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8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송파새소식 발행과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송파새소식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 개정사항으로 신문의 정기발행 횟수를 매월 2회에서 매월 1회로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공보과장로, 국 주무과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여 외부 위촉 편집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간행물 광고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구 행정의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송파새소식 관련 조례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공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2건에 대해서 한 것은 관계가 없고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처리하겠습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송파새소식지 발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발행횟수의 변경입니다.  매월 2회에서 매월 1회로 변경하는 것이지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행횟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규칙사항에 있던 편집위원회 내용 중 일부를 조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많이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 송파새소식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마다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2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회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몇 부가 축소되고 예산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까지는 매월 2회 송파새소식을 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1회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호 같은 것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1억 6,350만원 정도 됩니다.  기정예산에 책정된 것은 2억 9,040만원인데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1부당 단가가 64.9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공보과장 조동수  예.
김철한 위원  단가 계약이 1억 6,350만원?
○공보과장 조동수  예.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가 단가 계약을 함으로써 이게 남는 예산입니다.  소위 남으니까 불용예산이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할 때 항상 송파새소식 문제는 집행부에서 항상 2회를 주장했어요.  계속 그래서 예산도 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단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1억 6,350만원에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1억원의 불용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10~20% 정도 불용예산이 처리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된다면 이 1억원 예산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비단 이 예산뿐이 아니고 기타 예산이 모두 다 이런 형태로 소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구나 2000년 6월부터는 1회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4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4년 동안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4년 후인 지금에서야 1회로 죽 하고 있던 것을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일무사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억원  정도가 단가계약 했으니까 감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감편성해서 올라와야 다른 데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1억원 정도 불용되는 예산이 다른 데에 반영되었어요?  삭감한 것이 반영되었느냐고요?
○공보과장 조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파새소식이 월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월 2회 하면 발행량이라든가 또 어떤 내용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월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월 1회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월 하다가 저희 구에서 어떤 현안사항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또한 특별호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을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보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싸게 들어오는 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계상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편성하게 될 계획인데 계약을 물론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니까 1억원 정도가 적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들어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관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1, 2년 된 게 아니라 죽 관례가 되어 있어서 오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편성해서 1억원 정도 불용예산 처리되고 또 1억원 처리되고 이게 관례적으로 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1억원 정도 감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지적을 해두는 바이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금년 예산은 1억 6,300만원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2회를 1회로 하고 특별호도 발행하지 않고 오늘 현재 조례가 1회로 통과한다고 봤을 때 1억원 정도 예산은  감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예산에 감편성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니냐?  감편성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과장 조동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별호를 발행한다든가 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은 그대로 불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운영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렇게 송파새소식에 편성된 예산이 남으니까 일반운영 예산으로 집행한다?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나왔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예.
김철한 위원  이런 예산을 남는 예산이 기타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용모  아니, 전용이 아니라,
김철한 위원  지금 답변했잖아요?  위원장이 왜 나와서 그래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이 가로막고 그래요?  전용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속기록을 봐요.
○공보과장 조동수  편성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그 남는 부분이 사장되어서 불용된다는 것을 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송파새소식으로 책정된 예산이 일반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위원장 박용모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2회에서 1회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편성해서 1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김철한 위원님이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안 했다는 지적 사항이고, 1억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1회라고 해놨지만 특별호나 다시 신문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과장 조동수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래서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할 수 있고 안 쓰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지, 이것이 남았으니까 2차 추경에 따로 감편성하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지금 현재 전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예산편성 때 발행횟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했을 뿐이고, 단지 그 예산 자체가 죽어서 추경에 감편성할 요인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직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할 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다른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재질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금년 현재까지는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예.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과장 답변은 송파새소식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쓴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써버리면 되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아직 전용을 안 했습니다.  전용을 한 적 없고, 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상의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소식이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2억이다 하면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가이니까 1억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당시에 1억에 낙찰될 것이다 가정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금액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이월되든지 예산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낙찰이 얼마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합니다.  또 낙찰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금액이 90% 될지 50%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낙찰금액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좀 어렵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낙찰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개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리고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가 있으니까 1억 6,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이나, 물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1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1억 3,000만원, 1억 6,000만원에 계속 낙찰이 되었다면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작년에도 1억 6,000만원에 되었고 또 금년에 되었고 그러면 편성하는 기법상 매년 1억 6,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2억 6,000만원이 아니고 2억 정도 편성하면 기법상 맞는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중 낙찰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고 절감을 하고 전용을 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이 내용의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성격에 맞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봐야 합니다.  왜 이것을 2회 하다가 1회를 하느냐 하는 배경을 알아봐야 이것을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조례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전후를 전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심사를 하는 것이지.  