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2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정명숙·손병화·김득연·김호재·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황수·나봉숙·윤정식·박성희·김희숙·김호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정명숙·손병화·김득연·김호재·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사업이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공원 조성 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원 조성 초기단계에 함으로써 주민이 원하고 특히 어린이가 원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린이공원이 참 많죠. 여기 서류에도 공원현황을 붙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이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이서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6조에 보면 경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한 위탁 시에 지원문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과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조 2항하고 3항에 보면 2항에 친환경 자재를 적극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자재 종류라든가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항에 보면 어린이들이 장애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지금 저의가 주민참여예산제로 공원에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아니지만 공원조성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이 조례안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민참여에산으로 재원을 마련했건,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마련했건 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초기에 어떤 어린이공원을 원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설계용역을 가자는 취지이고요.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와 6조의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배철 위원님과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부분은 공원조성이나 이런 자체에 대한 위탁을 근거로 해서 넣은 조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성하려면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공원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랬을 때 수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 하에서 미리 넣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가정 하에 만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보통은 주민참여예산을 쓰기도 하지만 하반기에 보면 대부분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공원정비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 노후도를…
그랬을 때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일률적으로 공원당 1억 5,000만원, 2억 이렇게 배분해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때 일부일부 개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린이공원 취지에 맞도록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주민설명회를 거의 사업 막바지 단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틀을 바꿀 수는 없고, 거기에 뭔가 시설물을 추가하는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만들어놓고 나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설명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고 통장단,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일치가 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공원이나 이런 데 예산이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자는 목적이 있고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자는데 목적이 있지. 그 기존 안에서 뭔가 예산을 쪼개서 쓰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의견을 수렴하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 자재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아, 비장애인 구분 없다. 이런 취지는 어린이놀이터에 가보시면 정말 유아단계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부터 초등생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만약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아들이 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오롯이 봐주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이 수렴된다면 그 지역에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공원업무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우리구에서 이서영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주민참여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제정해야 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견 서로 나눌 때 저희도 의원님이 제정하는 목적이 필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도 제정에 찬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서영 의원님이 근거로 해서를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사실 친환경 자재라고 어떻게 정해져있는 자재는, 만약에 고무칩이라고 하면 재생고무를 사용하는 것인가, 재생하지 않은 그냥 고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인가, 친환경이 아닌가를 따지는데요.
사실 공원에 설치되는 자재는 설치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전검사를 받고 자재에 대해서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보건 업무지침에 따라서 어린이 활동 검사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하는 도료라든지, 모든 자재에 대해서 무해한가, 유해한가를 따져서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도 쓰는 것은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유해한 자재는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시설에 자재를 고를 때 목재는 철재보다 그래도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바르는 도료가 유해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유해한 자재는 거의 쓰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명문화시켜 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처리 할 때 더 친환경적인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그만큼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 실제로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신설할 때도 그렇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데 진작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무슨 도시공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진작 필요했던 조례가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스스로 해야 될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이서영 의원님이 답변을 안했어요. 집행부에서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유지관리 업무도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6조1항에 보면…
지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는 노인정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작년에 어느 부분을 정비했으면 기록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 있는 거 수리 보완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력, 만약에 상상어린이공원에 관리 이력을 죽 보고 또 주민들이 그 현장에 접근해서 안전점검이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 위생적으로 안전한 건지, 기능적으로 안전한 건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체제에서 유지관리 업무도 필요하다면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6조1항에…
저희는 법적인 범위 내에는 안전검사 기관에 맡겨서 받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직원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이내에 나머지 기간 동안을 육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공원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행하는 구청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구청은 없고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몇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구청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이서영 의원님 좋은 연구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황수·나봉숙·윤정식·박성희·김희숙·김호재 의원 찬성)
(11시 01분)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공공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부서간 효율적인 공공미술작품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괄부서와 풍납1동과 삼전동을 포함한 16개 사업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안 제2조4호의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사업부서’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항들의 용어를 ‘사업부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제5호의 ‘설치주체’라는 용어의 신설입니다. 이후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설치주체의 공공미술위원회 참여 및 의견청취,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9조의 공공미술관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수시점검 규정을 과감히 삭제했고, 각 사업부서가 1회 이상 정기점검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구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총괄부서와 각 사업부서 간의 공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2개동에서 주관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정의가 여기에 언급은 됐습니다만, 동에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차원에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가요? 업무구분이 지금 현재 애매해서.
