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8월 27일(목)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오늘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한 사항 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간담회 중에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내용에 있어서 노인학대예방에 방점을 두지 않고 학대에 의한 조사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고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과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며, 우리구 노인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재가노인의 학대예방이 미흡한 점, 또한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원 중 노인단체 등의 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김정열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서찬수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