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일치시키고,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분과위원회인 기후변화위원회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존립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 수익금 지원내역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외국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9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상위법과 일치하게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한다.”를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설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분과위원회인 기후변화위원회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존립과 효율적인 자문업무 추진을 위해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기후변화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여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9조제3호는 국내 지원으로 한정된 부분을 국외까지 확대하여 국내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9호에서 조례에서 정의한 규정을 모법과 일치토록 개정하고, 안제11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28조제3호 중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을 “국내·외 빈곤층”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 내용 중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송파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제3세계 빈곤국가의 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선양함은 물론, 국내외 빈곤층에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확대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제11조의2 다른 위원회 대행과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운영 대신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색송파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대행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녹색송파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실제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위원회 역할을 녹색송파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역할을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분과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 잠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녹색송파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은 58명, 당연직까지 하면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후변화관련해서 분과위원회가 18명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3개 분과위원회에 각 18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3개 분과가 현재 하나는 기후변화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동안 역할은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제로 활발하게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
○환경과장 김현순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분과별 위원회가 2번 내지 3번 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후변화 분과위원회만 서너 번씩 운영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현순  지난해에 총 17번 회의의 개최됐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두세 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쭙는 요점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기후변화분과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분과위원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기능해 왔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기능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이것을 대행할 때도 문제가 없겠는가,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분과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녹색송파위원회 분과위원회로서 기후변화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현순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기업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고 그 부분에서 신설을 하는 것인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도 어떤 분인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못 듣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해당 팀장은 그런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공해서…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지금 위원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명단은 7명이고, 이 7명 전원이 기후변화 위원 18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성자 위원  그러면 58명은 뭐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58명은 녹색송파위원회 전체 위원입니다.  인적 구성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위원님들이 그 분과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혜숙 위원  지금 출력해서 한 장씩 나눠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기후변화대책위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명의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18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18명이라고 했는데, 또 7명은 뭐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명단이고, 송파녹색위원회 기후분과위원회 위원이 1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혜숙 위원  분과위원회가 18명이고, 기후변화위원회는 7명이고, 그러면 왜 또 분류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송파녹색위원회 기후분과위원회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이혜숙 위원  아까 분과가 3개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또 기후변화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당초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송파녹색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기후변화대책…
이혜숙 위원  56명을 3개 분과로 나눠졌잖아요.  거기에서 기후변화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다시 쉽게 말해서 소위원회로 해서 기후변화위원회를 7명으로 만드셨냐고?
○환경과장 김현순  당초 기후변화대책위원회 7명이 있었는데, 녹색송파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가 18명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명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역할을 분담한다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역할이 같기 때문에 합치는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요.
이정인 위원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전체 녹색송파위원회가 56명이란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55명이고, 당연직 포함해서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몇 명이라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18명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녹색송파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기후변화위원회는 7명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용어가 거의 똑같아서 그런데,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7명이고, 녹색송파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이 헷갈리게 답변하셔서 그래요.  녹색송파위원회가 전체 63명인데 그 가운데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분과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기후변화위원회입니다.
이정인 위원  기후변화위원회가 18명이죠?  그리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7명이고, 그러면 기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능을 없애고 녹색송파위원회 안에 있는 기후변화위원회 18명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 취지의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전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7명이 있고, 녹색송파위원회에서 기후변화위원회 18명이 또 운영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은 송파녹색위원회 분과위원회로서 기후변화위원회 18명이 그 동안 무슨 역할을 해왔느냐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세 번 분과위원회가 열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분과위원회 18명의 역할과 기후변화대책위원회 7명이 했던 역할은 서로 중복됨 없이 별도로 운영이 됐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중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7명이 기후변화위원회 18명 안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없애고 녹색송파위원회 분과위원회로서 대행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료는 배포하시고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11조에 따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이 궁금했는데 얘기를 듣고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7명 구성원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죠.
이정인 위원  조례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김현순  조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능만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니 우리 이정인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기능만 없어지는 것인지 조례 자체가…
○환경과장 김현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능만 변경이 됩니다.
류승보 위원  대책위원회가 없어지는데 어떤 근거로 운영해요?
