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목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 지속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난 7월 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요.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대해 규정하였고요. 안 제10조부타 16조까지는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부터 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이해관계자 협력·위임·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우리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의 의무사항 및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구정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20년 단위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이행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고, 구민 의견수렴, 지속가능성 평가, 교육 및 홍보 등 민관협력 방식의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제정안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송파를 지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 마련과 경제·사회·환경을 포함하는 종합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11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5항4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이거는 기준 없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에 ‘조사·연구 의뢰 등’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문단체가 있는데 아까 보면 자문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기구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최초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송파구에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환경적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 같은 유관 기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예정 중인 것이거나 아니면 협의된 협의회나 민간단체 등이나 기타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가 설치되거나 이거를 운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건지, 전 부서에 다 걸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협의회도 설치가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건지, 기후 기본법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도 많아서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도 있지만, 19조하고 20조 관련 부분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지원 부분이나 위탁 관련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포함되어 광범위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안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기본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구의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떤 성격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국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심의한다.’는 내용은 ‘심의·의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의결’은 아예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거를 결정한 내용대로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심의한다.’는 내용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해서 결국은 이게 다 자문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위원회의 구성, 5항4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 1에 보면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여기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사실은 다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셔서 급하게 찾아봤더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은 애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넣는 게 좋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없애는 거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 의뢰하고 이거를 국제기구나 시민단체에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 또 어떤 지표 개발, 평가 이런 거 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문성이 약해서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나 이런 데다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놓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용근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6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불필요한 경비 지원 이래서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발전협의회라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담은 건데, 위원회는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를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이런 데에 같이 해서 협의회를 만들 생각은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임·위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지금 당장 위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조 같은 경우는 ‘관계자의 협력’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법 조항만으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열어놓은 사항을 여기서 이거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조는 그냥 놔두시고 발전협의회와 위임·위탁 부분이 많이 우려되시면 그 부분은 삭제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조에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경제·환경 다방면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전 부서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안 제10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구성 등’을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5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16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제20조 위임·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의 운영대행사 항목 삭제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있고, 판매대행점이 운영대행사 역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구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시 금고와의 협약을 통해 자치구 상품권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일정 기간 시스템 개발과 자금 이관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구 금고에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안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은 앞서 말씀드린 제2조 제3호의 운영대행사 삭제에 따라 같은 맥락으로 삭제 정비했고, 판매대행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사업체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송파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업무를 판매대행점으로 통합하여 업무수탁 주체를 일원화하도록 개정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관·관리 및 이자수익을 구금과는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판매대행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상품권 운영자금 및 가맹점 등록 현안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에서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재등록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송파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대행점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탁업체가 판매대행점을 그렇게 되면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판매대행점과 