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6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7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이황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곽영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9월 29일 소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발의되어 지난 9월 9일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날인 9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5일에는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10월 6일 소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9월 3일, 10일, 13일, 이상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숙언 의원님께서 각 동별 경로당 규모 및 시설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 외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 8일과 9월 29일에는 이수희 의원님께서 방이동 220번지 5호 체비지상 주차장에 설치한 출입통제시설 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9월 20일에는 장경선 의원님께서 99년도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에는 이명재 의원님께서 99년도 노래방 관련 단속실적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금번에 자리를 옮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 및 승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보인사는 5급 승진 임용자 2명을 포함해서 15명의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구청 과장으로 보직된 간부를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고 동장들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생활진흥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방이2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잠실7동에서 전보됐습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서 전보됐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과 이해우 과장은 잠실7동장으로, 위생과 송광호 과장은 잠실1동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9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장제의)
(14시 20분)
그러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에 항상 힘쓰시는 김종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재진, 전직 회계관계 공무원 박영곤씨, 김정치씨 이렇게 4명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관계 서류의 계수정확성 여부와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면밀히 검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을 지양하고 좀더 세밀한 사항까지 검사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 및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과태료 징수율 저조 및 체납액의 과다가 가장 우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과태료는 법규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 벌이므로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의 소극적 처리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자를 관리하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한편 징수율도 높이게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세입 징수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는 과태료, 사용료,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 보조금까지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관리가 용이하게 파악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과다 및 소극적 처리입니다. 과오납의 대표적 사례는 호텔롯데월드에 대한 2억 1,600만원으로 이는 소송에 패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나 당초 부과시 관계법규를 예의 검토한 후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개선 권고 사항은 98년도 세입의 전기 이월액 불일치입니다.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98년도 과년도 수입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세입에는 2,686만 6,000원이 적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에 감액분 조정란을 별도로 만들어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자치신문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미담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송파개발공사의 운영 철저를 권고하고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구독을 재고하도록 하였으며, 구민 정신박약예방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운동의 보편화와 육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불용액의 방지를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몇 가지 건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과태료 체납분 징수에 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세수증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생업무의 대민서비스 질 향상, 구민식수 수질의 향상, 재활용 이용의 활성화, 가정화합 업무추진 활성화, 알뜰시장 운영개선, 장애자 복지사업의 적정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의 재정운영 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4시 27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처리실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 이후 국가경제가 회복국면에 있으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집행부의 소신행정과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이 더욱 더 요망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99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이며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노력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이한숙 의원과 이학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김종웅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주인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실업대책실장강석철
○의결사항
· 제7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1999. 10. 6. ~ 10. 14.)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이한숙 의원, 이학찬 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