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7월 3일(금) 오후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정수물품취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정수물품취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정성용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민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의식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등에 대해서는 배포된 조례안을 참조해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안전 의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보면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을 조문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자치구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2.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송파구 부구청장(이하“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기획예산과장
2.지역교통과장
3.도시정비국장
4.건설관리과장
5.토목과장
6.송파경찰서 교통과장
7.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 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찰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기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 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급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조례에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치구의 경우는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교통안전법령 전체 취지에 비춰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과 전국적인 업무의 통일을 요한다는 법령을 이유로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중랑”하고 “강동”만 지금 방침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20개, 자치구를 포함한 20개 구는 대부분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었거나 의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줄이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교통은 의식주 문제 못지 않게 인간 활동의 기본 요소이며 이에 수반하여 도시교통은 해마다 통행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통행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로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8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2013호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기 설치되어서 서울시 전체에 포괄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치행정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과 각종 교통수단으로 발생하는 제반 교통사고를 사전홍보 및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제정을 자치단체 교통행정 발전에 기여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제정은 관계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결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은 노선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노선조정을 하는 게 과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게 구청으로 이관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 구성이 지금 모법을 보니까 지금 제13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여기는 조직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대통령령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으로 내놓은 공무원 이외의 구성자격 기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통과를 해서 본회의까지 넘어가 버리면 교통계획 수립이라든가 노선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 민원을 조정하고 우리 송파구의 노선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되고 여기 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길이 없는 것인지, 이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대통령령. 그 위원회, 공무원이외의 참여 기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김성춘 위원님!
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 여기 나와 계신 각국 과장님들 위원직이 당연직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성태 위원님!
저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 표현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기준이 한마디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것은 어떤 계획 작성을 해서 이미 보고가 되면 이것이 실행화 되는 것인데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행정집행에 있어서 너무나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질시를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너무 공무원 위주로 이것이 인적 구성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 제안설명 한 지역교통과장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기왕 설명하실 때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탁상행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똑같이 느끼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또 참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행정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구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내놓은 이 내용에도 거의 다 위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과장급이 위원회 겸임하고 있는 게 대충 몇 개나 되며 또 국장들이 겸임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충분한 행정을 다룬, 고유행정을 다루면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현재,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한, 우리 송파구내 교통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점에서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가 어떤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쯤은 알아야, 물론 우리 서울시민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교통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보면 “안전대책”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은 시외버스가 시내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한 구간밖에 되지 않는데 요금을 결국은 상당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또, 여러 가지 노선에서부터 사고의 방지 모든 것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문제점이 어디가 많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인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는 사실은 노선과는 거의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선조정 관계도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말쯤에서 아마 일간지에 게재되어 앞으로 시에서 시장이 전담해 오던 노선조정권을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한테 주도록 해 가지고 노선조정 업무를 현실성 있게 또, 신속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사항을 접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조정권은 현재도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말에 보도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해 구 관내에서 경미한 노선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의 전체 43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서울시 교통국 운수1과의 시내버스계 직원 몇 사람이 전체적인 실정을 모르고 탄력성 있게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권한은 시장한테 그대로 두고 다만 의회도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현실성 있게 지역적인 직접적인 실정을 가미해 가지고 노선에 대한 의견을 해서 그것을 시장한테 질의를 하면 시에서는 구청에서 올린 것을 대폭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저희 구에서도 송파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그것은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 노선조정위원회를 시의 지침에 따라 기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멤버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은 국장 다섯 분이 포함되고 경찰서 교통과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 동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 약간 명 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인원 교수라고 저희 가락동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학 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내약을 받아서 위원에 선임을 했고 또 한사람은 저희 관내에 신천동에 교통연수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의 운영부장을 한 분 저희 노선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미 지난 6월 3일날 1차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버스노선 조정의 민원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해서 재가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노선하고는 사실상 동떨어진 성격이 아닌가 하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통안전법 13조에 보면 말이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에 각 시장,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아주 법적위원회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 내용은 두 번째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이 내용을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은 당연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보사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관리국장, 교통국장, 그 다음에 경찰청 직제가 바뀌기 전입니다만 경찰국장이 들어가 있고 공보관, 지하철건설본부장,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이런 식으로 당연직이 총망라가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교통 유관 관련 단체장 중 7명 이내에 위촉 그 사항이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제안설명을 하면서 당연직으로 과장들이 쭉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안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을 한 게 아니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법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도 단위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구성되기 전에는 서울시 교통문제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자치구가 되고 작년에 기초의회가 발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 단위에서도 교통문제를 활성화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교통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문제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루는 부서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내에서도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또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무단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지역교통과 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교통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현재 실정이 다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 단위에도, 자치구 단위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준칙안을 시에서 5월말에 각 구별로 다줬습니다. 