위탁업체는 다르게 업무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 그러니까 제4조의2 부분에서 지금 주된 내용이 시 금고에서 구 금고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이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 처리 주체와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한 사용은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가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게 구의회 동의 사안인지 그거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금을 관리하는 거를 시 금고에서 구 금고로 바꾸는 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예산이 없어지고 구 예산으로만 전적으로 이걸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시 보조금을 받아도 구에서 그냥 각자 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적으로만 바꾸는 건지, 왜냐면 시 예산이 지금 다 전면으로 삭제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6조 2항5호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명시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법 제18조 관련해서 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탁기관이나 판매대행점이 같은 것인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판매대행점이 위탁기관이라고 똑같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송파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서울시 사랑상품권하고 다 똑같이 25개 각 자치구가 전체 서울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그 판매대행점은 신한 컨소시엄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 신한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안 제4조의2, 이자 처리방안하고 처리 주체,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핵심 사항인데요, 상위법에서 이 자금을 자치구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 금고에 자금을 이관받아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자가 발생 되는데 구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면 예금과 신탁이 20대 80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에서 공공금리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한 2.63% 정도 됩니다. 2.63%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고요. 2022년 11월 4일 현재 160억 정도 운영자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자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 주체는 송파구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인보조금에 저희가 구비로 2%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10% 중에. 그래서 그런 비용에 충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이 기금운용에 시의 보조금을 받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운영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자금이 뭐냐면,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냈잖아요. 지불한 그 지불 금액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사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충전돼서 남아 있는 돈, 그다음에 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이 운영자금이거든요. 이런 자금을 지금 현재는 시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구 금고로 이관받아서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고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발행 수수료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판매대행점의 수익금이 아니라 이제 발행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발행 수수료는 그 발행액, 예를 들면 100억을 발행하면 100억의 0.77%를 발행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발행 수수료는 시비로 그동안에는 다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했다가 국비가 최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행 수수료도 이제 저희 구비가 지급되는 거는 거의 없다, 금년에는 한 몇백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을 다 보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6조 2항5호 관련된 사항 말씀하셨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긴 한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체나 업종이나 이런 걸 정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신탁 협약을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넣게 된 배경이 시 금고에서만 시장이 운영을 주관했던 것을 이제 구 금고로 이관을 시키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니까 저희 구 금고가 하반기에 선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이제 할 때, 자치구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이거를 해준 겁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런 대행업체 판매 대행 기관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하고 이쪽 신한 컨소시엄 여기에다가 다시 신탁 위탁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 금고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신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신탁으로 운영할 동안에도 이자는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는 0.67%를 신탁 수수료로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이자는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안 제6조 제5항 제2호 및 제6조 제6항 제2호 내용 중 ‘등록제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등록제한 업종이나 등록제한 사업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은주 세무1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대신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정립되었던 전자납세자의 마일리지가 규칙 개정으로 2022년 11월 3일 삭제·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2 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납세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과세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 250원을 800원으로, 제2호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 600원을 1,6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전자납세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2조 제1항에서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25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세 감면 조례안 심사 당시 전자납세자에게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지원하여 발생하는 중복지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제도인 세액공제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지원범위 내 최대 공제금액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 송달 등에 따른 납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전자 송달하고 자동이체 했을 때 1,100원씩 할인되면서 마일리지를 했었는데 만일에 두 가지 형식을 다 했을 때 1,600원 공제되는 것을 앞으로는 이게 마일리지 말고 전액 다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2023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김행주 위원님께서 타격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재정에는 거의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지서로 하면 종이고지서 출력비도 있고, 일단 등기우편물 같은 우편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감하면 제가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는데 구 재정에서 감소액이 거의 미미할 거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종례 위원님께서 전자 송달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또 앱을 