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집 실 페이지 115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재무 소위원회, 세무1과, 세무2과 되겠습니다. 실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세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네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다섯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여섯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일곱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 이미 한 번 구의회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연구를 하시고 또 심사를 해보셨겠지마는 특별히, 이 7항목을 특별히 심사를 하셨거나 또 질의를 하실 것만 좀…
윤수현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실 분이 있으면…
현재 송파구 내에 사회교육시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대개 면세 조례에서 보면 이런 항목에 꼭 써있다고요. 면세 신청 등 해 놓고서 제1항에 가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단.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꼭 첨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구청장님이 신고도 안 하는데 과세면제를 꼭 해준다는 조항까지 이 조례에 써 놓아주어야만이 되는 일인지 조금 의혹이 가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세무1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먼저 지금 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답변하기 이전에 6월 4일자 본 특위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 구세조례 심의 중 지적하신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 조문이 다른 조례는 전부 다 나중에 있는데 여기는 왜 5조, 가운데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구세 조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그리고 사업소세 등 네 가지 세목을 묶어서 지금 구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이것은 그 네 가지 세목을 묶다가 보니까 총칙 부분이 필요하고 또 강령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총칙 부분을 다루고 그 총칙 부분의 제1절 중에서 제일 나중 항목에다가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교육시설은 저희 송파구 내에는 아직,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라든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육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치된 운수교육원 등 여기에 적시된 사회교육시설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생길 것을 예견해서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이 공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구청장이 알아서 면제시켜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복지 행정을 지향하는 마당에서 예를 들면 공원 용지인 경우, 공원 용지에 해당되는 시민은 그 공원 용지가 세금이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재산세 수납공원 용지를 지켜나가면, 해당되면 구청장의 직권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세과면제에관한”에서 구세과세 면제인지 구세과 면제인지……
구세과세면제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혹시, 오자, 탈자가 있는 부분을, 간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세무1,2과 소관을 일괄적으로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사회교육시설은 “구세과세면제”이고 2조 4호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했는데 그것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조4호 “목적사업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끝에 “이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하는 조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자, 탈자가 발견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있다가 질의하시면……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제정일자가 “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지워주시고 “89년 11월 16일 조례 제91호”가 되겠습니다.
제3호에 불균일과세 입니다. 두번째 줄에 “함석 또는 스라브”됐는데 “스라브”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서부터 두번째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하는 것을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 이 조례는 규정애 의하여”했는데, “이 조례의” “는”자를 “의”자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24페이지가 되겟습니다. 124페이지 밑에서부터 두번째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단”했는데 “공사”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제3조 면제신청 두 번째줄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하는 것을 더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밑에 부칙입니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로”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입니다. “다로”의 “다”를 “따”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조 “사업소을 면제하고”했는데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인데 “사업소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사업소세를” 그래야 되는데 … “사업소(재산할)을” 그랬단말예요. “사업소세를”인데 “을”로 되고 “세”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124페이지 2조 네 번째 줄에 “사업소(재산할)을” 했는데 “세”자하고 “을“을” “를”로 해야 되는데…
송파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하지”가 뭐라는 뜻이에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여기를 심의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2년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집을 저쪽에 갖다 짓는다고, 그러면 땅이 달라지는 경우 아녜요?
에를 들어서 1번지에 있는 집을 헐고 10번지 있는 데에 갖다 집을 짓는다,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녜요?
도로같은 거 개설하는데 거기에 딱 걸린다할 경우에 옆에 들어가서 짓게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축이라고 합니다. 번지가 다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여기를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이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중상이자예요.」하는 이 있음)
중이상자? 중이상자가 아니고?
중상이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이대상이 2급, 3급, 4급, 5급 그러는데 그게 전부 중상이자가 됩니까?
