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3일(금)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방이동197번지
2. 방이동197번지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
3.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
4.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
5.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근린공원
6.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방이동197번지(구청장제출)
2. 방이동197번지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이수희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주숙언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5.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근린공원(구청장제출)
6.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38분 개의)
1.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방이동197번지(구청장제출)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동197번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이동 197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검사소 변경 결정 심의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후 폐지토록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검사시설 해제 요청이 공단으로부터 구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동년 12월 2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보류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층·고밀화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수용가능 여부 검토후 재상정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 1월 14일 자동차검사소 부지가 매각계약이 되었습니다. 신구종합건설에 157억원에 매각토록 했습니다.
2000년 2월 18일 개발계획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에 제출되어서 이 당시 내용은 아파트 22층~25층 계획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3월 3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조건부 가결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조건이, 주변이 저층 주택지이므로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용도 및 높이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건 부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변경 요청 결정을 2000년 4월 4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28일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때 내용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맞추어 저층 개발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시에서 구로 통보되어서 도시계획 절차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행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현재 의견접수 사항으로써는 송파구 방이동 198-2번지 이영순외 127명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만 변경 폐지 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은 향후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시 종합적으로 검토 요망,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1, 2, 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어떤 지역은 몇 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 2종으로 지정토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용적율이 200%로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은 아마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송파구 방이동 197번지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방이동 197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검사소 폐지 심의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후 폐지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는 시설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60%로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3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200%로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56조,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2조 제2항,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경과규정으로써 2000년 7월 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부지에 대한 민원 및 청원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게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은 당해 자동차검사소 인근주민의 권익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제출한 청취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이 검사소 부지가 본위원이 초대 의원 때부터 76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20년이 흘러가는 현재는 방이동 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검사가 지금 모양으로 각 정비업소에 분산되지 않고 하루에 1,000대 이상, 한 달에 3만대 이상의 검사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교통마비,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3개나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의원 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또 공해측정도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다 이전을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다시 구정질문 때 강력하게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검사소를 이전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99년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검사시설 해제를 구청에 요청했는데,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검사소를 이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검사소 주변이 이렇게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갔다왔지만 이 근처가 태창운수, 섬유공장, 창고 등으로 해가지고 몇 십년 동안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검사소로 인해가지고 주택을 건축해도 매매도 되지 않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방이1동을 보면 본위원이 초대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세 가지가 문제예요. 얼마 전에 일진연립이 20년만에 재건축 되어서 7층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가 난립되어 있던 곳을 중학교, 초등학교 2개를 건립하고 지금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검사장으로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 두 가지는 해결이 거의 끝났어요.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면서 구청에다 폐지요청을 했으면 과연 이 지역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했어야 된다. 물론 주위가 전부 저밀도고 또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고층은 안 된다,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구건설에서 이 토지를 용적율 200%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땅들이 전부 200%로 묶여지면 다시는 개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외 18필지를 합해 가지고 4,700평 정도를 전부 묶어서 개발하려고 노력중인데 이것마저도 200%로 묶여지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청장님이 바뀌고 국·과장이 바뀌더라도 어느 지역을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문제성이 있는 지역을 해제할 때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대표로 나와서 구의원이 뭣하러 있어요? 