문구 하나 보고 조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하필이면 이번 회기에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누구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심의할 때 추경에 감편성이 되느냐, 1억 정도 남았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알았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추경예산안 심사도 있고 지금은 서울특별시송파구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편집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4조에 단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편집위원의 구성이 10명으로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 또 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이라는 단서를 넣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구청장이 필요로 할 시에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 “단”이라는 단서까지 넣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편집위원이 8명씩 되어 있는데 왜 단서를 붙여가지고 구청장이 필요로 할 시에는 더 발행할 수 있는 단서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왜 구청장이 단서까지 붙여서 조례에 횟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게끔 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윤경노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단서까지 붙여가지고 구청장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2회를 1회로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로 할 시에는 단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단서까지 넣어서 횟수를 줄이는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구청장이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안되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위원회에서…”  좋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월 2회에서 1회로 개정하는 것만 올라와있고 먼저 4조에 “신문은 매월 2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먼저 조례에 있던 사항이고 오늘 이 개정조례안에는 2회를 1회로 고치는 것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인데 구청장이 구청의 책임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구청장이 하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실지 운영상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행정관리국장이든 공보과장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왜 2회를 1회로 줄이는 것인지 그 상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2회도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0만 구민에게 우리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물론 답변을 듣고 이야기 하겠지만 2회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 1회로 줄이는 것인지, 굳이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줄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조 2항에 보면 왜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되어야 하느냐?  구정을 홍보하는 총괄적인 것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부구청장이 있는 한 구정의 모든 문제, 송파새소식이라는 편집문제는 적어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0년 6월까지는 사실 매월 2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소식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여러 번 발행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읽혀져야 하는데 읽혀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하다 보면 송파새소식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게 경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이 발행부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1회를 하더라도 진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만 알려주는게 효과적이다.  예산도 절감이되고…  그래서 1회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더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에는 2회 하나 1회 하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1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행정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도 있고 국장이 위원장을 하시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나 했을 때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윗분들은 정책적인 사항에서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게끔 하고 이런 사항은 오히려 실무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정태산 위원  공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 발행함으로써 송파새소식이 경시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또 두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알차게 한다는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4년전부터 주민이나 의회로부터 여론이 한 번만 발행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년전부터 그랬다면 진작에 개정했어야지.  왜 지금 개정합니까?  그리고 예산절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의회에서 적정하다고 예산을 준 것입니다.  2회 발행하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얼마가 절감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에서 홍보할 기사거리가 적다면 주민들로부터 원고를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도 되고 또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각종 복지사업 문제라든지, 건설사업 문제라든지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나 좋은 점, 개선할 점을 싣도록 하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자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는 구청에서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관리국장이 모든 각국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각 국, 각 과, 우리 송파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총괄해서 편집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한다고 해서 신문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적어도 송파새소식의 편집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보과장 말씀대로 부구청장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쁠 때는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대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2회를 1회로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함으로써 송파새소식의 내용도 알찰 뿐만 아니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님!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제가 아까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면서 다소 어휘상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면에서 충실하자는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1회로 해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태산 위원  단서조항 문제는 그렇게 매월 두 번 세 번 발행한다는 단서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월 1회나 2회를 발행하는데 그 기간중에 중요한 사항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자는 것이지.  “다만”이라는 것을 계속 활용해서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도 아니고 수정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회의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구의회 조례특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알았습니다.
  그리고 2회를 1회로 하자는데 오히려 2회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예산문제나 위원장·부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반이나 수정안이나 동의안이면 바로 가부를 정하겠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먼저 김철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신문편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신문편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얼마 전에 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권장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간행물 광고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간행물 광고심의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 임기 연임에 대한 변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부 위촉위원 임기에 대하여 당초 연임횟수 제한이 없던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는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간행물 광고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는데 위촉위원의 자격과 몇 분이나 되는지 이 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안만 나왔는데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오늘 개정조례안은 아니지만 현행 조례안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 위원은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공보과장 조동수  국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 주무과장과 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전문….    
이황수 위원  그래서 몇 분이에요?
○공보과장 조동수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행물 광고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들이 없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광고물이 아니고 간행물입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구의 어떤 홍보에 관한 간행물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인사까지는 필요없고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아는 과장들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내부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조례까지 이제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내부 전문가들, 소위 내부 행정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 지침이나 방침 또는 규칙으로 하면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게 조례로 의회에 통과되어서 조례로까지 제정되었다면 간행물일지언정 외부 전문가가 한두 명이라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부 행정을 하시는 행정전문가들로만 한다면 구청장의 지침이나 방침으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면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고 또 간행물이라는 것은 구정홍보를 비롯해서 구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간행물들을 전부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간행물 전문가가 편집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권고사항으로, 이것은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조례와 관계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말씀 아시겠죠?  이것은 간행물 광고에 관한 것이니까 송파새소식지를 내는데 하단부분에 광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행물에 대해서 외부 심의위원들까지 해놓고 하느냐, 아니면 신청해서 접수했을 때 접수순서가 굉장히 밀려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맡아서 하는 것인데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 제5조 제1항 중에 본 위원회 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바, 부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에 구의원 2명과 추천부서 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장기기증 등록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중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 제3항 6호 중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추가 지원사항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이 개관되어 강좌수강료를 일부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이 새 생명과 빛을 전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더욱 확산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원 조정과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제5조는 현행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구청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위원은 관내 종교계, 의사회, 직능단체장, 체육인, 예술인, 기업체대표, 사회지도층 인사와 장기기증 등록자 등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개정안은 구의회 의원 2명과 추진부서 해당국장을 새로이 당연직으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일부 할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제정 이후 개관된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할인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화와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너무 간단한 질의 같아서….  그러면 지금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도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까?