○환경과장 김현순  송파기후변화대응조례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기후변화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류승보 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다고 했고,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가 따로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28조3항에 전에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된 것은 국내외 빈곤층까지 포함시켰는데, 빈곤층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는 사람을 하는 것인지?  지금 빈곤층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국내가 아닌 국외까지 하고, 예산지원을 국내, 국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빈곤층은 사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빈곤층으로 한정하고요.
임춘대 위원  그러면 빈곤층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는 빈곤층이라고 하니까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 “빈곤층”이라는 단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는“,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외국까지 지원한다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얼마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환경과장 김현순  금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에 보면 몽골과 베트남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500만원 정도, 우리구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국외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춘대 위원  몽골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인데 어려워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로써 지원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월에 보면 저탄소 에너지 복지 실현 공동선언문에 보면 ‘에너지 빈곤층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저탄소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선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묘하니까 조례를 바꿀 때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런 단어를 쓰는 데가 거의 없잖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우리가 지원할 때 가스공사, 한전에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조사해서 진짜로 전기를 끊어야 될 어려운 가정이 있잖습니까?  그런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라 해서 다 지원해줄 수는 없죠.
임춘대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안 내면 다 빈곤층이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빈곤층이라고 쓰게 된 것은 지난번에 송파 세모녀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빈곤층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조례에 이야기하기를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해서 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저소득층 가정으로 하면…○임춘대 위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안내면 빈곤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석 달이고 넉 달이고…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많아요.
○위원장 이배철  지금 임춘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대상, 그 중에서도 전기가 단전될 위기에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범위가 좁혀지는데 빈곤층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여기에서 말하는 빈곤층은 에너지 빈곤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을 확인은 못했지만 최근에 지원한 사례를 볼 때는 항상 연체된 사람들, 그리고 저소득층 중에서 전기·가스가 단전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국내하고 국외하고 지금은 국내외 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외는 빈곤층, 국내는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수정을…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해외는 계속 지원해 왔는데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외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국내외가 빈곤층으로 포괄적이라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내외 포괄적으로 빈곤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류승보 위원  지원대상이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대 대상범위를 사회적 보장체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요금을 못낸 사람들을 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도 안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각 동에 생활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가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잠시…
문윤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이 언제 명단인데 김원태 시의원하고 김철한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잠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자료라든가 충분하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류승보 위원  지금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준 것 보니까 2010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뒤로 위촉을 안 했는지?  임기를 보니까 2년이에요.  2012년 이후에는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인지?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당시 1기 위원들 명단이고요.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항상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에 따라 조례개정의 표현방식 중 약칭 사용과 용어사용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에 인용되는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소용량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가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20조는 관련 법규 등의 약칭 사용과 표시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봉투판매 지정을 봉투판매소 대행 지정으로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준수 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된 사항을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의 3ℓ 일반규격봉투 가격을 90원으로, 20ℓ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2,04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1~2인 가구의 증가 및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인한 쓰레기배출 감소추세에 따라 소용량 봉투를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및 안 제22조 봉투판매소의 조치와 이와 관련된 별표6의 조치규정은 법제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3에서 소용량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신설한 것은 1~2인 가구 증가 및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감소추세에 따라 소용량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규격봉투 가격은 2015년 대비 약 11% 정도 인상되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지침의 인상안을 반영한 것이며 그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침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전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21조 봉투판매 준수사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가장 만들기 힘든 돈도 가짜로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데 이런 봉투 가짜로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판매소 지정표지판은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표지판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여기 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과장님 이야기 했죠?