그런 결과로 여러 해 동안을 이전 촉구해 가지고 이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묶어놔 가지고 128명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 요청서를 보면 아전인수격이다. 왜? 구청에서 심의를 하면서 주위가 저밀도이니까 고밀도로 하면 안 된다고 서울시에다 요청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요청해 놨다 이거예요. 그 요청 과정이 여러분들이 너무도 탁상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처리가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와서 우리가 128명으로부터 구청장한테 청원이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서 본위원이 청원을 내고 또 구청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지난 번에 요청한 사항이, 주민이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반대가 많으니까 해제를 해주십시오. 과연 하부기관인 송파구청이 서울시에다 놓고 그런 요청을 할 때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은 우리 송파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신구건설에서 다시 기본설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 자동차검사소 부지 2,400평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가 191채 나와요. 그리고 전체를 하면 395세대 나오는데 용적율 281%입니다. 18층이에요. 이 서류를 보면 안전공단에서 다시 폐지 신청을 해놓고 21층, 25층의 개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건설업자나 안전공단에다 이것을 고도를 낮춰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고 반대의견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를 않고 지금 밑에서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고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층으로 하겠다고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 떨어져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닥쳐 놓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128분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검사장이 나가나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 뭣하는 거냐? 이렇게 왜 복잡하게 만드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께서 방이1동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주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재검토를 해봐라. 저는 이 진정을, 청원을 낸 분한테 깜짝 놀래버렸어요. 너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구청에서도 말을 안 하지, 단순히 이것을 공매가 되어가지고 주위의 땅 18필지를 흡수해 가지고 공동개발하는 데에만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예요. 이렇게 되어서 벼락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손을 다 놓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현장에 와서 어떤 과장님과 담당자가 차를 내가 같이 타고 오면서 ‘이미 그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거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그것은 맞아요. 맞은데 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사사건건 그래요. ‘호랑이 할아버지’건도 그렇고 지금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짓는 것도 그래요. 구의원을 완전히 제외해 버리고, 자기들이 책상 위에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출하면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뭘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나중에 청원소개자 말씀대로 중요한 취지는 그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압니다. 아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할 때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당해 구의원님들을 모셔다가 의견청취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그 주민의 대표로서 말할 자격도 있고 어떠한 체면을 세워줘야지. 입장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오전에 현장방문 시에도 바로 주민의 정서가 도외시 된 계획이라는 안이 지배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의 기능은 다변화, 또 고급화, 또 미래지향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이동197번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방이동197번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까지도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방이동197번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방이동197번지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이동197번지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이수희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방이동197번지(자동차검사소)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자동차검사소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국장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22년전, 197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방이동 주거지역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검사소 주변에는 태창운수, 섬유공장, 창고 등 여러 가지 판자촌이 형성되어 인근 지역의 환경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검사장은 본 의원이 초대의원 때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전을 계속 촉구한 결과 금년 1월 14일 검사장 부지 약 2,400평이 신구건설에 157억원에 매각된 사실입니다. 현재 계약금이 지불되어 있는 상태지만 검사장 주변은 검사장 1필지 2,400평과 그 외 인접 18필지 2,000평을 합하여 4,400평이고 그 중간에 있는 도로를 흡수하게 되면 4,700평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사장 부지를 용도폐지하면서 이 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제안하는 조건부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검사소 부지가 2종주거지역으로 제한된다면 그 주위도 모두 2종주거지역으로 제한되게 되므로 인근주민들로서는 지금까지 자동차검사소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검사소가 폐지됨으로써 오히려 개발이 제한되어 이중의 피해를 보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청원인들의 애절한 호소를 받아들여서 검사소 시설만 폐지하고 2종주거지역으로서의 결정을 재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절박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원취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주숙언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원 소개의원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에대한 소개의원인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30일 청원처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료의원이신 이수희 의원님, 곽영석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공단측 기념사업본부장, 그리고 청원인 대표 5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처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의 500년 역사의 흔적인 몽촌토성과 성곽을 감싸는 해자가 살아 숨쉬는 듯한 올림픽공원은 체육시설이 상존하고 역사적 시설이 산재한 공원으로 그 기본기능 및 주위환경은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곳으로써 88올림픽을 치룬 역사적 공원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0년 10월 11일 몽촌토성 서쪽 남3문과 4문 사이인 방이동 88번지 2호상에 올림픽 미술관 건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는 기존의 미술관이 건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 당시에 문화재청과 협의과정 및 주변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위로써 올림픽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미술관 건립은 올림픽공원의 녹지훼손과 공원의 