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9일(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세대정치연구회)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5시 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그간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배려와 소통을 통해 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첫째, 제26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둘째,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 셋째,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56회 임시회는 2019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등을 결정하고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4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65회 임시회를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2.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세대정치연구회)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 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신청한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 조례를 발굴, 제정하여 송파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 운영 및 조례 입법 등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서영 의원, 박성희 의원, 김득연 의원, 김호재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45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2019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의원 5명 이상으로 하고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이 가능하며, 연구단체는 등록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기준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등록 가능단체를 3~4개 단체로 예상하고 있으며, 둘째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사항과 타구 지원금액 등을 감안하였고, 세 번째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편성기준, 예산의 성격, 그리고 각 의원들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은 의원 한 분당 520만원으로 하여 1억 3,520만원입니다. 따라서 의원 한 분당 520만원의 10% 인 52만원을 기본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하였고, 연구단체 별 최대 지원액은 연구단체 구성 인원 등을 감안하여 35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액 기준은 예산상황, 추후 연구단체 구성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 시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의회 중 강동구 의회를 비롯한 3개 구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강동구의회 3개 단체 450만원, 성북구의회 3개 단체 296만원, 노원구의회 1개 단체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검토의견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그러면 송파구 조용근 의원님이 연구활동 하시려고 하는 연구활동비가 350만원 나간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450만원이 적혀 있는데 금액이 바뀐 건가요?
세대정치연구회 활동 계획 초기에는 450만원을 잡았습니다. 450만원을 잡았고, 추후에 국장님 말씀하신 350만원을 집행부 의견이고요.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350만원은 집행부 의견이고요.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안만 정했지, 그것을 참고하셔서 더 지원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1년에 연구 활동으로 1인당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회를 현재로 봐서는 사실 지금 상반기지만 처음에 조용근 의원님이 이런 안을 제출하셨지만 다른 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산출계획을 초기에 450만원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으로 보면 1인당 52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원이 5명이라 정확하게 25만원입니다. 집행부는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450만원이지만 255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350만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에 상관없이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회 활동할 때 가급적이면 지원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집행부 의견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경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더 달라, 비용을 더 지급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쓰겠다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 저희가 올리기는 이렇게 올렸는데 결정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연구단체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N분의1로 나눈 경우를 지금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좀 더 유동성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범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단체는 올해 말까지 하고 끝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런 기준에 일단은 맞춰서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하면 늘인다든가 줄인다든가 연구단체가 많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황 봐서 그때 또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번의 연구단체는 1인당 52만원 해서 260만원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솔직히 여기서 따질 수는 없고, 일단 해보죠. 해 보고, 조용근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나름 맥시멈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리 사무국의 안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활동비 지원 내용 중 당초 세대정치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신청액 450만원을 260만원으로 수정하여 심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의 건은 연구활동비를 26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신청한 내용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태호 전문위원입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태선 전문위원은 배낭연수 중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33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 총 10회 105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되고,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9월,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위원회별 세미나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추진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1월에 의원 간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제주도와 부산에서 각각 추진하였고, 4월 2일에서 4일까지 동해·울릉도·독도에서 상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전문가 초청강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행사와 의원 체육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청사 시설 및 물품 개선 관리에서 청사 청소관리 용역 계약, 의전 차량 구매, 속기 기계 구매, 의원연구실 회의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영상 및 음향장비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월, 8월 중에 송파구의회 휘장 교체, 의원연구실 업무용 책상 교체, 본회의장과 3층 회의실 카메라 및 방송녹화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5층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2층은 9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7월 중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과 주말 등을 이용해 3층 제1회의실 환경 개선, 청사 1층 천정 교체 및 구조 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기 소식지 송파의정 제16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이며, 또한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의회교실 운영을 학부모들은 물론 일반 주민도 참석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 주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회의시작 전에 애국가를 부르잖습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나요? 본회의장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애국가 부를 때 애국가 영상을 틀어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해봅니다. 어려운 일인지, 어떤지?