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통보가 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당연직 위원은 위촉장을 우리 구의원님이나 내부적인 국장님들은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당연직은 위촉장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정태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또 10조 우리 송파구에 장기기증한 등록자가 몇 명이며, 현재 장기기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며, 또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를 일부 할인해 준다는데 몇 % 정도나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황수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내용과 비슷한데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장기기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본인이 장기기증을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안 된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내부적인,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당연직은 현재 위촉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본 조례만 당연직으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직으로 하든 위촉직으로 하든 별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구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면 대개 위촉장을 받고 위원이 되는데 굳이 본 조례만 당연직으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우리 의원님들은 구의회에서 일단 추천을 먼저 받아서 저희가 접수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온 위원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직으로 감안해서 위촉장을 별도로 드린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존중해 드리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장기기증 등록자수는 지난 토요일 현재 2,40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 유형을 보면 30대, 40대, 50대들이 기증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실제로 기증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분들이 생존에 살아서 기증한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으시고 또 등록자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수강료 할인 혜택 문제는 현재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과 생존에 기증하는 분은 50%까지 혜택을 주고 사망 후에 기증하는 분은 10~50% 차등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현재 2,401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그중에서 현재 장기기증을 한 분은 아직 한 분도 안계십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의장기기증 범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고 전국 최초의 사랑의장기기증 등록창구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본다면 전국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부구청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있다가 바로 가고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당초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행사에 관한 것이나 단체 위원장에 너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확률이 이 분야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중에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임명직이라 하더라도 누가 오시더라도 부구청장으로 재임해 오시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좀더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운영하는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개정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지역주민의 대표인 송파구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심의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제3조2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이며, 여기 각호의 1은 1.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 송파구의회 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개정 검토토록 권장된 조례로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시행하였고 이 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41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99쪽에서 100쪽, 예산안 18쪽에서 24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2억 6,321만 3,000원이 늘어난 418억 2,369만 1,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32억 7,501만 8,000원보다 103억 8,355만 9,000원이 증가한 336억 5,857만 7,000원이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46억 1,385만 2,000원보다 8억 7,965만 4,000원 증가한 54억 9,350만 6,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총무과소관 영어서포터즈 운영 외 2개사업 3,594만 1,000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서포터즈 운영 외 5개사업 5억 5,671만 3,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직장운동부 운영 외 1개 사업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6쪽, 예산안 31쪽에서 32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4,400만원이 늘어난 623억 4,435만 9,000원으로 후생시설운영지원 4,200만원, 기관합동 특근급식비 3,600만원, 수방 및 제설 등 기관합동 특수업무추진여비 3,600만원, 지방자치국제화 재단출연금 1,0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5억원, 주민참여 행사운영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0쪽, 예산안 32쪽에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5만 9,000원이 늘어난 11억 1,610만 9,000원으로 신문구독료, 보도 업무추진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1쪽에서 22쪽, 예산안 33쪽에서 36쪽입니다.
  16억 8,249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7,911만 8,000원으로 문화재관리인부임, 소규모도서관 운영 등 경상예산이 2억 5,893만 4,000원, 직장운동부 운영,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사업예산 14억 2,35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안 36쪽에서 37쪽입니다.
  송파신문고 현장민원실 설치와 비품구입비로 4,758만 5,000원이 늘어난 16억 3,1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안 37쪽에서 38쪽입니다.
  2억 2,504만 7,000원이 늘어난 58억 4,165만 4,000원으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구본청 당직수당 증가분 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주차관리인부임, 청사편의시설 설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행정차량 대체취득 등 4개 사업에 2억 1,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예산안 38쪽에서 39쪽입니다.
  영어서포터즈 운영으로 1,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전산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안 39쪽에서 40쪽입니다.
  2억 338만원이 늘어난 34억 4,882만 9,000원으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CD 보급 6,000만원, 사회단체 참여행사 운영 1,000만원 등 경상비와 행정사무용기기 보강 등 사업비 1억 3,3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안 40쪽에서 4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4,870만 7,000원이 증가한 53억 7,928만 1,000원으로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 인건비 3억 4,170만 7,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화의 집 설치 등 사업예산 2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안 41쪽입니다.
  동 행사지원 업무추진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사항별설명서 23쪽, 예산안 41쪽입니다.
  순번발급기와 인증기 구입비로 9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경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78억 2,559만 9,000원보다 3.2% 늘어 금액으로는 34억 5,493만 2,000원이 증액된 1,112억 8,0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6쪽에서 23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관공통사업으로 학교환경개선지원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의 시설비 등의 증액내용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송파신문고의 현장민원 처리와 청소년 및 여성문제 상담민원을 강화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는 주차관리인부 채용과 청사편의시설 설치 및 사회단체참여 행사운영 경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사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80만원이, 공보과는 신문구독료와 보도업무추진비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거여2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민간위탁금과 경당연립 부지 내 주민편익 시설비 등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다 해주시고 답변은 중식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에 후생시설 운영 구내식당 운영비가 4,2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부식비가 상승한 모양인데 자판기를 운영해서 4,000만원의 수입이 계속 되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4,200만원이 다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고 부식비가 얼마나 상승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추경에 출연금을 계상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학교와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은 돈으로 주는 것인지?  아마 돈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 「송파신문고 1230」현장 민원실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추경입니다.  본 예산에 없는데 민원실을 「송파신문고 1230」이 구청 옆에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역 지하광장에 추경을 편성해서 민원실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소위 민원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사 내역이 8평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추경에 꼭 편성해서까지 해야 되는 예산인지?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화장실을 아마 설치해 주는 모양인데 이게 국방부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 재산인 화장실을 지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210연대가 송파구, 강동구 2개 구 예비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지원하는데 같이 참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 CD 보급 사회진흥전산 예산입니다.  CD를 3,000원 짜리 2만 개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꼭 사서 어떤 유해가 되어서 차단하는 것인지?  지금 추경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지?  몇 개월 기다렸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단체 참여 행사 지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이에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어떤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동 행사 지원업무추진 업무추진비인데 20만원씩을 26개동 4개월 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자부 지침이 다시 바뀐 것인지?  지침이 이미 나와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동장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보과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작년 본예산 할 때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를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분을 왜 추경예산으로 반영했는지?  현재의 구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독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보도 업무추진비인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보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의 보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1,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보도 업무추진에서 지금까지 5,000만원 편성한 내용 중에서 현재 얼마를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1,000만원은 왜 부족해서 다시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민속예술단 정기공연, 구민노래자랑, 교향악단 정기연주, 합창단 운영, 송파구 여성축구단 운영, 종무행사 이런 단체에 실비보상으로 전체적으로 돈을 1,000만원~3,000만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등에 이 돈을 전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별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집행된 내용을 자료로 소상히 단체마다 전체 제출해 주시고, 송파체육문화회관 금액이 상당히 추경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증가 과목은 무슨 과목이 증가했는지?  