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박인섭‧심현주‧한상욱‧조용근‧김호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대표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한상욱 의원 발의)(이황수‧윤정식‧박성희‧김득연‧김호재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환경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9일 월요일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12월 10일 화요일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박인섭‧심현주‧한상욱‧조용근‧김호재 의원 찬성)
(10시 05분)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송파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를 상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이외의 자동차로써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권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의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과 민간에 대한 지원 및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인근 서초구나 강남구 및 강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수소차 보급‧이용 활성화 사업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 “송파구의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77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동료 위원이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환경에 관한 많은 식견과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서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서영 의원께서 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많이 제출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들여다봤는데, 우리 관내의 차량문제 또 서울시 전체적인 차량, 충전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충전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송파구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나온 얘기 같은데요.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전체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송파구에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조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지금도 장애인, 여성 이 정도만 해도 주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전용주차구획을 그을 것인지 일단 이 두 가지만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의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은 국책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송파구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립 시 정부지원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지원 혜택 외에 추가로 송파구에서는 무엇을 어떤 혜택을 지원할 것인지 여쭤보겠고요.
이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내용이 충분히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파구민만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외에 주차장 이용혜택, 연료 혜택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4조4항이네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단지에 이런 시설을 할 때와 또 신규 재건축이나 신규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에 이런 시설을 할 경우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신청했을 때 지원조건, 또 신규 아파트단지의 지원조건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이서영 의원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전기자동차는 집행부에서 하실 것이고요. 수소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수소자동차 설치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 충전소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한 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존 충전소에도 배치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의 공용관리차량 구조는 집행부에서 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정부혜택 이외의 지원 부분은 앞의 설명에 나왔듯이 주차구획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감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에 재난기금을 홍보활동으로 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충전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370기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사업자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설치 요청을 해서 사업자가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요. 사업자가 한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0년 내년부터 전부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3대 구매예정인 차는 전부 전기·수소 내지 하이브리드로 구매를 할 것이고요. 향후 저희들이 행정차량이나 공용차량은 전부 교체할 때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장지동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서울시와 조율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수소버스가 도입이 되면 수소버스만을 위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오게 되면 버스와의 안전우려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가능하고, 아마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답변은 버스를 위한 수소충전소만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자들을 저희들이 한 번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사유를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후 수소차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없어요.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충전할 수가 없는데 차가 늘어날까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의무구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송파구에 앞으로 이렇게 수소차량이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왜 규격을 물어봤냐면 충전기 한 대 들어올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아까 버스 장지동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대안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데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서 정부에서 한 50%를 지원해 주는데 유지비도 연간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지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서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 하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도 혹시 친환경자동차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아파트에 총 1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에서 동의를 하면 한전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아파트는 2017년 이후부터 100면 이상은 200으로 나눈 수에 대해서 반올림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면 같은 경우는 1대, 200면 같은 경우는 1대, 300면은 2대, 400면은 2대 이렇게 의무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아파트에는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수와 상관없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급적이면 자동차충전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2항, 3항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 소관인 주차관리과와 대안이 서야 되는데, 요금감면이 현재 준비되고 있나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구획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여성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100대 이상, 공공기관은 3% 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간략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방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대표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한상욱 의원 발의)(이황수‧윤정식‧박성희‧김득연‧김호재 의원 찬성)
대표발의하신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영한·김형대·김정열·한상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구 소유 및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면적이 500㎡ 미만이라도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히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의 구성 및 활동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을 조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되, 지원대상‧기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국‧시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구비의 중복지원을 금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이배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영한‧김형대‧김정열‧한상욱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의안번호 제167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 이유는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공공건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에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송파구의 석면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그 다음에 석면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텐데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답주시고요.