조문을 다 내려 줘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며칠까지 조례를 공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이런 사항이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아까 몇 분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뚜렷이 자치구에도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이유 때문에 구민에게 구태여 불이익 처분이 돌아가거나 부담이 가는 그런 조례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 해보자고 하는 조례상정안이기 때문에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의석에서 -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님들께서 현재 송파구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중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선 교통문제를 한 1년 다루다 보니까 저희 송파구는 여러 가지 도로율이라든가 소통율이 서울시내 어느 곳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아직도 교통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분당이라든가 수서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통과교통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막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선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지금 지하철 4호선·5호선 공사를 한창 건립 중에 있고 탄천제방도로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탄천 강남구간 방면으로 시에서 지금 강남천 제방을 따라서 노원·상계까지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로 해가지고 동부간선도로 연장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송파구는 교통문제가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규 위반차량 단속이라든가,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춘 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민정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인데, 토목과가 도로확장을 하는 과정이 토목과입니다.
또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를 하는 과정이 도시정비과입니다.
그 분들이 사실 송파구청에 발령을 받고 그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 그 분들이 발령을 받고 가시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영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은 안전대책 연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인데,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내일가면 그만이고 또 다른 데 있다 또 오면 토목과장이고, 기타 과장이고 다 하시는데 그런 요식행위로써 그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안전대책위원이다,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안전대책, 실효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과장이 아니고 또 기타 분이라도 이 지역의 교통소통이 어디 문제가 있다, 또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이니까 대책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소신 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각 과장 전부해서 8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7분은 민간인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 마음속으로 생각은 저희 관내에도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기술사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기 소관사항이고 지금 과장이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말씀하기가 어렵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교통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관계 전 과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김성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성춘 위원 예.
○위원장 민정호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아까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제목 중에 오늘 여기에서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노선조정과는 무관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협조 방향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방대한 436개 노선의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관에서 오류를 범할까봐서 그 지역 단체장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난달 5월인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좌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지난번에 해결 된 것을 제가 듣고서 오늘 이 안전대책 위원회에도 사전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해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난번 잘못된 것을 제가 알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선례적으로 거여동 건이 상정되어서 그때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여동의 한서교통, 특정노선을 말씀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올라온 문제입니다. 전부가 그쪽에서는 다 문정동 방면으로 해서 엄마손 백화점으로 2개 노선, 하나는 잠실역 방면으로 1개 노선, 이렇게 해서 3개 노선이 한 데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 노선 중에서 현재 우리 신축구청청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인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 개 노선만 잠실역으로 통과하는 65번 노선을 그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 안이 주민의 뜻을 결집해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가 구청장, 국·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교수, 연수원 이렇게 해서 15분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 동의 동장이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동장 말에 의한다면 투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아마 14대 1, 동장만 주민의 의사대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 나머지 분들은 업자와 분쟁의 우려를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건드리면 위험하다, 이런 것으로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모든 문제가 흘러갈 때에는 위원회가 유명무실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위원들이 사실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정말 행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난번에 노선조정위원회는 조례로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한꺼번에 자기들이 그 많은 물량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건의하는 것보다는 관계관의 참여 하에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배경에 저희도 지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여동에서 나오는 노선도 사실은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교통과장은 거기에 의결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간사로서 제안설명만 하고 위원들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될 때에는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성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실상 이 자리에서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에서 노선조정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저희는 우선 주민들이 다수 관련해서 민원을 제시하신 사항, 반복해서 낸 사항,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선 자료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당해 업체 의견을 사전에 조회를 합니다. 개최하기 전에 그리고 경합업체의 의견도 조회하고 경찰서에다 도로교통상의 보안상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제반자료를 놓고서 심의를 당시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느끼는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대 1이다, 하는 식으로 매도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민원은 또다시 제기 될 수 있는 것이고 노선 조정 위원회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또 상정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노선조정위원회를 건설하는데 적어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몇 분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시라면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검토해볼 문제이지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윤기선 위원 참고 사항으로 담당과장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광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 번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 현재 몇 대 몇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에 이렇습니다.
