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5일(토) 12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2시 10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의안을 발의해 주셨고, 또 3선 의원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조례에 아주 관심이 많은 박재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춘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박재범 위원과 임춘대 위원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과 원내선 위원 두 사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패기 있고, 또 열성적으로 일을 할만한 젊은 위원에게 이 위원장 자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천을 한다, 무슨 투표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젊은 우리 임춘대 위원에게 이것을 맡기고 본인은 사양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임춘대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춘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임춘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우리 선배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송파구 조례를 우리 송파구 현재실정에 맞게 열심히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철한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재범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들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계셨고, 또 초선 위원님들은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송파구 조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규정에 맞게 할 수나 앞으로 두 달 동안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뜻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더 없이 감사 말씀드리고, 유능하시고 확실한 원내선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인사말씀 마치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2시 33분)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분? 김철한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이 재정건설 쪽에서 맡으셨으니까, 또 조례도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는 행정복지 쪽에서 맡아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 연락 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행정복지 쪽에 있는 박경례 위원님이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정비특위라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 명령, 규칙, 그리고 조례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가장 하위의 법령이지만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역량을 우리가 발휘를 해서 이번에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방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박경례 위원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양보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경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경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준비가 안 된 사항으로 정말 당황스럽고 한데, 맡겨 주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오늘 어차피 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대강의 건은 여기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의사일정에 삽입해서 집행하도록 여기서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대강의 건은 논의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간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달로 해 놨고, 때에 따라서 두 달 가지고도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빡빡하게 일정을 잡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철한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보다는 회의는 끝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스케줄이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시고 간담회로 대체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임춘대 박경래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심언도 이정광 엄주식 박용모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상호
○의결사항
·위원장선임의건 : 가결(임춘대 위원 선임)
·간사선임의건 : 가결(박경래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