기정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경에 편성된 증가과목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올해로 지방자치 예산이 없어지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신문 활성화 방법으로 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본예산에 지방자치 지방신문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예.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최익붕 감사담당관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홍범 총무과장님, 배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조동수 공보과장님, 이유택 문화체육과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파신문고 1230」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 복용, 성폭력 문제, 주부의 가정 폭력 이런 것을 청소년과 주부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지하 로터리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떠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 중앙에 가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안내를 위해 영어, 일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통역안내요원을 서울시에서 봉급을 주고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중앙에 개방된 곳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그 동안 협의해서 이 시설물을 넘겨받아서 저희가 거기다 그것을 막아서 청소년 상담까지 같이 하려고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변이 그렇다면 너희가 그 시설물을 가져가되 서울시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1년에 4~5억원 투자해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의 전문통역요원의 인건비까지 부담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상담소를 여러 군데 가서 보니까 청소년의 상담실이나 주부의 상담실이 그렇게 접근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한 옆에 조용한 곳에서 해야지, 그 중앙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 남이 들어가는 것이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그렇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덕 특산물 옆에 공중전화박스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박스를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동안 협의한 결과 저희가 KT와 협의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신청하려다가 만일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불용되면 또 그것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송파신문고 1230」 인원과 능력을 가지고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청소년상담, 소위 가정주부 성폭력 상담 등은 예를 들어서 주부를 상대한다면 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여성 상담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시킨다면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도 거기에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 능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송파신문고 1230」 초대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과연 「송파신문고 1230」제도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한테 더 봉사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현재 「송파신문고 1230」 능력, 조직을 가지고 거기에 더 추가로 증가시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8월말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을 내보내고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청소년 약물 상담, 성 상담을 전공한 여자분의 이력서를 여덟 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채용해서 그 분과 이것을 설치할 동안에 「송파신문고 1230」에 같이 근무해서 분위기를 익힌 다음에 이 공사가 완공되면 현장에 내보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한 위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것 아니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비 증액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내식당은 한 끼당 점심을 1,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끼당 2,200원입니다.  차액이 1끼당 700원 차이 납니다.  우리 총 1,400여명 직원들이 매일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700~8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점심식사를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7,8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4,2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기정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안 올리고 7,800만원을 올렸느냐 하면 본예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쓸 데가 있고 또 저희들도 자판기 수입 등으로 해서 충당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충당시키려고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7,800만원만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4,2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죽 결산해 보니까 총 수입이 2억 4,625만 700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얼마냐 하면 4억 702만 8,524원이 지출되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적자액이 1억 6,077만 7,824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구입비가 2억 4,663만 820원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 6,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1,339만 8,130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4,200만원을 추경에 주면 총 1억 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억 6,000만원의 적자 중에서 4,777만 560원은 저희들이 자판기 운영과 이발소 운영하고 기념품 판매수입금이 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충당하면 금년은 맞겠다 해서 피치 못하게 4,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종사원의 총임금은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억 3,961만 3,020원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 출연금문제입니다.
  국제화출연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준에 보면 매년 인구 30만 이상이면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이면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는 60만이 넘으니까 1,000만원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느냐?  현재 타구는 보면 거의 매년 1,000만원씩 인구비례에 따라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00년도에 내고 지금 3년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을 내면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재산으로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행정자치부에서…
김철한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공익재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현직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해서 총 117개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를 본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6억을 가지고 지원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추경에 5억씩 더 해서 매년 11억씩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6개 학교가 요구해 왔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하는 학교는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학교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학교하고 지원내역은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다 심의가 된 것인데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것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세부내역은 복사를 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년도에 이미 6억을 지원했던 내역하고 앞으로 추가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홍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행사지원문제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관공통에다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편성했느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편성했다기 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기치 않게 법조단지 유치성공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2,000만원을 그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또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성격에서 2,000만원을…  기관공통문제로 구 자체적으로 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김철한 위원  예비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가능하면 목을 정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가장 떳떳하지.  예비비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것으로 그냥 쓰니까 목적을 밝혀 놓고 쓰는 것이 예산집행상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이지만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앞으로 어떤 행사에 쓸지는 정해지지 않고…
○총무과장 문홍범  없습니다.  기관공통에 대해서 하나의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사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방부 예비군 시설을 해주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소유권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느냐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대한 사항하고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두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하면 이번에 화장실을 짓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총 화장실을 짓는 액수가 얼마냐면 7,09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강동이 3,548만원을 대고 우리 구가 3,548만원, 1/2씩 각각 내서 화장실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강동하고 송파구의 예비군들이 활용하는 예비군훈련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CD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6,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2만개를, 1개에 3,000원 합니다.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가 없을 때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부모 모르게 음란사이트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러한 게임이라든가 하는 것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작년에도 청소년최우수구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금년에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해서 1위로 선정이 되어서 구청 현관에 들어가면 벽면에 행정자치부에서 큰 동판을 받아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년들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 2만개를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얼마나 되냐면 한 8만명 정도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3학년 정도입니다.  대상이 8만명 정도 되는데 금년 본 예산에 2만개를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4년이 되어야 8만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다시 2만개를 해 주시면 4만개를 해서 총 8만명 중에 반은 금년에 해결을 하고 나머지 반은 내년과 2006년 상반기까지 해서 2년 내에 완전하게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2만개씩 해서 4만개를 배포한다고 하는데 배포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부터 금년 연초부터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예,  또 학교로부터도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우선 배분 대상 2만명을 선정해서 지난 7월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주면 학부모들에게 배포가 되어야지.