전체 노선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의 관내의 소수 노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하던 복식이라든가 변경되는 것, 일부 변경되는 것 그런 것이 업자간에 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의지를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물론 과장님이 업체를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가장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우선 이 의회에서 과장님과 이 대화를 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구성하는 데 정말 실효성 있게끔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안 외의 질의는 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완전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맥락에서 다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얘기를 경청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선조정에 관한 것은 일단 법13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시장한테 위임된 내용을 서울시장이 일괄 처리하기가 벅차니까 자문 기구를 일단 구청장한테 두게 해서 시장이 시에서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되고 행정 지침에만 끝났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이 교통안전법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법하고 노선조정위원회는 일단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노선조정위원회는 어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노선조정위원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이런 것에 한해가지고 서울시 훈령으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하는 행정을 일부 자문 형식으로 구청장한테 이런 자문 기구를 가지고 의견을 올리면 그것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내가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설치 기준이 모법 13조에 의해서 설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제6조 제2항 6호, “노선 및 항로의 점검 계획”, 이것이 어떻게 맥락을 같이하느냐하니까 우리 조례안 제2조 기능 1호를 보면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또 노선 및 항로의 점검 계획은 현재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조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모법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결휘 위원 시행령을…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하고 시·도 단위의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법이라는 별도의 다른 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항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결휘 위원 왜 이런 의문을 내가 가지게 됐느냐 하면 조례안 제2조 1호에 보면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자치구 교통안전계획하면, 잡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쭉 검토해 보니까 우선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교차로 부분에 보차도 구성 작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을 한다든가 또 TSN 사업을 한다든가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모두 망라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이 예를 들면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대충 그 내용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 이 안을, 아까 우리 여기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 1인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굳이 조문에 삽입하는 것보다도 조례안을, 1조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8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은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형태보다는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 몇 분을 넣도록, 그렇게… 실무 과장의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니까 모법에 위배가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하는 조항을 삽입시켜서하면 위배가 안되고 오히려 구체화되고 또 민의를 수렴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용의가 계시다면 이것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조문은 말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문이 사실은 시에서 시민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문은 여러 번 각 구에다 시달을 해줬습니다.
○이결휘 위원 준칙 삼아서…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제, 준칙 삼아서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결휘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가 내려오고 뭐 나오면 다 맞는 말인데, 준칙 얘기를 하는데 준칙하려면 그대로 하면 되지 여기 와서 의결할 것이 뭐 있어요.
준칙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자치구 얘기를 하니까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구성을 해야지 자꾸 준칙 준칙하면 당연직도 빼고 다른 사람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준칙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준칙하려면 시에서 명령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됐지 의회의 의결을 뭣하러 받습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다.
그 문제는 있다가 우리 건축과장님 있으시니까 우리 다 끝나고 정회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토론을 하고 나서 결말을 지으시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민정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는 있는데요, 정회를 좀 해서…
○위원장 민정호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어요?
