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기타 당면사항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2. 기타 당면사항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1.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먼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체비지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점 우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일어났던 경위와 또 지난번에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계속 해서 사용하던 체비지에 대해서 매입요구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매입계획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에 키즈플라자 오금동 50번지에 대해서 무상양여 건의가 구의회에서 있었고, 10월에는 건의안 불가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의회에 체비지특위가 구성이 됐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11월과 금년 2월에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체비지를 사도록 요구하게 된 배경은 2007년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시에 일부 자치구에서 서울시 체비지를 서울시 승인없이 유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수익금을 자치구 세원으로 처리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청 전체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우리구 관내에는 마을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5개 필지에 대해서 과거 5년간 수익금을 환수조치하라는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체비지를 사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유상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라. 또 서울시에서 임의매각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08년 7월에 구청장님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2,066억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와 구민회관이나 공영의 청사 등을 살 경우에 2,06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사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39억 내게 되고 매년 20억의 유상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계별 매입계획에 보면 주차수요가 많은 주차장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매입하고, 지금 공영의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후순위로 매입을 하도록 계획을 3단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체비지가 지금 72필지가 되고, 그중에 주차장이 15필지, 구민회관과 동청사로 쓰는 게 15필지, 경찰·파출소라든가 타기관에서 사용하는 게 11필지가 됩니다. 그 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31필지이고, 매입하게 되는 대상은 주차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15필지와 송파구가 쓰고 있는 15필지인데요. 그중에 문정근린공원의 주차장 부지 2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13필지가 되고, 또 타기관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치안센터인데 옆에 동청사 부지로 함께 흡수되는 2개를 더해서 지금 30필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으로는 2008년에 2개소 사게 되어 있고, 또 동청사와 키즈플라자를 사겠다는 계획을 했고, 2009년에는 체비지 주차장 4개소를 사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키즈플라자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금 185억입니다. 이 외에 부지매입비가 100억이 더 포함이 되는데 185억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교부금 지원신청을 해서 금년 3월에 45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키즈플라자의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3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무상양여 건의를 했었고, 또 8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 무상양여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달에는 구의회에서 무상양여 건의 이렇게 3차례의 건의를 했는데 다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지금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해준 것은 작년말까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공청사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5년간 무상대부계약을 해줬고요, 주차장 12필지는 빨리 사가라고 1년간만 대부계약을 해서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유상으로 하든가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입에 대해서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논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서울시장의 지위가 과연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주가 할 수가 있고, 또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득이 한 경우에 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의 지위는 토지주가 할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그런 이 위의 논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체비지의 소유 잉여금은 토지주인 우리 송파구 주민의 몫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례」10조에 보면 그 체비지를 서울시가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키즈플라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무상으로 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가. 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의 모든 수익금은 당해사업지구에만 사용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조례」에는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법조문과 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토지주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침해가 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승소할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것인지 변호사님께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정도를 가지고 1차적으로는 구의회에서 고승덕 변호사님, 조현우 변호사님, 정영환 변호사님 세 분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했는데 그 의견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희가 또 체비지업무를 많이 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님께 구 자체적으로 또 두 분을 다시 추가로 자문을 했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님과 김종환 변호사님 두 분 자문을 해서 다섯 분의 자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지위는 사업시행자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잠실이나 가락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맞지 대행자는 아니다. 명백하게 사업시행자로서의 시장이라는 의견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잉여금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의 권한에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로써 충당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키즈플라자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무상으로 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지, 하도록 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하기 싫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그 조항에 보면 무상이관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아울러서 3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계획이 되었으나 미설치된 시설이라면 그것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주차장이나 새로운 요구가 있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구가 강제로 무상으로 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장 입장에서 체비지 관리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조항을 두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즈플라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무상요구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도시개발조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자라면 토지주 입장에서 이익침해 여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송파구나 주민은 그 위헌의 당사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수익금 사용제한에 대해서 법에는 보면 당해지구에 있는 수익금은 당해지구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재량을 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는 있다는 해석은 있었습니다.
