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개식
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5. 개회
6.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6회의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입법권에 속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해보았으며, 자치재정권인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고, 이번 회기에서 1992년도 예산안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6회까지의 임시회를 통하여 각자 의원님들이 내 고장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무엇인가를 터득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상된 민주의식 수준과 공해, 교통, 청소, 주택문제 등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발전은 그 지역 주민의 합의점을 모아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써비스, 사회보장에 중점을 두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대로 반영되도록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편성안을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임기 중의 의정활동 기록은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의회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