○정성태 위원 네.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아까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원회 구성 문제도 그렇고 또 위원들 구성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세부적인 것이 제대로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포괄적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세부 내용을 좀 검토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이 되면 그때 또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 안을 의결함이 어떤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 말씀은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네, 김성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것도 나중에 표결할 때 해 주시고…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동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5명중 출석 위원 13명, 찬성 없으시고 반대 13명, 기권 없으시고,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92년도 정수물품 가운데 자동차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온라인 단말기를 다기능 사무기기의 취득 승인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구정 업무 수행에 훌륭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자동차관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다기능 사무기기는 92년 1월 1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업무의 2단계 이관 계획에 따라서 21가지 업무가 92년 7월 15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되며 이에 따라 소용되는 온라인 단말기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관리업무가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하여 왔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의 급증으로 인해서 업무의 폭주 및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92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단계별로 22개 자치구로 완전히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온라인 단말기용 다기능사무기기의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성태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조직에 있어서 2계가 증설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증설될 계명과 앞으로 관리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단말기 효율화, 능률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무기기를 들인다는 얘긴데 2계가 증설되면 물론 공무원도 충원이 되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능률을 기할 수 있는 사무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할까, 공무원의 충원을 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상정한 안에 보면 지역교통과에 현재 3계가 있습니다. 3계가 있고 2계가 증설 예상이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계가 바로 목전에 증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7월 1일자로 서울시 조직이 개편이 돼가지고 자동차등록계라고 하는 계는 이미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업무는 7월 15일부터 받아가지고, 그 동안 준비기간을 보름동안 두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을 충원하고, 15일부터 자동차관리 사업소 업무를 이양 받아서 저희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단계 이관 시점이 93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서울시의 계획은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지금 삼성동에 본소가 있고 목동 쪽에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두 개 지소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자치구에서 등록업무를 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이관 시점에서는 자동차 검사계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2계가 증설 예상이다,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인력자원은 지금 저희들이 3계였을 때 지역교통과 정원이 41명입니다. 이 정원속에는 타자원이라든가 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1명인데 지금 7월 1일자로 증설된 자동차등록계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정원이 8명 증원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운수지도계에 법규위반 차량 단속요원으로 해서 2명이 증원 돼가지고, 현재로써는 지역교통과 정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 장비라든가 행정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인력이 줄어들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옳으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이 업무는 저희 구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사람이 하던 업무를 장비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새롭게 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가 걸맞게 충당이 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잠깐, 이왕 나오신 김에 의제 외 질의입니다.
저희 가락아파트 「휀스」변 신발생 노점상을 철거한 바 있죠?
철거해서 지금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거기를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그런 루머랄까, 이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죠, 나오신 김에,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철거 관계는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건설부 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장 옆에 이면도로고 폭원이 넓지 않은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 잡상인이 들끓지 않도록 아마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동사무소에서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료주차장화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수입 판단을 면밀히 해가지고 받아야 될 문제지,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유료화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성태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얘기 잘 됐습니까?
○정성태 위원 예.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정수물품취득의건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성 건축과장 박용성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92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 승인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구정에 끊임없이 성원을 해주신 구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 승인 물품은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입니다. 이 팩시밀리가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 민원처리 건수의 한 7, 80%가 건축과 민원인 상태고, 그리고 120여개소의 건축사 사무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공사로 인해서 인접지 피해 등 진정이 날로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서 각종 서류가 오고가는 게 저희 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4시간 행정민원을 위하고 신속한 통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팩시밀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장비임을 인식하셔 가지고서 취득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이 팩시밀리가 말이죠, 지금 관내 건축사 또 기타 건축과에 유관된 기관에서 필요한 팩시밀리지, 민원업무가 70, 80%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팩시밀리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거 그리로 바로 민원을 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의 팩시밀리 번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 홍보하실 수 있나요? 각 민원인들한테… 팩시밀리를 놓은 목적은 각 건축사와 건축과에 어떤 문서를 보내고 받고 하는데 필요한 거지, 사실상 민원인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질의를 말씀을 듣고 할 건가요, 일괄하실 건가요?
○위원장 민정호 질의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120여개소의 건축사무소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연락하기 위해서 팩시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팩시밀리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보유량하고요.