○총무과장 문홍범  학생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한테 직접 줍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김대규 위원  실질적으로 1인당 하나씩 돌아가는 것 보다 송파구에 22만 가구가 있는데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거의 한 두 대 있더라도 세대수로 따져도 이번에 한 것이 23% 정도가 됩니다.  물론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계상을 해서 1인당 무조건 1개씩 돌아간다 이렇게만 계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배포가 되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운영을 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상문제입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행사에 상당히 특정된 행사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2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 각 임원진, 직원들, 회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없이 참여를 해봐도 참여에 대한 인정을 느낄만한 행위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사실 설렁탕 한 그릇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각종 구 차원의 행사를 할 때 직능단체가 참여했을 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서 참여하는 인정을 느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을 추천받아서 각종 임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과장 답변대로 물론 설렁탕을 오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 회의 때 국장이 주재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주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재하더라도 그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설렁탕 한 그릇씩은 대접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총무과장 문홍범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지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예산목적을 정해 놓고 쓰겠다 해서 예산과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헛되지 않도록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 겸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후생시설운영지원비 4,200만원, 주민참여행사 운영비가 2,000만원, 사회단체참여행사 운영비가 1,000만원, 민속예술단 정기공연을 장소를 바꿔서 예술회관으로 하기 때문에 5,100만원, 구민노래자랑 1,300만원,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하는데 1,800만원 이게 전부 소모성예산입니다.
  물론 문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만 지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경제도 어렵고 구의 경제도 주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측면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행사 운영비 2,000만원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배려를 한다든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배려를 한다든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나라경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 생활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 소모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띠는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전부 추가로 올라가 있고 지금 내가 말한 국민들 복지문제, 또 일자리 찾는 문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산은 국·시비와 구비 일정분의 지원된 것 외에는 특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방향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여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앞으로라도, 또는 금번 추경예산안도 좀 어려운 국민들의 아픔을 보살피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답변을 못한 과장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행사지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과 행자부지침 변경여부와 편성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동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동장에게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인구 3만 미만인 경우에는 4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여기에서 10%를 뺍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인구 3만 이상 동은 월 45만원, 인구 3만 미만인 경우에는 36만원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장별로 지출되는 월 평균비용이 행사지원비가 평균 30~50만원, 경조사비가 평균 20~30만원, 그 다음에 직원격려비가 10~20만원, 이렇게 되니까 60~8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장이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각종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동장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동장의 사기도 있고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 4~5개구가 증액을 해주고 있고 점점 더 동장의 사기진작 방안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는 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0만원 정도씩 해서 9·10·11·12월 해서 4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동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서울신문 구독료하고 지역언론 구독료하고 보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는 금년도 예산에 1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까지 7,300만원을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이 남았고 연말까지 모자라는 부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언론도 지방일간지·지역신문 해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 구독대상자는 통·반장, 또 우리 구의원님들, 지역인사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또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나,  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왜 부족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홍보전략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대적인 여건과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저희 공보과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구정홍보전략과 대외업무 정보수집도 해야 되고 각 언론사·중앙방송·일간지·신문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략을 다양하게 펼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자간담회라든가 정례기자회,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적극적인 취재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자 간담회라든가, 정례 기자회,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적극적인 취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경비고, 현재 예산액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3,200만원 소요되고 잔액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하반기에 적극적인 취재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부득이 올렸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공보과가 신설되었으니까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이나 지역신문 구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공보과가 조직되어서 작년 12월 본예산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뿐만이 아니고 일간신문이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서울신문만 관행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12월에 편성해서 승인해서 넘겨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12개월 구독계획을 세워서 알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통과는 그렇게 승인했는데 한 7월쯤 오면 작년에 승인해 준 예산은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부족하니까 다시 하겠다.  그러면 공보과에서 처음부터 집행할 때 이것은 필연코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월별계획을 세워서 계속 집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승인과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야 구청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승인은 의회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더라도 집행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12개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7월쯤 되면 승인된 예산은 다 써버리고 부족하니까 필연코 이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의회 의원님들이 작년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의가 있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금년은 그렇게 집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할 때 그때는 1년 동안 그렇게 집행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다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편성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한 것은 별도로 승인한 것은 승인한 것이고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도 업무추진을 얘기했는데 사실 간담회, 기자들 여러 가지 내용을 내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들, 소위 접대하고 간담회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1,000만원을 더 해서 이 내용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소모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할 때 밥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우리 공무원들, 소위 관에서 기자들의 간담회 비용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발전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여부,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언론이 사실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언론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하는 지역언론을 살리고 육성시킬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이미 제정·공포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향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시행령도 아직 공포가 안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모아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육성화 시키겠다는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께서는 내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신문 구독료나 이런 것 때문에 김철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그러면 판공비를 접대비로 하는 것도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 과장께서는 김철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한 게 다 여기 되어 있다면 그 법이 정해진다면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독료가 만약에 2,000만원의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00만원을 한번만 더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공보과장으로서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책임진다면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역신문 10개 중에서 몇 개가 대상이 되려는지 몰라도 우리 송파구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김철한 위원님이 접대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다 내년에 축소되든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공보과장께서는 그것을 빨리 본예산 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빨리 아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아직 시행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게 실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나 판공비 문제나 이런 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에 본예산을 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내년에 예산을 짜서 또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지원법이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아직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죠?
