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성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에 두는 실·국, 그리고 담당관과 다단위 행정기구, 그리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인 직제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부구청장 소속하에 있던 일부 과를 별도로 기획실을 설치해서 그 안에 기획조정·예산관리·감사·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구의회와 관련된 사무 및 교통관련 부서의 일부 사무를 조정해서 현재 업무추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구 행정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소속하에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그 동안 부구청장 직할부서였던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총무국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기획실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총무국 산하의 민원봉사과의 사무를 현행의 기획예산과·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분장사무를 각각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조정되는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무국 총무과에서 담당해오던 구의회 관련사무를 기획실이 별도 설치됨에 따라서 기획실 산하 기획조정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 조정해서 분장하게 함으로써 구의회 협력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분할해서 담당해오던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가만 담당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도단속업무를 분리해서 담당하므로써 이중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지도과에 일괄해서 총괄하도록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10월 11일 자치구 행정기구 기획실 설치승인 및 정원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기획실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으며 교통관련 부서의 사무분장을 재조정 일원화하여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에 현재 5국 3실 24과 86계가 1실 5국 3담당관 24과 86계로 되며 기획실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을 두고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민원봉사과·생활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고 행정기구 재편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등 16개 조례 중 명칭이 변경된 것은 개정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16개 조례는 15개 조례로 착오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해오던 지방의회 사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소의 등록 및 지도감독 담당부서를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 자치구 행정기구 기획실 설치승인 및 정원승인통보.
검토의견으로는 자치구 행정기구 기획실의 설치승인 및 정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실을 설치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협력계가 총무과 소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과는 계가 4개가 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가 6개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 의회협력계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데하고 새로 설치되는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는 구가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계를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 하면서의 장점,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장만 나오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의회협력계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생각,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 총무과에서 게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성선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고쳤으면서 상임위조례는 포함이 안되었느냐,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발의할 내용이고 구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의회협력계가 구청의 총무과에 몇 개가 있고 기획예산과에 몇 개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 19개 구청이 총무과에 있고 6개 구청이 기획예산과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구가 그렇다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하고 이순자 위원님이 같은 맥락의 질의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 있어야 되느냐,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 국회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주로 조례나 법률안이나 아니면 예산하고 제일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냐, 기획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이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의 기능이라든지, 지금은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많이 기능이 보강이 되었지만 구의회 생기기 전에 기획예산과는 사실 기능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 생기면서 총무과에 뒀는데 이제는 법제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그 기능이 기획총괄하는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을 이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제가 또 기획예산과장도 했고 총무과장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의회와의 관계가 여러 부서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부서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할 적에 총무과에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섭외 할 것은 하고 연락드릴 것은 연락 드리고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관계 자료를 만드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로써는 총무국장 산하에 총무과가 있고 기획예산과가 있어서 같이 운영했는데 한 국장 밑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었는데, 기획실이 별도 생기므로써 기획실과 총무국간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것도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기획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부서의 법률문제, 조례문제, 예산문제를 총괄하는 부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로써 종전에 부구청장 산하에 있지 않고 기획실이 생기고 총무국이 생겼을 때는 일부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구 전체, 집행부라는 것이 의회와의 관계가 1대1 인데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서는 가만히 있느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의원님들에 대한 접대라든지는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단지 업무 총괄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다는 것이지 현재와 체계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 일이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조례를 올리기 전에 기획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소관을 행정으로 둬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의회 의장이나 행정위원장쪽으로 언지가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송파구조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78개가 올라왔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의회에 관한 조례 8개는 빠져있더라고요. 의회 조례는 송파구 조례가 아닙니까?
다른 분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회조례 개정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과장, 총무국장 이런 분들이 사무국장에게 위원회조례는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근래에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와서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조례 관계는 본 안에 위원회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논의될 사항이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게 되는데 얼핏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3실과 총무국의 현재 것이 다만, 국장만 한 사람 생기고 하등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논의할 생각은 아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었을 때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조치를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장을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 예산 중에서 4급 공무원이 자리를 하게 되는데 봉급이나 수당이 증액될 것입니다. 실장하면 4급이기 때문에 부속실이 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조치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기획실장을 행정 3급으로 보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진위,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의안대로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에 6계가 있는데 이미 설치된 구에 보면 광진이나 강서·영등포·구로·강동의 경우에 보면 의회업무로 인해서 5계로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라온 안을 보면 6개 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4급으로 진행되면 4급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청에서 자체 진급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의회협력계 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물론 공식적인 것은 답변하지만 안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편입시켜 놓고 보다 구체적인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체크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하려고 의회협력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든 안가든 간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협력계에서 해온 일과 정확하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성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할텐데 4급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을 3급으로 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기획실설치문제를 내무부하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때에 당초에는 사실 3급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4급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급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6개 계가 되는데 의회협력계하고 법제계를 통합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현 의회협력계 별도로, 법제계 별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음 백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기획실 4급 정원은 서울시에서 승진을 시킬 것인지, 자체 승진을 시킬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같이 물려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의 배분 문제 이것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확정된 게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자치구청장과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나봐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주도를 할 것이냐, 구에서 주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조례를 동시에 올릴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거론하기보다는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시민생활국 이것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민생활국’에 “시민”이라는 것이 꼭 서울시민, 그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자치구의 특징에 맞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 