  미용실에서도 팔 수 있고, 슈퍼도 팔 수 있고, 24시도 팔 수 있다는데 표지판 붙은 집 우리 위원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게 당연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통째로 삭제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여기 내용에도 그렇잖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ℓ, 20ℓ만 갖다놓고, 왜냐하면 영업목적으로 아시다시피 담배표지판하고 똑같은 경우에요.  주민들이 자기 점포에 이러이러한 일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량을 비치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50ℓ, 20ℓ, 10ℓ 정도만 갖다놓고 한 장, 한 장 파는 100ℓ라든가 5ℓ를 비치 안했을 때 통제방법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것은 대부분 다 용량에 맞게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표지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종량제봉투는 낱장 판매뿐만 아니고 다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지역에 처음 봉투 판매할 때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 집에는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용실이라든가 24시라든가 슈퍼라든가 각종 점포에 자기 손님을 끌기 위주로 하는데 지금 나는 간판을 본 일이 없어요.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번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확인하고 표지판이 없다든지, 비치양이 부족하다든지 이것은 바로 점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임춘대 위원  지금 이것을 삭제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 간섭할 근거가 없어지는데 무슨 방법으로 조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 부분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수사항을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조치하겠다고 통지하기 때문에 통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름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삼전동에 판매소가 대충 몇 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보통 동별로 2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각동 판매소 현황을 가져오시고,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편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대부분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판매소에 대한 부분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춘대 위원  봉투를 많이 쓰는 가게는 내가 점포를 내서 이것이 몇 %의 마진을 안 주기 위해서 판매소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판매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배석하신 팀장님들, 동별 판매소 현황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20조에 봉투판매소 지정을 대행으로 고치는데, 그러면 판매를 하고자 하는 판매소는 구청장에게 대행 지정을 받아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21조에서는 판매인들에 대한 준수사항을 판매소 지정 표지판 부착하는 것조차 다 삭제해 버리면, 판매소를 구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 보완사항으로 허가를 통지할 때 준수사항으로 명시해서 통지합니다.
류승보 위원  명시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판매소 지정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판매소 지정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요.
류승보 위원  봉투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동네 지정업소가 어디인지 보고 판매소를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대부분 마트나 일반 편의점에는 다 있다고 보고요, 혹시 젊은 층들이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려면 홈페이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대행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들은 거리 제한도 없이 업소 대상자에 관계없이 호프집, 슈퍼, 미장원 등 다양하게 자기들이 판매소 만들고 싶으면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을 하려면 법에 위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거리제한이라든지 업소의 형태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슈퍼나 마트에 가면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요즘 부동산에서도 담배를 파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줄 때 대행해 줄때는 준수사항을 보내주겠죠.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요.  마트나 슈퍼에서는 이것을 판매함으로써의 이익보다는 이것을 사러오는 사람들 유인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임춘대 위원  판매소 내줄 때 준수사항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관련자료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고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제21조나 별표6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대신에 허가해 줄 때 준수사항을 통지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 이 분들이 판매하면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예를 들면 규격봉투에 현금교환을 안 해준다거나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가격표 부착 및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조례나 별표6의 근거로 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나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준수를 하라고 지침은 내려줬지만 그것을 어길 경우 강제할 방법은 뭐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강제할 방법 같은 경우에는 22조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재할 수 있고요.
이정인 위원  22조가 삭제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2조가 거기에 대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이 거기 있고, 이 내용들을 같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정인 위원  안내는 하는데 이 분들이 판매 준수사항과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강제하는 게 들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조차도 없으면 그런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조례를 다 삭제해 버리면 준수하라고 통지를 내려주지만 그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조치라든가 준수사항이 21조뿐만 아니고 22조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은 별표6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별표6도 다 삭제되는 부분이고, 규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와 22조는 법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삭제할 경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21조와 22조에 관한 부분을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의 보완책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권리와 의무 제한에 속하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보완책으로는 허가 나갈 때 이런 준수사항과 조치사항이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5, 6년 동안 21조와 22조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게 있느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보완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어요.  상위법에 없는데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조례로서 적절치 않다, 그것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21조, 22조, 별표6은 허가해 줄 때 허가사항에 당신들이 이런 것을 안 하면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한테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 분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어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어요?  허가 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나 이런 것이 명백하게 있으면 법으로 갔을 때 근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것인데 지금 허가 시 조건만으로 넣은 것이 만약 그 분들이 어겨서 법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 권리의무부과나 권리제한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다툰다면 21조와 22조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지, 허가나 통지를 할 때 조건으로 통지하는 것은 행정용어로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관이라는 게 기존적인 틀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부가적인 것을 허가를 내주겠다, 신고서를 내주겠다, 라는 기본적인 것을 부관에 달면 안 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데 이런 부관을 달아서 한다면 이것은 행정시스템 상 준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으로 처분하는 것 보다는 부관으로 달아서 준수사항이나 벌칙사항을 제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정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조례로써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허가 시 조건으로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그 분들을 강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정인 위원  확실히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도 이것은 위반이다, 이것을 규제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달아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신고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계속 허가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정정하겠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문윤원 위원  부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것은 시행이 되면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을 삭제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내려줘야 삭제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조례 삭제 후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법에 근거가 없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처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정할 때 지정 조건으로 단다면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줄 테니까 수수료 얼마 주고, 팔 때 이런 준사사항을 지켜라, 안 지킬 때는 당사자 간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사유가 되는 겁니다.  