다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권오남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재심의 1건, 처분(매각)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은 문화예술과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재심의 건으로 2021년 9월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 후 사업비가 142억 2,700만원에서 57억 6,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여성보육과 미개원 구립어린이집 건물 매각 건으로 당초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개원이 불가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매각 처분 승인에 따라 매각 후 보조금 반납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건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42억 2,700만원에서 57억 6,100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계획을 통해 2022년 3월까지 총사업비 구비 46억 7,500만원, 연면적 1,240㎡의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사업의 설계변경 관련 추진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사유로 비정형 설계 방식에서 정형 설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초 대비 총사업비는 142억 2,700만원에서 57억 6,100만원으로 약 60%, 건축면적은 1,530.43㎡에서 약 64%가 감소된 555.77㎡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외부재원 60억 확보를 통해 아트갤러리가 석촌호수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한 사항이 설계 축소와 변경으로 인해 재심의 건으로 상정된 점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 송파를 대표하는 명품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의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미개원 구립어립이집 건물 2개소에 대한 매각의 건으로 2016년 6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통과 이후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개소와 잠실3차 한양아파트 1개소를 각각 8억 5,000만원, 7억 3,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구립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하여 2017년, 2019년 주민 동의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주민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약 6년간 공실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행정재산 2개소의 예상 매각금액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5억 8,100만원, 잠실3차 한양아파트 12억 5,700만원으로 이는 매입 당시 금액보다 12억 5,800만원 상승한 28억 3,800만원이며 추후 보조금 반환을 통해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심의안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재심의 건, 미개원 구립어린이집 건물 매각 건 이 2건 모두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완성이 안 되고 지금 한 7억 가까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단이 된 상태인 거 같은데 그동안 계속 설계변경도 하고 하면서 2021년 9월에 다시 또 설계 축소 변경해서 했었는데 왜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됐는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또다시 우리 재심의 건으로 상정돼가지고 공사가 부진하고 있는지 2021년도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저는 현재 이게 올라온 걸로 봐서는 좀 여러 의견이 건물 모습이 너무 사각형으로 멋없고 촌스럽고 그렇다 해서 멋진 송파를 상징하는 그런 멋진 건물을 짓기로 했었으니까 설계를 좀 변경을 더 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 중에 아트갤러리 지금 지출된 금액이 7억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1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기준가격 금액 이하로 내서라도 빨리 팔려는 건지, 아니면 안 팔릴 경우에는 그냥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둘 것인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갤러리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2019년도에 46억이고, 그다음에 2차가 ’20년도에 다시 66억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도 142억으로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7억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변경이 매년 심할 정도면 처음부터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가요? 해야 될 사업이면 이렇게 변동이 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 구멍가게 주인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구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6억 정도가 기존에 철거비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억이 우리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면 크죠. 근데 16억이 크다고 해서 그 아까운 세금이 투입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원했는지 그런 조사가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방이삼거리죠, 삼거리의 코너에 이 아트갤러리를 짓는데 그게 석촌호수하고 그 도로하고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별로 공간이 많이 확보 안 돼 있는데 석촌호수는 다 아시겠지만 거기 가까운 동의 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 전체의 명소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 보면 건물이 되게 많아요. 무슨 건물 무슨 건물, 동호 서호 상관없이. 사람 보기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관을 너무 해치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트갤러리를 포함해서 그 건물들을 일부를 좀 줄인다든가 그래서 공원의 본래의 기능으로 남겨놓을 수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올림픽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이거는 매입할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로 해서 매입을 했겠지만, 그 당시 매입을 했을 때 이게 개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 미리 사전에 다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개원을 못 했다는 얘기는 그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사가 됐었는지 질의를 해보고요.
물론 파는 거는 지금 개원이 불가능하니까 팔게 되는데, 파는 거는 말하자면 그 당시 매입가하고 판매가하고 치면 지금 팔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그 매입금액을 시비에서 받은 거를 말하자면 보조금 받은 거만 돌려주나요, 아니면 나머지 차액금도 다 돌려주나요? 아니면 차액금은 우리구에서 따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는 아트갤러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포괄적으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2019년도의 추진 경위하고 배경하고 현재까지 다시 재심의에 들어온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련해갖고 이것도 2016년도에 매입한 동기하고 지금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야 느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서 제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솔직히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들께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동일사업으로 구의회 심의를 4번씩이나 올라온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안을 올리면서 예산 부분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 자체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심의안입니까, 이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비도 2억 8,000 나갔고요, 또 공모자 보상금도 나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반환할 수 없는 돈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에 1차 기성금 5억 나갔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지만, 또 향후 기존 건설사하고 계약문제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참 이게 조감도까지 해가지고 기공식까지 한 행사의 사업이에요. 모든 게 지금 의미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게? 