윤경노 위원  네, 통과는 안 되었지만,
○위원장 박용모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내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하면 지금 김철한 위원님의 그런 보충질의나 이런 것에 다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을 공보과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런데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실비보상금 예산이 어떻게 되며, 현재 집행된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교향악단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10개 단체는 현재 회원이 45명에서 4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7억 6,3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 8,300만원, 구비 4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단원들은 단장이나 훈련장, 지휘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단원 40여명은  무료로 현재 자기들이 동호회 성격으로 나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들에게 연습할 때 3,000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해서 우리 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소비성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증가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 정기공연은 저희들이 공연을 주로 구민회관에서 하고 타 장소에서도 공연하지만 일반 공연장에는 공연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립예술단체가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정말 화합하는데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속예술단의 정기공연을 원래 구민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계획서에 금년에는 꼭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전에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이 아니라 510만원의 예술의 전당 대관 사용료를 지원해서 그 동안에 민속예술단은 놀이마당이나 민속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나와서 공연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나 각종 행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정기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향악단 정기연주도 금년에 2회 정기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공연하다 보면 자체 연주자 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초청인사에 대한 연주가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경우도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합창단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1위를 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당초에 계획된 공연 연습 일정이 2회였는데 금년에는 3회로 공연 연습 일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운영비조로 3,000원씩 해서 50여명에 대해서 8회 6개월분 해서 당초보다 공연횟수가 늘어나서 공연 연습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송파구민노래자랑의 경우는 금년에 원래 구민노래자랑을 우리 구민회관에서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우리 송파구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구민노래자랑은 취소하고 전국노래자랑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성축구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축구단도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장관기 대회에서 금년에도 우승했고 또 서울시 연합회장기 대회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송파구를 아주 빛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포에 예를 들면 국가대표를 지낸 신문선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유치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 구가 우리 송파구를 이기려고 아주 머리를 쓰면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송파구가 항상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전국에서 1등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빛내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성축구단을 위해서 코치를, 원래 처음 구성할 때도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치를 중간에 없애가지고 혼자서 감독 겸 코치로 활동했는데 경희대학교 나온 여성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를 해서 저희들의 우승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코치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축구가 송파구를 계속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당초에 개설할 때는 145개 강좌를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5개 강좌로 늘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약 26억원 잡은 예산만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5개 강좌로 운영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았는데 305개 강좌로 늘리니까 강사도 늘려야 합니다.  주로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늘리다 보니까 제수당이나 보수, 강좌료 이런 내용이 되고 강좌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입니다.  필름이나 각종 부수적으로 체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6억 5,220만원이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6억 5,220만원이 들어오면서 지출은 6억 1,000만원을 지출해서 금년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구민노래자랑 같은 경우에 서울놀이마당에서 평화의문 광장으로 옮기면서 예산 1,300만원이 더 지출이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ITV에서 세 군데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별로 그룹별로 잠실골·마천골 등 해서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서로 즐기고 화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녹화를 위한, 방송을 위한 행사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도…
  같은 과에서 계속 그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의 행사가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방송국을 유치해서 녹화하는 그런 행사는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방송국 녹화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인데 녹화하니까 이것은 꾸미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고 그냥 방송을 위한 행사로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다수 구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행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직 KBS 전국노래자랑은 안했는데 그런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1회에서 2회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정태산 위원님도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년실업 할 것 없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못사는 분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성내천 청소를 시키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 분들 보상금을 주고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이거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해서 그 사람들 돈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술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중류층 이상 정도가 되어야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꾸 돈을 더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1회 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증가해서 추가로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여성축구단·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축구단은 여성을 상대로 하니까 여성코치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다음에 종무행사가 있습니다.  교구협의회 10주년 지원하는데 700만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구협의회가 있으니까 종무예배를 드릴 때 700만원 쓰시오 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게 9주년도 그렇고 8주년도 그렇고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0주년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700만원 떡 사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개인 주머니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
  체육문화회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140개 과목이고 지금 340개 과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운영되는 과목을 레크레이션협회에 조사해 왔습니다.  사전도 다 뒤져보고…  무슨 운동과목이 140개 과목이 뭐고 340개 과목이 뭡니까?  과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340개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실적을 맞추기 위해 한 거예요.  가끔 거기에 가보는데 이건림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40개 과목을 한 번 찾아봐요.  실적 맞추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목만 잔뜩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은 소위 행정을 위한,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정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무조건 소비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김철한 위원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1회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두 번 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어려운 시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도심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강좌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건림 관장을 통해서 분명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수화가 되면 안됩니다.  세입으로 정확하게 2억 6,000만원이 강좌수입으로 해서 구청으로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개 과목 현황하고 그 강좌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이나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당초 145개 강좌에서 305개 강좌로 대폭 늘어났는데 너무 실적위주나 전시행정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말씀과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를 보면 같은 강좌라도 초급·중급·상급해서 100강좌가 있으면 300강좌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반·주간반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 하나 300개가 아니고 초급·중급·상급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이번 추경에 소모성경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모성경비가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이고 구의 법원단지 유치라든가 대 주민관계 행사의 소모성경비입니다.  아시는대로 이번 행사는 예술단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구민에 대한 행사를 했는데 우리 송파구가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대로 10개의 예술단체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단장이나 두 사람 정도 유급이고 거의 무급입니다.  식사비 외에는…  이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전국적인 제패라든가, 국제적인 행사 등등 해서 송파구의 자치구로서의 위치를 상당히 제고시키고 있고, 우리 구 행사를 할 때에 식전행사나 오픈행사를 할 때 무료로 이용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됩니다.  어느 한 단체를 식전행사로 30분만 초청해도 몇 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되고 우선 우리 구의 위상제고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대로 노인정이나 유치원 시설이나 복지시설, 이 시설관계도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 또 틈새계층에 대한 것도 정책적 배려를 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시면 총 예산 중에 70% 정도가 사업성예산입니다.  사업비 70%가 고용증대와 경기활성화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린대로 다음에는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거나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없다 이렇게 들려요.  답변 중에는…
