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안)
(14시 41분 개의)
위원님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지난 10월 1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원기구 설치와 활동 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지난 98년 10월 1일 공포하고 이에 의해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 송파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 과제의 발굴과 추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위원회에는 약 427명의 위원을 인선하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150명, 저희 구에는 20인 내지 50인으로 인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30만에서 70만 미만인 구는 35인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상정해드린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8년도 10월 1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자문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개혁 의지의 발굴과 추진 개혁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지원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 구성 면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각 항목간 중복 또는 배제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령 준칙에 의해서 제도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3조2항, 3조4항, 8조4항을 보면 위원장이나 고문, 상임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준칙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이나, 고문이나 상임위원장을,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이나 고문이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을 구청장이 꼭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보고, 대통령령 준칙에 의해서 세부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침이라면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조례보다 지침이 상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조2항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조4항에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8조3항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의 특징인 자율성을 제한하고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고문을 호선하고,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규정에 얽매여야 할 그런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의회도 의원이 선출된 다음에 의장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별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자면 일반적인 관례는 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든지 구청장이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꿔져 있습니다. 위원장부터 먼저 위촉해 놓고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규정과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령 규정 제3조에 보면 중앙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조례도 시장이 위원장을 선임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 준칙안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체제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구청장이 뜻대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자율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간인 중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인사를 선임해서 위원장께서 민간인 신분에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구청장의 뜻대로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민간인 인사로 하되,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같이 혼합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세 분, 또 저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 그리고 관내 기관의 기관장들,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다만, 다른 민간 위원님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혼합해가지고 위원회를 이끌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7분)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창안제도라는 것은 구민 생활 편익의 증진에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 및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접수해서 이중에서 효과가 있거나 유익한 것을 채택, 실시함으로써 그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창안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필요시마다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창안제도에 준해서 주민의 의견을 공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에 그쳐가지고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이념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계속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가지고 주민창안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창안제도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안의 종류는 자유 창안, 추천 창안으로 구분해가지고 제안 내용은 구민생활 편익증진이라든가, 또 행정운영 능률화 방안 및 구정관련 기술개발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항, 또는 구세입 증대방안 등입니다.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지가 송파구에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제출이 가능한데 제안자의 자격을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이유는 최소한 송파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구의 현안이라든가 개선사항 파악 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창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안채택 및 등급결정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 심사결과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금·은·동 및 장려상으로 구분해서 구청장 상장 및 1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창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구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연구·노력하는 그러한 송파구민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의 구정참여 방안으로는 각종 순찰단, 위원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주민의 행정참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구민창안제도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창안의 종류는 자유 창안과 추천 창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가 송파구에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안 채택 및 등급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창안은 금·은·동·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상장 및 1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탈피해서 주민의 제안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합법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각 조항간에 위반사항이 없고 주민의 구정참여 유도방안으로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안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우선 환영을 하면서 이 창안제도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8조를 보세요. 8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10조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인이니까 3명만 출석해도 위원회 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은 그 3명중에 두 명만 찬성을 해도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전문가인 분들 두 명이 결의를 해서 채택한다는 것은 이 사항 자체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4조2항을 보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이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라 하면 여기 특허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나온 사람들, 특허청에는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혹은 변리사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일원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반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수혜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문만으로 6인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원 구성도 여섯 명이 구성인데 결의는 두 명만 찬성을 해도 결의가 되는 이러한 아주 경솔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위원도 좀 늘리고 또 전문가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우리나라 일반 발명품 경진대회를 한 10여년간 심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그런데 있는데 여태까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던 제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주민의 제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심도있게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 심사위원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주민들을 갖다가 거기에 참여하는 데 보장을 하고 확대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세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주민의 창안제도를 좀 폭 넓게 다양하게 이것을 포용하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도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면 여태까지 하던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차이를 조례로 이것을 보장을 받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가지고 심사위원 같은 분도 좀 이렇게 공무원만 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가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일반인을 우리가 전문인을 위촉한다고 그러면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의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따라서 심사위원을 변호사나 세무사나 건축사나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들이 전부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의 말씀요지가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인 국장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으로 한 것은 잘못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주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세용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이 우리구가 처음이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서울시에 이미 되어 있고 각 구에 몇 개 군데가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도 조례만 없다 뿐이지 시민들로부터 창안을 분야별로 이렇게 받은 바가 단편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기회에 창안을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내자, 또 상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장들로 하여금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미 검토가 됐던 것이고, 또 이것이 저희 국장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국장들로만 하면 전문성이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장들이 전문성이 없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전문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느냐면 시민들로부터 창안을 받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특허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일제히 조회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분야면 건축가한테, 특허분야면 특허 전문가한테, 또 세무분야면 세무 전문가한테… 실무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들어서 타당여부를 한 다음에 우리구에 시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판단을 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전문성이 없다 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포함해서 6명인데 의결은 그중에 과반수 참석하면 되고 과반수 중에 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구청장, 국장들이 다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믿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구성했다 하면 우선 ‘관 위주로 움직이는구나.’ 