주민들 모아놓고 이 사업 하겠다고 조감도 앞에 놓고 기공식까지 해놓고 지금 다시 변경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가지고 오시는 이 자체가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나와 계신데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 심의를 올린 점 담당 국장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2019년 최초 아트갤러리 건립 당시엔 46억 규모로 시작하여 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지을 거 좀 더 잘 지으라는 의견을 주셔서 66억 규모로 증액해서 2차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후 설계공모 과정에서 다소 예산이 투입되어 조금 더 디자인이 뛰어난 비정형의 당선작을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42억 규모로 증액하여 3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부재원 60억을 확보하여 추진키로 그때 당시 3차 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청한 외부재원이 특교세가 6억원에 그치면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0~30억이 더 증액되어 구비가 한 17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러리 기능 대비 과다한 구 재정 투입으로 다른 공공시설 건립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건립하여 꼭 필요한 시설만 선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건물의 높이가 당초 16.9m로 공원경관과의 부조화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경기 침체, 부동산시장 침체, 감세정책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다수 관리인력 배치와 시설운영 예산 책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4차 심의를 올렸는데,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린 점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이 바뀌었고 재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고 이번만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국장님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트갤러리가 2019년에 시작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진행이 왜 그동안 잘 안 되었는지, 왜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건물 모습이 사각형으로 좀 밋밋하고 초라한데 명품 건물로 짓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년에 시작돼서 왜 중단되었는지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로 대신 말씀드리고요.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셔서 지금의 밋밋한 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개선한 디자인으로 설계변경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외부 자원 확보해서 142억 원 규모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받지 못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차 심의 과정에서 설계공모 결과가 비정형 당선작이라 다른 공사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어나서 142억 원이라는 전체 비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비용을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으로 30억씩 신청해서 그 비용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6억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자치구의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 신청은 했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처음에 사업비가 46억에서 66억으로, 66억에서 142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57억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해야 할 사업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었는지,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트갤러리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석촌호수에 문화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송파구에 예술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갤러리가 없다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못했지만 관계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담아서 갤러리를 짓겠다고 시작이 되었다는 점 답변드립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개방형 화장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1차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본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추진경위와 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최초 건립계획의 추진 배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석촌호수는 사실 구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주요 관광 장소입니다. 그래서 놀거리는 풍부하지만 사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아트갤러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처음에 했을 때 그 어렵다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다 통과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주변에 건축물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선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조감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밋밋한 이런 건축물보다는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반영되더라도 좀 나은 게 나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저희가 3차 심의 본 거에서 축소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카페 공간이나 문화공간이나 주민들 편의시설 집어넣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좋은 말로 카페 해서 저희 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여기가 지금 목적이 갤러리예요, 카페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계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설계용역비 말씀하신 것처럼 2억 8,800 하고 보상금 3,100만원 해서 3억 1,000 정도가 지금 매몰비용으로 발생을 했고요. 아까 기성금 5억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진행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가 잠깐 중단된 상태인데 그건 토목공사 중에 KT 통신구가 발견이 되면서 토목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고 이 비용은 계속 같이 가지고 가는 비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기존에 낙찰되었던 업체들하고 변경계약을 해서, 금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건물이 증액해서 나갈 때, 또 이번처럼 다시 축소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 건축물 자문을 안 받았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설계 과정에서 저희도 서울시의 도시공원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공공건축과 자문도 지금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내용을 다 파악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한데,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위에 계획을 보면 11월 1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11월 15일에 도시공원심의회를 신청해놨다가 지금 디자인 부분 반영하느라고 취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나 어떤 시대적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차후에 예를 들어서 자재를 못 구하든지 저희가 이거 심의가 안 돼가지고 무슨 기타 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 지연이 될 때 4년 후에 이 사업이 또 안 바뀐다는 보장 있어요?
공공건축물 사업 자체를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원안에서 심의하고, 증액해서 심의하고, 다시 감액해서 심의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거 지금 건물 올라왔을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19년부터 계속해서…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구의회에서 변경 의결을 이렇게 세 번 해가지고 네 번째나 했는데 이걸 이렇게 또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많죠. 누가 지적 안 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하고 김정열 위원님도 말했는데 그 카페 나도… 이게 진짜 필요한 건 아니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관없이 말씀해 보세요.
