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10일(화)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에 충실하고 그 집행이 적법하게 처리하였는가를 의회 심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1회계연도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37분)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동수 위원장님과 유영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결산서에 의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766억 5,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55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83억 3,6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72억 6,0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66억 5,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1,895억 7,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55억 9,600만원으로 60억 2,2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16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0억 1,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억 7,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53억 4,8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916억 4,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93억 8,900만원으로 222억 5,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399억 7,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2억 700만원으로 137억 6,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 1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95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83억 3,600만원이고 2002년도 이월액은 59억 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2억 7,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48억 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88억 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9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0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5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3,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억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1,955억 9,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3억 3,6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272억 6,0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59억 5,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28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고용직 공무원 예산 성과급 부족분 등 16건에 총 4억 3,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등 5건으로 총 8억 6,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내역은 결산서 206∼213쪽, 286∼2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2억 6,400만원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확보 등 23건에 26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억 4,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지출내역은 결산서 220∼2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과 2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59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건에 29억 2,5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잠실본동 상점가 상징조형물 및 만남의 광장조성 등 13건에 29억 2,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공용주차장 건설사업 1건으로 3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04억 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97억 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0억 4,6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10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7쪽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4,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40억 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건으로 콘도회원권 구좌매입으로 1억 3,700만원, 전세권 5억 9,800만원과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으로 3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6,700만원이 줄어들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7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96만 1,009㎡에 1조 241억 9,000만원, 건물이 면적 15만 7,366㎡에 1,101억 6,600만원, 출자금이 25억원 등 총 211만 8,375㎡에 1조 1,368억 6,5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1조 1,312억 2,700만원, 보존재산이 15억 4,900만원, 잡종재산이 40억 8,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519점에 59억 2,300만원으로 증감현황은 신규취득으로 157점에 4억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0점에 5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책자 368∼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결산에서 2001년도말 현재보유액은 101억 7,500만원인데 2002년도에 이월해서 이것을 사용했는지, 만약 사용하였다면 사용내역과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결산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에 공인회계사 또는 우리 구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전부 개진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계수를 가지고 새삼스러이 따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소진된 비용을 다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돈의 출처 자체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서를 이번에 보면서 현재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 또 장래에 좀 개혁을 했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같은 질의로 아시고 나중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결산서 상에 잉여금은 272억 5,900만원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 이런 것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96억 8,200만원이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세입에 즉시 반영하지 말고 이것을 승인 보류 후 추경이나 이럴 때 승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추경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즉시 내년도 세입에 반영하지 말고 좀 유보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울러서 이 270억원 상당이 지금 국고에 예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는 지난번 감사 때 첨부가 되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좀 간소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러한 볼륨의 커다란 책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은들 단 기간에 전부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그 내용으로 봐서 장·관·항 이런 세부 세항목들이 회계를 전공했던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회계와 거리가 먼 또 다른 위원들에게는 더군다나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되고 있는 예산서 및 결산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장·관·항 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유지돼야 하겠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내역은 좀 간편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작성, 취합할 경우에 소요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경제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막대한 양의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일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1건 항목이 1페이지를 차지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각 부서별 예산, 추경을 포함해서 집행내역, 미집행 여기는 이월, 불용 등 사유를 요약해서 첨부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내년도 예결 때에는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오납 발생 부분 약 55억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롯데건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일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50억이 과오납으로 발생해서 환급되게 된 동기가 어느 세목에서 발생된 거냐. 예를 들어서 종토세에서 발생된 거냐, 아니면 무슨 재산세를 잘못 과세해서 발생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과할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적정하게 또는 명료하게 이것이 부과대상이 됐었는지, 임의로 부과해 놓고 하나의 실적만 올리자고 하는 면피작전이 아니었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운 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거주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자산압류 이런 이유로 해서 전체 결손액이 2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은 91.2%에 해당됐습니다. 이것이 연년이 동일한 비율로 발생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익년도에 넘어가서 100% 수납은 가능한 것인지, 결손처분액이 상기 미수납액에서 기인된 것이며 적법하게 미수가 된 것이냐, 거주불명 등은 주민등록을 우리가 체제하에서는 소재파악이 왜 안 되는지, 경찰측과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은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의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7만 송파구민 중 과세대상 인원은 최소한 전산화 된 데이터가 비치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선행돼야 할 텐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며, 재정시효 5년 경과 후에도 결손처리로 인하여 당해연도 이월금에는 적자결산이 우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거주불명, 무재산자, 소송계류자의 승소여부도 희박하다고 볼 때 우려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과세권자의 안일한 행위로 지방자치 금고의 손실을 관계자는 요즘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본인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물어 결손보전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공무원도 국고손실을 초래할 경우 응징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기준 예산원칙을 적용한다면 이월 플러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고의적, 또는 지나친 조건충족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었는가. 특히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의 제동은 없었는지, 도시정비분야에서 3,700여 만원은 노점상 일제단속 일시 사역비로 계상되었으나 집행의지도 없이 불용액이 되었고,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도로관리 및 녹지관리의 예산절감 내지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부터 무계획적인 과욕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또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성과상여금 부족분, 가계지원비 기본단가 인상분, 송파동 별관·보건소 보수 외 풍납 구민회관 건축 토목 시공회사 타설 준공, 환경 미화원 인건비가 10억 9,300만원 약 41%, 예비비 사용액 중에 41%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4억 2,800만원 이것은 예비비의 16%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설 피해복구비 이것이 1억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 38조 예산외 목적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항에 의거 예산집행 필요에 의거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본 규정에 적합한 지출 행위가 있었는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왜 당초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35억이 반영된 사례로 볼 때 동일한 행위가 재 반복되지 않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대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193%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이유가 과태료 수입에 이월금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193% 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 수납액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월미수는 과연 부실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 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중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기금 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체육진흥기금 39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체육관련 기금이 과대 지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는 곧 선심성 경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좀더 어려운 환경,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 영세민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지, 특별하게 고소득층 사회지도급이 누리는 화려한 스포츠센터는 그림의 떡일 뿐 원망의 화살만이 올뿐입니다.
