만 1,000원 등 총 2억 6,9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의 증액규모는 총 14억 1,0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1억 9,44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91만 9,000원과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판권수수료 620만원, 서울시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내 집앞 주차장갖기 운동사업 추진비 3,0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 6,400만원과 주차수요관리 전산입력 및 조사요원 인건비 1,78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지난해 사고이월된 마천동 214·215번지 공동주차장 조성비와 계속사업비 사업인 풍납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4억 1,76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7,936만 2,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인건비 6,000만원, 우편요금 예산절감분 9,000만원, 주차단속원 대기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593만 8,000원 등 4억 542만 8,000원과 99년도 사고이월된 마천동 214·215번지 공동주차장 조성비와 계속사업비인 풍납동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2000년도 회계로 이월됨에 따라 적립금에서 17억 8,526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세출예산 감액편성액은 총 21억 9,0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 9,951만 7,000원은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수요관리 전산입력 및 조사요원 인건비 1,782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 6,400만원,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3,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되어 간주처리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총 7억 7,936만 2,000원이 감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만든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히 심의되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건설교통국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61억 3,719만원, 추경예산액 175억 4,807만 4,000원, 증액 14억 1,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17억 2,242만 7,000원, 추경예산액 109억 4,306만 5,000원, 감액 7억 7,9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5%가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교통관리과는 송파구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자전거보관소 설치 3,600만원 증액,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이설, 보수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장지동 75-1 도로부지 매입 1,600만원이 증액, 도로소파보수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인부임 5,4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인부임 2,582만 9,000원 증액, 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4,7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관리과 주차단속원 대기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감액, 공익요원 보상금 1억 5,093만 8,000원 감액, 봉급 및 제수당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8억 1,108만 1,000원 감액,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 1억 9,9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관리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송파구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체계개선방안 연구 용역비 등 자체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도로과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의 증액과 간주처리 예산이며 공원녹지과에서는 보조사업 간주처리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용직 인건비 도로과에 말이죠, 위험수당 8명, 가족수당 23명의 추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6페이지 일용직 인건비 공원녹지과에 복직인부 5명이 있는데 추가 인건비다 이 말입니다.  위험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8,000만원 추가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에 일시사역 인부임 송파나루공원 관리 10명, 공원녹지대 관리 17명 이래서 추가된 8,500만원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익요원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으로 인력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편성시 모든 인건비 이런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또 인부를 이렇게 쓰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각 과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이월금이 예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2차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차에 충분히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왜 2차까지 그 돈을 가지고 넘어왔는지 각 과 공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인데요, 송파구의 도시교통기본계획과 체계개선방안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용역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주차문화시범지구 공동주차장부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분의 위원님이 일곱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예산의 이월금에 대해서 2차 추경예산 시 반영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의해 정산되어 편성하는 재원으로써 금년 1차 추경이 2000년 5월 19일 의결되었으나 결산완료일은 2000년 6월 22일이 돼서 부득이 2차 추경에 반영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개선 연구 용역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그 전에 구에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 규모로 저희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롯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제2롯데월드 및 잠실 엘그린 신축, 그 다음 잠실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에 따른 사업준공 예정일인 2000년도 잠실지역의 교통대란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송파지역 교통개선 7개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일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나마도 이 계획은 롯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히 성남·분당에서 강북방향, 강동에서 강남방향의 통과교통량을 잠실4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송파지역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방안으로 탄천 뚝방길 정비 및 개선, 복정4거리 교차로 개선, 장미아파트 뒷길 올림픽대로와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송파의 교통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용역비 3억 5,000만원 전액을 롯데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아닙니다.  그 전에는 롯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들여서 저희 주관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비 중에 주차문화시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1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 마천2지구 주차문화시범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천동 365―1 외 8필지 1,312㎡와 마천동 367―1 외 5필지 748㎡, 마천동 272―3 469㎡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코자 부지매입비 16억 3,100만원을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바 있었는데 2000년도 5월 24일날 심의, 11억 6,400만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후 구비 16억 3,100만원과 합해서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서울시와 합의를 끝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 입안 중에 있으며 2000년 11월까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건설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직 인건비 중 위험수당과 가족수당 등의 증가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공동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용인부는 지금까지 일당과 분기별 상여금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인부가 지난 해 3월 13일날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지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초부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공공노조와의 사이에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의 단체협약 제34조에 가족수당,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한 사람당 월 1만 5,000원 그리고 위험수당 월 5만원을 주도록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복직인부 5명에 대한 예산관계를 물으셨는데요, 작년 초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상용인부를 30% 감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당시 43명의 상용인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의 6명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 여섯 명중에는 아주 말썽부리는 근무 불량자가 한 사람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일반 인부 중에서 다섯 명해서 여섯 명을 해직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쟁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소를 했습니다마는 부당해고로 저희들이 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서 이 사람들을 부득이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3명중에서 근무 불량자 그 사람은 구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42명분의 상용인부 임금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사람 분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직됨에 따라서 이 다섯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 증가사유를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아까 일용직 하는 것은 상용인부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용인부입니다.  그날그날 하루하루 쓰는 인부인데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관리에서 공공근로자를 공원에서 한 80명, 녹지관리에 한 70명 그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한 150명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잡초 제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공원관리에 11명, 녹지관리에 9명, 전부 20명으로 공공인력이 줄어가지고 지원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109개의 공원과 40개소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공원녹지를 쾌적하게 또 수준 높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한 10여 명, 녹지대에 한 11명 정도의 일용인부를 8월부터 11월 월동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 120일 동안 더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8,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9개 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방이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 보수하는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시민건설에 있지 않아서 본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방이동 솔밭공원 의자를 전부 제거하고, 잔디를 깔고 수목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보수를 했는데, 그런 보수비가 금년 7월말까지 각 놀이터별로 어떤 곳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과장과 대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송파나루공원 10명, 녹지대관리 17명, 합해서 27명 8,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일당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3만 1,100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보다 조금 더 주네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취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2만 600원입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매계약금 반환 1억 17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증액건의 부분은 지적관리 무임 등기부등본 발급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1억 7,025만원 중 1,249만원을 증액하여 1억 8,274만원, 도시공원관리 일용인부임 4억 3,700만원 중 3,150만원을 증액하여 4억 6,85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3억 2,144만원 중 2,69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834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총 4건에 1억 1,089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김경수
  재무과장유중원
  지역경제과장김태윤
  세무1과장이광일
  세무2과장유차수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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