체비지 무상양여 승소 시에 또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싸웠을 경우에 승산을 굳이 수치화 한다면 55~60% 정도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우리구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서울시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80~90%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수치화 한다면 이렇게 약간 승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률적인 거라서 저희가 미진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님 자문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송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헤아렸을 때 소송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아까 키즈플라자처럼 건축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오는 형태로, 부지는 100억을 주고 사지만 거기에 따른 건축비나 공사비는 한 50% 이상 받아오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계신데 그 서명에 부쳐서 서울시장에게 더 강력한 의견제시를 하는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일견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그리고 아까 토지 매입순위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된 거 같아요. 동사무소나 경찰서, 어린이집, 서울시가 과연 그것 먼저 팔아먹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주차장이나 따로 되어 있는 체비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지 매입 계획서를 보면 동사무소 공공청사나 어린이집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55~60% 위헌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진짜 이 현황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보면 하위단체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을 상대해서 소송을 건다는 게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구청에서 결정 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들은 것 중에 다는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 과장 얘기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예를 들어서 키즈컴플렉스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토지 100억을 주고 그것을 사되 건축비 185억의 50%를 서울시로부터 거꾸로 받아들여온다고 그러면 토지 100억에 대한 한 90억 정도는 우리가 다시 서울시로부터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건축비로. 그렇게 되면 토지하고 약간의 상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했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우리한테 이미 무상양여 거부공문이 오고 가고 이랬고, 우리가 변호사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사용강제할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소송문제까지 들어가서 무상양여 거부처분 취소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약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을 상대하기가 대단히 약하다 이런 뜻으로 변호사들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원구인가 어딘가 지금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신문보도에 구릉지를 경찰청에서 자동차운전 면허시험장을 약 12년 이상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누계로 사용료를 경찰청 내지는 서울시에다 청구할 때 20억을 청구하고 앞으로 매년 7, 8억씩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것을 소송하겠다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나 과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복사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체면 문제라든지,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의 민원 관계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공책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관계자들의 뜻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차로 받은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현실에 좀더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중시해서 보면 현물 충당 방식으로써의 무상이관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 구입비용을 우리 구에 사용토록 강제할 수 있다면 무상양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문결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도시개발 조례」 제10조 제2항과 관련되어서는 모법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의 나름으로의 행정소송 또는 체비지 관련 소송을 경험한 바 있는 변호사들의 자문결과는 우리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자문결과내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2차의 자문내용이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2차의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은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10조 제2항과 관련되어서는 위반되어 무효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두 사람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 체비지와 관련해서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다른 쪽 정책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핵심포커스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할 당시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송파구에 구획정리사업은 그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 88올림픽이라는 우리 국가의 굉장한 행사를 전제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올림픽공원을 조성하고 올림픽경기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림픽부지로 지정된 지역의 땅,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주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가 뭐냐 하면 다른 지역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아주 낮았었는데 우리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감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올림픽부지와 연관해서 그쪽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보율을 많이 적용했는데, 이게 적당히 맞게 감보율을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주들의 땅을 많이, 솔직히 쉽게 말하면 뺏어서 체비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는 맞아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땅, 체비지의 잉여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게 「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체 서울시 체비지의 잉여금, 구획정리사업비 잉여금을 전체 구역 내에, 서울시 내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송파구민은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보다도 다시 한 번 우리 한선희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법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 설명은 물론 거기에 감각이 없으시겠지만 그 당시 80년대의 우리 송파에 가락구획정리사업을 한 토지주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한선희 과장님의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임대료를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지하면서 그 주장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체비지를 찾아오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비지 특위 활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구의회 특위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입장은 못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산 가능성이 적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다면 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첫 번에 구의회에서 자문을 들은 변호사님들께서는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의 권리에 대해서 위헌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구의회에서 자문을 받은 그분들은 당초 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조례가 다분히 모법에 위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실익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체비지 건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대책회의나 다른 과와 연합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이 위원회를 통해서나 과장님의 답변은 전체 체비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송파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첨을 맞추셔야지 지금 구청이 50번지만 급해서 그런지 답변을 하시다가 답변이 50번지에 한정돼서 답변을 하시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위원회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현물 충당방식으로 무상양여 가능성 여부해서 특별시로 하여금 체비지 구입비용을 우리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면 무상양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어떤 법률판단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구청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구두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법률판단이라는 얘기는 소송에 의해서 이런 판단이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긴데 변호사들 얘기가 다 이런 식이니까 똑 부러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 or…, or…’니까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심 위원님 말씀대로 화나는 부분이 많이 인식이 되는데 이게 사실 80년도부터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등등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비가 대대적으로 송파에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많은 체비지를 그 당시부터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어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와서 이것을 한꺼번에 한 2,000억 정도되는 기금을 서울시에다가 무상으로 달라. 서울시도 아마 그런 2,000억이 되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내려오니까 무리수가 지금 따르고 있고, 버티려고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사실 중간에 끼어서 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물론 말이 됩니다. 최소한 송파구민을 위해서 받아올 수 있는 재산을 구청이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이라고는 하나 눈치보기 작전 때문에 강력한 행위를 못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을 바라보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원과 또는 시민대표들이 연합해서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기타 또는 여러 사람을 해봐야 결국은 서울시가 버텨버리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 자료를 6만 얼마를 받으셨다고 그랬쬬? 그러면 우리가 6만이든 7만이든 어느 시점을 끊어가지고 이 서류를 유첨 시켜서 대통령한테도 직접 보낼 수 있고, 서울시장 등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첨부해서 진정을 낸다든지, 당초의 원인무효도 될 수 있다고 보네요. 토지계획정리사업 76조를 폐지하기 직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그러면 그 원인무효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론해서 아예 그 부분이 우리가 승소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위원장님 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공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으뜸도시추진반의 예결특위 때 제가 송파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질타를 한 바도 있습니다.
송파구 공무원이라고 하면 송파구민의 이익의 대변자 기본적인 정의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서 송파구민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할 수 있는 데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런 전제 하에 업무가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의 업무협조도 그 선상에서 이루어지길 당부를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서명 받은 것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50번지 문제는 따로 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기타 당면사항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0분)
당초 이 당면사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의 효율상 정회를 해서 당면과제의 토론을 하는 게 시간절약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마치고 그래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관련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의원들과의 합동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합동회의 결과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 2차적으로 공청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그 회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계속된 서명작업의 완료집계가 끝나자마자 서울시에 서명부를 제출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고, 그 의견이 긍정적으로 온다면 다행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 의견이 긍정적인 답변이 아닐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박재범 유수철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참고인
진채석