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1일 11월 28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주차장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운용 중인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36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따른 비용 등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정 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별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을 반영하여 2018년 11월 우리구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빨리하세요.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민원도 많아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전반에 관해서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액과 전변도 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 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이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작년도 세입·세출하고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총세출은 497억 6,800만원 정도의 세출을 잡았고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거의 비등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한 결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세입과 세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도 세입을 저희가 6월에 결산을 했는데요. 그 결산액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121억입니다. 거기에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포함해서 12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주정차 위반과태료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포함해가지고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견인료 수입, 퀵보드나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료 수입이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평균 세입이 한 16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뺀 나머지는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탁금이 한 296억에서 300억 거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수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급지 조정에 대해서 주차요금 관련인데 민원이 있었느냐, 현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 거주자, 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2020년도에 급지 조정을 이미 해가지고 인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한 15개의 자치구 정도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인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상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코로나나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는 인상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 급지 금액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거·마천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거주자 주차면을 한 번 배정 받으면 이사 가기 전까지는 자기 본인 거라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는 그것들을 자기가 쓰는 시간 외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하는 시스템을 우리 주민들한테 미리 많이 많이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부정 주차하면 4만원의 부정 주차료를 받는데요. 상생용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월 7, 8만원에 그냥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상생구획으로 해 놨기 때문에요.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램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민원은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주차관리과장김은주
○의결사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