  문화예술도 중요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불우이웃을 돕는지 하는 복지와 중·상류 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보면 맥이 상통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을 하지 말고 줄여라 하는 뜻이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왜 기존에 해오던 예산보다 더 올렸느냐?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지.  문화예술은 필요가 없다.  또는 그것은 낭비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IMF 때 우리가 얼마나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송파구에서 가장 시급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은 옛날처럼 실업자 대책을 위한 실업대책반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내년에 경기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헌재 부총리께서도 소비심리가 살아나려면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안하더라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사업을 전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게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년보다 늘어나서 추경에 들어왔다.  그것보다는 복지 쪽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3억 3,938만원이 증가한 319억 5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간주처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7억 2,986만원, 가정복지분야에 4억 4,301만원, 청소행정분야에 4억 2,5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2억 4,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에서 국·시비 보조금 5억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2억 8,961만원이 증가한 643억 4,972만원으로 3.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7억 7,728만원, 보조사업 등 금회 추경편성예산이 15억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2억 4,1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는 삼전제1경로당 증·개축 사업비에 3억원, 보조사업으로는 경로연금 6,756만원, 노인교실 및 노인일자리사업에서 4,84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서 7억 3,6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주처리예산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0개 사업에서 1억 8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5,2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자체사업으로는 양성평등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사업비에 1,1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사업비에 1억 7,32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8억 1,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5,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억 8,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퇴직환경미화원 시상비로 220만원을 계상한 반면 청소작업기지 침출수 정화시설비에서 2억 1,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비 중 국비 5억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노면 청소차 구입 등 2개 사업에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억 7,8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에서 2,923만원,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매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에서 2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083만원이 감소한 4,567만원으로 19.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다시 진료비 및 대불금 등 세출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및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620억 6,011만 1,000원보다 3.6% 늘어 금액으로는 22억 8,961만 7,000원이 증액된 643억 4,97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9~32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보조사업비로 간주처리 된 것과 삼전 제1경로당 개축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양성평등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금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퇴직환경미화원 시상품으로 증액되었으나 청소작업기지 침출수 정화시설비 2억 1,000만원의 감액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최종질의 회신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환경과는 우편요금 증가 및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매와 관련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경로연금 지급,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쭉 노인들을 위한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노인들의 수혜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 수혜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수가 67일에서 75일로 증가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지금 주5일 학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혜를 받다가 지금 수혜가 끊긴, 그러니까 하루라도 수혜가 끊긴 학생에 대해서 결식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 양성평등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전년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장애인이 3급 기준으로 근로작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지금 한 58만원인가 됩니다.  58만원을 받고 직장에 출근했을 때, 장애인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2만 5,000원씩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가만히 앉아서도 30만원, 40만원이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데 최저임금 60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해서 회사를 다녔을 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지급이 금지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이나 시책이나 구책이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놀고, 보장에 의해서 30만원, 40만원 타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58만원을 타더라도 일을 해서 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국가적인 발전과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더 있다고 해도 더 지원해 주는 정책이나 시책이나 구책이 되어야 되는데 10만원, 20만원 차이난다고 해서, 송파구만해도 1만 5,00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실제 장애인협회 공동작업장에서 2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80%가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문제가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구제방법을 물론 국가에서 하는 기준법에 의해서 하지만 타 구에는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데는 장애인들한테 쌀 20㎏이 4만원이라면 반값에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안 되어 있고 과장님으로부터 본 예산에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 또한 국장님이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타 구에서 하는 것을 꼭 쫓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강남권에서 우리 송파구는 잘 나가는 구라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추경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본 예산 때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는지 추경과 상반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잠깐 언급해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1만 5,0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책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개선해서 해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에서 쌀값을 반값 제공한다는 것, 타 구에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러한 사항은 항상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 타 구에서 장애우에 대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각 구별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사회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김대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연금, 노인교실 운영, 노인을 위한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연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10만 800원, 구비 10만 800원해서 월 2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교실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해서는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 주민은 월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연금 확대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지급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 가구일 때는 32만 4,000원 정도, 4인 가구면 92만 9,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수혜대상으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경로연금이나 노인교실, 노인을 위한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에 들어 가 있고, 노인교실 운영에 또 들어가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쉽게 말해서 한 분의 노인이 독점해서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만 3,000명의 노인들이 계신데 그들 스스로도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도 어떤 단체가 있으면 바르게살기에도 들어가 있고, 통장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의 노인께서 여러 분이 가져야 될 수혜를 다 입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잘 하시고 선정 대상을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노인교실이나 경로연금은 해당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경로연금을 두 번 타시는 경우는 없고, 각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것은 중복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3만 3,000명 노인이 계신데 널리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잘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일할 능력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적절히 조정해서 타 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얼마 전에도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무난히 해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 경노니까 표 하나 달라고 하면 주는데 교통수당으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교통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지하철 타도 표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주민등록증을 내면 줍니다.