2금에서부터만 이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청장 차도 2,000㏄ 미만 하는 이런 많이 지금 법적인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말이죠. 지난번에, 작년에 12월 31일날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간 1,300만원정도의, 우리 가락시장에서 사업소세, 종합원할을 징수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면제하기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징수를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질의에, 그때 당시에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 줄수 있다. 지방세법 7조 1항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 징수하던 것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재산할을 면제해 주고 종업원할을 징수하던건데 면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법 7조 1항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제가 보니까 공공의 공한사업 지방공사나 공단이 하는 데에는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하지도 않고, 고유목적 사업에,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법, 그 법을 의하여 설립된 공사, 지방공기업법이, 그 법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설립된 목적사업이 있는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확인했으면, 나중에 여운에 남기기를 “조례정비 심사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심도있게 깊이 한 번 해보자” 이런 조건부 통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도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 번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던 것을 면제해 줄 것인가” 그때 그런 운영상의 묘를 못 기해 가지고 적자가 많다. 그런데 적자를 우리 구 재정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가락시장의 적자를…
그런데 그런 구차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좀 어떻게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가지고 그 법의 고유업무에 토지나 건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부대시설이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오히려 고유업무보다는 부대업무가 더 번창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곤란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그전에 했던 것을 재산할은 면제해 주더라도 종업원할은 다시 부활을 시켰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면세 신청란에 계속, 만약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찾아가서 아니면, 면세해 주고 구청장이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것을 꼭 규칙에, 조례에 집어넣어서 선심을 쓰는 것이…
우선 금년도 저희 구청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구세가 278억원, 세외수입이 232억으로서 금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510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은 754억원으로서 나머지 부족분인 244억원은 시에서 좋으나 나쁘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세금을 받지않는, 면제해 준 금액이 얼마냐, 종합토지세가 19억 4,7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1억 60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2,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9억 4,7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1억 60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2,700만원, 종업원할이 1,900만원, 그래서 모두 합해가지고 21억원입니다. 그러면 21억원이라는 세금을 저희가, 서울시가 전액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1억원을 면제해 주지않고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이 21억원이라는 세금을 저희가, 서울시가 전액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1억원을 면제해 주지않고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이 21억원을 저희 송파구청에서 유효한 사업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실리적인 문제를 따져본다면, 결국 이 21억원을 추가징수하면 그만큼 본청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조정 교부금은, 21억원은 빼고 주게 됩니다. 즉, 244억중에서 223억원밖에 안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희가 실리면에서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저희 실무자 나름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관세에 대한 문제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100% 넘어설 경우에 그때 과세해서 저희가 실리적으로 구청에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서울시가 저희 송파구 관내 지하철 공사, 유수지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등 20개 이상의 공사를 금년만 하더라도 1,3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300억원이라는 투자액이 만일 저희가 시하고 대립했을 적에 서울시민 입장에서 볼 적에 농수산물시장에 송파구민만 들어오게 하고 이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고 대립했을 경우에 1,300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액을 서울시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송파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적인 마찰과 대립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때면 재정자립도가 100% 가까이 올라가서 저희가 과세하는 문제가 정정당당하게 되리라고 믿고 그까지는 감면처리를 그대로 존치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 세무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해 보자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만을 미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런 세금을 매겨서 얼마정도 받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도 내택에 대한 충분한 가락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방치해 버려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 만약에 자립도가 90%나 100%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세금을 매겨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하는 얘기죠.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할려면 과세로 전환할 경우에 소득세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좀 생각 안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정영본 위원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교부금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의 상반된, 서로 뭔가를 이루자라는 그러한 내포적인 말씀인데 우리 송파구보다 자립도가 많이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하나도 없는 지역, 이런 데는 교부금을 안 받습니까?
그것을 주어서 혜택을 주고 서로 받는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썸씽으로 이렇게 서로 돕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나 모든 세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세면제해 준다는 세법을 가지고 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저도 시인은 했습니다. 시인은 했는데 다만, 실리면에서 따질적에 저희가 20여억원을 추가 면세 조례를 없애더라도 20여억원을 추가징수 했을 적에 실리면에서 송파구에 오는 실리는 뭐냐 하는 것을…