그러면 과연 건축과에서는 24시간 예를 들어서 건축과만… 구청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당직을 서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만 한 과별로 전부 당직을 서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넘어도 민원도 지금 제대로 민원봉사실이나 일반 민원도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24시간 긴급한 업무가 팩시밀리가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다 쓰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제기하는데, 지금 현재 팩시밀리 몇 대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정호 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성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를 놓음으로 해서 사실상 편리하게 되는 사람이 직접 진정인이나 주민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편리하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나 준공 업무 이것이 건축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라는 것은 민원 주민들의 허가나 준공을 대행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편리함으로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건축사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 전체 팩시밀리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민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팩시밀리는 사람이 없어도 그 팩시밀리 수신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나와서 팩시밀리가 와 있으면 그날 아침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행정민원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민정호 네, 보충질의 하세요.
○김성춘 위원 민원인은 진정이나 허가나 건축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시지. 그런데, 그러면 팩시밀리를 통해서 허가 신청이나 또 준공 신청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이 민원으로 처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도면이 붙는 허가나 준공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고요.
건축행정을 하는데 위법사항이나 이런 우리가 각종 건축사 설계사무실에 감리자의 지시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을 팩시밀리고 주로 이용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민원사항이 아니죠.
행정상 편리한 사항이지,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허가신청을 팩시밀리로 넣어도 행정청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민원 사항이지.
또 준공검사를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팩시밀리로 넣어서 그것으로써 받아가지고 처리된다면 그게 민원사항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다른 기타 사건은 행정처리 사항이지 민원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건축과에 일단 들어왔을 때 보통 보완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갖추지 않는 것도 그 보완을 위해서 보완 공문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가 오래 걸린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기이 보완 지시 사항이나 그것은 유기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안되면 반려가 되야 되고, 반드시 기한 내에 그 보완 문서가 들어와야 처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팩시밀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처리되고 안되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거기에는 유기한 문서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기한이 그렇게 보완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연기가 됩니다.
○김성춘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건축사와 빨리빨리 긴밀한 행정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지, 민원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건축사하고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지,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박용성 지금 당장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성춘 위원님, 질의 다 됐어요?
○김성춘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이결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직접적인 민원사항이 아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생각하고 묻는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물어봅시다.
허가신청 서류가 처음에 제출해서 그 나머지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팩시밀리로 일단 보내도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저희 과에서는 어느 어느 사항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팩시밀리로 보내면 훨씬 빨리 도착되니까…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일단 거기에 사람이 와라 해서 전화로 유선으로 하지 않고 팩시로 공문이 가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 돼가지고 보완을 해 와서 그래서 결국은 그 수혜를 혜택을 건축주가 민원인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류 이외에 중간에 보완해야 될 서류가 보통 한 건에 몇 번이나 보완 지시가 떨어지고, 준공 때까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성 지금 현재 안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보통 한 두 세 번은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민원인으로 봐서는 허가신청을 해놓고 나머지 준공 빼놓고 두 세건 정도는 팩시밀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우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편의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용성 예.
○이결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매 회의 때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두리뭉실 지금 넘어가려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이 안건을 올려놓고, 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좀 고쳐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질의에 나와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일한 자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면 그 관계공무원은 그냥 안 놔두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후에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두, 세 가지씩 나온다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됐을 때 허가가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보완을 또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이 찾아가서 잘 얘기하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서 하면 잘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잠실본동 178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도로변에 7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허가입니다. 이것이 뒷거래가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1,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에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얘기를 보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앞으로 회피하려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내가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 잘 했으면 잘 했다.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Yes」냐, 「NO」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선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이낙기 위원님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민원처리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팩시가 지금 현대사회에 모든 인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 팩시가 한 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각 구청에 결국은 잘못… 오히려 좀더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아울러, 개인 민원들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건축사 협회와 연계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대개 우리가 건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건축사에 가면 직원이 구청에 갔다 구청에 가서 아직 안 왔다, 또 그분이 구청에 가서 무슨 일을 보고 다른 일을 보고 할 적에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바로 팩시로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민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결국은 갖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러시면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박영철 김종화 김진호
김종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
2. 정수물품취득의결안
3. 정수물품취득의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