잠시만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카페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카페가 문제가 아니라 갤러리를 짓는 애초의 대상 목적물 자체가 어떤 용도에서 짓는 겁니까? 주 이용층이나 고객층은 지금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객이 뭐를 원하시는지 의견수렴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랬다는데 그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청년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술활동을 펼치든지 거기에 대한 거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게 정확히 만들어져야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구청에서 그냥 카페를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100%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생각하는 점은 이래요. 지금 카페가 왜 나왔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왜 이게 지금 쟁점이 됐는지. 갤러리가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심의받은 대로 나가면 카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갤러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카페를 꼭 굳이 하셔야 되겠다니 그 주변에 많은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확장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페 부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김행주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과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또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안 팔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2016년 어린이집 매입 동기와 매각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계획을 공보육률 50% 확대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이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전 지역에 걸쳐서 균형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공립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총 10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돼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보육률도 현재 50%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이 소재한 오륜동과 방이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지역입니다. 당초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 해소와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강경한 주민 반대와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개원 조건인 해당 라인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서 공실로 현재까지 관리해왔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 이후 두 차례 주민 동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개원 반대 집단행동과 반대성명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소음과 주차난 등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또 건물 외관 도색으로 경관이 훼손되며 이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져 결국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어떻게든 개원을 해보려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서 사용가능 부지를 알아보았고요, 다양한 확충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부지 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하고자 교육청과 초등학교, 유치원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지역 내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시점에서 행정재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수년간 관리해온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결론으로 현재 우리구는 출산율 감소와 영유아 수가 매년 줄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매년 20여 개소씩 폐원되고 있는 점과 오륜동, 방이1동 지역 내 영유아 수와 보육시설, 가정양육 현황, 설치 반대민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어린이집 개원은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매각 처분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22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조건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또 이미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대상지를 매각 처분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확충 시 관계 법령과 또 주민 동의 등 사전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안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보조금의 범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전액과 또 저희가 6년간 관리한 관리비용을 공제해서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게 집행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절차 이행은 사실 재무과에서 앞으로 소관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액을 매각가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공매사이트를 통해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 유찰 시 매각금액의 10%씩 차감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있으나 우리구 의견은 차감하지 않고 처음 올린 매각가 이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매하실 때 매각금액의 10%씩 예를 들어서 공매가 안 되면 그렇게 변경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이 말씀이죠?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요점은 그거인 거예요. 행정인력 낭비라든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행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여론 동의가 나왔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반대라고.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죠.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이거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정희 국장님도 업무에 강하시니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0년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20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개가 넘고요.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확충이 됐습니다. 대체로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복지시설은 절차가 첫 번째, 부지매입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개에서 100개가 넘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을 하는 거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복지시설,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지역 간 편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부지가 없는 석촌, 삼전 그다음에 풍납 포함하고 그다음에 순수 아파트 동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서울시하고 국가의 정책이 변하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그 진행 방법이 대체로 보면 공모방식이었습니다.
공모방식은 대체로 보면 기간이 되게 짧고요. 그다음에 구 간에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자 팀장, 과장님들께서 아마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절차상에 정확하게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공공어린이집 확충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고 사실은 기피부서입니다.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쭉 들어봤을 때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물론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새로운 업무개선의 발판으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걸 제대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는 거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어떠한 예산이 내려오면 잘 활용하고 행정적으로 잘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하고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개로 정하면 국장님은 좀 뭔가, 내가 혼동하는지 국장님이 혼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2개를 하면 이게 감정법인하고 송파구청하고 협약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전국 감정법인에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2개가 정해지나요?
저희 지금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에서 답변하는 거보다 여기 또 우리 권오남 재무과장이 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한번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에 사실 저희도 이런 걸 해보면 제일 문제 되는 게 관용차량 같은 거 매각할 때.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하냐면 생산연도하고 그다음에 킬로미터 탄 거, 자동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관공서는 차량을 아무나 운전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차가 일반 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 금액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낮게 감정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사들이 금액을 그렇게 막 차이 나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감정평가법인 몇 개든 간에 전체든지 아니면 한 10개든 20개든 감정평가법인들하고 이 담당 부서하고 우리가 이 감정평가법인을 쓰겠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법인들하고 좀 따로 협약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원래 금액보다 좀 낮춰가지고 한 건 당 얼마, 뭐 10억 이하는 얼마, 10억 이상 얼마, 그 정상적인 금액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되죠. 그래야지 협약을 하죠.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감정평가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부동산을 한지 한 23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 매도, 매수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산품하고 똑같아요. 그냥 부동산 몇 개만 물어보면 거의 그 시세가 나와요. 굳이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그 비용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입찰이 안 되면 또다시 해야 되고 그런 절차보다 부동산에 쫙 내놓고 거기서 제일 잘 주는 가격으로 받는 것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평가 이게 정한 상태에서 현재는 거래가 안 되니까 감정평가 상은 높지만, 그 10% 이하까지 계약이 안 되면 다시 또 감정평가 금액을 또다시 한번 받거나 해서 또 낮춰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있어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참고로 재무과장님께서 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가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께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의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트갤러리를 이제 축소 건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트갤러리는 24시간 주민 개방 화장실과 또 아트갤러리 전용으로만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기획예산과장이정희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권오남
여성보육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선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