타 사업도 보면 관리부서가 구청 본 과에서 담당들을 하는데 일선 동에서 두 작품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현황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총괄부서는 물론 도시계획과를 얘기 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로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과와 동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로 바꾼 이유는 주관부서 라는 게 협조부서와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대응되는 개념인데 저희가 본 조례의 전체 조문을 보면 협조부서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타구 조례를 검색해 봐도 해당부서나 사업부서라는 용어는 있지만 협조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하면서도 용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다.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어떤 용어가 가장 적절할까 하고 전문위원실과 논의한 결과 사업부서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삼전동이나 풍납동에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편리한, 또 이번에 개정하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혼선이 되면 서로 안 되니까 모두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있고 총괄부서가 있는데 도대체 주관부서에서는 주관해서 하고 주관부서 내용 전체를 또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서로 개념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쓰는 조례 자체가 없으니 사업부서가 맞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맞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진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점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업부서를 총무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풍납동과 삼전동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건에 대해서?
조용근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행감 할 때 동에서 제작을 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서, 여기서는 부서에 동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오늘 이후에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이배철 위원님 말씀처럼 과로 가야 된다 그건 아마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답변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업을 누가 집행했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로 구분한 공공미술 관리체계를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과 후의 행정업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또 그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했어요. 혹시 조 의원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일 경우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설계하게 된 배경, 동기 등을 듣기 위해서 작가라든지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시켜서 의도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3항이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 2조5항에 설치주체 란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5항에 보면 설치주체라는 용어로 신설했는데 여기에는 공공미술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가 있었는데 개인을 포함했어요. 개인을 포함했던 부분이고, 설치주체라는 정확한 내용이 공공미술작품 조례안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명칭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진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를 정확하게 해야겠다. 진행하면서 관리하고, 여기도 보시면, 수시점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시점검 자체도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래서 수시점검도 과감히 삭제하고, 사업부서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 하고 총괄부서에서 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부서 명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제작사업을 예산투입을 하면 사업부서로 당연히 귀결이 되는데 예송미술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작품을 기증했을 때 재산관리라든가 향후 관리문제를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점검까지 해서 보고하는 쪽을 딱 구분을 짓고 싶어서 총괄부서는 그대로 놔두고…
관리부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명칭으로 나눠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던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연 1회 정기점검으로 해서 총괄부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공공미술작품을 관리할 수 있게.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후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부서로 기왕에 결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9분)
권오남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상에 지원대상이 11개 항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예외규정 신설 등 분야별 지원항목을 조정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금액과 비율을 명시하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신청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4조 제1항 제1호 지원항목의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11개 항목 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개 항목을 신설하여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의 적극 반영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2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절차로써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임의관리대상인 경우 명시규정이 불명확하여 관리인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5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기준으로 현행 지원금의 부담비율을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으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배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분야별 지원항목을 조정하며,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금액 비율 및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신청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 불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개 항목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11개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와 11개 항목이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물어보겠습니다. 11개 항목이 무엇이고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개 항목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손병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상세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외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11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상의 예외적인 지원 항목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체에서 민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거나 상세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신설 부분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민원이 있었다면 그 민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5조5항 별표에 따른 전체 예산액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별표와 같이 변경을 한다면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의 증액이 추산될지, 그 부분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⑤에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과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신설된 별표의 별지에 보면 그 기준 조례안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청장이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을 시설이나 장비 설치, 유지보수, 프로그램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4조2항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유지보수, 장비 설치, 개발 운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2년이 넘어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최고로 나간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항 다 할 수 있다, 라고 봐 지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제안서를 올릴 때 공동주택별로 대부분 한 건의 지원 사업이 올라오는지, 여러 건의 지원 사업이 올라오는 공동주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원방법을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게 일방적인 통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는 동장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한테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 해당 구의원한테는 통보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답변 들으면서 더 질의할까요?
답변 곧바로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답변하세요.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11개 항목 외 어떤 사업이 있는지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11개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의 영역이 굉장히 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면 경로당 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하나 교체해 달라, 그러면 이 사업 항목이 맞지 않는 겁니다.
11개 항목 중에 ‘경로당 보수’라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시설설치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 교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어서, 송파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작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났을 겁니다. 신문에 에어컨 설치율이 송파가 부자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한 40% 정도, 그것도 엄청나게 작년에 독려를 해서 그 정도 올렸고요. 처음에 20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선수촌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일부 예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지원할 목적이 있었고, 특히…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그런 내용 같은데, 아까 에어컨 얘기했는데 그 에어컨이라는 게 경로당에 설치하는 에어컨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에어컨은 작년에 경비실에 경비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초소에서 선풍기도 없이 하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남, 서초 이런 데는 그것을 이런 지원금으로 일부분을 지원해주면서 설치하는데 송파는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단지에 30%도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아파트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그것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데가 에어컨도 없이 경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데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일례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이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정해진 한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구 의원님도 같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이것은 지원해도 좋다,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단지에서 꼭 필요하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조항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방 조례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으면서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모든 주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잘못 답변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왜 주택과에서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경비실의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민간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동에서 공동주택사업이라고 서류를 가져와서 사인을 받으러 와요, 저희한테. 조례에는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류 갖다 주면서 사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사인하고 보는데 저희가 협의한 내용 전혀 없죠. 저는 조금 전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이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례 관련해서 수정을 봐야 된다, 저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에서 해당 공동주택과 협의하고 만나서 이야기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올라와요. 저희는 와서 사인만 해줘야 되요.