  조례로 준수사항을 규정하느냐, 지정할 때 지정조건으로 규정하느냐, 어떤 것이 효과가 높으냐 할 때는 지금 입법상 문제가 된다니까 조례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정할 때 지정조건으로 다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더 근거가 뚜렷하다는 얘기죠.
문윤원 위원  당초 상위법규가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당초에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들이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그 이후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된 배경입니다.
문윤원 위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삭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용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이 통과되면 부관을 신설해서 거기에 따른 조건으로 규제를 하겠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는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같은 말씀인데, 제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과 22조 봉투판매소의 조치규정을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판매대행이 기존 21조나 22조에 위배될 경우 우리가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도 주민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판매업소 간판을 외부에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마트를 이용했을 때 다른 물건과 쓰레기봉투를 같이 샀을 때 카드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카드 다 되고,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환불 같은 것도?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환불 다 가능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일반 규격봉투 3ℓ, 특수규격봉투 20ℓ가 새로 제작됐는데, 일반하고 특수는 어떻게 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일반은 비닐봉투로 생활폐기물을 담는 것이고 특수는 소각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싱크대 또는 변기를 수리한다 했을 때 소용량의 건설폐기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마대입니다.  이 부분도 가족구성원이 작다 보니까 작은 용량이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3ℓ 용량은 잘 한 것 같아요.  여름 같은 때는 수시로 버려야 하는데 5ℓ는 지금 버리기는 아깝고 내일 버리기에는 악취 냄새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판매소의 표지형태, 예전에는 약국처럼 돌출된 표지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업소 안쪽에서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표지는 안팎에서 다 볼 수 있게 계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조치·규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위임되었음을 명시하고 제2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자치법규임을 목적에 명확히 표시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위탁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임을 받은 자치법규임을 목적에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1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조치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재기재할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법제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기관에서 제정하면 그에 따라서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이 경우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위탁 취소사유를 삭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굳이 제21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례가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21조는 조례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대행자는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한을 한다든지 의무부과를 할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시행규칙에 위임이 된 사항이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나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행구역 축소와 계약해지 등은 기 요청하셔서 보고 드렸던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성보다는 삭제의 당위성이 더 강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평가에 관해서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서류심사 이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 현장평가는 주로 어떤 것을 했고, 주민만족도는 어떤 것이고, 서류심사는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직원들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9개 회사의 주요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 21조를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가지고 21조를 삭제하면 기존 근거는 직원들이 세 가지 종류로 평가하는 이 기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21조를 굳이 삭제해야 한다고 하면 평가하는 이 부분도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 준 것 중에 대행업체 현황이 있어요.  9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죽 보니까 어느 업체는 동이 참 많고 어느 동은 적고 또 동별로 근접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동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조례를 삭제한다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표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가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지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라든지 점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삭제나 존치와 상관없이 환경부에 정해져 있는 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내에서 주민평가, 현장평가,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폐와 상관없이 그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행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현 시점에서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A기업에서는 A·B·C동을 하고, B기업에서는 그 외 지역을 하고 면면이 이어온 사항이라서 한 번에 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는 현재 입장에서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도 인접 동별로 대행구역을 묶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개 중에 2개 업체가 같은 회사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방산하고 미도, 원창산업하고 서울녹색산업…
이혜숙 위원  그러면 뒤에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보시면 같은 회사인데 원창은 1위를 했고 녹색은 꼴찌를 했어요.  이 평가가 같은 회사 같으면 수준이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대조적이라서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방산과 미도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중에서도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미도에서 한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산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단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께서 표현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DNA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분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대행계약기간이 작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인데 9개 회사가 똑같이 계약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9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몇 명이에요?  3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실질적인 주인은 9명이라고 보고 있고, 뿌리가 같다 하더라도 주식의 보유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방산하고 미도하고 회사 운영방침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원창과 녹색은 한 회사입니다.  장비 자체도 여기가 바쁘면 이리 갖다 저리 갖다 하고, 인력 또한 한계선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따지면 한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몇 개의 회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9개 회사입니다.