우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혀 이것은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변호사는 필요없겠지만 변리사나 건축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가 수당이 일부 나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해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아까 의장 실안 특허도 이미 과거에 나갔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은 그런 변리사나 특허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구성하면 ‘아, 이거 창안제도 위원회가 참 전문가 또 비전문가라도 구청에 행정국장, 일부 해당국장이 포함되어서 참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구나.’ 우선 주민들이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참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우선 주민들이 공무원들만 구성되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 수당은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소요되는 것은 시상금만 나갑니다. 우선 예산 문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구에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 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특허 문제, 세무 문제, 세부적인 전문분야는 결정하기 전에 이미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다 거쳐서 위원회에서 우리구에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위원도 10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확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이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여기 해당국장만 포함시키고 전문가와 일반인을 여기에 대폭 넣었으면 좋겠다. 예산, 예산 그러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넣어야 되요. 그 5만원 수당 나가는 것이 그렇게 커요? 송파구에서…? 그래서 사실 실업자대책위원회 엊그저께 한 것은 사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요. 그런 것이야말로 공무원 위주로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쓸데없이 일반 바르게살기 회장이니 전부 넣어놓고 이러한 것 중요한 사항은, 주민과 직결되고 중요한 사항은 공무원으로만 해놓고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이따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으로 주민 창안 모집해 가지고 한 것은 작년 7월에 공고를 해서 2건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건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잠실재건축 문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2건이 들어왔는데 그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이 하자 해서 그 사항도 같이 넘겨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우선 그게 이번 조례 올린 것에 대한 제일 유사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물자절약 관계로 해서 부서별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많이 받은 그런 게 있고 이번에 공공근로, 그 다음에 실업자 대책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창안 받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도권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같이 시상도 한꺼번에 하자, 그런 뜻에서 이번 조례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실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각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드려서 그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원 발의로 또 그때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솔직하게 예산 준다고 하시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을 봐주시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의원 발의로 그때 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 원안대로 그냥…
10조 3항, 일단 후퇴를 하고 10조 3항,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김철한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심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주민창안제도를 많이 했었고 이것을 제도화 시키려고 그런 것이니까 여기 10조, 자구 좀 수정해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 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창안제도니까 원안통과 시켜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한 위원님의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 제가 거수로 표결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9분)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송파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공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성장 토대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동안 추진해온 경영혁신방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0월 2일자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히 경영혁신방안을 마무리 해서 조직의 안정성 도모와 목표한 경영혁신의 효과를 고양시키고 공사운영체제를 경쟁력있는 기업운영체제로 전환시켜 경영에 대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성 극대화 및 능률성 증대를 통해서 경영의 전문체제를 구축하고 조기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에 의거, 정부조직법 전문이 개정됨으로써 행정 각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였으며 현행 공사 상임이사는 경영혁신 계획에 의한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업이사로 변경하여 공사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현행 상임감사를 운영해온 감사제도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감축관리지침에 의거, 정원 500인 미만 법인의 상임감사는 공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지침에 따라서 비상임감사로 전환하며 비상임이사 중 2인은 98년 9월 4일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기획실장·건설교통국장이었던 것을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비상임감사를 재정경제국장으로 해서 감사권의 독립성 확보와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장 및 사업이사는 1차에 한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 및 사업이사를 중심으로 한 임원진의 공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영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지침에 의거, 송파개발공사의 경영혁신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98년 9월 4일자로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 개정되었고 국·과 등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본 조례상의 부서명칭을 일치시키고 기구축소를 통해서 경영합리화는 물론 경영책임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구조조정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송파개발공사 경영혁신방안이 98년 10월 2일자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서 본 공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최종확정안은 살펴보면 기구개편 면에서는 사장·이사 1인, 감사와 1부 2과를 사장·이사 1명, 2팀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관리이사를 사업이사로 개편하였고 부제를 폐지하고 2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원조정 면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현행 정원을 38명을 28명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습니다.
현행 사장 및 상임이사는 임기 3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 3년, 경영성과에 따라서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성과를 연임의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의 대부분은 정관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공사운영의 세부적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개정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구축소한 것이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상임감사를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 각 조항과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조례안 8조에 임기 및 직무란에 사장 및 사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 행자부 지침 지방공기업법 59조에 보면 사장·부사장·이사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9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사항하고, 현 사장의 임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또 사장하고 사업이사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12가지가 나와있는데 우리 송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 마지막 주차장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중에서도 가스사업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매장 및 묘지사업 같은 것을 연구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정되는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23일부터 임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9년 7월 22일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연봉은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의 연봉은 4,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12번에 주차장 사업이 나와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주차장 사업을 주로 하고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이 앞으로 국회의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개정되면 이러한 대상 사업들을 우리 구 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상당히 범위가 자율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사업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확대해서 송파개발공사가 경영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서 경영효과가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안)
(16시 23분)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