기본기능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며 13.2m 높이의 미술관은 일반건물의 4층 높이 이상으로 주민들의 전망권과 조망권의 차단 등 지역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익사업에 급급하여 사적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의 심한 반발과 민원이 집중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올림픽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미술관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하며 차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역사적인 시설에 대한 보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며,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앞 미술관건립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광위 소속 신영균 의원과 심규철 의원, 신재권 의원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허가한 부당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의 입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말에 청원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와 민원인,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를 다 출석시킨 가운데 허가과정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 주숙언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해주신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올림픽공원은 백제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몽촌토성이 위치해 있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일조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88서울올림픽 당시 각국 조각가들이 기증한 설치 조각품이 대리석, 금속, 목재 등의 재질로 되어 있어 산성비에 의한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실내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미술관 건립은 이미 지난 97년 건축허가 신청시 주변환경 보호에 적합하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 있으나 공단측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미술관 건립을 재차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로마나 파리의 유적은 수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도 그 조각물과 탑비 등을 야외에 설치된 그 자리에 보존하고 있고 일본에 백제문화재가 가장 많이 산재한 나가노시의 경우에도 538기의 적석총 보호를 위해 사적지 주변 38만여평의 주택지역을 이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1951년까지 정비한 바 있으며 동유럽에서도 기존 사적지의 개발을 적극 규제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사적지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며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몽촌토성은 88올림픽 이전 1984년도에 주변 성토를 통해 급히 조성된 공원으로 이 지역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백제사적지로서 정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일단 공사가 착수되면 구제 발굴에 그칠 뿐 원상회복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사적지 보호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노력은커녕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공원 내에 오히려 건축물을 축조하여 녹지공간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공원의 사적지가 보호되고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는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서울올림픽 미술관 및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채택해서 시의회와 정부측에 그 건의안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근린공원(구청장제출)
(15시 19분)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마천동 1-1번지 일대 천마근린공원의 기존면적 18만 710㎡에 대해서 8,496㎡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공원으로 결정된 부지 인접지의 임상이 양호하고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 중에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토록 하여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공원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7년 7월 9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9일 도시계획시설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대한매일신문과 경향신문에 14일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의견접수 및 처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도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11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송파구 마천동 1-1일대 공원추가 편입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천마근린공원 인접지인 송파구 마천동 1-1호 일대의 사실상 공원화된 토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기 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재원조달은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2001년도 시비 독자사업비 40억중 토지보상비 14억, 공사비 25억, 설계비 1억원을 서울시에 예산편성요구 및 2001년도 투자사업 심사의뢰 한 바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마천동 산1-5번지 외 4필지 8,496㎡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원 변경결정 사전단계로 공원으로 추가편입시 공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천동 산1-5번지 외 4필지는 천마산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천마산 근린공원의 시설물이 집중배치 된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개설과 공원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원 추가지정시 보상민원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근린공원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6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6.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1억 6,017만 8,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세항인 재산관리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 행정소모품 및 측량수수료, 일시사역인부임 등 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세항인 지역경제관리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1억 5,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2,1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비 2,185만원이 세입으로 간주처리되었고, 세출 또한 78페이지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비로 2,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은 송파대로외 2개의 시범가로와 잠실6동 장미아파트 상가외 1개소의 시범상가를 선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써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ASEM회의 자동차 짝홀제 교통대책 추진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22페이지에 있는 도로과 소관으로 서울시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제설차량 성능개선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ASEM회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동차 짝홀제 계도 및 단속요원 급량비와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된 2,000만원과 방치차량 임시보관소의 증설로 인하여 휀스 설치 공사비 700만원으로 총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인부에 대한 기본급 인상 및 수당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로 경상예산 2,634만 6,000원, 제설차량 