두 번째, 제5조 사항입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의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슬레이트 사용된 시설물 파악과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현재는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측하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비산은 우리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시단을 구성할 경우 몇 명을 할 것인지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감시단의 자격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감시단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감시단 운영 시 예산과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 정도 책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전 시설물에 대한 등급별 관리대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등급이 있다면 A·B·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A등급 1년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면 A등급에 1년 내에는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태조사 시 이와 같은 대상, 설치별 이런 것을 등급별 관리대장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예산 수립은 되어 있는지 저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석면이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는 어느 정도 있는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석면조사가 500㎡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 미만에도 석면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지금 가장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전부, 일부 개념도 제가 정확히 서지 않는데 이 부분 전부일 때는 얼마, 또 일부일 때는 얼마,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지, 아니면 감시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지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구성 운영 및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기간에 석면 해체작업 완료 시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완료 시가 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한을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환경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필요한 조례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상임위 조례 심사에 방청객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신 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드리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방청객께서는 사진이나 또 녹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례 중에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7조하고 8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갑니다. 7조는 안전관리감시단 문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미 감시단을 뽑아놨다는 것인지,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미 46명인가를 뽑아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집을 한 것인지 모집의 방법, 또 대상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고, 8조에서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규칙은 그러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처럼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큰 시각에서 보면 4조의1항은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안 같고, 그다음에 같은 조 2항을 보면 일정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사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6조1항에 마지막 부분에도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 이것은 아마 공공시설물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 이외에 사유건물인 것 같습니다.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범위가 크고 조사할 수 있다는 임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외에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 시설물 중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유건물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시단들이 운영이 될 때, 과연 사법부도 아니고 사유건물에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중복된 것 같기는 한데, 6조의 2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전제가 맞다면 사유건물에 대한 석면해체, 제거, 처리, 개량, 여기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건물에 대한이 예산이 지원이 될 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맞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 예산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시비의 매칭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 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7조의 감시단의 경비 부분이 있는데요. 앞의 6조를 보면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항의 3목을 보면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목을 보면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유무, 이 부분을 감시단에서 실태조사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시단의 활동경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감시단의 구성 인원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감시단에서 농도 현황을 파악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유무를 단순히 파악하는데 비용이 안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활동경비 외에 운영경비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석면안전관리법의 별칙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의 활동 중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든지,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를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오늘 오신 방청인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궁금한 부분도 많겠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이나 녹화촬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석면관리 조례에 대한 관심과 여러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시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단 구성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장별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감시단은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에 국한해서 구성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사업이 완료되면 감시단은 임무가 종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 소유 공공건물 500㎡ 이상 몇 개소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는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석면조사에 따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석면조사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총 1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요. 근무인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슬레이트는 2012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슬레이트건물은 149개 시설입니다. 149개의 시설이 있고요. 슬레이트 건물은 대부분이 주택정비촉진지구 등 영세한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지붕개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돼서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구비로 지원할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석면이나 슬레이트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석면안전감시단의 구성인원, 자격요건, 활동, 운영 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면감시단은 석면 해체·제거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계신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 석면의 방지를 위해서 직접 주민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은 재건축 단지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22일에 석면 관련해서 주민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자체 방침으로 일단 미성·크로바 재건축에 따른 감시단을 구성을 했고요.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향후에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법적 근거를 둔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적정인원은 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예로 들면 환경가 또는 환경전문단체 2명이 배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 학교에서 학부모님을 각각 교장 추천으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가 추천을 안 했고, 1개 학교는 1명만 추천해서 현재 9명이 있고요. 주민대표는 연접동이 있습니다. 잠실4동, 6동, 길 건너 방이2동, 3개 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동장한테 각각 10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고급감리인과 일반감리인이 있는데요. 감리인을 포함했고, 현재 방침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사업과 직원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현재 총 4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단지, 재건축주택조합원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에 대한 활동은 이 분들이 석면조사 내용과 현장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위생 설비를 설치했는지,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을 했는지, 보양 상태를 잘 하고 있는지, 보관 상태는 양호한지, 철거 과정에서 석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석면 폐기물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을 주민감시단이 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2명 내지 3명이 한두 개 정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원들이 다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풀제의 성향을 두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많이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시 중에 위반 또는 부당한 사례가 적출이 되면 우리 구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근 강동이나 서초, 강남 사례를 보면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만원이 지급되고,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감시단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나 오금동이나 다른 곳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감시단을 구성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과 주민감시단의 최소한의 실비, 그래서 예산의 일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는데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큰 차질을, 긴 기간 동안 재건축을 하는데 차질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풀(pool)제를 할 수 있어서 많이 뽑아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감시를 한다고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풀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모든 위원회나 감시를 위해서 인원을 풀로 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에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답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일단 하세요.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급별 대장이 있는지, 등급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석면건축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6개월마다 관리인을 통해서 유해성 평가를 해서 석면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 비산 먼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대장에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높음·중간·낮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예산여부에 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자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별로 예산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손·손상되지 않을 경우는 아마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경고표지 부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관한 사항은 전자에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석면관리에서 감시단 운영은 말씀드렸고요.