송파구청이 연간 필요로 하는 예산 전액이 우리 송파구세로 충당이 되면 본청에서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모자라는 액수에 한해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니까 모자라는 액수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76%밖에 안되니까 어차피 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만큼 차액을 주는 것이니까 받아봤자 실리면에서 저희 송파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백원을 줄 거 주고 백원을 받을 거 받고, 200원 받을 게 있는데 50원 줄 거 있단 말이에요. 50원 주고 200원 받는 것이 떳떳한 것이고 또 100원 받을 거 있으면 받을 거 받고 200원 주는 것이 떳떳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줄 것 있으니까 이거 적게 혜택 주고 적게 주자 이런 썸씽은, 우리가 면세를 주는 이런 조건에서는 결국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방공사가 융성하게 되어져 갔을 때라고 외부에서 느낀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판단되어 질 때는 세금을 내야지요. 당연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낼 수도 없고 시하고의 어떤 절충면도 필요로 하겠지만 이낙기 위원 말씀대로 떳떳하게 받고 교부금 받는 것이 감면되어서 내려오면 그만큼 감면되어서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문제가 무엇이 나와 있냐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만이 결국 능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가락시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일어나므로 소음을 막게 할 수 있다든지, 악취가 나니까 악취를 줄일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게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송파구에서 가락시장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락시장을 놓고 세금을 물려 가면서 다룰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할텐데 세금은 세금대로 면제해 주고 또 그 만한 혜택을 우리가 가락시장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면서 결국 주민피해는 주민피해대로 확산되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에다 할 수 있는 어떤 하부상부관계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면세까지 해주는데 저희 송파구민에게 해가 되는 행위 즉, 공해방지 시설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일단 농수산물시장을 저희 구청장이 고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재방법은 별도로 환경문제다 해서 한두차례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낙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을거 받고 낼 것 내는 이런 풍토가 우리 송파구에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업원할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재산할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규정이 되는 것이지, 종업원할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이 관리공사를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 능력이 어디까지 뻗히느냐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못받는데 뭘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서울시 의회에서도 아마,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한 1년에 50억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보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한 바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일단, 재산할이든 종업원할이든 세금은 한 20억정도 안내는데도 50억이 적자니까 그것을 낸다고 그러면 훨씬 더 적자가 많겠네요. 그 적자나는 회사가 우리구에 있다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못하면 다음이라도 해서 다시 한 번, 요즈음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심도있는, 그런 것을 해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1천 3백억이라는 그런 송파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하철이다, 뭐다하는 이런 사업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계시키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연계시키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구내에 여러 가지로 물론, 제가 침수지역인 풍납지구에 살고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몇 년째 내년 93년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수방대책을 만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많은 도움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타 지역만큼 편안한 마음을 살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안으로 서울시민이 만들어 놓고 버려 놓을 것입니까? 버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송파가 고와서 그거 합니까? 송파구민이 예뻐서 풍납주민이 예뻐서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천 몇을 들여서 송파에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쯤은 혜택을 주자, 이런 내용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종업원소득할 천 몇백만원 돈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소득할세나 소득할 모든 사업소세나 결국은 우리가 종업원할 소득세같은 것을 면세하는 입장에서 우리 송파구 뿐만아니라 타지역에 대해 다 결부된 얘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송파구내에 서민이라도 이러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농수산물센타 하나 있는 것, 여기에서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결하고 또 떳떳하게 지내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공기업은, 왜 공기업이 원칙적으로 왜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우리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거론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정영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번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서 의원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해결도 안되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궁금증이라든가 잘못되었던 것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이만큼 토론이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닿지 않으면 서울시 의회에 건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는 또 전과같은 똑같은 방법이 다시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구민으로서는 물론 세금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하는데 물론 세금도 안받으면서 이해가 그렇게 안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세금이라도 받으면서 구청직원들이라도 가서 성가시럽게하고 가서 만나면서 지방공사 누구를 말하든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고발이라도 하고 안되면 조치라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괴롭힘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도 뭔가 좀 조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그렇지않고 세금도 안매기고 지방공사 특정지역이니까 간섭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지금 치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의 주차비를 받으니까, 지금 현재 상인들이 박스 차 있죠.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고. 콘테이너박스인가? 거기에다 물건을 실어옵니다.
야채같은 것을 실어 와가지고 그것을 안에다 전부, 주차장에다가 방치해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에서 떠들고 나온거예요. 치워라, 그러니까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시장밖의 인도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그거 치웠냐 그 말이예요.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그것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만 현재 주차비를 받거든요. 30분에 천원이예요. 아무 것도 아니예요. 아닌데 결과적으로 내는 부담자는 누구냐, 송파구민이예요. 다른 구민이 여기 안옵니다.
그러면 송파구민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고마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송파구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할 가락시장이 도리어 자기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주차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조차도 구청에서 방치해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생겨났고 지방공사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국민들이나 구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방공사 자체는 그게 아니다 이말이예요. 적자를 빙자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고, 그 살지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아까 이낙기 위원도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고 교부세 감면되면 감면되고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받아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건을 구비를 해서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데 당초 구청에서 그런 정보를 안 준다면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박겉핥기식으로 밖에만 봐봤자 또 그게예요.