임춘대 위원  9개 회사인데 합쳤을 때 실질적인 회사가 몇 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게 된다면 2개를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 업체가 9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개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7개 회사로 봐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이 좋게 판단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 때 회사를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입찰문제라든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창하고 녹색이 똑같은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는 A이고 어디는 D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가 평가에서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된다 해도 이 사람들은 영업을 그대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9개 회사인데 4~5개 회사가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개 이외에 인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9개 회사가 똑같이 3년 계약을 해줬는데 계약에 위반되어서 재계약을 안 해준 회사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105년도에 재계약은 없었지만 구역조정은 일부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9개 회사 중에 지금 쉬운 말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못 채워서 재계약을 안 해준 회사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평가를 직원들이 하니까 예쁜 데는 좋은데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뺀찌 놔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평가방법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서류평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임춘대 위원   주민들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만족도는 실제 나가서 사업자가 제대로 수거하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설문조사하고, 평가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2인1조로 나가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평가단은 아까 이혜숙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도 있고 무작위로 통장을 평가위원으로 하든지, 각 동에 보면 주부환경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야지.  평가위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걸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평가단에서는 주부환경평가단이라든지 직능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제까지 3년 동안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에서도 도시 청결도를 매년 용역발주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매년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를 앞서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은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구청장이나 국장이 수시로 암행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치워지고 안 치워지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주민만족도가 올라가지.  종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공무원들하고 일반 몇 사람이 현장에서 한다는데 현장에 누가 하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깊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기준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류승보 위원  그리고 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폐기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영업 정지나 대행계약 해지 조치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죠?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라고 하고 조치하는 것들은 환경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평가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가 민원인이나 주민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의무부과나 제한사항으로 보고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요청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법률과 협약서에 보충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 등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평가기준이라든가 그동안 실적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재계약하는 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 지정되면 혹은 계약이 되면 매년 재계약되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물론 다음에는 공개모집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공개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관행이나 그런 부분들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영업정지를 내린 적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로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계약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한 곳은 말할 것도 없었고, 대행구역을 축소한 적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015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협약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반사항이나 적절하지 않은 대행업체들은 배제라든지 과감하게 축소해서 경쟁체계를 갖춰야만 주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면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정성 있게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낮은 게 93.5점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60점 미만의 경우에만 배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 만족이란 100% 만족하지 않지만 평가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 그 작은 갭을 저희들이 메꾸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과제인데 그것을 규정이나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충분히 설명 들었고,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전에도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협동조합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곳도 들었거든요.  서울시 안에서도, 그런 경우 젊은 친구들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도 있고, 그런 여지를 가지고 다음에 재계약 할 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DNA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런 모순점도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행업체 평가결과 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한 평가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재활의 절약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같은 내용과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성별 비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상위법에 있는 중복된 내용 삭제와 내용 개정, 제3조 관련 조례 명칭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 제6조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 삭제,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반영하는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제1조에서 중복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3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제6조는 법제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를 벗어나 조례에서 달리 별도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7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위법령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안제11조에서 “따른다.”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을 통해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개정안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 명시,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법률 개정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시행을 안 했었나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반영을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회 명단을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규제대상은 2016년 1월에 시달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규제라는 게 필요한 규제가 있고 완화를 시켜야 할 규제가 있잖습니까?  옛날에 비 올 때도 경제적규제는 풀어주고 사회적규제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 당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세 건 조례를 심사하면서 전부 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규제내용으로 만든 조례를 다 삭제하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를 다 풀어주면, 우려감이 자꾸 커지네요.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규제 조례가 삭제가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위법에 위배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이 시달되어서 규제는 풀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규제대상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관련되어서 제1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2항에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해서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것도 상위법에는 2014년도 1월에 개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여기에 준용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 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토지가 문제인데요, 건물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다 해제를 하고, 준용한다면 재활용센터를 왜 새마을에만 주는 것인지?  작년에도 공모해서 새마을이 당첨됐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새마을 한 군데에서만 공모에 응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송파구민들은 재활용센터 공모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공고를 잘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에는 공고방법을 달리해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새마을밖에 공모를 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일반 아파트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면서도 돈 받고, 팔면서도 돈 받고, 이것이 재활용센터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파는 사람과 공짜로 재활용센터 부지라든가 사무실 모든 것을 우리구에서 대여해줘서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구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아주 배짱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상 얼마, 의자 얼마 돈 다주고 버렸는데 거기 가면 거의 새것 값을 줘야 되요.  