거여·마천 지구를 위해서 송파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체력단련실이 자기들 생활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기금 39억이 설정되고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굴착비 31억 6,900만원 이것은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채권·채무 자산 플러스 채권 대 채무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비율을 내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상당히 채무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지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가 부자에 해당되는 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채무상환 잔액 7억 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송파 여성문화회관 건립 당시에 서울시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이것을 발행한 것 같습니다. 이자 7%, 시에서 3%, 구가 4%,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중에서 2003년에 채무는 상환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지원기준과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사항의 원론적인 부분을 담당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222억, 특별회계 195억이라는 체납액이 많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대비를 시키기에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짧고요, 이 징수율은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가 상위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내역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잉여금 자금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큰 원칙이 의회 사전 승인원칙과 총괄주의 원칙 또 계속성의 원칙이란 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결산서의 내용을 간편하게 해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면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 기본편성 방향이 아직도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지 못하고 품목별 예산에 기인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보기가 어렵고 방만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속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이 55억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롯데에 패소한 것이 50억이 되고 나머지 5억이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세무 공무원들의 고의성에 의한 과대과세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5억은 일반 납세의무자들께서 이중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 210억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방세 징세권은 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효 결손하는 것이 있고, 또 무재산으로 확인된 납세의무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효결손은 208억, 무재산으로 불납결손 처분한 게 2억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원 위원님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 위원님과 질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91%가 높다고 강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중에서는 징수율이 높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 개별적으로 목표를 배시한다든가 또는 채권확보를 사전에 철저히 한다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계획 단계부터 잘못 아니냐, 일면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었고 계획 변경이 일부 있었고 시기 미 도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좀더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주차장, 체육기금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준 및 사용현황에 대한 질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신 것 같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은 당초 84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 소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 4억 6,700만원과 시비 4억 1,800만원 총 8억 8,5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95년까지 약 10년 간은 특별회계로 관리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개정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상환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와 우리은행과 약정서를 체결해서 대상자는 대부분 자금의 한도만 지정해 주고 대부분 대상자는 우리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직접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상환이자가 5%이니까 이중 4%는 우리 구청 기금 수입으로 들어오고 1%는 은행에서 먹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규모는 15억 1,775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대출하고 은행잔고가 8억 4,06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금 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은 자금지원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구민으로 가구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생활안정 지원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으로 가구 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 구에는 약 4억 정도 범위를 했는데 보통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억 정도, 반 정도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권고, 개선권고 사항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84년부터 95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할 때 그 당시 대출된 53명에 대해서 미수된 금액 1억 2,194만 2,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1억 6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은 압류하고 가구당 300만원 미만으로 상당히 소액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 처분할 것인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영점기준 예산편성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1년 예산을 운영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1,533억 중에서 약 한 8%인 13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 사유는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따라서 정원 대비해서 집행잔액, 또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만 또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운동을 펴서 통산 과목별로 한 5∼10%를 절감운동을 하고 있고, 또 계약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외에서 예산성립 이후에 여건변동을 해야 하는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전년도 같은 수년 동안에 비교를 해 보면 종전에는 10∼15%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 저희 자체 노력을 통해서, 또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도 매년 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자체적으로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아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재정법 38조를 아마 인용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 사전의결 아니고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이나 재정법 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하다고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합니다. 또 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41억 중에서 23건 32억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의 초과지출 여건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추가소요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득이 추경이 없었습니다. 전체 23건에 32억 중에서 추가 공공근로 사업비, 위원님 지적하신 대설피해는 겨울에 갑자기 눈이 내려서 이런 피해복구비가 집행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고,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정 이후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또 행자부 지침이 매년 1월 정도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월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노사협정 결과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 인상분, 또 공공근로 사업은 98년도 IMF 이후에 매년 공공근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우리 구비로 지원할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억 9,900만원은 시간을 늘린 게 아니라 예산 확정 이후에 공무원 인건비가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직급별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보수에 맞춰서 시간외 수당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였고, 이 외에도 국가나 시에서 예산확정 이후에 보조금 시달이 되면 우리 구비 부담 등 추가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예산이 당초 정한 목적대로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39억을 체육문화회관에다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더 어려운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것 답변 드리기 전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저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 내에 경륜장이 있는데 그 경륜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경륜수익금 중의 10%를 지방재정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를 우리 