지금 어떤 얘기거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기회에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확실하게 구청에서도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겨야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타당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방법이고 가락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구청자체에서도 여러 부서가 적용이 되겠죠. 그 부서마다 어떤 대안제시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제일 처음에 저도 훼미리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세무1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과세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과세하느냐 안하느냐는 권한이 저희 세무과로서는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과세면제하는 것외에는 아까 말한 고발이라든가 콘테이너하는 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어렵고 장기적으로 과세면제하는 대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조세형평 주의원칙에서 그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낙기 위원님께서 제 얘기는 오해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풀어 주시고 저는 실리면에서 실무자입장에서 20억원을 면재해줘봐야 결국 조정교부금을 더 받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과세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과세를 않는다고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과세를 한다고 하면 상위법이라든지 저촉되는 것이 뭐며 또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 과세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규명해서 6월말까지 저희 조례특위에서 한번쯤 다시 걸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발췌를 해서 좀더 확실하게 규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들께 아주 간절한 부탁인데, 우리가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던 것을 면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당시에도, 아까와 되풀이 됩니다마는,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나 어떤 사항이 없는데 지금 그거을 우리 구 재정에 그만큼 「-」가 오게 죄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구의회가 구청에서 해주라는 것을 다 해주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왔는데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면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꼭 근거로 하지 마시고 징수해도 될 수 있는 조례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좀 주세요, 징수할 수 있는 조례.
지금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받던 것을 안받게 됐는데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구의원이 뭐하겠습니까? 구의 재정 자립에 도움을 주고 세원 발굴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현재 받던 것을 안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크게, 상황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시안을 한번 만들어 와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무슨일을 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할 경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또 과세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마는 징수할 수 있는 조례나 그 시안을 만들어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입장에서 심히 곤란한…
우리가 농수산물관리공사말고 다른 데, 지하철공사니 시설관리공사니 도시개발공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하고, 거기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조례에 대한 질의의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수현 위원님.
현재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으면 회의는 언제언제 열리고 계신지,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는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격상을 시켜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상당히 비중이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목적은, 여기 봐도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지, 한 몇 가지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세무서재산세과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 그리고 토지평가사가 3명 상업은행 지점장, 감정원 강동지점장 그리고 중개인협회 송파지회장 이렇게 해서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자로 송파구에 있는 지가를 매기는 데 있어서 하고, 작년의 경우는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 이유는 이것의 상당한 중요성으로 봐가지고 건설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서울시 전구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저희 구에 있어서는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매겨집니다마는 처음에 건설부에서 표준지라 해서 약 30필지당 1필지씩 표준지를 건설부 장관이 가격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적당한 가격인지 아닌지서부터 우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중개인협회회장도 위원으로 결국은 들어가 계신다라고 했는데, 물론 송파구중개인협회회장이니까 책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을 적에는 사실은 중개인이라고는 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송파구 중개인협회회장님은 정철도씨 입니까, 지금도?
처음에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사 두 사람을 지정을 시키면 그 평가사가 약 한 2개월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3만 필지 중에서 1,070필지가 표준지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1,070필지를 전 송파구에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실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소개업소도 들리고 토지 특성을 일일이 조사 해가지고 가격을 일단 매긴 다음에 저희가 저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당한 가격이냐, 우리측에서 봤을 적에 과연 적절하고 공정한 가격이냐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것은 이쪽이나 이쪽 이렇게 봤을 적에 가격이 안맞는다든지 적당한 가격이라든지 해서 건의를 건설부 장관한테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그 분들이 건의한 것은 전부 수용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착이 돼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가격은 매길적에는 세무서 직원과 동직원과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가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마다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장님하고 지역유지분들이…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또 재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가 전체 필지 중에서 상당히, 극히 적습니다, 적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3만필지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차질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토지평가위원님들이 건의서를 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본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오늘 위원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동단위 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1인 위원이 동단위 소규모까지 평가를, 조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동단위평가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11인 토지평가위원회회의를 할 때에는 동단위 평가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동장이 됐건, 동장이 되겠네요. 구청장이 우리 송파구 위원장이니까…그러면 이분들의 그 참고 자료, 동단위의 참고 자료같은 것을 제시받은 일이 있습니까?