조용근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협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논의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동장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니 우리는 동장을 뭐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글자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더 빡빡하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위원장직을 한 번 써먹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시 반에 새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시고 자원순환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4.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송춘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하여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관심과 주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별도 분리 배출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계획을 금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양질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당초보다 3개월 정도 늦춰진 5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별도 배출하도록 수거요일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 분리배출 수거제로 인한 일반 주택지역 거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 배출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일반 주택지역 14만 7,000세대에 16장을 시범 운영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자 제작비 9,996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치금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침체된 재활용품 시장의 안정화와 고품질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공공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의 선별 질 향상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폐비닐과 투명 폐플라스틱 분리배출 요일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자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변경안은 기존보다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현행 송파구 자치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행 전과 시행 후로 해서 요일을 변경해서 하면 수거지역이 아닌 지역은 가정에서 보관했다가 수거일에 내놓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훈련시키면서 주민 불편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전용봉투를 지급해 드리자는 차원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페트병 같은 경우에 부피가 가장 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안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플라스틱 전용봉투를 지급해 드리자,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해왔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 하기는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봉투를 처음에 제작해서 무료로 지급하나요?
그런데 지금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단계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해 겁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위반을 했을 경우에, 폐페트병 외 유색 폐트병 있잖아요. 그것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 조항도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정착을 위한 위반자 제재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거를 거부하도록 정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 주민불편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외 일반 주택가 사람들한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원래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추경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검증하는데 더 좋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 성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 안했는가 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활용이 제고되고 하는데 그 기대효과를 나름대로 계산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개략적이겠지만 우리가 혼합배출 했을 때 처리될 물량이 월 3만톤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배출 함으로써 9,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제도화 되고 습관화 되면 5,000톤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계량화된 건 없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별하는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입니다. 폐비닐이 다른 것과 엉켜서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유가품으로 선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별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폐플라스틱 병만 별도로 분리배출을 한다면 선별하는데 그만큼 선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저희 공공처리시설 선별율이 52% 잔재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48%, 50%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선별율을 45%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재활용 선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별율을 제고하겠다. 그게 기대효과죠. 그것을 꼭 실현해서 우리 기금 쓰는 대신에, 또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습관이 안 되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뭔가는 성과가 이루어져야죠. 그 성과 제고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이전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지급을 했더니 실제 목적과 다르게 일반 생활쓰레기를 다 담아서 배출하는 바람에 정책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않고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처럼 폐비닐은 투명봉지에 담아 놓으면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는데 그날만, 수거요일에만 폐비닐을 가져가겠다고 집중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의도는 뭐냐면 아까 그 홍보방법,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12장을 나누어주던, 한 장씩을 나누어주던 간에 거기에 안내문에 대한 것들이 사실 같이 배부가 되어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리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ℓ라는 부분이 사실은 재활용품을 몇 개 담을 수 있을까요? 담아 보셨나요? 1.5ℓ 페트 병 담아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금액에 대한, 재정에 대한 대비 에서 이게 수금에 대한 규정을 두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50ℓ에 가까운, 그게 사실 일주일이면 그 정도 충분히 넣고도 남습니다.
홍보 취지에서 제작한다는 의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예산에 대비해서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계도의 방법이 굳이 봉투제작을 위해서 뿌리는 거에 맞았느냐는 약간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왜 30ℓ로 했느냐면 지금 쓰레기규격봉투가 30ℓ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0ℓ짜리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규격봉투와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전용봉투를 하게 되면 물론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명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원형 그대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했었는데 바뀐 점은 부피가 커지면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공기를 줄여서 구부린다든지 찌그려서 넣어주면 다 같이 투명한 것들만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것처럼 양질의 플라스틱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편에 투명 폐페트병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인쇄물, 포장되어 있는 안내서나 인쇄물 같은 경우에도 투명 폐페트병이라 하더라도 불순물로 들어가서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라 때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안내서를 다 뜯고 버려달라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고려사항이 있는지?
저희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출하고 할 때는 그런 라벨지는 뜯어서 페비닐에 모아 같이 배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를 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 설명하십시오.