성능개선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63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1,700만원과 가로수 전지사업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은 총 12억 5,0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의 취소로 인하여 12억 2,192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전면실시로 인한 시보조금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8,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로 인한 시보조금으로 홍보물 제작, 관련공무원 선진교통질서 비교시찰 및 시설비로 1억 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의 취소로 시설비에서 3억 3,720만원 감소하였으며,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의 취소로 계속사업비 중 12억 2,192만원과 올 예산에서 3억 3,720만원 총 15억 5,912만원이 경정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총 13억 8,2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국·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43억 1,558만 9,000원, 추경예산액 44억 7,576만 7,000원, 증액 1억 6,0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재무과 512만 3,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1억 5,505만 5,000원 증액, 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 5,5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과의 시유재산관리 보조사업과 지역경제과의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9억 3,540만 5,000원, 추경예산액 9억 5,725만 5,000원, 증액 2,1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정비과 2,185만원입니다. 예산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82억 4,807만 4,000원, 추경예산액 194만 9,842만원, 증액 12억 5,0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9억 4,306만 5,000원, 추경예산액 123억 2,598만 5,000원으로 증액 13억 8,2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64%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교통관리과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휀스 설치 700만원 증액, 도로과 도로시설 관리인부 일용인부임 2,634만 6,000원 증액,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지 사업 3억 5,000만원 증액,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5억 5,912만원 증액, 지하공용주차장 조성 3억 3,72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3개국 전체 내용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공원녹지과쪽에 가셔가지고 녹지관리 자체사업쪽에 가로전지 사업이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가로전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제설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문 위원님!
이학찬 위원님!
교통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몇 대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치차량 수거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총액은 현재 국비와 시비를 50 : 50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부담액은 10억 6,49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작년이월액과 합쳐서 17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14억 4,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액에 반영하게 된 것은 각 구 공통부담액입니다. 서울시 전체 물량액에서 25개 구청을 나누어서 부담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위원님, 국외여비 3명 750만원이죠. 아직 안갔습니다. 안갔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 일방로로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각 구에서 3명씩 합동으로 갑니다. 합동으로 가는데 불란서·이태리·스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주로 볼 것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관계, 그 다음에 간 김에 청각장애인 주차문제 그런 것을 보도록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아직 안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불란서·이태리·스위스 중에서 좋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직원들 보낼 때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의하신 제설차량,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유니목」이라고 외산차량입니다마는 그게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한 두 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아파트에 눈이 안녹을 때 대여하는게 어떻겠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눈이 오면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같이 자기 집 앞의 눈은 자기가 쓸도록 하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구에서 무슨 염화칼슘을 뿌린다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화학물질이고 뿌려놓으면 나무가 다 죽고 하거든요. 자동차가 부식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지원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 전지예산을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각 도로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이 가려진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는 지금까지 가능하면 전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지량도 확충되고 이런 면에서 했는데 시민생활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안하니까 나무가 대목이 되고 태풍이 오면 도괴의 위험도 있어서 전지는 아시다시피 잎이 다 떨어졌을 때 겨울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하려고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버즘나무 7,600주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퇴적토 적치장에서 부셔서 퇴비를 만들어서 내년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제설차량의 3,000만원을 성능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 유니목이 두 대가 있다고 했는데 눈 올 철이 아니면 거의 장비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경까지 여기다가 고압블러쉬를 달고 물탱크를 달아서 가로청소용으로 성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배정되어서 한 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수 펌프도 달고 블러쉬, 탱크…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 예비비 증액된 사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라는 것은 쓰고 남은 잉여금을 예비비로 넣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풍납동에 구민회관 짓는다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련해서 못짓게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투입하려던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발견이 되면 바로 차적조회를 해서 주인한테 이전명령을 합니다. 보름동안 이전을 안하면 보름후에 아주 나쁜 것은 바로 끌고 가고, 괜찮은 것은 끌고 가면 “출장갔다 왔더니 내 차가 없어졌다.”고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일을 주고 하는데 정 험한 것은 바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끌고 가서 매각공고를 해야 됩니다. 매각공고를 한 15일 하고 그래서 한 달 반 이후에 매각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재무과장김태돌
지역경제과장김태윤
세무1과장유차수
세무2과장서수원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기원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방이동197번지 : 부결
· 방이동197번지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근린공원 : 원안가결
·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