저도 얼마 전에 냉장고 하나 6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다른 데 묻지도 않고 사오긴 사왔는데,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저렴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면 “부속 값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재활용센터의 행태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텐데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가구를 버리고자 할 경우 재활용센터에 신고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붙여서 파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것도 있죠.  책상 같은 것은 3~4만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것을 배출할 때 재활용센터로 배출하면 비용은 받지 않지만 폐기물로 배출할 경우에는 비용을 받게 됩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 조례가 있었으면서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양성평등 조례는 우리 조례에 없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다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의 목적대로 여자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지침은 옛날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했을 뿐이지 위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자원이 없어서 안 지켜졌나 해서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키도록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언제든지 수거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수거해가고, 또 재판매할 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 한다는 취지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재계약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경쟁력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폐가구를 버릴 때 돈 주고 버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하거든요.  5,000원이고 1만원이고 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재활용센터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송파구 소식지라든지,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교육 때 안 쓰고 버리는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에 돈을 안 주고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냉장고를 60만원 줬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가격의 원칙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그런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중고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준해서 하는데 그보다는 낮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 것은 적정하게 경쟁력을 갖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된 사항과 이에 적합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하며 소형음식점의 kg 단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2호는 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제16조 제3항 반입가산금은 추가반입수수료로, 별표4에 소형음식점 수집·운반 수수료는 kg 단위로 19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상위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고, 무게 단위 음식점 배출 수수료를 추가하며,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별표4에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부피 및 무게 기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부피 기준 수수료만 기재되어 있어 향후 소형음식점에서 RFID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장비의 사용을 대비하여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업무 매뉴얼’ 기준에 따라 부피 기준 이외에 무게 기준 수수료를 추가 기재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에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16조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타구에서 우리구로 왔을 때 10%의 반입가산금을 물렸는데 그 부분을 추가반입수수료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 차이점과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도 전에 보면 타구에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금액이라든가, 전번에 현장 갔을 때 일부 이야기 했지만 반입가산금을 추가반입수수료로 바꾼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입가산금을 추가반입수수료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반입가산금은 세법에 사용되는 세법 용어이어서 세법에 관계없이 세외수입 관계로 추가반입수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반입수수료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느냐?  물량은 100%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비라든지 기타 제반사항이 비용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100%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정확히 판단해서 차량별로, 업체별로, 자치구별로, 송파구별로 100% 계량을 아주 중요하게 느끼고 계량에는 전현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비 지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점검도 주기적으로 오차 없이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춘대 위원  담당직원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출입구에 3명이 3교대로 진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타 자치단체나 기존에 나왔던 우려가 뭐냐면 들어갈 때는 운전수 이외에 조수가 타고 있고 나올 때는 없이 빠져나오는 게 사실 조금 우려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통제부에서 정확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물리적인 계량관계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  무인계량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무인계량인데 단지 승차인원이 있는지, 기타 다른 물건을 싣고 오는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바꾸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반입가산금은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류승보 위원  용어변경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수수료 산정 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ℓ는 용량이고 kg은 중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물은 1ℓ가 1kg이고 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넣으면 1ℓ가 1kg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기름류 1ℓ는 무게가 1kg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수수료를 보면 1ℓ에는 100원인데 1kg은 130원으로 1.3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소형음식점에서 1ℓ가 140원인데 1kg은 190원, 그러면 1.36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ℓ와 kg의 산정방식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 보면 ℓ가 80원, kg에 100원, 이 부분은 부피와 무게의 개념을 0.8로 보는 게 환경부지침입니다.  그래서 80원과 100원이 나온 것이고, 이 기준은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눈치보고 못 올리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1차는 2015년도, 2차는 2017년도에 반영하기로 서로 이해가 된 사항이라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한다면 용역이라든지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있지만 단지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에 준해서 190원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소형음식점은 이윤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주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현재 내용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류승보 위원  ℓ하고 kg은 0.8:1로 본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병기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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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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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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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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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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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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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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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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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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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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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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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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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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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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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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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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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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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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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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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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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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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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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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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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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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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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