제4조 제1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방법에서 2항 ‘관할동장은 해당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를 ‘관할동장은 해당동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이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외규정 신설, 예외규정 지원항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 말씀하셨는데 민원요청 내용이 아까 그런 내용, 11개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 그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조5항에 대해서 현재 한 8억 예산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추가로 예산이 또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성동과 양천이 한 12억 정도, 그다음으로 강남, 서초, 강동, 송파가 한 8억 정도, 금천 같은 데는 심지어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증액해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을 ‘그밖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렇게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거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원과 제한을 통해서 구민들과의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한 전제가 법령, 즉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과 제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를 해야 하거나 명문화를 해야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11가지의 목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는다면 추후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부분이 구청장님 내지는 기타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든 취지와 더불어서 지원해 주지 못한 것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모든 화살이 다 구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준다는 부분만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조문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1가지의 목을 이렇게 나열해 놨다 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문화 시키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바꾼다면 11가지의 목은 사실상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11가지의 목을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지원은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한 글자만 넣어놔도 다 포함됩니다.
결국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문화를 반드시 해놔야 나중에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외적인 다른 지원항목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 조례상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면서 저희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틀림이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들, CCTV, 변압기, 승강기, 실외운동 보수,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 울타리 보수 이런 부분은 차라리 주민불편 해소라고 해서 다른 것까지 다 열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서 이 목에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소프트 부분,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열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이 부분에서의 목은 반드시 제한적이고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급하게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이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열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항목추가도 생각했는데 항목추가를 하다보면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한계를 둬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조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이 현재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구청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조 같은 경우 반드시 구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자기한테 필요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사유지와 사유건물이에요. 사유건물과 사유지에 구청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당연히 기해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주민불편 해소사업들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층간소음이 됐든 또는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찾기가 힘든 누수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층간소음은 바로 위아래의 세대니까 당사자가 확정이 되죠. 그런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서 내려오는 누수인지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장비가 좋아서 찾아낸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사례로는 정말 누수가 어디에서 생긴 건지 원인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균열이 됐다라든지…
그렇게 아파트 내에서 사유지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업이라고 확 크게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들까지 다 받으실 텐데 그 지원요청을 받아서 해결을 당연히 못할 것이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계셔서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분들이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이 사실 상당부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원조례는 이런 모든 부분을 차라리 명확하게 해 놓고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지원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더 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면 나중에 그 모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편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유지에 구청의 세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지원 조례에서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은 명문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것의 조문은 삽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기준을 그동안 심의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에 전부 넣었거든요. 명문화 됐거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아, 우리 아파트가 이번에 얼마 신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 받겠구나 해서 그것을 명문화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그냥 수동적으로 반드시 항목에 지정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이유가 항목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인섭 위원님,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죠. 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의 문화가 우리 일상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의견 대다수는 이런 거예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은 다 지원을 해서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공동주택은 같은 주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었어요. 매번 이것을 할 때마다. 그래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사유재산이라는 명분 하에 지원할 액수가 점진적으로 줄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상반된 것도 있고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보류하고 이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 후에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일 초점이 되는 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수정을 한 것 같고, ‘구의원과 협의 후’인데 ‘의원과 반드시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호재 위원 얘기나 과장 얘기나 다 일리가 있어요. 김호재 위원 얘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딱 딱 딱 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도 참 일리가 있는 얘기고, 아까 가장 논란이 된 4조1항, 5조2항을 과에서 수정해 온 것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정해 온 것이고.
지금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냉철하게 짚어 보시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느냐?
혹시 급한 사항이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잘 하겠다 해서 일부 개정안을 가져왔으니 일단 받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제 소견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11가지 목에 주민불편 해소나 구청장이 필요한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문구를 삽입할 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표현이 적시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경로당 보수부분에서는 경로당 안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라' 부분의 경로당 보수를 경로당 시설교체 및 보수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울타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울타리는 생활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활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렇게 적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CCTV는 추가로 CCTV라고 넣으면 됩니다. 변압기 교체,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지중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니 구청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승강기나 실외 운동 시설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적시해서 여기에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함축하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을 에둘러서 한 번에 “주민불편 해소”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랬을 때 지금 당장 눈앞에서 행정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모든 화살이 다 집행부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오히려 편하려면 조례를 핑계 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조문을 삽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여기 적시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해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훨씬 더 규제를 할 수도 있지 그냥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 하면 이것은 걸면 다 들어가요,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죠.
(「동의.」하는 이 다수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제4조제1항제1호의 타목 본문 중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원안대로, 제5조2항 본문 중 “구의원과 협의한 후”를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공원녹지과장장용수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