석면해제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석면해체·제거가 되고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석면해체 완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감시단을 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확하게 안 짚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요. 조례가 석면안전관리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감시단 운영 때문에 들어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원을 발전소 쪽에서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서 금액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500㎡ 이상이 저희가 32개소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재건축조합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만약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의 관리를 위해서 주민감시단이 투입되는 사항이고요. 일반건물은 다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석면 조사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운영을 어떤 TF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미 먼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던 게 둔촌주공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요. 거기에 지금 TF가 운영되는 내용?
앞으로 규칙이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감시자의 활동비 지급문제라든지 또 모집하는 문제도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데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공개모집을 다양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계속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만들 때 그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가급적이면 빨리 심사해서 마무리를 짓고, 규칙을 할 적에 그런 규정과 관계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모집관계라든지 지역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거론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박인섭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시행규칙이나 세칙에 담음으로써 위원님들의 우려를 덜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감시단의 주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생활터전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외부유출 되어도 안 되고, 나오면 안 되는데 공사장에서 와서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 지역 사람들이 나서서 감시를 하는 것이니까 과연 실비로 1만원씩 주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감시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세칙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송파구가 환경이나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석면, 발암물질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물질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구의회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여야,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서 발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봉사단의 실비지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의 성격, 사실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대가없이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사실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인섭 위원님께서는 더 깊은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크다보면 의도적인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전제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공사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표명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47명이라는 구성원조차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동시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참여도에 대한 우려 그래서 한 2~3명 정도 시간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로테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마 47명이라는 수치를 선정을 하신 것 같고, 또 공개모집도 사실상 동사무소 주민자치 위원님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도 하셨고, 이배철 의원님의 많은 고민도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규칙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세칙에 담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시열 과장님 답변 더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슬레이트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예산지원 관계도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은 슬레이트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감시단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슬레이트는 사실 국·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슬레이트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철거가 되면 그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석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재를 만드는 것에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가 있고,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지 않은 슬레이트도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정의내린 것은 석면 슬레이트를 말씀하시는 범위일 건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에 아까 말씀드린 둔촌주공 TF안에서 주민감시단 운영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비지원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것을 예산 재정이 어디에서 확보돼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 주민감시단이 몇 회 정도 활동을 했는지, 이러한 내역들을 파악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동 TF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죠.
감시단이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사후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 적에 우리 상임위하고 공개토론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겠다 이거죠?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이웃 강동구에서 벌어졌던 사례들을 한 번 들여다보시고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 적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검토해서 만들 적에 분명히 간담회 내지 토론회를 거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되기 전까지 한 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시단은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개념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실비나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훼손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련 넣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잘 해명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호재 위원님.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1안은 원안가결, 2안은 7조3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안,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7조3항 삭제를 원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계 표)
원안가결 5표, 7조3항 삭제하는 부분 2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위원아닌 의원(1명)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순길
환경과장최시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