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5.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진 의원 외 17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새누리당이 7명이고, 민주당이 7명이고, 자유선진당이 1명이어서 누가 의장이 될지, 사실은 우리 박용모 의장님이 상당히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도를 점령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도’란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관내 인도를 걷다보면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질서마저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 인도의 실태입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다 주차를 마구잡이식으로 하다 보니 보행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가 주변 곳곳이 인도와 이면도로까지도 침범하여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보행인들은 차량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중으로 불편함을 매일 밥 먹듯이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인도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사용하도록 포장되어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각종 안전시설물 등이 파손되어 볼썽사나운 지경에 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차량 등이 인도 위에 주차를 하면서 보도블록이 훼손되는가 하면,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하기가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언제까지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또 다시 단속은 인력 부족이라는 말로 되풀이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불법주차 단속 등 원상 복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인도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차량들이 보란 듯 버젓이 인도를 주행하는 상황도 목격되고 있어 행인들의 안전 등은 뒷전으로 실종되고 있으나 집행부 단속은 그야말로 유야무야 식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음식점이나 마트, 은행, 커피숍, 각종 배달 전문점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아예 가게 앞 인도를 차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도에 불법주정차와 상가 앞 물건들을 내놓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 손수레, 유모차 등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또 다른 장애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행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하루 속히 인도를 점령한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 문화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송파인 만큼 우리 모두 함께 인도 위의 질서를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 정신을 보여줍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가 동감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9분)
운영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주민 생활환경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주요 안건의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의 증가에 따른 수강료 감면으로 자치회관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감면기준의 일부를 조정하고 조례에 신설하여 자치회관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간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으로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기준과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송파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본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과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정의와 의료 지원 및 의료비 지원 범위,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진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9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중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 제9조 제3항 ‘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예산관련업무 국장’과 ‘위촉직 위원인 송파구의회 의원’을 원안에서 삭제하고, 부칙 안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13년 1월 1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규제행정 추진에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3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금번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2013년도 의정비 변경여부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2009년도 이후 5년째 동결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은 국내·외 불안요소와 물가상승 등으로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함영기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