김철한 위원  문제는 지하철 금액이 올랐는데 표를 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버스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올랐고 버스체계가 개편되면 갈아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에게 한 달에 1만 2,000원씩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버스체계가 개편되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위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반영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제도는 앞서 갔는데 그 분들한테 복지적인 혜택, 수당을 주는 것은 전혀 조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반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자치구에서 시에서 국·시비로 같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다니는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고, 그 외 나머지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로 지급하고 했는데 시에서 당초 67일로 중식을 계상했던 부분을 잔여 예산이 있어서 75일로 계상해서 그 외에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라고 해서 일수가 오른 것이고, 7월 31일 현재 저희 구에 있는 결식아동을 일제 나름대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7월말까지 737명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이 있어서 지금 현재 949명에 대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중식을 주고, 나머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방학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구에 비해서 아이들이 늘어난 형편인데 결식이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면 복지관 7군데와 장미와 콩나물이라고 해서 재활후견인센터에서 1차 발굴해서 저희 구가 지금 현재 949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급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아까 걱정한 부분은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주 5일 학업이 되면서부터 토요일 받던 아이들이 못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식아동들이 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몇 해 전에 송파구가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 해에 4,600쌍이 결혼하고 1,700쌍이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결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본 예산에 없던 게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여성 인센티브 사업으로 1등, 2억 사업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여성교실이나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부부를 위한 것이나 예비부부를 위한 부분이 미진해서 일단 올려봤습니다.  통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선정기준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자를 받아서 선별해서 지금 80쌍을 아이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해보고 이게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혼하기 전에 관에서 만져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김대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죠?  동별, 학교 별로 위원님들께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9~22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2억 7,227만 5,000원보다 2억 7,109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4,336만 7,000원으로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간주처리 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건위생과의 인센티브 사업비 2억 1,000만원, 보건지도과의 감액된 보건사업 국·시비보조금 1,00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822만 1,000원, 의약과에 28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49쪽, 사항별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7억 143만 7,000원 보다 2억 7,349만 2,000원을 증액한 69억 7,492만 9,000원으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2억 8,113만 7,000원, 보조사업 등 금회 추경 감편성 예산으로 76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3,983만 1,000원 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간주처리 예산으로 성내천 물맑히기 사업비 2억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3,863만 6,000원 보다 6,0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97만 9,000원,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국가암검진사업에 574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사업에 1,461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고, 예방접종관리사업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및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과 의료수급자 암검진 사업에 6,8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기정예산 4억 2,297만원 보다 2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간주처리예산으로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및 추경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67억 143만 7,000원 보다 4% 늘어 금액으로는 2억 7,49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6~37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간주처리 된 것으로 보건위생과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직원격려와 성내천 물 맑히기 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보건소 방문사업 등 국·시비의 보조사업비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는 1/4분기 및 2/4분기 노인환자 약제비인 시비지원이 증가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 추경예산을 보면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장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면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거 국비나 시비가 인상이 되거나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물론 국비로 요청을 해서 100% 다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우리 구비로라도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문제 사실상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병원에 가서 하려면 진찰만 하고, 또 치료받기까지 과정, 또 많은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현황이 있으면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이라든지,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이런 환자들의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국시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현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견과, 또 한 가지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암검진, 소아암 사업 등 전부 다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암검진이라든가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그 다음에 시비가 30%, 구비가 30%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암검진 사업에서 저희들 자체 목표와 거기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대상자 숫자를 보게 되면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그 다음에 암 종류에 관련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의료급여자가 864명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30% 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8,139명이 현재 저희들 사업목표 대상인구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암 대상자는 748명을 검진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하위 30%에 대해서는 3,313명까지를 8월 30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건수는 생활실태 조사의뢰와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 의료비 지급을 해서 72만 6,18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들에게 청구된 내용에 대한 숫자입니다.  사람 명수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1만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41만명이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러니까 명수가 아닌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지급한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구비 자체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줄 때 보면 그 규모가 워낙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역만 하더라도 억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 단위라든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재정여건을 마련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때로는 약간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을 발견이랄까 또는 신청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100% 국시비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자격 유무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만약에 지원대상 자격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자격이라는 게 저소득 자녀나 기초수급자 이런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은 100% 국시비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은 감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국시비 보조금 내용이 일부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국비에서 배정을 해 줄 때 원래 당초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보다 조금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줄어든 겁니다.
정태산 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소득 백혈병이나 소아암 환자가 두 명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대상 인구가 두 명이라는 겁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주민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자격을 따져서 100% 국시비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정태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경노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모  네.
윤경노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절수기 구매계획에 대해서 공문서를 하나씩 깔았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에 걸쳐서 3,000만원씩, 그래서 올해 절수기를 설치하는 데 3,000만원 증액 발의하는 것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대효과가 2006년도부터는 물부족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분류된 상위이식재고가 절실하고요, 또 절수기 보급을 통한 구체적 절수 절약을 실천해서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물 절약을 실천하는데 이것을 증액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3,000만원 증액 발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예산승인이 돼서 올해 2004년도에 천 세대분에 대한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증액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으로부터 절수기 구매에 대해서 약 3,000만원 예산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회하고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서울신문 당초 6,671만 2,000원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여 3,371만 2,000원, 지역신문구독료 2,404만 7,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1,904만 7,000원, 종무행사 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기 구매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박용모     김대규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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