동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의를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하게 되면 과연 동단위 토지평가위원회가 얼마만큼 잘 활용이 돼서, 제가 실지로 무슨 위원회가 있다, 동에서 각 단체별로 무슨 모임 모임하면 다 기억이 되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동에서 그러한 운영 상황이 있다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여덟번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입니다. 표준지 한번하고 전체…
표준지가 30필지를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그게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다 하면 그 100만원을 기준하면 그 기준은 절대 불변입니다. 거기서 옆집 옆집 옆집 이렇게 보다보니까 거기에서 비교해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두는 데 있고 웬만하면 거의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3만 필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80번을 해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너무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한 필지씩 건설부에서 가격을 정해주면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참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다만, 그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에 의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시서 거의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렇죠, 이의신청 해서 타당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표준지도…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송파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제 여기서도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놓고 결국 출석요구서를 내보내면 불참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대개 보면 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수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줘봤자 2만원 내지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이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구에서 직원이 5명이 나온다면 이 분들이 회의를 하고 나중에 담당이 도장만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도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지가 정도의 임원은 실질적으로 불참하는 위원이 아닌 정식으로 참석하는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심의는 시민보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셨던 사회복지과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지금 의료… 현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치를 자세히 세세하게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1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험 진료비를 취득하는 체계는 이게, 취득하는 시기부터 말씀드리고 대상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진료기관에서는 치료를 한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면 이것을 청구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의료보험 연합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연합회에 보내면 연합회에서는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개별심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청구한 건가”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한 결과를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보호기관은 저희들이 구청이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구청이 보호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청으로 심사결과를 보내고 또 병원으로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병원에서 어디로 의료비 청구를 하느냐 하면 지역 구청 보호기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구청장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기금 확보하고 있는 의료보호 기금 중에서 심사청구서를 받아가지고 심사자료하고 청구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기관에서 의료보호를 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첫째는 아주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연세가 65세가 됐다든지, 가족 친족 중에서 아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이런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도움이 받아야 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2종 보호자라고 그래 가지고 활동은 하면서 생활보호를 해 드려야 될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외에 1종이나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를 안하고도 의료비만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정부에서 그런 의료부조만 필요로 하는 의료 부조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청에서 5월30일 현재로 전체 의료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자가 2,284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종인 거택보호자가 386명, 그 다음에 2종 자활보호 대상자가 884세대, 그리고 그냥 생활보호비는 안 주고 의료비만을 보조를 해주는 대상자가 1,014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2,284명입니다. 5월30일 현재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의료보호 기금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들께서 다루시는 조례에 보게 되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송파구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이외에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다른 재원은 확보가 안되고요. 작년말까지 경우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만을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 규모는 작년도의 경우에 전체 10억7,792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던 게 약 10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예산 집행한 게 8억 8,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 잔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상입니다.
지역보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결손처분 관계에서 말이죠, 대략 대상자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거택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환 능력이 거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몇%나 결손 처분이 1년이면 됩니까?
결손처분이 작년에 된 것이 얼마가 있느냐하면 1억5,300만원 정도가, 제가 자료를 5월25일날 와서 받아보니까 상환 안된 게 1억5,700만원 정도됩니다.
결손처분 될 것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그게 전체가 다 결손처분 된 것은 아닙니다. 대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1종 보호자는 전액 다 대주는데, 자활보호자하고 의료부조자는 20%를 본인이 입원하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되는데 입원해 갖고 80%는 이 기금에서 도와주고 그런데 20% 자기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조차 치료는 받고 실제로 내지를 못하니까 병원에선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보호기관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한 게 아까 말씀드린 1억 5,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개조를 해가지고 3개월된 말일 날부터 6회에 걸쳐 분할 상환을 시킵니다. 분할상환을 시켜도 받은 것이 없으면,그러면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까지는 얼마 미미한데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든지, 유동자산으로써 돌리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는 사항만 받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조2항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얼마 사글세로 사는데 사실상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내야 될 돈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10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 보증금도 재산으로 인정해서 어떤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징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런 정도가 있을 경우에도 결손처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손처분 대상이 어디까지냐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런 대상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남의 셋방을 살고 있는 조그마한 보증금인 경우도 재산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1억5,3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불금을 지출했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제가 지금 5월달에 와서 보니까 연말에 하나도 상환 못 받았습니다. 1원 한 푼도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양반은 분명히 그런 보호대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것이 만약에 동에 이런 가구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니까 결국은 며느리가 그 재산을 전부 차압해 버렸어요. 차압해 버리고 그 시아버지를 몰아냈어요.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며느리하고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젊으니까 시집을 가야하는데 시집을 안가고 그 재산 때문에 고의로 있습니다. 또 호적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 할아버지는 돈 천만원인가를 받고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의 교우가, 그런데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로 해주어야 할 사정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며느리가 준게 천만원입니다. 남도 그런 남니 없어요. 손녀도 보러 못오게 해요. 보고싶어도…, 그런데 이 양반이 거택보호자로 신청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적상으로 분류를 시켜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또, 이 노인네 생각으로는 자기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니까, 칠순인가, 팔순에 가까운데 자기가 죽음에 직면해 있으니까 죽은 뒤에라도 자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못합니다. 호적분류를 못시켜요. 인정상…. 그래서 이 거택보호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예요. 한번 제가 구청담당한테 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구청에서 빠꾸되어서 내려온다고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낙기 장경선 문한규 이수희
손창부 김호일 현민기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