송파구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경륜장 장외 발매장이 전국에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의 본 발매장 그 다음에 다른 데 한 열 군데 발매장이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그 판매액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우리 구에 배분되는 게 1년에 약 한 40억 정도 우리 구로 배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금의 재원이고요, 이 기금의 쓸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관, 그 다음에 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관련사업 이렇게 명백하게 체육에 관련된 사업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고, 이 체육문화회관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37억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체육관 그 부지로 선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송파지역에는 수영장이 약 열 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여, 마천동 지역의 주민이 약 10만 명이 되지만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당시에 거여, 마천동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못산다고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안 지어주면 되겠느냐 굉장히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부지가 거기가 선정이 됐고 서울시에서 그 부지가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이라는 것이 한 달에 약 5만원 내지 6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거여, 마천동 주민들이 수영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또 오해를 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은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또 이것은 들어오는 용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체육문화회관을 짓는 데 외에는 다른 용도에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것을 제가 원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면 자료라든지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체육관을 짓는 데를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거기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하고 농구골대, 지하를 수영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송파구에 땅값이 평균적으로 어떤 지역이라 할 것 없이 거의 1,000만원대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넓은 부지에 단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그것만 딱 지어놨으니까 기왕이면 위에 4, 5층 올려 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비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쉬운 말로 거여, 마천 쪽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단데 굳이 꼭 주차장 문제를 거론해서 그 넓은 부지에 3층밖에 안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녹지분야를 빼고 60%인가 건축물이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갔을 때 서울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여, 마천, 장지 쪽으로 그쪽이 전부 영세민이 좀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거기 위에다가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어려운 맞벌이 하는 사람들 쉬운 말로 탁아소 같은 것을 지었으면 하는 게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송파구라든가 각 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나서 거의 보면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전부 잘 사는 사람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전부 다 어떤 여가선용이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그래도 조금 잘 사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없는 사람 위주로 그런 시설이라든가 복지계통은 거의 안 하시고 대부분 부유층, 먹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어제 거여동인가 거기 재개발 지역을 가보니까 송파구에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참 눈물겨운 현장을 보고 와서 아까 평통자문위원회 갔다 와서 송파구를 자랑하는 그런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좋은 것만 다 찍어놓지 우리 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 같은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가 진정 앞으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구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무한한 발전을 생각하면 투자를 좀 어려운 사람과 청소년들한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진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고 저희 송파구에는 8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미용이라든지 조리라든지 미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업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미달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립체육관이든 사립체육관이든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남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17개 수영장 중에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지역의 체육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이용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운영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은 내년도에 한 6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발생 원인과 또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 또 하나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가 주로 수수료 수입하고 이자 수입, 또 이월금이라든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시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 147억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하고 또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잡수입이 2001년도에 총 18억인데요, 징수결정액이 43억, 그렇게 22억을 저희가 징수를 해 가지고 20억 자체가 미수납액이 되었고요, 과년도 수입이 저희가 17억 8,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36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억 1,000만원을 해 가지고 116억 5,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총 약 한 136억이 체납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3%입니다. 그러나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67.7%로써 약 한 4.3%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에 따른 불만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미수납을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점정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총력을 다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월말 현재는 총 체납징수액이 140억입니다. 140억 중에서 과태료 자체를 10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4명이고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23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14명, 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한 17만 건해서 약 7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140억을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관리과장을 총괄 특별징수추진반장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 및 압류라든가 또한 전체적인 사항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기간과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상세내역 및 전산조회를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조회한 뒤에 그 재산조회 자체도 16일부터 23일까지 하고 이것에 따라서 병행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압류예고와 또한 신용카드 납부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또한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재산조회 등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우리가 11월 15일부터 말까지는 압류독려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총 80억원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해 가지고 세입을 증대시키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제도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 자체를 원활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단속체계를 전체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해 가지고 단속할 지역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안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게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고 또한 전체적인 일반 지역 동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동 구석구석을 교통관리과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공익요원 2명과 주차단속원을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동장 책임 하에 그 동 지역 주민들이 무단 주차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140억원 정도로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편성 당시에 주차시설에 투자한 확충 주차시설에 비해서 기대효과를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기대효과 분석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정동수 유영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성용기 심언도 엄주식
임춘대 이황수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재 무 과 장이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