지금 언론보도가 지역 신문사에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 의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전체 의원들을 위한 배정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별로 분기별이든 나누어서 기획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배정해서 기사가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장님이야 행사장에 많이 가니까 기사거리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의원 별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예산배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의원별로 이 언론보도와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전문가 초청강의를 동해에서 했죠. 그때 그분이 했던 강의하고 작년 하반기 때,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분하고 강의가 사람만 바뀌었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이분들이 초대를 받고 강의를 하면 얼마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저번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카메라 녹화 관련해서 녹화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전 구역이 녹화가 되는지, 녹화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자세히 듣고 싶고요.
저번 구정 때 전 건널목이나 사거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의장 명의의 현수막이 여기 저기 붙었어요. 의장 명의로 붙은 현수막이 의회에서 한 것인지, 했으면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먼저 김영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의원 연구실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유공구민표장이 있죠. 표창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유공구민 표창이 나가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여기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유공구민 표창이 나갈 때 따로 등급이나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종류로 표창만 나가는 것 같은데 기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표창이 나가면서 훈장도 액자로 같이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꼭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류로 바꿔도 받으시는 분한테 의회 위상도 서고 받는 분도 좋고 해서 그런 쪽은 어떤가 해서 제가 몇 분이나 받는지, 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간담회 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함에 있어서 의회 국장님도 배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이하식 위원님!
위원회에 앞서서 간담회를 하자. 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간담회를 꼭 거쳐야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위원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생각을 깊게 해서 위원장님이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의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회의장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더욱 더 활성화 하고 더욱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현재 홍보가 의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의원에 대한, 특히 기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와 또 선거법의 경계에 있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개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의장은 개인이 아니고 의회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복수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적절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이번 전문가 초청강의와 관련해서 이번 강의하고 작년 강의가 유사했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유사했고 강의료는 이번에 70만원이 나갔습니다.
저도 시기라든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를 면밀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사초빙을 할 때 참고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령 청렴이라든지, 성관련 필수교육도 있고 또 역량강화가 있겠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녹화 관련해서 범위하고 사후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카메라 시스템이 인터넷방송 송출용으로 되다 보니까 의장석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회의장의 장비를 개선하게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 전체가 비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고, 또 자료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일정한 양이 축적이 되면 밀려나서 저장이 안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양은 넘어가지만 별도로 백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저장용량을 큰 것으로 이번에 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정해서 받아놓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은 설 명절 때 의장 명의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의회 예산으로 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유공구민표창 관련해서 연간 표창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의장 표창 관련해서 조례상 의장님께서 줄 수 있는 표창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표창장·상장·감사장이 있는데 주로 표창장과 상장을 드립니다. 작년 기준 해서 표창장 같은 경우는 257분에 대해서 드렸고 상장은 열다섯 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상을 줄 수도 있는데 부상은 공선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도 마찬가지로 부상을 못 드리고 있고, 다만 표창이나 상장을 주면서 품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각각 읽는 도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목록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도서목록을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의장의 기사를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기사화 했어요. 그 다음에 저의 수상내역을 보도자료 뿌렸더니 기사화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회하는 방법도 있죠. 초안을 의원이 작성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첨언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신다든지…
의원이 개인메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회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상임위원회 별로 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는 1년 가도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회적인 방법,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금 이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작성이나 배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방금 말씀하신 의원 개인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수상을 받았으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선관위에 명확하게 질의를 해서 받아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구민이 들어오시면 1층에서, 본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리고 본회의가 없더라도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구민들이 계시는데 신분증 확인을 1층에서 하죠. 인적사항을 기록도 하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명찰을 주고 계시죠?
방해는 안 되는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혹시라도 그렇게 찍는다고 하면 못 찍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원칙에 맞지 않으면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증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손님들은 출입증을 여기다가 단 사람은 못 봤고, 호주머니에 넣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분증하고 출입증이 주어지나요? 일반 손님으로 오셨을 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물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손톱깎이세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소통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주 소통하는 주기나 기회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시기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이전에 다른 파트에서 먼저 결정되고, 그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논점에 대해서 의논하고 우리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엊그제 간담회 때 얘기를 했지만 우선 정례화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장 배석 하에 매주 월요일날 오후 2시로 일단은 정례화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전이라든가 각종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 전에 서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참석하실 때 이전 간담회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다 라든가 서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송기봉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심현주 이서영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선
○의결사항
·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세대정치연구회)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