정할 때 박 위원님 뜻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협력계가 25개 구 중에서 기획실이 설치된 다음의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이 거론되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20개 구,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5개 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올릴때까지 판단한 것은 5개 구 외에 송파구하고 종로구가 추가로 거론되고 있고 나머지 구도 현재 기획실이 설치되므로써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협력계가 불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받아들이기에 미흡하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 복지사업 37% 대비가 정부시책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겠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성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기획실이 설치됨에 따라 구 본청에 기획실장 정원 1명을 행정직 4급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 정원을 위한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035명에서 1,036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기구 기획실설치승인 및 정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실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장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1,035명에서 1,03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검토의견으로는 자치구 행정기구 기획실 설치 승인 및 정원 승인이 통과됨에 따라 기획실장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035명에서 1,036명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지금 실장님을 하나 확보한 것에 대해서 예산의 팽창이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획예산실을 둬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로서 서울시에 거부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실장의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반드시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실장을 두라고 해서 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집행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알아듣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방자치 시대라고 해서 자치활동이 강화되면 중앙부서가 점점 힘을 잃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성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했습니다. 아까 기획실 설치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여기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설치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성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부녀복지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여성복지상담원 6급 상당,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의 범위를 확대해서 여성복지의 상당 부문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부녀복지 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여성복지 상담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에서 현행 여자만 가능하던 것을 남자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고, 6급 상당의 경우에는 7급 상당 경력 5년 이상이던 것을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고, 7급 상당 기존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행정 경력 7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이 승인됨에 따라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범위를 완화하고 부녀복지상담원의 직명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복지상담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것만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상담원 6급 상당에 있어서 일반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의 여자를 여성복지상담원 7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또 여성복지상담원 7급 상당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를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 이상 경력자로, 일반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여자를 여성복지상담원 8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자격임용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조정 통보, 검토의견으로는 지방 별정직공무원 정원조정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임용자격에 보면 12년 이상인 여자를 개정안에 보면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또 3번에 보면 5년 이상인 여자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러한 자체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남녀 비율을 학교 자체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비율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되었고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복지상담원, 좀 그래도 여자분들이 상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는 여성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고 많은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지금 ‘여자’를 전부 ‘이상인 자’로 바꾸는 것은 남자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저는 풀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여성문호확대라든지 개방 이런 자체의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것인지, 여자상담원이 잘 조달이 안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조정 통보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8명, 8급에서 7급으로 10명 이렇게 별표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송파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에 대한 조례인데 저는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송파구에 별정직 공무원, 남자고 여자고 총 수가 얼마나 되며 별정직 공무원 임명기준 및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얼마전에도 남자 별정직 공무원이 한 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조례안에 관계된 것 말고 송파구에 별정직 총 수가 얼마이며 별정직 공무원 임명기준 및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구청장께서 “너 내일부터 근무해!” 하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근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태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때가 여성우대,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 방침이 정해지고 여성들을 가급적 많이 사회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여성을 빼고 남자를 하느냐? 저도 사실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올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네 분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시책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정을 보니가 지금 자격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각 대학에 지금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남자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취직을 하는데 여성에 관한 것은 여성으로 못 박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로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리기 전에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냐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그 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 현재 여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 불러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사회복지과에 예상외로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는게 그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뜻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에 꼭 여성이 해야되느냐, 남자가 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충분한 4년제 대학에서 상담업무, 복지업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남자이건 여자이건 큰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하는게 앞으로의 문제를 보았을 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원, 간호학교에 남자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사관학교에 남자들만 한다 하지만 지금 육군사관학교니 공군사관학교에 여성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꼭 여성으로만 못 박아가지고 남자들이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로가 없을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괜찮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제안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킬 목적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전문요원이 8급으로 한 명이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승진이 막혀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해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같으면 T·O 가 자주 자주 나기 때문에 일정년한이 차면 승진이 가능하고 그런데 별정직의 경우는 T·O가 생기기 전에는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승진이 안됩니다. 이 경우는 승진목적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8급이 한 명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연한이 차면 이 사람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의 여직원이 몇 명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원으로 따졌을 때 구청직원이 1,771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직원이 403명입니다. 29.8%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 공무원에는 3B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가 남느냐, 부족하느냐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의 별정직이 몇 명이냐? 현재 저희가 T·O로 잡혀있는 것은 별정직이 전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둘 수도 있고 별정직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13명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은 1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13명이다. 다만 가정복지과장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별정직 임명할 때 기준이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마는 각 별정직마다 직급마다 임용하는 기준이 모두 조례로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법정화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저희는 별정직의 경우 전부 일반공무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공고하고 인사위원회 거칠 것 다 거치고, 이론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비서직의 경우 5급 상당이 하나 있고 6급 상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5급도 없고 6급도 없습니다마는 7급 하나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경우는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거칠 것은 거치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공무원을 채용할 때 몇 점을 더 줘가지고 여성에게 채용의 범위를 넓힌다라는 것을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정부시책 아니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1월 12일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사무국장이보규
총무과장이성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